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 : 보험사기 편 보험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를 위한 실무서 시리즈 1
김계환.문정균 지음 / 좋은땅 /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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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 / 보험사기편법무법인 감우의 대표변호사인 김계환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인 문정균 변호사가 쓴 책이다. 법무법인 감우는 의료와 보험 분야 전문 로펌으로 책의 내용은 네이버 카페와 법무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칼럼, 대한변호사협회에서의 강의내용 중 직접 변론한 민/형사 판결 중에서 선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아파서 입원했는데 보험사기범으로 몰렸다면?

퇴원 후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 병원으로부터 형사가 진료기록을 요구한다는 전화를 받게되면 놀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지 않았지만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무조건 보험사기범이 되는 것일까? 두 변호사는 허위 과다입원형 보험사기 대응 10계명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보험사기 형량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40대 이상이 92.9%이고 주부가 51.4%라고 한다. 장기 입원 직전 6개월간 평균 6.9건의 보험에 가입해 입퇴원을 반복한 경우가 많아 요주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듯 했다. 보험사기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에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 외에도 통원치료 가능한 질병임에도 입원을 요청한다든가 입원 기간 중 잦은 외출, 외박을 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입원 중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의심사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겠고 소득에 비해 월 납입 보험료가 많은 경우도 의심을 살 수 있다. 보험료는 많이 내면서 보험사기로 몰리게 되면 얼마나 억울할까.





보험사기로 인정 될 경우엔

∨보험 계약 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이득징수 처분

∨보험 가입 및 보험거래 제한

등을 당하게 되고 공모한 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공모한 보험설계사는 업무정지 혹은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뉴스에서 한번씩 들려오는 보험사기는 생각보다 처벌 수위도 높았고 그 범위도 넓은 듯 하다.


보험과 법률을 다루는 내용이라 사실 진도가 팍팍 나가는 책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 판례 사례가 나열된 3장은 1,2장에 비해 읽기 훨씬 수월했다. 기소 사유만 보면 오해의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 사례들이었다.

40여 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해서 10년 간 과다 입원 후 8억여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 특정 시기에 여러 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해서 총 28회 과다입원으로 1억 2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 입원 1일당 89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29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해서 5억 3천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등 사유만 보면 '보험사기인가?' 싶을 정도지만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이다. 총 12건의 무죄 선고 사례를 나열하고 있으며 어떻게 무죄를 받게 되었는지 변론의 핵심, 판단의 원인 등이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순차적으로 읽기 편했다.




보험사기 민사 변론 사례모음인 4장은 앞 장에 비해 까다로웠는데 민사 소송 사건 중 자주 문제 되는 쟁점 사항이 포함된 판결례로, 보험 사기가 인정될 경우 보험 계약 해지 범위와 부당이득반환 or 손해배상 범위 등이 4장에 실려 있다.

입원 일수가 130일인 환자에 대해 보험사는 54일의 경우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고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보험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보험사의 해지 주장은 기각되었다. 환자가 입원한 130일은 2008년 3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에 해당되며 (총 3173 중 130일) 입원 확인서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했고 입원은 환자가 아니라 담당 의사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기각된 사례다.

처음에는 딱딱하게 여겨진 법률용어들도 판례를 읽다보니 법정장면들이 연상되어 생각보다 재미있게 읽혔다. 판례에 등장하는 내용 또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 이 정도는 읽어두면 든든할 듯 하다.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와 더불어 보험사기도 금융감독원에서 꼽은 민생 침해 5대 금융악에 포함된다. 악용되는 사례들도 분명 있겠지만 만약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포기하지 않고 대응하는 요령도, 미리 주의하는 센스도 필요한 세상이다.



* 서평이벤트에 당첨되어 책을 제공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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