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으로 정경심교수의 대법원유죄확정을 주도한 법비.


절차적인 문제만 따져도 유죄가 나올 수 없는 건을 왜 조법비는 그리했을까. 


범죄는 가장 먼저 모티브를 보는 것이 형사의 정석이라고 예전에 배운 바, 김만배의 녹취에서 나온 '그분'의 정체가 바로 조.재.연. 법비였기 때문이 아닐까. 


대장동을 파고 들어가면 갈수록 극우보수정치세력과 판검사들이 수많은 인허가건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고 엄청난 향응과 떡값을 받아쳐먹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마지못해 잡아들인 것이 고작 곽상도 정도지만 이 건의 중심에는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수준의 땅짚고 헤엄치기 개발과 막대한 이익을 거둘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에 정-검-법-언-재벌까지 씨줄로 날줄로 촘촘하게 엮여있음이고 그 중심에는 무당이 키운 정박아 같은 머저리가 있음이다. 이미 알콜성 치매의 초기가 의심되는 우동사리뇌의 Mr. 윤은 따라서 그 동거인과 장모와 함께 범죄수사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국가의 일을 해서는 안될 사람이다. 


윤가의 난은 그렇게 판검사 그리고 그쪽 출신들 중 무법하고 불법하고 법 외적으로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파헤쳐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죽 이권이 대단하면 그 내부적으로도 진골, 성골, 육두품에 향소부곡까지 분류를 하며 신분과 패를 가르고 있는 것일까.


한때 시험을 잘친 애들이 평생 똑똑한 척을 하면서 사는 꼴을 너무 많이 보았고 이미 그 신화는 진척척이나 변드보리잡 혹은 강변태 같은 이들에 의해 무너지고 있음이다. 판검사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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