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용 설명서 - 공화국 시민, 헌법으로 무장하라
조유진 지음 / 이학사 / 201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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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자신의 주권 문서이자 국가 생활에서의 최고 강령인 헌법으로 무장해야만 한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승만 이후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혹은 정부 중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교육을 거의 강요 하다시피 한(!) 정부와 대통령은 누구일까? 너무 쉽다. 우리는 지난 MB정권 하에서 그야말로 무지하게 공부해야만 했다.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

 

광우병 파동으로 시작된 국민 스터디는 이후 FTA(물론 이건 노무현 정부가 시작이다)와 함께, 4대강사업, 강정마을로 이어지며 환경영향평가를 공부하게 만들었고, 멀쩡한 공기업을 외국에 저렴한 가격에 파시려 할 때는, 또 다국적 기업의 무시무시함을 배워야만 했다. 당최 맥커리가 뭐하는 회사인지 우리가 어찌 알았겠나?

 

, 생각해보니 출범 전부터 BBK 공부를 하게 만드신 분이니, 처음부터 국민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배움에 대한 강한 의지 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MB에게 감사해야 할 것은 국민 스스로 우리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는 아무리 무식한 공권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몸소 배웠다는 점이 아닐까.

 

물론 MB 정권은 탈헌법, 비헌법, 반헌법적인 행태를 무지막지하게 자행했다. 그리고 기득권을 비롯한 법조계, 언론계, 방송계 등은 그러한 정부의 막 나가는 길에 살포시 기름칠을 뿌려대곤 했다. 더 잘 나가시라고!

 

오해하거나 안심하지 말라. 그러한 모습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우리 앞에 서있다. 국정원의 기네스북에나 등장할 퍼포먼스 역시 결코 헌법이 허락한 적 없다. 헌법은커녕 사소한 규칙과 상식마저도 무시하고 어긴 것이니, 더욱 창피하긴 하지만 말이다.

 

저자는 헌법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국가의 최고 규범이라 말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들은 너무도 바쁘고 귀찮고 또한 어렵기 때문에 헌법을 접할 기회를 손쉽게 얻지 못했다.

 

그렇다면 실제 헌법이 작동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행정부, 국회, 법원, 지자체를 위시한 수많은 국가기관은 물론 정치인, 법률가들이 모두 헌법에 기속하게 된다. 정당, 기업체, 종교단체, 사회단체도 물론 예외일 수 없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도대체 해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미쳐가는 이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저자는 헌법의 가치가 재조명되어야 하는 이유를 책을 통해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 카리스마가 사라지고 강렬한 저항의 대상마저 불명확해진 지금 국민이 공적 의사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질서 모색과 양극화의 종식을 위해서다.

 

우리가 처한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분노하되, 그 분노가 감정의 소비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견인하는 생산적인 에너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화국 시민이 헌법으로 무장해야만 하는 것이다.

 

책은 헌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해제, 헌법 조문에 대한 해설, 그리고 부록으로 저자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로서는 헌법의 정치성과 규범성을 최대한 견지하며, 법학에 사전 지식이 없는 독자들에게 주권자로서의 갖춰야 할 최소한의 헌법적 교양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동시에 그는 헌법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견해들을 지적하며, 이를 바로 잡으려 노력했다. 즉 헌법은 장식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는 MB정부를 거치며 더욱 확산되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들어서게 만든 국정원 사건으로 정점에 이르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헌법상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 민주공화국은 군주제의 포기를 의미할 뿐이라는 소극적 견해 등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그는 루소의 순수민주주의혹은 절대적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헌법의 민주주의 정치 질서를 해석하고, 국민주권의 실현을 모색한다. 또한 책을 통해 헌법의 모든 조문을 제헌헌법과 연관해 설명하고, 실례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양서로는 최초의 시도라고 한다.

 

대의민주제가 마치 민주주의의 전부인양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지식인들조차 그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때문에 MB가 아무리 국가 전체를 혼란으로 빠뜨려도, “아니, 우리가 선거로 뽑은 대통령인데, 별 수 있나?”따위의 비관주의가 팽배할 수 있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정원 개입이라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그래도 이미 선거는 끝난 것 아닌가라는 해괴한 논리가 판친다. 이건 미쳤다고 봐야지.

 

저자에 의하면 대의제는 원래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시민혁명을 거치며 부르주아 계급과 민중의 타협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라는 것. 따라서 궁극적인 지향점은 대의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타당하다.

 

아울러 민주공화국은 단순히 왕이 없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이 끊임없이 실현되는 시공간을 의미한다고 그는 말한다. 우리 헌법은 때문에 일체의 지배 복종 관계가 사라진 세상을 지향한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기본권을 누리며, 누구 또는 무엇으로부터도 정신적, 물질적으로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마음껏 결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존재이다. 우씨, 너무 아름다워 눈물이 다 난다.

 

결국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지켜야 할 우리들의 권리이자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의 미래이다. 때문에 지난 정권 5년이 쓰리고 쓰린 것이다. 헌법을 마치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정부와 이를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있는 국가가 과연 온전히 생존이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 정권이라는 지금,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다.

 

헌법은 나라의 근본법이다. 살아 움직이는 법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 살아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헌법재판소장도, 이건희도 아니다. 바로 우리들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깝치지 말고, 국민 앞에 무릎 꿇어라. 썩어빠진 벼슬아치들아.

 

, 참고로 국정원을 비롯한 몇몇 재활용이 불가한 아주 소수(!)의 쓰레기 공무원들에게 헌법의 이 구절을 들려주고 싶다. 너희들도 배웠지? 1장 제71항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찮은 권력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는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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