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 대공업이 공장제 수공업 · 수공업 · 가내 공업에 미친 혁명적 영향
Ⅰ. 수공업과 분업에 바탕을 둔 협업의 타도
기계가 수공업에 기초한 협업과 수공업적 분업에 기반을 둔 공장제 수공업을 어떻게 전복하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풀 베는 기계는 다수의 풀 베는 사람들의 협업을 대체하는 실례다. 둘째, 제침기는 공장제 수공업을 대체하는 적절한 실례로, 애덤 스미스 시대에 10명이 분업으로 하루에 48,000개의 바늘을 만들었으나, 이제 단 한 대의 기계가 11시간 노동일 동안 145,000개를 생산한다. 여성이나 소녀 1명이 그러한 기계 4대를 관리하여 하루에 약 600,000개, 주간으로는 3,000,000개 이상을 생산한다. 이처럼 단 한 대의 작업기가 협업이나 공장제 수공업을 대체할 때, 그 작업기 자체가 이후 새로운 수공업적 생산의 토대가 될 수도 있다.
기계를 토대로 수공업적 생산이 재생되는 것은 공장제 생산으로 가는 과도기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기계적 동력 (증기나 물)이 인간의 근육을 대신하여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공장제 생산이 출현한다. 버밍엄의 일부 공장제 수공업이나 일부 직조 부문처럼 소규모 생산이 증기력이나 소형 열기관을 사용하여 기계적 동력과 결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국소적이며,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코벤트리의 견직업에서는 ‘오두막집 공장’ 실험이 자생적으로 진행되었다. 사각형으로 배열된 오두막집 중앙에 증기 기관실을 설치하고, 이 기관이 회전축으로부터 오두막집 안의 직기들과 연결되는 방식이다. 증기 요금은 직기당 주 단위로 부과되었으며, 직기 작업 여부와 관계없이 매주 지불해야 했다. 각 오두막집에는 직조공 소유, 신용 구매 또는 임대한 2-6대의 직기가 있었다. 이 오두막집 공장과 진정한 공장 간 경쟁은 12년 이상 지속되었고, 결국 300개의 오두막집 공장 전멸로 종결되었다. 한편,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대규모 생산이 요구되지 않는 최근 수십 년간 등장한 공업 부문들(예: 봉투 제조업, 강철 펜 제조업 등)은 일반적으로 공장제 생산으로 이행하는 짧은 과도기 동안 수공업적 생산, 다음으로 공장제 수공업적 생산을 거쳤다. 이러한 이행은 제품 생산이 일련의 단계적 과정으로 구성되지 않고, 다수의 무관한 과정들로 이루어질 경우, 극히 곤란해진다. 이 사정이 강철 펜 공장 설립의 중대한 장애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미 약 15년 전에 성질이 서로 다른 6가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자동 장치가 발명되었다. 1820년 수공업이 최초의 강철 펜 12다스(144개)를 7파운드 4실링(£7 4s.)에 공급하던 것이, 1830년 공장제 수공업을 거치며 8실링(8s.=96d.)로 가격이 하락했고, 현재 공장 생산은 도매상에 그것을 2-6펜스(d.)에 제공한다.
Ⅱ. 공장제 수공업과 가내 공업에 대한 공장제도의 영향
공장 제도의 발전과 이로 인한 농업의 변혁에 따라, 다른 모든 공업 부문의 생산은 규모가 확대될 뿐 아니라, 그 성격도 변화한다. 기계제 생산의 원리, 곧 생산 과정을 구성 단계로 분해하고, 그 문제들을 기계학, 화학 등 자연 과학을 응용하여 해결하는 방식이 모든 분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기계는 공장제 수공업에 침투하여 때로는 이 부분 과정에, 때로는 저 부분 과정에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종래의 분업에 기반을 둔 부분 과정들의 위계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은 사라지고, 그 편성이 분해되면서 끊임없는 변화가 발생한다. 이 점을 차지하더라도, 집단 노동자 또는 결합된 노동 인원의 구성에 근본적인 변혁이 발생한다. 공장제 수공업 시기와는 달리, 이제 분업은 부인, 각종 나이의 아동, 미숙련공, 곧 (영국에서 ‘값싼 노동’이라 불리는) 이들의 고용에 의존한다. 이는 대규모 생산뿐 아니라, 노동자가 자택이나 소규모 작업장에서 노동하는 이른바 가내 공업에도 해당된다.
이 근대적 ‘가내 공업’은 구식 가내 공업 (독립적인 도시 수공업, 자립적인 농민 경영, 노동자 가족의 가옥을 전제함)과는 명칭 외에 공통점이 없으며, 이제는 공장, 공장제 수공업, 또는 선대 상인의 외부 부서가 되었다. 자본은 직접 집중시켜 지휘하는 공장 노동자, 공장제 수공업 노동자, 수공업자들 외에도, 대도시나 농촌에 산재한 가내 노동자들을 보이지 않는 그물망으로 동원한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런던데리의 틸리 합명 회사 셔츠 공장은 1,000명의 공장 노동자와 농촌에 흩어져 있는 9,000명의 가내 노동자를 고용한다. 값싼 미성년 노동력에 대한 착취는 진정한 공장에서보다 근대적 공장제 수공업에서 한층 더 노골적이다. 공장제 수공업은 공장 제도의 기술적 기초 (기계로부터 근육 노동의 대체, 노동의 단순화)가 거의 부재한 동시에, 여성과 아동을 독성 물질 등의 영향에 매우 파렴치하게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이른바 가내 공업에서의 착취는 공장제 수공업의 착취보다도 더욱 노골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들의 분산성으로 인해 그들의 저항 능력이 감소한다.
2. 본래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수많은 약탈적인 기생자들이 개입한다.
3. 가내 공업은 항상 같은 생산 부문의 기계제 생산 또는 적어도 공장제 수공업적 생산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
4. 빈곤이 공간, 햇빛, 환기 같은 노동자에게 필수적인 노동 조건들마저 빼앗아 간다.
5. 취업의 불규칙성이 증대한다.
6. 마지막으로, 대공업과 대농업으로부터 쫓겨난 ‘과잉’ 인구의 이 마지막 피난처에서는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이 필연적으로 최고도에 달한다.
생산 수단 사용의 절약은 공장 제도에서조차 노동력의 가장 무자비한 낭비이자, 노동 기능에 필수적인 정상적 조건들의 탈취로 처음부터 체계화된다. 이러한 절약은 가내 공업에서 그 적대적이고, 살인적인 측면을 최고도로 드러낸다. 어떤 공업 부문에서 사회적 노동 생산성이나, 노동 과정들의 결합을 위한 기술적 토대가 덜 발전할수록, 생산 수단 절약이 갖는 적대적이고, 살인적인 측면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Ⅲ. 근대적 공장제 수공업
이제 몇 가지 사례로부터 앞서 언급된 명제들을 설명한다. 노동일에 관한 장(제10장)에서 이미 많은 증거를 접했다. 버밍엄과 그 주변의 금속 가공 공장제 수공업에서는 30,000명의 아동·소년·소녀와 10,000명의 부녀자가 대부분 매우 힘든 작업에 고용된다. 이들은 황동 주조소, 단추 공장, 에나멜 공장, 도금 공장, 옻칠 공장에서 건강에 해로운 노동을 수행한다.
런던의 각종 신문·서적 인쇄소들은 그곳의 성년 및 미성년 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 때문에 ‘도살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다. 제본소에서도 노동은 과도하며, 특히 부인, 소녀, 아동들이 희생된다. 미성년자들은 밧줄 공장에서 고된 작업을 하며, 제염소, 양초 공장제 수공업, 기타 화학 공장제 수공업에서는 야간 노동에 투입된다. 기계적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견직 공장에서는 소년들이 직기를 돌리는 데 살인적으로 이용된다.
가장 수치스럽고, 더러우며, 임금이 가장 낮은 노동 중 하나인 넝마 고르기는 주로 어린 소녀와 부인들을 고용한다. 영국은 자국 내의 방대한 넝마뿐 아니라, 전 세계의 넝마 거래 중심지다. 넝마는 일본, 남미 먼 나라들, 카나리아 섬들에서 유입되며, 주요 공급원은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이집트, 터키, 벨기에, 네덜란드 등지다. 넝마는 비료, 털 부스러기 (침구용), 인조 양모, 종이의 원료로 사용된다. 넝마를 고르는 여성 노동자들은 천연두나 기타 전염병을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그들 자신이 그 최초의 희생자가 된다.
과도한 노동, 힘들고 부적합한 노동, 그리고 이로 인해 아주 어릴 때부터 노동자에게 잔인한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예로는 탄광과 광산뿐 아니라, 기와·벽돌 공장을 들 수 있으며, 후자에서는 새로 발명된 기계 사용이 아직 미미하다. 기와·벽돌 공장의 작업은 5월부터 9월 사이에 아침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되며, 옥외 건조 시에는, 종종 아침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어진다. 아침 5시부터 저녁 7시까지의 노동일은 오히려 ‘단축된’, ‘적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심지어 6살, 4살에 불과한 남녀 아동들까지 고용된다. 이들은 성인들과 동일한 시간 노동하며, 그 이상 노동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노동은 고되며, 특히 여름철 더위로 인해 더욱 지치게 된다. 예를 들어, 모즐리의 한 기와 공장에서는 24세의 여성 한 명이 (진흙 운반과 기와 쌓기를 돕는 두 명의 어린 소녀를 조수로 두어) 하루에 2,000장의 기와를 만들어낸다. 이 소녀들은 깊이 30피트 구덩이의 미끄러운 변두리를 따라, 하루에 10톤에 달하는 진흙을 끌어올리고, 그것을 210피트 떨어진 곳까지 운반해야 한다.
