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영신 작가는
김영민 교수님의 <공부란 무엇인가>를 통해 알게 되었다.

<엄마들> 외 몇 권을 읽었는데…
작가는 주인공들의 삶에 대해 철저하게 듣고 그리는 것 같다.

겉돌거나 미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라서 그런지
새로 알게 되는 게 많다.

그런데, 이야기가 있어서…
다음 장을 얼른 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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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

못하는 것이나 능숙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일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 책에서 반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세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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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선생님에게 문제가 있어도 마냥 험담을 늘어놓는다고 좋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선생님을 비판하기 전에 어디까지나 아이와 선생님 간에 상성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즉, 단순히 ‘마음이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맞지 않으면 맞지 않는 대로 아이에게 ‘그럴 때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까’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언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주변의 탓으로 돌리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아이 스스로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생각을 바꾸면 안 좋던 상황도 호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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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는 아이들이 책을 멀리하는 현상에 대한 보도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권도 책을 읽지 않는 아동과 학생은 중학교 1학년 5.1퍼센트를 시작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여 고등학교 3학년에서는 41.3퍼센트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9년 아동과 학생의 독서 상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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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들에게 스마트폰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지만 잘못 사용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관리 하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시에는 그 내용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부모도 비밀번호를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제3자와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위험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됩니다.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아이들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보면 틀림없이 프라이버시 운운하며 반발할 게 뻔합니다. 그래도 보호자이자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은 부모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프라이버시 보호는 성인이 되어 스스로 요금을 낼 수 있을 때부터라고 단호한 자세를 보여 줘야 합니다.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주었다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를 만들어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구 방파제를 만드는 것은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부모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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