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쓴 내용을 다시 복습 차원에서 긁어왔다. 지금은 뭔가가 조금 바뀌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퍼온다. 

언제부터인가 대형 포탈 사이트의 파워블로거들의 일부 컨텐츠가 남의 글을 베껴서 잘 포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간간히 보고된다.

하루 방문객 수가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대형 파워블로거들은

자신의 파워를 상업적 목적에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요리나 수공예 등의 사이트처럼 약간의 창작적 성격이 가미된 경우 그렇다.

전에 누가 늙은 오이를 잔뜩 주어서 이걸 어케 먹을 수 있나 찾아보니

국내에서 책도 많이 내고 아주 유명한 파워블로거에 올려진 요리법과

어떤 조용한 개인 블로거에서 올린 요리법이 비슷했다.

문제는 요리법 뿐만 아니라, 어릴 때를 회상하며 밥을 비벼먹었더니 아이들이 모두 한그릇 뚝딱 해치웠다는 식의 스토리텔링과, 사진의 배치 같은 것 전체적 구조가 너무나도 유사했기 때문에(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억도 못했을 듯) 해당 블로거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나는 즉시 탐정놀이에 돌입했다(그 때는 시간이 좀 남았다).  

이 유명한 파워블로거의 메뉴를 뒤지고 비슷한 요리들을 구글에서 찾아보았는데,

다른 곳에서 교묘하게 베껴온 듯한 사례가 많았다. 

물론 똑같이 베끼진 않았다.

전문 사진사까지 고용하고 상업적으로 활동하는 파워블로거인 만큼 사진도 훨씬 멋있고 맛깔스럽다. 

훨씬 전에 쓴 것으로 보이는 무명의 블로거가 올린 사진은 시커멓고 뿌옇고 그리 맛없어보이지만, 후자의 파워블로거가 올린 사진은 깔끔한 식탁에 조명을 사용하여 너무나도 맛깔스러워 없는 노각이라도 사러 가고 싶게 만든다. 

같은 재료로 만드는 음식인데 비슷할 수 있고, 유사할 수 있지, 또 매일 그렇게 새로운 요리를 창조해내는데, 여기 저기서 요리법을 참고할 수도 있는 거지 라는 의견과 함께, 해당 파워블로거를 음해하는 세력으로 몰아대는 사람까지 있었다. 여러가지 의견이야 있을 수 있는 거고, 음해세력이라는 모함도(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다.

이 파워블로거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블로거들이 올린 글은 저작권이 보호될까? 

있다면 누구의 소속일까? 

사이트 제공자가 저작권을 가진다는 말도 얼핏 들은 것 같고.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지만, 내가 쓰는 글이 일단 웹상에 표시되면 옳건 그르건 완전히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건 맞는 거 같다. 

일단 공개된 컨텐츠이니 아무나 가져다가 어떻게 이용하여도 괜찮은걸까?


다음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내용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는 특정 조건에 따라 저작물 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 라이선스 중 하나이다.

간단히 CCL이라고도 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는 다음 종류의 저작물 권리를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Attribution저작자 표시 (Attribution; by)저작물을 사용할 때에 원저작자를 꼭 표기해야 한다.
Non-commercial비영리 (Noncommercial; nc)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Non-derivative변경 금지 (No Derivative Works; nd)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다.
Share-alike동일조건 변경 허락 (Share-alike; sa)2차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한다


블로그이든, 카페이든, 공개된 게시판에 글이나, 그림이나 무엇이든 올릴때,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선택된 저작권리 아이콘을 표시하면 해당 저작물에 대한 라이센스를 함께 공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의 내용은 위키피디어에서 일부 인용하였다.((http://ko.wikipedia.org/) 그리고 문서의 밑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자유로이 위키피디어의 저 내용을 일부 인용하거나 수정 변경할 수 있지만

저작자가 위키피디아임을 표시해야 하며, 

2차 저작물인 이 저작물 역시 동일하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의 라이센스를 가진다는 뜻이다. 

상업적 이용을 막고 싶다면 처음부터 비영리 를 선택하고,

저작물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변경금지를 선택하면 된다.  


다음과 같은 조합이 가능하다. 


변경 금지 조항과 동일조건 변경 허락 조항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총 11가지의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저작자 표시를 기본 사항으로 채택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다음의 6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 저작자 표시(BY)
  • 저작자 표시-비영리(BY-NC)
  •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BY-NC-ND)
  •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BY-NC-SA)
  •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BY-ND)
  •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 허락(BY-SA)

그리고 몇몇 국가의 경우 특수한 상황에 맞게 개발된 샘플링(sampling), 셰어뮤직(sharemusic) 등의 라이선스 조건도 사용할 수 있다.


마침 알라딘 서재 관리에 가보니 다음과 같은 설정이 있었다. 



나의정보 > 정보공개/저작권설정 에 있다. 허접한 블로그 하나 운영하면서 누가 니 글을 베낀다고 그런 것까지 표시하냐 라고 한다면 별로 할 말은 없지만, 책은 지식이다. 라이센스에 대한 지식도 책의 일부분이 다루는 지식이다. 책을 파는 서점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라면 조금 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선구(?)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 친구가 블로그와 카페에 올렸던 글을 몽땅 엮어 책을 만들었는데, 그러기 위해 자기 자신의 게시물을 카페와 블로그에서 모두 지워야 했다. 뭐 그 게시물 자체의 저작권이 해당 카페와 블로그에 있다나 하면서 모두 지울것을 출판사에서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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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바 2016-09-26 18: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음... 잊고 있었는데 저도 알라딘 서재에 저거 설정했었어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로요. 다른 분들게도 도움이 될 정보 같아요.

CREBBP 2016-09-26 19:00   좋아요 0 | URL
전 알라딘 서재에 이 기능 있는거 글 쓰다가 알게 됐어요. 이제서야 표시하네요. 뭐 대단한 건 없지만, 그래도 변경불가, 상업적 이용불가 등등 다 설정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