‘기와 공장의 시련 속에서 아동이 심한 도덕적 타락 없이 버티는 일은 거의 어렵다. 그들이 어린 나이부터 귀에 익숙해진 상스러운 말과 무지하고 미개한 상태에서 배우는 음란하고, 무례하며, 염치없는 습관들로 인해, 그들은 평생토록 법도 모르고 불량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다. 타락의 무서운 원천 중 하나는 생활 방식이다. 조형공(숙련공이자 집단 노동자의 우두머리)은 자신의 오두막집에서 7명의 반 사람들을 재우고 먹이는데, 이 오두막집에서는 자기 가족이든, 아니든 성인 남성, 처녀, 총각이 모두 함께 잠을 잔다. 이곳은 대개 방이 두 개, 예외적으로 세 개이며, 모두 단층에 환기가 불량하다. 사람들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 위생, 청결, 예절 같은 규칙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러한 오두막집 대다수는 혼란, 불결, 먼지의 전형이다. 이러한 종류의 노동에 어린 소녀들을 고용하는 제도의 가장 큰 죄악은, 그들을 대체로 어려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불량배로 만들어 버린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자라고 자연적으로 알기도 전에, 난폭하고, 입버릇 나쁜 사내아이처럼 된다. 그들은 더러운 누더기 조각만 걸치고, 무릎까지 다리를 내놓으며, 머리와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고, 예의 범절이나 수치심 같은 것은 모두 멸시한다. 식사 시간 동안 그들은 사지를 뻗고, 풀밭에 드러눕거나, 옆 운하에서 목욕하는 사내아이들을 훔쳐본다. 고된 하루 노동을 마친 후에는, 비교적 깨끗한 옷을 입고, 사내들과 함께 술집으로 향한다.’
이러한 계급 전체가 어렸을 때부터 지나친 음주를 일삼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다.
‘가장 비참한 일은 벽돌공들이 자포자기하는 것이다. 그들 중 비교적 나은 축에 속하는 어떤 사람이 사우솔필드의 한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당신이 벽돌공을 설교하여 개선시키려는 일은 악마를 설교하여 개선시키려는 일과 같습니다.”’
근대적 공장제 수공업 (진정한 공장을 제외한 모든 대규모 작업장 포함)에서 자본이 노동의 필요 조건들을 어떻게 절약하는지에 대해서는「공중 보건에 관한 제4차(1861년)와 제6차(1864년) 보고」에 매우 풍부한 공식 자료가 있다. 특히 런던의 인쇄업, 재봉업과 같은 작업장에 대한 묘사는 극도의 혐오감을 자아내며, 이는 소설가들의 묘사력으로도 도저히 미치지 못할 정도다. 작업장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자명하다.
추밀원의 수석 의무관이자「공중 보건에 관한 보고서」의 공식 편집자인 사이먼은 특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본인은「제4차 보고(1861년)」에서 언급했지만,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제1차적 위생권 (고용주의 통제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 피할 수 있는 모든 비위생적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을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노동자들이 이 위생권의 실현을 자력으로 달성할 수 없으며, 위생 당국의 효과적인 도움 또한 받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무수한 남녀 노동자들의 생명이 (단순히 그들의 취업 자체가 낳는) 무한한 육체적 고통 때문에 현재 공연히 타격을 받고 단축되는 실정이다.’
사이먼은 작업장이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망 통계표를 제시한다.
사망 통계표
산업 부문
잉글랜드 · 웨일즈의 농업
종업원 수: 958,265
10만명 당 사망자 수
25-35세: 743
35-45세: 805
45-55세: 1,145
런던의 재봉업
종업원 수
남: 22,301
여: 12,379
10만명 당 사망자 수
25-35세: 958
35-45세: 1,262
45-55세: 2,093
런던의 인쇄업
종업원 수: 13,803
10만명 당 사망자 수
25-35세: 894
35-45세: 1,747
45-55세: 2,367
Ⅳ. 근대적 가내 공업
이제 이른바 가내 공업을 살펴본다. 대공업을 배경으로 자본이 행하는 착취의 가혹성을 알려면, 잉글랜드 일부 벽촌에서 경영되는, 겉보기에는 목가적인 못 제조업을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레이스 제조업과 밀짚 세공업 (아직 기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기계제 생산 및 공장제 수공업적 생산과 경쟁하고 있지 않은 분야)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드는 것으로 충분하다.
잉글랜드에서 레이스 생산에 종사하는 인원은 150,000명이며, 그중 1861년 공장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약 10,00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40,000명의 압도적 다수는 부인과 남녀 미성년자 및 아동들이며, 성인 남자는 극히 적다. 이 값싼 착취 재료의 건강 상태는 노팅엄의 종합 병원 의사 트루만의 보고에서 드러나는데, 686명의 레이스 제조 여성 노동자 (대부분 17-24세) 중 폐병 환자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급격히 증가했다.
1852: 45명 중 1명
1853: 28 : 1
1854: 17 : 1
1855: 18 : 1
1856: 15 : 1
1857: 13 : 1
1858: 15 : 1
1859: 9 : 1
1860: 8 : 1
1861: 8 : 1
가장 낙관적인 발전주의자들이나 독일의 가장 위선적인 자유 무역 행상인들조차 이러한 폐병 확산율을 보면 크게 놀랄 것이다.
1861년 공장법은 잉글랜드에서 일반화된, 기계로부터 생산되는 진정한 레이스 제조업을 규제한다. 여기서 간략히 고찰하는 것은 (공장제 수공업이나, 선대 상점에서 노동하는 노동자가 아닌, 가정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만을 중심으로) 다음 두 부문이다.
1. 레이스의 마지막 손질 (기계적으로 제조된 레이스를 마무리하는 작업이며, 이 역시 수많은 작은 부문들로 나뉜다).
2. 레이스 뜨기.
레이스의 마지막 손질은 이른바 ‘여자 장인의 집’에서나, 또는 부인들이 자기 아이들의 도움을 받거나, 받지 않으면서 자기 집에서 이루어진다. ‘여자 장인의 집’을 운영하는 부인들조차 가난하며, 작업장은 그들 자택의 일부다. 이들은 공장주, 상인 등의 주문을 받아, 방의 크기와 해당 공업 부문의 수요 변동에 따라 적절한 수의 부인, 소녀, 어린 아동들을 고용한다. 취업 여공들의 수는 작업에 따라 20명 내지 40명 또는 10명 내지 20명이다. 노동을 시작하는 아동의 평균 연령은 6살이나, 5살 미만인 경우도 흔하다. 노동 시간은 보통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중간에 1시간 반의 식사 시간이 있지만, 식사는 불규칙적인 간격으로, 때때로 악취가 심한 작업장에서 하게 된다. 경기가 좋을 때, 노동은 종종 아침 8시 (때로는 6시)부터 밤 10시, 11시 또는 12시까지 계속된다. 영국 군대에서 병사 1인당 규정된 공간은 500-600입방 피트이고, 군인 병원에서는 1,200입방 피트다. 그러나 이 작업장들에서는 1인당 67-100입방 피트에 불과하다. 게다가 가스등불은 공기 속의 산소를 소모해 버린다. 레이스를 깨끗하게 하고자, 아동들은 겨울에도 흔히 돌이나 벽돌로 된 바닥에서 신발을 벗어야 한다.
‘노팅엄에서는 아마도 12평방피트 이상이 안 되는 작은 방에서 14명 내지 20명의 아동들이 꽉 들어차 24시간 중 15시간을 노동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노동 그 자체는 무미건조하고, 단조로워 피로를 느끼게 하며, 거기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노동이 진행된다. 아주 어린 아동들조차 놀랄 만큼 긴장된 주의력과 속도로 일하며, 거의 잠시도 손가락을 쉬거나, 천천히 움직이는 일이 없다. 그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아도, 그들은 일순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일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노동 시간이 끝날 무렵, 그 여자 장인은 아동들을 재촉하는 수단으로, ‘긴 회초리’를 더욱 자주 사용한다.
‘아동들은 단조롭고, 눈을 혹사하며, 몸자세를 바꿀 수 없어,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일에 오랫동안 얽매여 있기 때문에 점차 피곤해지고, 일이 끝날 때쯤이면 새 떼같이 들뜨게 된다. 그들의 일은 진짜 노예 노동과 같다.’
부인들이 자기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곧, 근대적 의미로는 셋방, 흔히 다락방에서) 노동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훨씬 더 열악하다. 이러한 유형의 노동은 노팅엄 주변 80마일 지역에 흩어져 있다. 상점에서 노동하는 아동은 저녁 9시나 10시에 퇴근할 때, 종종 한 뭉치의 레이스를 추가로 받아와 집에서 완성한다. 자본가라는 위선자는 자기의 고용 담당 아첨꾼의 입을 빌려, “이것은 어머니의 몫이다.”라는 달콤한 말을 던진다. 그러나 자본가는 가엾은 아동이 역시 잠을 자지 않고 앉아,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손뜨개질 레이스 공업은 주로 잉글랜드의 두 농업 지대에서 경영된다. 하나는 호니턴 레이스 지대 (데본셔 남해안을 따라 20-30마일에 걸쳐 뻗어 있으며, 노스 데본 일부 지역을 포함), 다른 하나는 버킹엄, 베드포드, 노샘프턴 지방들의 대부분과 옥스퍼드셔, 헌팅던셔의 인접 지역들을 포함하는 지방이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농업 노동자의 오두막집에서 이루어진다. 다수의 사업주는 주로 여성, 아동, 미성년자로 구성된 3,000명 이상의 가내 노동자를 고용한다. 레이스의 마지막 손질과 관련하여 서술된 여러 상황이 이곳에서도 반복된다. 다만, ‘여자 장인의 집’ 대신 가난한 부인들이 자신의 오두막집에서 운영하는 이른바 ‘레이스 학교’가 존재한다. 5세부터, 때로는 그보다 더 어릴 때부터, 12-15세에 이르는 아동들이 이 학교에서 노동한다. 첫 1년간 가장 어린 아동은 4-8시간 노동하며, 그 이후에는 아침 6시부터 저녁 8에서 10시까지 노동한다.
