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적 ‘한계’는 단순한 객관적 수치 같은 것이 아니다. 한계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어떤 사회를 바라는지에 따라 설정되는 ‘사회관행적’인 것이다. 경제적•사회적•윤리적 결단이 이뤄지는 정치적 과정의 산물로 한계가 설정된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 설정을 전문가와 정치가에게 맡겨두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일부에게 맡긴다면, 그들은 과학적 객관성이라는 ‘명목’으로 오로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세계관만 반영한 세계를 만들어버릴 것이다. 노드하우스가 경제 성장을 기후 변화보다 중시했고, 그 의견이 파리협정의 목표 수치에 반영되었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