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들에게 스마트폰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지만 잘못 사용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관리 하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시에는 그 내용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부모도 비밀번호를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제3자와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위험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됩니다.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아이들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보면 틀림없이 프라이버시 운운하며 반발할 게 뻔합니다. 그래도 보호자이자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은 부모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프라이버시 보호는 성인이 되어 스스로 요금을 낼 수 있을 때부터라고 단호한 자세를 보여 줘야 합니다.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주었다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를 만들어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구 방파제를 만드는 것은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부모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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