‘레이스 학교의 작업장은 일반적으로 작은 오두막집의 응접실이며, 굴뚝은 바람을 막고자 메워지고, 겨울에도 사람들은 종종 동료들의 체온으로만 보온한다. 다른 경우, 작업장은 작은 헛간 비슷하며 난방 장치조차 없다. 이런 방에 사람이 꽉 들어차 공기는 숨 막힐 정도다. 여기에 더해 하수도, 변소, 작은 오두막집 주위에 있는 부패한 물건과 기타 오물이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공간에 관해 말하면, 어떤 레이스 학교에서는 18명의 소녀와 1명의 여선생에 대해 1인당 33입방 피트이며, 악취를 견딜 수 없는 다른 학교에서는 18명에 대해 1인당 24.5입방 피트에 불과하다. 이 공업 부문에서는 2세, 2.5세의 아동들도 고용된다.’
버킹엄과 베드포드의 농촌 지방에서 레이스 뜨기가 끝나는 곳은 밀짚 세공업이 시작되는 곳이다. 이 공업은 하트포드셔의 대부분과 에섹스 서부·북부에 걸쳐 있다. 1861년 밀짚 세공과 밀짚 모자 제조에 고용된 40,043명 중 3,815명만이 각종 연령의 남성이며, 나머지는 여성 (20세 미만이 14,913명, 그중 약 7,000명이 아동)이었다. 여기서는 레이스 학교 대신 ‘밀짚 세공 학교’가 등장한다. 아동들은 보통 4세부터, 때로는 3세와 4세 사이부터 밀짚 세공 수업을 받기 시작하나, 물론 교육이라고는 전혀 없다. 아동들 자신은 초등 학교를 ‘진짜 학교’라 부르며, 이 흡혈 학교와 구별하는데, 이 흡혈 학교에서 아동들은 (반쯤 굶주린 자기 어머니가 지시한) 하루에 보통 30야드나 되는 과업을 완수하고자 작업에만 매여 있다. 이 어머니들은 종종 집에서도 밤 10시, 11시, 12시까지 그들을 일 시킨다. 아동들은 침으로 계속 밀짚을 눅눅하게 축여야 하기 때문에, 입을 베거나 손가락에 상처를 입는다. 런던 의사들의 일반적 의견에 종합한 발라드에 따르면, 침실이나 작업실에서 1인당 최소 한도의 공간은 300입방피트다. 그런데 밀짚 세공 학교에서는 레이스 학교에서보다 공간이 더 좁아, ‘1인당 12.6, 17, 18.5, 22입방피트 미만이다.’ 위원회의 일원인 화이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수치들 중 일부는 아동을 가로, 세로, 높이 각각 3피트인 상자 (27입방피트)에 넣었을 때 차지하는 공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12세 또는 14세까지의 아동들의 일상생활이다. 가난에 쪼들린 타락한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로부터 최대한의 이윤을 짜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성장하여 부모를 업신여기며 버리는 것은 이러한 착취의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무지와 악습에 젖게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도덕성은 최저 수준이다. 많은 여성이 사생아를 낳으며, 심지어 범죄 통계학에 정통한 사람도 놀랄 만큼 미성숙한 나이에 사생아를 출산한다.’
이러한 모범 가정들의 조국은, 기독교 권위자인 몽탈랑베르 백작에 따르면, 유럽의 모범적인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다. 위 공업 부문들의 임금은 그야말로 보잘것없으며 (밀짚 세공 학교 아동들의 예외적인 최대 임금은 3실링), 특히 레이스 생산 지방들에서 폭넓게 실시되는 현물 임금제 때문에 그 명목액보다도 훨씬 더 낮아진다.
Ⅴ. 근대적 공장제 수공업과 근대적 가내 공업이 대공업으로 이행. 공장법의 적용이 이 이행을 촉진
여성 노동력과 미성년 노동력의 순수하고 완전한 남용, 모든 정상적 노동 조건과 생활 조건의 박탈, 과도한 노동과 야간 노동의 잔인성 등으로부터 비롯된 노동력의 저렴화는 결국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자연적 한계에 부딪친다. 이와 함께, 이런 방식에 의존한 상품의 저렴화와 자본주의적 착취 일반 또한 이 자연적 한계에 봉착한다. 마침내 이 한계점에 도달하자,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기계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분산된 가내 공업과 공장제 수공업을 공장제 생산으로 급속히 전환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실례를 제공하는 것은 의류품의 생산이다.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의 분류에 따르면, 이 공업 부문은 밀짚 모자·부인 모자 제조업, 테 없는 모자 제조업, 재봉업, 부인용 외투 제조업, 부인복 제조업, 내의 제조업, 코르셋 제조업, 장갑 제조업, 제화업과 그 밖의 많은 작은 부문들 (넥타이, 칼라 등의 제조업)을 포괄한다. 1861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이 공업 부문에 종사한 여성 인원은 586,298명이었으며, 그중 적어도 115,242명은 20세 미만, 16,650명은 15세 미만이었다.
잉글랜드 전체에서 이러한 여자 직공의 수는 1861년에 750,334명이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모자·구두·장갑 제조업과 재봉업에 종사하는 남자 직공의 수는 437,969명이었으며, 그중 14,964명은 15세 미만, 89,285명은 15-20세, 333,117명은 21세 이상이었다. 이 자료에는 여기에 포함되는 많은 작은 부문들이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이 숫자를 그대로 취하더라도, 1861년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즈만 하더라도 의류품 생산에 종사하는 남녀 인원의 총수는 1024,267명으로, 이는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는 수와 대략 맞먹는다. 우리는 이제 기계가 어떻게 그토록 엄청난 양의 생산물을 요술처럼 만들어 내며, 동시에 그토록 방대한 노동자 대중을 풀려나게 (해고시키는지) 하는지 알게 된다.
의류품의 생산은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부터 진행된다.
1. 공장제 수공업: 이 작업장 내부에서 기성품의 각 구성 요소들 사이의 분업이 단순히 재생산된다.
2. 소규모 장인 수공업자들: 이들은 종전처럼 개인 소비자가 아닌 공장제 수공업과 선대 상인을 위해 노동하며, 때때로 도시와 지방 전체가 (예를 들어, 제화업 등) 특정 부문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게 된다.
3. 가내 노동자들: 이들은 공장제 수공업, 선대 상인, 심지어 소규모 장인들의 외부 부서를 형성하며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노동 재료 (원료 형태든, 반제품 형태든)는 기계제 공업이 제공하며, (은총과 자비에 내맡겨진) 저렴한 인간 재료는 기계제 공업과 개선된 농업으로부터 ‘풀려난’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부문에서 공장제 수공업이 생겨난 주된 이유는 수요의 모든 변동에 순응할 수 있도록, 노동자 집단을 자본가의 수중에 두려는 욕망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공장제 수공업은 분산된 수공업과 가내 공업을 자신의 폭넓은 기초로 존속시켰다. 이러한 노동 부문들에서 잉여 가치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동시에 생산되는 상품이 점차 저렴해진 것은 주로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할 만한 최저 한도의 임금과 인간으로는 견딜 수 없는 최대 한도의 노동 시간의 덕분이었으며, 현재에도 그러하다.
상품으로 전환된 인간의 피와 땀의 값이 저렴했기에, 판매 시장은 끊임없이 확대될 수 있었고, 특히 영국적 관습과 취미가 지배하는 영국의 식민지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드디어 전환점이 도래했다. 낡은 방법의 토대 (다소 체계적으로 발전된 분업과 인간 재료의 잔인한 착취)는 확대되는 시장과 더욱 급속히 격화하고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었다. 이로부터 기계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이 생산 분야의 수많은 모든 부문 (부인복 제조업, 재봉업, 제화업, 꿰매기, 모자 제조업 등)에 한결같이 타격을 준 결정적이고, 혁명적인 기계는 재봉기다.
재봉기가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대공업 시기에 새로운 생산 부문들을 처음 정복하는) 모든 기계들의 영향과 거의 같다. 아주 나이 어린 아동들은 배척되며, 기계 취급 노동자의 임금은 가내 노동자 (그 다수는 ‘빈민 중의 빈민’에 속한다)의 임금에 비하면 높다. 비교적 나은 처지에 있던 수공업자들은 재봉기와 경쟁하게 되면서 임금이 하락한다. 새로운 기계 취급 노동자들은 전적으로 소녀와 젊은 여성들이다. 재봉기는 기계력의 도움을 받아, 남성 노동이 힘든 작업을 독점하는 일을 뿌리 뽑고, 쉬운 작업 영역에서는 늙은 여성과 어린 아동들을 대량으로 축출한다. 격렬한 경쟁은 가장 취약한 손노동자들을 타도한다. 최근 10년간 런던에서 굶어 죽는 사건이 엄청나게 증가한 일은 기계 재봉업의 확장과 궤를 같이한다. 재봉기로 노동하는 새로운 여성 노동자들은 재봉기의 무게, 크기, 특성에 따라 재봉기를 앉거나 서서 손과 발, 또는 손으로만 움직이는데, 이들은 많은 노동력을 지출해야 한다. 그들의 노동 시간은 대체로 옛날 제도에서보다는 짧다고 해도, 그들의 작업은 오래 지속되므로 건강에 해롭다. 이미 좁고 꽉 찬 작업장에 재봉기가 설치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이 증대한다. 위원회 위원 로드는 이렇게 말한다.
