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 - 변호사가 알려주는, 민법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 제10회 브런치북 대상 수상작
오수현 지음 / 시원북스 /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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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

 : 오수현

 : 시원북

읽은기간 : 2025/07/11 -2025/09/10


다니는 회사가 금융권이다보니 민법과 관련한 업무처리도 좀 있다. 

그래서 민법 공부도 할 겸 이 책 샀다. 그리고 읽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썼다고 했지, 쉬운 책이라고 써 있지는 않았다..

역시 법은 어렵고, 민법은 쉬운 내용이 아니었다. 

처음엔 그럭저럭 따라가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머릿속이 자꾸 꼬인다. 

업무때문에 산 책이라서 회사 책상 옆에 두고 필요할 때 자꾸 꺼내 읽어봐야겠다. 

법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보인다. 


p20 민법은 관계의 학문입니다.

p22 민법의 키워드가 관계였다면, 형법과 행정법의 키워드는 각각 행위와 근거법령입니다.

p29 피고는 민사사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p40 민사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사건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해시태그를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p42 실상은 법률요건이 더 중요합니다.

p43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여섯 단어-의사표시, 법률행위, 채권/채무, 계약, 쌍무계약, 매매-는 민법 공부에 가장 기초가 되는 단어입니다. 또 가장 자주 활용되는 법률요건이기도 하지요

p59 예시처럼 후발주자로 등장한 A가 B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이중매매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봅니다.

p56 교과서에서는 계약을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라고 적습니다.

p68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적었습니다. 계약은 약속으로 성립하고, 그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이 약속이란 사실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 단까지 나누어가며 설명한 것일까요? 약속과 처분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약속과 처분은 다릅니다. 민법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p74 소급이란, 거슬러 올라가다란 뜻의 한자어입니다. 즉 어떤 법률효과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성질이 있을 때 소급효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민법의 취소와 해제에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그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며, 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p81 어느 경우에는 선의의 경우만 보호하고, 어느 경우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하며, 또 다른 경우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하지 않습니다. 민법에는 이외에도 제삼자 보호 규정이 많습니다.

p90 채무불이행은 그냥 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어떤 약속이 있고, 그 약속과 실제 히애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면 약속 위반입니다.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제390조는 유형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p94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는 선관주의의무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전자가 후자보다 가볍죠. 민법은 선관주의의무를 원칙으로 삼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자기재산과 동일한 정도의 주의의무만 요구합니다.

p103 최고는 베스트의 의미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이행을 재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자에게 이행을 재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p113 이행불능이란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p116 우리 민법전은 원시적 불능을 계약내에서만 사용하니까, 우리도 그에 맞춰 좀 더 기억하기 쉽게 문장을 바꿔봅시다.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이다. 처음부터 불능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535조를 사용하여 사건을 해결한다.

p123 이행지체와 다르게 이행불능은 단순합니다. 최고를 할 필요도, 상당한 기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불가능한 이행을 재촉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p124 해제와 해지는 서로 다른 법률용어입니다. 일상생활에선 종종 혼용하는데, 이번 기회에 그 차이점을 명확히 해봅시다. 둘 다 계약을 무효로 만든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해제에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에는 장래효만 있습니다 .

p137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습니다. 즉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의 경과실로 발생한 불이행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책임이 없습니다.

p151 실제 쌍무 계약 조문에서는 채권자, 채무자라는 표현보다는 당사자 일방, 상대방 같은 표현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 관계가 다차원이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쌍무계약 조문을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쌍무계약의 특징을 꼭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p158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의 매수인이 받은 물건으로 계약 목적을 아예 달성할 수 없는 지경이면 해제도 가능하다. 담보책임에 기한(기초한) 권리는 일정 기간(제척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이 셋이 민법 담보책임의 큰 원칙입니다.

p159 급부의 등가성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가 대상의 흠결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의 흠결을 미리 알고 있던 C같은 매수인을 악의의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p162 약속과 처분은 다릅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처분은 권한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p166 그는 물건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선의), 모른 데에 과실도 없어야 합니다(무과실) 보통 둘을 합쳐서 선의,무과실 요건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p169 하나는 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불이행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자를 택하고자 한다면 담보책임에서 요구하는 요건(매수인의 선의,무과실, 안 날로부터 6월)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후자를 택하고자 한다면 민법 제390조에서 요구하는 요건(채무의 내용을 좇지 않음, 그로 인한 손해, 채무자의 귀책사유)을 갖추어야 하겠지요

p242 채권을 양도한 뒤에는 반드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채권양수인은 진정한 권리자로 거듭납니다.

p256 물권법정주의 덕분에 물권의 정의 규정은 독특한 문장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 같이 ‘00권자는… 할 권리가 있다’라는 문장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p264 점유권은 점유할 권리가 아닙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 불과합니다.

p291 채권적 전세는 결국 임대차라서 임대차가 갖는 한계와 약점을 동일하게 갖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적 전세는 절대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돈을 내고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전셋집에서 내쫓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293 부동산 임대차는 토지 임대차와 건물 임대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임대차임에도 조문 내용이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토지 임대차는 지상권을 많이 닮아 있고, 건물 임대차는 전세권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p327 민법 제283조는 지상권자에게 얼마나 든든한 제도인지요.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기만 한다면 지상권자는 우선 계약의 갱신을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고, 혹여 갱신을 거절당하더라도 지상물을 매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p345 기초 법률관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서 점유자에게 사용할 권리가 없다면 소유자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겁니다. 점유할 권리가 없어서 물건 자체를 반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물건을 돌려준 후에도 1. 과실반환 문제, 2. 손해배상 문제, 3. 비용 문제 같은 여러 골치거리가 남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이 골치거리를 제201조, 제202조, 제203조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p351 지상권자는 물권자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상권을 양도하는 대신에 토지라는 물건만 빌려줄 수 있습니다.

p362 채권자는 많은데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민법은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 가액을 배분합니다. 이를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채군의 목적, 발생원인, 성립 시기나 이행기의 선후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p372 담보물권에서 물건의 외형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담보물이 지닌 교환가치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가치만 유지될 수 있다면 외형이 기존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건 상관없습니다.

p374 우리가 방금 본 사례에서 X 건물이 사실은 C 소유로 밝혀지더라도 민사상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p379 우리는 유치권의 본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채무 변제를 압박하기 위한 제도일 뿐, 담보물을 사용해서 변제에 충당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 말입니다.

p397 저당권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동산보다 더 큰 재산적 가치를 갖기 때문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 등장하는

주택담보대출도 그 민법상 본질은 저당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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