‘30-40명씩 기계에서 함께 노동하는, 천장이 낮은 작업장에 들어설 때의 느낌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일부는 다리미를 달구기 위한 가스 난로 때문에 방 안은 무섭게 무겁다. 그런 작업장에서는 적당한 노동 시간, 곧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노동 시간이 지켜지는 경우에조차, 매일 규칙적으로 3-4명이 졸도한다.’
생산 수단 변혁의 필연적 산물인 사회적 생산 방식의 변혁은 다양한 과도적 형태들의 혼합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과도적 형태들은 재봉기가 해당 공업 부문을 이미 장악한 범위와 기간, 노동자의 당시 형편, 공장제 수공업·수공업·가내 공업의 비중, 작업장의 임차료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노동이 주로 단순 협업으로 이미 대부분 조직된 부인복 제조업에서는 재봉기가 처음에는 기존 공장제 수공업 생산의 새로운 요소에 불과했다. 재봉업, 내의 제조업, 제화업 등에서는 모든 형태들이 뒤섞여 있다. 진정한 공장제 생산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중간 고용주가 우두머리 자본가로부터 원료를 받아 ‘셋방’이나 ‘다락방’에서 재봉기 주위에 10-50명씩 또는 그 이상의 임금 노동자들을 집결시켜 작업시킨다. 마지막으로, (기계가 아직 체계로 조직화되지 않고, 소규모로도 사용될 수 있을 때 모든 기계에서 그러하듯이) 수공업자 또는 가내 노동자는 자신의 가족이나 소수의 타인 노동자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소유인 재봉기를 이용한다.
사실 현재 영국에서는 자본가가 자신의 건물에 많은 기계를 집결시키고, 그 생산물을 가내 노동자들에게 나누어주어 추가 가공을 시키는 제도가 우세하다. 그러나 과도적 형태들이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이들은 진정한 공장제 생산으로 전환하려는 경향을 숨기지 못한다. 이 경향을 촉진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재봉기 자체의 성질: 다방면의 이용하는 재봉기는 종래 각각 분리되었던 생산 부문들을 동일한 건물과 자본의 지휘 아래 통합하도록 유도한다.
2. 작업의 효율성: 예비적인 바느질과 기타 가벼운 작업은 기계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3. 수공업자 및 가내 노동자의 몰락: 자신의 기계를 가지고 생산하던 수공업자와 가내 노동자들의 불가피한 몰락 때문이다. 이들은 현재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운명에 처했다. 재봉기에 투하되는 자본량의 끊임없는 증대는, 기계로 만든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시장에 범람시키며, 이는 결국 가내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재봉기를 팔아버릴 수밖에 없게 만든다.
재봉기 자체의 과잉 생산은 그것을 판매해야 하는 생산자들로 하여금 재봉기를 주 단위로 임대하게 강요하며, 재봉기 생산자들 사이의 치명적인 경쟁 속에서 소규모 재봉기 소유자들은 파멸한다. 기계의 계속적인 구조 변화와 가격 하락은 구식 기계의 가치를 끊임없이 떨어뜨려, 그것을 대량으로 헐값에 대자본가들에게 팔아치울 수밖에 않게 만드는데, 대자본가들만이 이제 그 기계들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끝으로, 증기 기관이 인간을 대체하는 일은 (비슷한 모든 변혁 과정에서처럼) 여기에서도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증기력의 이용은 처음에는 기계의 진동, 속도 조절의 곤란성, 가벼운 기계들의 급속한 훼손 등과 같은 순전히 기술적인 장애에 부딪히지만, 이러한 장애들은 곧 경험으로부터 극복된다.
수많은 작업기가 비교적 큰 공장제 수공업에 집적된 것이 증기력의 사용을 자극했다면, 증기와 인간 근육 사이의 경쟁은 노동자와 작업기를 대공장에 집적시키는 일을 촉진한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의류품 생산의 방대한 분야들이 대부분의 다른 생산과 마찬가지로, 공장제 수공업, 수공업, 가내 노동으로부터 공장제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전환하기 이전에, 이전의 모든 형태들은 대공업의 영향 아래 완전히 변화, 해체, 불구화되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공장 제도의 모든 흉악한 측면만을 재생산했고, 심지어는 그것을 능가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자연 발생적 산업 혁명은 여성·미성년자·아동들이 노동하는 모든 공업 부문으로 공장법의 적용이 확대되면서 인위적으로도 촉진된다. 노동일의 길이, 휴식, 작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간, 아동의 교대 제도 등에 관한 강제적 규제와 일정한 나이 미만의 아동 고용 금지는 더 많은 기계의 사용을 필수화하고, 동력을 근육에서 증기로 교체하도록 자극한다. 다른 한편, 시간에서 잃은 것을 공간에서 만회하려는 경향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생산 수단 (난로, 건물 등)의 확장을 가져온다. 이는 곧 한 곳에 생산 수단의 집적을 더욱 강화하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집결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공장법으로부터 위협받는 공장제 수공업이 가장 격렬하게 반복하는 항의는, 공장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종전의 규모로 사업을 계속하려면 더욱 큰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장제 수공업과 가내 공업 사이의 중간 형태들과 가내 공업 그 자체에 관해 말한다면, 그들은 노동일과 아동 노동 고용에 제한이 가해지면 몰락할 수밖에 없다. 값싼 노동력의 무제한 착취가 그들 경쟁력의 유일한 토대를 이루기 때문이다.
공장 제도가 존립하는 필수 조건 중 하나는, 특히 노동일이 고정되었을 때, 결과의 확실성이다. 곧,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상품량이나 유용 효과가 생산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일 중 법적으로 제정된 휴식은 생산 과정을 통과하는 제품에 손상을 주지 않고도, 주기적이고 갑작스러운 작업 정지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다. 물론 결과의 확실성과 작업 정지의 성립은 화학적·물리적 과정이 일정한 작용을 하는 공장 (예: 도자기 제조업, 표백업, 염색업, 빵 제조업, 대부분의 금속 가공업)에서보다 순전히 기계적인 공업에서 더욱 쉽게 달성된다. 무제한의 노동일, 야간 노동, 인간 생명의 무제한적 낭비와 같은 오랜 습관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상황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아주 작은 장애까지도 자연이 부과하는 영원한 장애로 여겨졌다. 공장법만큼 이러한 ‘자연적 장애’를 제거하는 데, 확실한 방책은 없을 것이다. 도자기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들보다 더 큰 소리로 ‘불가능하다’고 외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1864년 공장법이 그들에게 강제되자, 불과 16개월 뒤에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모두 사라졌다.
‘공장법이 강요한, 도자기 제조용 진흙을 증발에 의거하지 않고, 압력에 의거해 만드는 개량된 방법, 그리고 굽지 않은 제품을 말리기 위한 새로운 가마 등은 도자기 제조 기술에서 중대한 사건이며, 이는 최근 100년간 볼 수 없었던 발전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량은 가마의 온도를 현저히 낮추면서도, 석탄 소비를 크게 감소시켰고, 도자기에는 더욱 빨리 적용했다.’
모든 예측에도 불구하고, 도자기의 생산비는 오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생산량은 증가했다. 1864년 12월부터, 1865년 12월까지 12개월간의 수출은 과거 3년간의 평균보다 가치에서 £138,628나 초과했다. 성냥 제조에서는 소년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성냥개비를 용해된 인액에 담가야 했으며 이때 올라오는 독한 증기는 얼굴에 직접 쐬게 된다. 이는 불가피한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공장법 (1864년)이 시간 절약을 필수적으로 만들면서 성냥개비를 담그는 기계가 도입되었고, 이제 노동자들은 그 독한 증기를 쐴 필요가 없어졌다. 한편, 공장법의 적용을 아직 받지 않는 레이스 공장제 수공업 부문들은 현재 각종 레이스 재료를 말리는 데 필요한 시간이 3분에서 1시간 또는 그 이상으로 서로 다르므로, 점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사정은 벽지 인쇄업에서와 같다. 이 부문의 주요 공장주들 중 몇몇은, 사용되는 자재의 성질이 각각 다르고, 자재가 통과하는 과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점심 시간을 위해 작업을 한꺼번에 갑자기 정지하면 반드시 큰 손해를 본다고 열렬히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염려되었던 어려움은 미리 주의하여 준비하면 극복될 수 있음이 증거로부터 판명되었다. 그들은 공장법 확장 조례(1864년) 제6조 제6항으로부터 이 조례 발표 뒤, 18개월의 유예 기간을 승인받고, 그 후에는 공장법이 규정한 휴식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법률이 의회의 승인을 받자마자 공장주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가 공장법의 시행으로 인해 우려했던 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생산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우리는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것을 생산한다.’
영국 의회 (그 독창성을 비난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는 경험으로부터, 생산 과정에서 성질이 노동일의 제한과 규제를 가로막는 이른바 ‘자연적 장애’ 모두를 단순한 강제법 하나로 일소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특정 공업 부문에 공장법을 실시할 때, 6개월에서 18개월의 유예 기간이 설정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공장주가 해야 할 일은 법 시행에 대한 기술적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다. “불가능하다는, 그런 어리석은 말은 결코 본인에게 하지도 말라.”는 미라보의 말은 특히 근대적 공학에 적용된다. 공장법은 이처럼 공장제 수공업 제도를 공장 제도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물질적 요소들을 인위적으로 빠르게 성숙시키지만, 동시에 투자의 증대를 요구하면서 소규모 장인들의 몰락과 자본의 집적을 촉진한다.
순전히 기술적인 장애 (곧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장애)를 제외하면, 노동자들 자신의 불규칙한 습관이 노동일의 규제를 방해한다. 이러한 불규칙성은 특히 성과급이 지배적으로 실시되어 하루나 일주일 중 일부 시간 손실을 추후의 시간외 노동이나 야간 노동으로 메울 수 있는 곳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성인 노동자를 난폭하게 만들고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파멸시킨다. 노동력 지출의 불규칙성은 단조로운 고된 일에서 오는 권태에 대한 자연 발생적인 유치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훨씬 더 큰 정도로는 생산 자체의 무정부성에서 기인하며, 이 무정부성은 다시 노동력에 대한 자본의 무제한 착취를 전제로 한다. 산업 순환에서 일반적인 주기적 교체와 각 생산 부문의 특수한 시장 변동 외에도, 이른바 ‘대목’ (선박 항행에 유리한 계절의 주기성이나 유행에 근거하든)과 대형 주문 (최단 시간에 완수해야 함)의 돌발성이 노동력 지출의 불규칙성을 규정한다. 돌발적인 주문은 철도와 전신이 보급될수록, 더욱 일반화 된다. 예를 들어, 런던의 한 공장주는 이렇게 말한다.
‘전국적인 철도 체계의 확대는 단기 주문을 관습화했다. 이제 구매자들이 2주일에 한 번씩 글래스고, 맨체스터, 에든버러에서 우리가 상품을 공급하는 시티(런던 동부의 금융 중심지)의 중개 도매상에게 찾아온다. 그들은 종전 관습대로 창고에서 물건을 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즉시 응해야 할 소규모 주문을 하고 간다. 수년 전만 해도 우리는 언제나 다음 대목의 수요를 위해 한가한 때 미리 일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다음 대목에 무엇이 수요될지 아무도 예견하지 못한다.’
아직 공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장과 공장제 수공업에서는 이른바 대목의 돌발적 주문 때문에 주기적으로 극심한 과도 노동이 이루어진다. 가내 노동 (공장, 공장제 수공업, 선대 상인의 외부 부서)은 본래 매우 불규칙하며, 원료와 주문에서 전적으로 외부 자본가의 변덕에 의존한다. 이 경우, 외부 자본가는 건물이나 기계 등의 상각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작업 중단으로 인해 노동자가 일하지 못하게 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손실도 입지 않는다. 따라서 가내 노동에서 자본가는 자신에게 봉사하는 항상 준비된 산업 예비군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이들은 1년 중 어떤 때는 가장 비인간적인 고역으로 인해 죽고, 어떤 때는 작업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
‘고용주들은 습성이 된 가내 노동의 불규칙성을 악용하여, 급한 노동이 필요할 때는 밤 11시, 12시, 2시까지, 또는 흔히 말하듯이, 언제까지라도 가내 노동을 연장시킨다. 게다가 이러한 연장은 악취로 졸도할 지경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심문을 받은 증인 중 한 사람인 제화공은 공장주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아마도 여러분은 문 앞에 가서 문을 열기만 해도 더 들어갈 마음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기묘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소년들이 반년간은 죽도록 일하더라도, 나머지 반년간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해도 입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기술적 장애와 마찬가지로, 이 이른바 ‘사업상의 관례’ 또한 당사자인 자본가들이 생산에 고유한 ‘자연적 장애’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면업 귀족들이 공장법으로부터 처음 위협받았을 때 즐겨 외치던 말이다. 그들의 공업이 다른 어떤 공업보다 세계 시장과 해상 운송에 의존하더라도, 경험은 그들의 거짓을 입증했다. 그때부터 영국의 공장 감독관들은 ‘사업상의 장애’라는 것을 공허한 구실로 취급하고 있다. 실제로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의 철저하고, 성실한 조사 자료는 다음 사실들을 증명한다. 일부 공업 부문에서 노동 시간 규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노동량을 연중 더 고르게 분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규제는 (살인적이고, 무의미하며, 대공업 체계에 맞지 않는) 변덕스러운 유행에 대한 최초의 합리적인 굴레였다. 대양 항행과 교통 수단 일반의 발전은 대목 노동을 일으킨 현실적인 기술적 토대를 제거했다. 이른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고 하던 기타 모든 곤란들 역시 건물의 확장, 기계의 추가, 동시적으로 고용되는 노동자 수의 증가,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초래한 도매 거래 방식의 변화로부터 제거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은, 그 대변자들이 거듭 인정하듯이, 노동 시간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의회 일반법의 압력 아래에서만’ 그러한 변혁에 동의한다.
15-9. 공장법의 보건 · 교육 조항. 영국에서 공장법의 일반적 확대 적용
공장법은 생산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 발전 형태에 대한 사회 최초의 의식적 · 계획적 반작용. 이는 면사, 자동 기계, 전신과 같이 대공업이 필연적으로 낳은 산물임을 이미 확인했다. 영국에서 공장법의 일반적 적용을 고찰하기에 앞서, 노동 시간과 무관한 일부 조항을 간략히 언급하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보건 조항은 자본가가 쉽게 회피할 수 있는 모호한 어법을 논외로 하더라도, 그 내용이 매우 빈약하다. 사실상 벽에 흰 칠, 청결 대책, 환기, 위험한 기계 보호 등 몇 가지 규정에 국한된다. 노동자의 팔다리를 보호하고자, 공장주가 부담해야 하는 미미한 비용에 대해 그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반대했는지는 제3권(제5장 제2절)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이것은 상호 적대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공동의 복지가 증진된다는 자유 무역의 (엉터리) 교리가 훌륭하게 실증되는 또 하나의 예다. 하나의 실례로 충분하다. 지난 20년간 아일랜드에서는 아마 공업과 그에 따르는 타마 공장이 크게 증가하여, 1864년에는 1,800개에 달했다. 가을과 겨울에 주로 인근 소농민의 자녀와 부인들, 곧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밭 노동을 떠나 타마 공장의 압연기에 아마를 투입하는 일을 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기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 수와 종류가 많다. 코크 근방 킬디난의 단 하나의 타마 공장에서만, 1852년부터 1856년까지 사망 6건, 불구 정도의 증상 60건이 발생했는데, 이 모두가 (몇 실링의 비용이 드는) 매우 간단한 장치로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다운패트리크에 있는 공장들의 의사인 화이트는 1865년 12월 16일 공식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타마 공장 사고는 가장 무서운 종류다. 많은 경우, 팔다리가 몸통에서 떨어져 나가며, 노동자는 죽거나 평생 고통받는 가련한 불구자가 된다. 국내 공장이 증가함에 따라, 이 전율할 결과 역시 확대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공장들이 법의 규제를 받는다면 큰 다행일 터이다. 본인은 타마 공장에 대한 적절한 감독으로부터 신체와 생명의 큰 희생이 방지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매우 간단한 청결 · 보건 규정의 준수조차 의회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는 사실보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더 명확히 특징짓는 것은 없다. 또 어디 있겠는가. 1864년의 공장법은 도자기 제조업에서,
‘200개 이상의 작업장에 흰 칠과 청소를 명령했다. 이 작업장들은 대다수가 20년 동안, 일부는 아예 그러한 조치를 전적으로 절제해 왔다(자본가의 절욕). 이곳에는 27,800명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었고, 그들은 과도한 주간 작업과 간헐적인 야간 작업으로 인해 해로운 공기를 마셨다. 이로 말미암아 비교적 해가 없을 이 직업이 질병과 죽음의 위협에 끊임없이 노출되었다. 공장법은 또한 환기 시설을 크게 개선시켰다.’
공장법의 보건 조항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합리적 개량을 본질적으로 거부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미 여러 번 지적되었듯이, 영국 의사들은 작업 계속 시 노동자 1인당 최소 공간이 500입방피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 공장법은 강제 규정으로 소규모 작업장을 공장으로 간접 전환시켜 소자본가의 재산권을 간접 침해하고, 대자본가에게 독점을 보장하는 데 그친다. 공장법이 각 작업장에서 필요한 공간 제공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수천 명의 소자본가들을 일격에 직접적으로 몰락시킬 것이다.
이는 대자본이든 소자본이든, 노동력의 ‘자유로운’ 구매와 소비로부터 가치를 증식시킨다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근본에 타격을 주게 된다. 따라서 공장법은 이 500입방피트의 숨 쉴 공간 앞에서 숨이 딱 막혀버린 것이다. 보건 당국, 공업 조사 위원, 공장 감독관들은 노동자들이 이 500입방피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자본가에게 강제하는 것은 이뤄낼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다. 그들이 이로부터 말하는 것은 사실상 폐결핵과 기타 폐병이 자본의 존재에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과 다름없다.
공장법의 교육 조항은 대체로 빈약하지만, 초등 교육을 아동 고용의 의무 조건으로 선언했다. 이 조항들의 성공으로 교육 · 체육을 육체 노동과 결합시킬 여지, 나아가 육체 노동을 교육 · 체육과 결합시킬 여지가 최초로 입증되었다. 공장 감독관들은 곧 학교 선생들의 증언으로부터, 공장 아동들이 받는 교육이 비록 정규적 주간 학생들의 절반에 불과할지라도, 배워 얻는 것은 때로는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정은 간단하다. 학교에 반나절만 나가는 학생들은 언제나 정신이 맑고, 거의 언제나 수업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또 받아들이려 한다. 일하면서 배우는 제도에서는 노동과 학업 중 어느 하나가 끝나면, 다른 하나가 휴식과 기분 전환이 되므로, 양자 중 어느 하나가 중단 없이 계속되는 제도보다 아동에게 훨씬 적합하다.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앉아 있는 소년은 (노동을 끝마치고 생기 있고 맑은 정신으로 오는) 소년과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
또 하나의 논증은 1863년 에든버러 사회 과학 대회에서 행한 시니어의「연설」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여기서 무엇보다 상류·중류 계급 아동들이 받는 단조롭고, 비생산적인 장시간의 수업이 교사의 노동을 쓸데없이 증가시키며, ‘동시에 아동들의 시간, 건강, 정력을 무익할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해롭게 낭비시킨다.’고 지적한다.
로버트 오언이 상세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공장 제도로부터 미래 교육의 싹이 나온다. 이 교육은 일정한 나이 이상의 모든 아동들에게 생산적 노동을 학업 · 체육과 결합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생산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일 뿐 아니라, 전면적으로 발달한 인간을 키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미 확인했듯이, 대공업은 (각 개인을 한 부분 작업에 평생 묶어두던) 공장제 수공업적 분업을 기술적으로 타파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대공업의 자본주의적 형태는 그 분업을 더욱 기괴한 형태로 재생산한다. 곧, 진정한 공장 안에서는 노동자를 기계의 의식적 부속물로 만들고, 공장 외의 영역에서는 기계와 기계 취급 노동자를 간헐적으로 활용하며, 부인 · 아동 · 미숙련공의 노동을 분업의 새로운 토대로 끌어들이면서, 이 괴상한 재생산이 이루어진다. 공장제 수공업의 분업과 대공업의 기본 특징 간 모순은 강렬하게 표면화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끔찍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대적 공장과 근대적 공장제 수공업에 고용된 대다수의 아동이 매우 어릴 때부터 가장 단순한 작업에 묶여 수년간 착취당하면서도, 나중에 동일한 공장 내에서조차 유용한 어떤 기능도 배우지 못한다는 점이다.
영국의 인쇄업에는 이전에 도제들이 단순한 작업에서 복잡한 작업으로 이행하는, 종래의 공장제 수공업과 수공업 제도에 어울리는 제도가 있었다. 그들은 완전한 인쇄공이 되기까지 여러 훈련 과정을 거쳤으며,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이 인쇄공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그러나 인쇄기가 나타나면서 이 모든 것이 달라졌다. 기계는 두 종류의 노동자를 사용한다. 하나는 기계를 관리하는 성인 노동자이고, 다른 하나는 대개 11-17세의 소년 노동자들이다. 이들이 하는 일은 오로지 인쇄 용지를 기계에 넣거나, 인쇄된 종이를 빼내는 일이다. 특히 런던에서 이들은 일주일에 며칠 동안 휴식 없이 14, 15, 16시간이나 이 고역에 종사하며, 때로는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으로 불과 두 시간만을 가질 뿐, 연속 36시간이나 노동하는 수도 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읽을 줄을 모르며, 대체로 아주 야만적이고, 비정상적인 인간들이다.
‘그들이 해야 할 작업에는 어떤 지적 훈련도 필요하지 않다. 그 작업에는 기능도 필요 없고, 판단은 더더욱 필요 없다. 그들의 임금은 소년으로는 어느 정도 높지만, 성장에 비례해 상승하지 않으며, 대다수는 소득이 더 좋고, 책임감이 있는 기계 관리공의 지위에 올라갈 수도 없다. 각 기계에는 관리공이 1명뿐인데, 소년들은 적어도 2명, 때로는 4명이나 붙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동 노동에 적합한 나이를 넘기자마자, 곧 17세가 되기도 전에, 인쇄업에서 해고된다. 그들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이 된다. 그들에게 다른 직업을 주려는 약간의 시도가 있었으나, 그들의 무지, 난폭, 육체적 · 정신적 타락 때문에 실패했다. 공장제 수공업 내 분업에 타당한 것은 사회 내 분업에도 타당하다. 수공업과 공장제 수공업이 사회적 생산의 전반적 토대를 이룰 때, 생산자를 어떤 한 생산 부문에 종속시키고, 그의 능력에서 최초의 다양성을 파괴하는 것은 발전 과정의 필연적인 측면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개별적인 각 생산 부문은 기술적으로 적합한 자기 형태를 경험적으로 발견하고, 이를 천천히 완성시켜 간다. 그리고 일정한 성숙도에 이르자마자 자기 형태는 급속히 고정되어 버린다.
일단 이렇게 되면, 변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것은, 상업이 제공하는 새로운 노동 재료를 제외하면, 노동 도구의 점차적인 변화뿐이다. 그러나 노동 도구 역시 경험으로부터 적합한 형태가 일단 발견되면, 고정되어 버린다. 이는 노동 도구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때로는 수천 년 변하지 않고, 전해지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18세기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직업을 ‘비법’이라고 불렀으며, 오직 경험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통달한 사람만이 그 비법을 체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대공업은 이 장막을 찢어버렸다. 곧, 인간에게 자기 자신의 사회적 생산 과정을 은폐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분화된 각종 생산 부문들을 외부 사람뿐 아니라 그 부문의 상속자들에게까지 수수께끼로 만들었던 장막이다.
대공업의 원리, 곧 각 생산 과정을 그 자체로 파악하며, 그것을 구성 운동들로 분해하는 것(인간의 손이 그 구성 운동들을 담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지 않고)은 새로운 근대적 과학인 기술 공학을 낳았다. 사회적 생산 과정에서 다양하고 언뜻 보기에 내부 관련이 없는 듯한, 고정된 형태들은 자연 과학의 의식적 · 계획적인 응용을 위해 분해되었고, 특정한 유용 효과를 얻고자 체계적으로 분할되었다. 기술 공학은 또한, 비록 사용되는 도구들은 다양할지라도, 인체의 모든 생산적 활동이 필연적으로 취하게 되는 소수의 주요 기본 운동 형태들을 발견했다. 이는 기계학이 아무리 복잡한 기계라도 모두 단순한 기계적 과정들의 끊임없는 재현에 지나지 않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근대적 공업은 어떤 생산 과정의 기존 형태를 결코 최종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며, 그렇게 취급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종전의 모든 생산 방식이 본질적으로 보수적이었던 것과 달리, 근대적 공업의 기술적 토대는 혁명적이다. 근대적 공업은 기계, 화학적 과정, 기타 방법들로부터 생산의 기술적 토대뿐 아니라, 노동자의 기능과 노동 과정에서의 사회적 결합들을 끊임없이 변혁시킨다. 이로 인해 사회 내 분업도 변혁시키며, 대량의 자본과 노동자를 한 생산 부문에서 다른 생산 부문으로 끊임없이 이동시킨다. 그러므로 대공업은 그 본성상 노동의 전환성, 기능의 유동성, 노동자의 전면적인 이동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대공업은 자기의 자본주의적 형태에서는 종래의 분업을 그 고정된 특수성을 가진 채 재생산한다. 이미 보았듯이, 대공업의 기술적 필요성과 대공업의 자본주의적 형태에 내재하는 사회적 특성 사이의 이 절대적 모순은 노동자 생활 상태의 모든 평온 · 확실성 · 보장을 빼앗고, 노동자의 수중으로부터 노동 수단과 함께 생활 수단을 빼앗으려고 끊임없이 위협하며, 노동자의 부분 기능을 폐지하면서 이들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위협한다. 더욱이, 이 모순은 노동자 계급의 끊임없는 희생, 노동력의 한없는 낭비, 사회적 무정부성의 파괴적인 영향이라는 형태로 자기를 드러내는데, 이것이 곧 부정적인 측면이다.
노동의 전환성은 지금 한편으로, 불가항력적인 자연 법칙으로, 도처에서 저항에 부딪치는 맹목적 파괴 작용을 동반하며 실현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공업에서 노동 전환성(노동자가 다양한 노동에 최대로 적합하고, 다양한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생산 법칙으로 인정하라고, 자기 파국(공황)으로부터 강요받는다. 따라서 노동 전환의 이런 잠재성은 사회적 생산의 일반 법칙이 되어야 하며, 기존 관계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도록 개조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적 착취의 탐욕을 충족시키고자 비참한 상태에 묶인 산업 예비군이라는 괴물은 어떤 종류의 노동이라도 절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곧, 오직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기능 담당자에 불과한 부분적으로 발달한 개인은, 각종의 사회적 기능을 그가 차례로 행하는 활동 방식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전면적으로 발달한 개인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대공업에 기반을 두고 자연 발생적으로 발전한 이 변혁 과정의 한 요소는 공업 학교와 농업 학교이며, 다른 요소는 ‘직업 학교’(여기서는 노동자의 자녀들이 기술 공학과 각종 노동 도구의 실제 사용법에 관해 약간의 수업을 받는다)이다. 자본으로부터 쟁취한 최초의 빈약한 양보인 공장법은 초등 교육을 공장 노동과 결합시키는 데 불과했지만, 노동자 계급이 불가피하게 정권을 장악했을 때는, 이론과 실천이 병행하는 기술 교육이 노동자 학교에서 마땅히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이러한 혁명의 요소들 (예: 공업 학교, 농업 학교, 직업 학교, 기술 학교)의 목표, 곧 종래의 분업을 철폐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형태와 이것에 어울리는 노동자의 경제적 상태와는 전적으로 모순된다는 것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일정한 역사적 생산 형태의 모순들이 전개되는 것은 그 생산 형태가 해체되고, 새로운 생산 형태가 형성되는 유일한 역사적 길이다. “제화공이여, 자신의 본분을 지켜라.”는 최고의 수공업적 지혜는, 시계 제조공 와트가 증기 기관을, 이발사 아크라이트가 방적기를, 보석공 풀턴이 기선을 발명한 순간부터 터무니없는 구절이 되어버렸다.
공장법이 공장, 공장제 수공업 등에서 노동을 규제하는 데 국한될 때, 그것은 단지 자본의 착취권에 대한 간섭으로 나타날 따름이다. 그러나 공장법이 이른바 가내 노동을 규제하게 되면, 그것은 곧 부권(근대적 용어로는 친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다정한 영국 의회는 이러한 규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오랫동안 망설이는 체 했다. 그러나 대공업은 종래에 가족 제도의 경제적 토대와 이에 어울리는 가족 노동을 붕괴시키면서, 종래에 가족 관계까지 해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의회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66년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의 최종 보고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 있다.
‘불행하게도, 남녀 아동을 어느 누구보다도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모든 증언으로부터 명백하다. (아동 노동 일반, 특히 가내 아동 노동을 무제한 착취하는 제도) 부모가 어리고 연약한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해로운 권력을 아무런 구속도, 통제도 받지 않고 해상하면서만 이 권력은 유지된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매주 얼마간의 임금을 얻기 위한 단순한 기계로 만들 절대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아동과 미성년자들은 자기들의 체력을 너무 일찍부터 파괴하며, 자기들의 도덕적 · 지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을 하나의 자연권으로 정당하게 의회에 요구할 수 있다.’
자본이 미성숙 노동력을 직접적 · 간접적으로 착취하게 된 것은 친권 남용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적 착취 방식이 친권에 적합한 경제적 토대를 제거하면서 친권을 남용하게 만든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종래 가족 제도의 붕괴가 아무리 끔찍하고 혐오스럽게 보일지라도, 대공업은 가정 영역 밖의 사회적으로 조직된 생산 과정에 부인, 미성년자, 남녀 아동에게 중요한 임무를 부여하며, 가족과 남녀 관계에서 더 높은 형태를 위한 새로운 경제적 토대를 창조한다. 기독교 · 게르만적 가족 형태를 절대적이고, 최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대 로마적 · 고대 그리스적 또는 동양적 형태를 절대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합리적이다. 후자들이 하나의 역사적 발전 계열을 형성할 뿐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남녀노소 개인들로 집단적 노동 집단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노동자가 생산 과정을 위해 존재하는 그 자연 발생적 · 야만적인 자본주의적 형태에서는 부패와 노예 상태의 해로운 원천이 된다. 하지만 적당한 조건에서는 이와 반대로, 우아한 발전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이 명백하다.
공장법을 일반화할 필요성(최초의 기계제 생산 형태에만 적용되던 특별법에서 모든 사회적 생산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의 전환 필요성)은 대공업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발생했다. 대공업을 배경으로 공장제 수공업, 수공업, 가내 공업의 전통적 모습이 완전히 변혁되었기 때문이다. 공장제 수공업은 끊임없이 공장 제도로, 수공업은 끊임없이 공장제 수공업으로 전환되었으며, 끝으로, 수공업과 가내 공업 분야는 놀랄 만큼 짧은 시간에 참단한 빈민굴로 변해 자본주의적 착취가 흉악무도하게 자유롭게 발휘되었다.
공장법의 일반화에는 다음 두 가지 사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 반복되는 경험적인 사실: 자본은 사회의 어느 한 지점에서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될 때, 다른 모든 지점에서 더욱 무모하게 보상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
2. 자본가 자신의 요구: 자본가 자신이 경쟁 조건의 평등, 곧 노동 착취에 대한 규제의 균등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정.
후자에 관해 두 개의 진정어린 외침을 들어보자. 브리스톨에 있는 못 · 사슬 등 제조업자인 쿡슬리 합명회사는 자기 사업에 자발적으로 공장법의 규제들을 실시했다.
‘부근의 사업체들에서는 종래의 나쁜 제도가 아직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쿡슬리 합명 회사는 자기의 소년공들이 저녁 6시 이후, 다른 공장에 가서 노동을 계속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쿡슬리 회사는 당연하게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불공정하며, 또 손실이다. 왜냐하면, 그 소년의 힘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우리가 얻어야 하는 데도, 그 힘의 일부가 다른 공장들을 위해 소모되기 때문이다.’
심프슨(런던의 종이 상자, 종이 봉지 제조업자)은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는 공장법 도입을 위한 청원이라면, 어느 것이든 서명할 용의가 있다. 그는 자기 작업장 문을 닫은 뒤에, 다른 사람들이 노동자들에게 더 오래 작업을 시켜 자기의 주문을 탈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언제나 밤잠을 못 이룰 지경이다.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는 뭉뚱그려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기업주들의 공장은 규제를 받는데, 같은 생산 부문의 소기업체는 노동 시간의 법적 제한을 조금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대기업주들에게 부당하다. 이밖에도 대공장주들은 소년 노동 · 여성 노동의 공급이 공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작업장으로 쏠린다는 점에서도 불리해진다. 더욱이 그것은 작은 작업장의 증가를 자극할 터인데, 이 작은 작업장은 국민의 보건, 안락, 교육, 전반적 처지의 개선에 거의 예외 없이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는 최종 보고에서 1,400,000명 이상의 아동, 미성년자, 부인들에게 공장법을 적용하라고 제의한다. 이 중 약 반수는 소규모 업체와 가내 공업에서 착취되고 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회가 우리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그러한 입법은 그 입법의 더욱 직접적 대상인 나이 어린 사람들과 허약자들뿐 아니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 더욱 방대한 성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매우 유익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규칙적이고 단축된 노동 시간을 강요하고, 작업장을 위생적이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며, (그들 자신의 복지와 나라의 복지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 체력의 보존을 관리하고 개선할 것이다. 그것은 유년기의 과도 노동이 자라고 있는 세대들의 신체를 파괴하고 그들을 일찍 늙어버리게 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적어도 13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초등 교육의 기회를 주어, 그들의 무지를 종식시킬 것이다. (보조 위원회의 보고에 충실히 묘사된) 그들의 무지에 대해서는 비통함 감정과 매우 깊은 국민적 굴욕감 없이는 볼 수가 없다.’
토리당 내각은 1867년 2월 5일의 국왕 연설로부터,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의 제안을 법안으로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20년 동안에 걸친 ‘가치 없는 생물체에 대한 실험’(노동자들의 고통)이 추가로 필요했다. 1840년에 이미 아동 노동을 조사하기 위한 의회 위원회가 임명되어 있었다. 그 위원회의 1842년 보고에 관해 시니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고용주들과 부모들의 탐욕, 이기주의, 잔인성, 아동들과 미성년자들의 곤궁, 타락, 파멸에 관한 전대 미문의 가장 무서운 광경이 보고에 담겨 있다. 사람들은 이 보고가 과거 어느 시대의 참상을 그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전율할 상태가 현재도 이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참혹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에서 본다. 1860년 하드위크가 발간한 소책자에는 1842년에 비난받았던 나쁜 폐단들이 오늘날(1863년)에도 여전히 극심하다고 쓰여 있다. 그 보고(1842년)가 20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는 것은 노동자 계급 아동들의 도덕과 건강에 대해 일반적으로 무관심했다는 증거이다. 그 동안에 소위 도덕, 학교 교육, 종교 또는 천성적인 애정이라든가를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자란 아동들이 벌써 지금 세대의 부모로 되었다.’
(엥겔스: 이하는 엥겔스가 불어판에서 영어판과 제4독어판에 넣은 것이다.)
그 사이에 사회 상황은 변화했다. 의회는 1842년의 위원회 요구는 거절했지만, 1863년의 요구는 감히 거절하지 못했다. 그래서 위원회가 처음으로 자기 보고서의 일부를 겨우 공표했던, 1864년에는 이미 토기 공업(도자기 제조업을 포함), 벽지, 성냥, 탄약통, 뇌관 제조, 우단(벨벳) 털깎이 등이 섬유 공업에 적용되던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1867년 2월 5일, 국왕 연설로부터 당시의 토리당 내각은 1866년에 자기 사업을 끝마친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의거해 다른 법안들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1867년 8월 15일에는 공장법의 확장 조례가, 그리고 동년 8월 21일에는 작업장 규제법이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 전자는 대기업체를, 후자는 소기업체를 규제했다. 공장법 확장 조례의 적용 대상은 50명 이상의 인원이 동시적으로 연중 적어도 100일간 고용되는 종류의 모든 공업 작업장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용광로, 제철 · 제동 공장, 주물 공장, 기계 제작 공장, 금속 가공 공장, 구타페르카 고무 공장, 제지 공장, 유리 공장, 담배 공장, 인쇄업, 제본업 등이 포함된다.
작업장 규제법이 그 적용에서 포괄하는 분야의 범위를 이해하고자, 거기에 들어 있는 일부 정의를 제시한다.
‘· 수공업이라 함은 판매하기 위한 어떤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일부를 제조, 변경, 장식, 수선 또는 완성하기 위해, 직업적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이에 따라 수행하는 모든 손노동을 말한다.
· 작업장이라 함은 아동, 미성년자 또는 부인이 수공업에 종사하며, 또 그러한 아동, 미성년자 또는 부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출입과 통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실내 또는 실외의 모든 방 또는 장소를 말한다.
· 취업자라 함은 임금을 받든, 안 받든, 장인 또는 (아래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부모 밑에서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부모라 함은 아버지, 어머니, 후견인 등 아동 또는 미성년자를 후견 또는 통제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7조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 미성년자, 부인을 취업시키는 것에 대해 작업장의 소유주(부모이든 아니든)뿐 아니라, ‘아동, 미성년자, 부인을 후견하거나 또는 그 노동으로부터 직접적 이익을 얻는 사람들 또는 부모’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것을 규정한다. 대규모 공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장법 확장 조례는 많은 해로운 예외 조항과 자본가들과의 비겁한 타협으로 말미암아 공장법보다 후퇴하고 있다. 작업장 규제법은 그 세부 규정이 본래 빈약한데, 그나마도 그 실시에 책임을 위임받은 도시와 지방 당국들의 수중에서 효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의회가 1871년에 그 전권을 그들로부터 떼어 공장 감독관에게 넘겨준 결과, 감독 범위는 한꺼번에 100,000개 이상의 작업장과 벽돌 공장만 하더라도 300개 이상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이미 부족한 인원에도 불구하고, 오직 8명의 보조 감독관만이 추가되었을 따름이다.
1867년의 이 영국 입법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지배 계급의 의회가 자본주의적 착취의 지나침을 반대해 그처럼 특별하고 폭넓은 조치를 원칙적으로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가 이 조치를 실제로 실시할 때, 주저하고 마지못해 하며 무성의했다는 점이다. 1862년의 조사 위원회는 광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제안했다. 광산업이 다른 모든 산업과 다른 점은, 여기에서는 토지(광산) 소유자와 산업 자본가의 이해가 서로 일치한다는 데 있다. 이 양자의 이해가 대립하는 것이 공장 입법에는 유리한 조건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대립이 없기 때문에 광산 입법은 지연되고, 애매모호하게 된 것이다.
1840년의 조사 위원회가 폭로한 무시무시하고 격분을 자아내는 진상은 유럽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의회는 양심의 가책을 면하고자 1842년의 광업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것은 여성과 10세 미만 아동의 지하 노동을 금지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그 뒤, 1860년에 광산 감독법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광산들은 전단 관리들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10-12세 아동들은 취학 증명서가 없거나 일정한 시간 수를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될 수 없다. 이 법은 임명된 감독관의 수가 가소로울 만큼 적다는 점, 그들의 권한이 보잘것없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상세히 설명할 기타 원인들로 인해 완전히 사문화되고 말았다.
(엥겔스: 이하는 제1독어판에서는 주에 있던 것을 불어판과 영어판의 예에 따라, 제4독어판의 본문으로 엥겔스가 옮긴 것이다.)
광산업에 관한 최근 정부 공식 문서 중 하나는『광산 특별 위원회 보고서, 1866년 7월 23일』이다. 이는 증인을 소환하고, 심문할 권한이 부여된 하원 의원들이 작성한, 두꺼운 2절판 책이다. 그러나「보고서」그 자체는 불과 다섯 줄밖에 되지 않으며, 그 내용 역시 위원회로는 아무 할 말이 없으며, 더 많은 증인들을 심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증인 심문 방식은 영국 재판정에서 변호사가 공격적, 비본질적, 모호하며, 복잡하게 구성된 질문을 종횡으로 구사하여 증인에게 심리적 혼란을 유발, 비자발적인 진술을 하게끔 유도하는 반대 심문을 상기시킨다. 여기서는 그 변호사가 의회의 조사 위원 자신들이며, 그 중에는 광산 소유자들과 채광업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증인들은 광산 노동자들이며, 대개는 탄광 노동자들이다. 전체 연극은 자본의 정신을 너무나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그중 일부만 발췌해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 조사 결과 등을 항목별로 분류한다. 질문과 의무적 답변들에는 영국 공식 문서의 번호를 붙이며, 여기에 인용하는 증언을 한 증인들은 탄광 노동자들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 둔다.
1. 광산에서 10세 이상 소년들의 고용
제80, 203, 204호: 광산까지의 왕복 시간을 포함한 노동은 보통 14시간 내지 15시간이며, 예외적으로는 더 장시간이 된다. 이는 새벽 3, 4, 5시부터 저녁 5, 6시까지 계속된다(제6, 452, 83호). 성인 노동자는 2교대로 8시간씩 작업하지만, 비용을 절약하고자 소년들에게는 그러한 교대가 없다.
제122, 739, 740, 1717호: 어린 소년들은 주로 광산의 여러 구역의 환기문을 열고 닫는 일에 고용되며, 더 나이 많은 소년들은 석탄 운반 등 더 힘든 작업에 고용된다.
제161호: 장시간의 지하 노동은 18세 또는 22세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며, 그제야 비로소 진짜 광부 작업을 하게 된다.
제1663-1667호: 현재 아동들과 미성년자들은 어느 시기보다 더 심하게 혹사되고 있다.
제107-110호: 광부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14세 미만 아동들의 광산 노동을 금지하는 의회 입법을 요망한다. 이에 하원 의원 비비안(광산 소유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이 요망은 부모의 빈곤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원 의원 브루스: “아버지가 죽거나, 병들거나, 불구가 되고, 어머니 혼자만 있다면, 12세 내지 14세의 아동이 가족을 위해 하루 1실링 7펜스를 버는 것을 막는 것은 곤란한 일이 아니겠는가. 일반적 법칙을 말해야만 한다. 그대들은 14세 미만 아동들의 지하 노동을, 그의 부모 상태가 어떠하든 금지하기를 바라는가.”
“그렇다.”
제174호:
비비안: “광산에서 14세 미만 아동들의 노동을 금지하면, 부모들은 아동들을 공장 방면으로 보내게 되지 않을까.”
“대개는 그렇지 않다.”
하원 의원 킨나드: “일부 소년들은 문지기인가.”
“공기가 많이 움직인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같이 보이는데, 사실상 고통스러운 일인가.”
“소년은 컴컴한 감방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제139, 141, 143, 158, 160호:
비비안: “소년은 문지기를 하는 동안 등불이 있어도 독서를 할 수 없는가.” “양초만 있다면 독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책을 읽다가 들키면 야단을 맞는다. 그는 자기 일에 신경을 써야 하며, 자기 일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일에 전념해야 한다. 본인은 갱내에서 독서가 허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 교육
광부들은 공장에서와 같이 광산에서도 자기 아동들의 의무 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1860년의 공장법 중 10-12세 아동 채용 시, 취학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조항은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문제에 관한 증인 신문은 참으로 비논리적이었다.
제115호:
“그 법은 고용주를 단속하는 데 더 필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부모를 단속하는 데 더 필요한가.”
“모두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16호:
“어느 일방을 단속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가.”
“무어라 대답할 수 없다”
제137호:
“겉으로 보기에 고용주들은 소년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바라는 것 같았는가.”
“그것 때문에 노동 시간이 단축되는 일은 없었다.”
제211호:
“광산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교육을 개선하고 있지 않는가. 그들 중 광산에서 일했기 때문에 자신의 교육을 크게 개선시킨 사람은 없는가. 광산을 떠나면 자기의 장점을 잃지 않는가.”
“그들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그들은 악습에 물들어 음주 · 도박 등에 빠져 아주 타락하고 있다”
제454호:
“고용주들이 야간 학교를 열어 교육시키려고 하는가.”
“탄광에는 야관학교가 거의 없다. 야간 학교가 있는 탄광에서도 학교에 가는 소년들은 적다. 과도 노동으로 너무나 기진맥진해 눈이 감겨 뜰 수가 없기 때문에 야간 학교에 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제443호:
이 부르주아는 결론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그대들은 교육을 반대하는가.”
“천만에, 그러나…” 등
제443, 444호:
“고용주들은 취학 증명서를 요구할 의무를 지고 있지 않는가.”
“법률상으로는 지고있지만, 고용주들은 요구하지 않는다.”
“그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법률 조항은 전반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말인가.”
“그것은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제717호:
“광산 노동자들은 교육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절대 다수가 가지고 있다.”
제718호:
“그들은 이 법률의 시행을 열망하는가.”
“절대 다수가 열망한다.”
제720호:
“이 나라에서 어떤 법률이라도, 국민들 스스로가 그 법률의 시행을 돕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수 노동자는 취학 증명서 없는 소년들을 채용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는 찍힌다.”
제721호:
“누구로부터 찍힌다는 말인가.”
“그의 고용주다.”
제722호:
“그러면 고용주는 법률을 준수하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말인가.”
“그렇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제723호: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10-12세 소년의 채용에 반대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
“그것은 그들의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제1634호:
“그대들은 의회의 간섭을 요망하는가.”
“탄광 아동들의 교육에 어떤 효과적인 결과를 얻자면, 그것은 의회 입법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1636호:
“이것은 영국의 전체 노동자들에 해당하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탄광 노동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인가.”
“본인이 여기에 온 것은 탄광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말하기 위해서다.”
제1638호:
“왜 탄광 아동들을 다른 아동들과 구별하는가.”
“그들은 통례에서 벗어난 하나의 예외이기 때문이다.”
제1639호:
“어떤 점에서인가.”
“육체상으로 그렇다”
제1640호:
“그들에게는 왜 다른 부류의 아동들보다 교육이 더 귀중한가.”
“더 귀중한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은 광산의 과도 노동 때문에 주간 학교나 일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적다.”
제1644호:
“이런 종류의 문제를 그 자체로서만 고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는가.”
제1646호:
“이 지방에서는 학교가 충분히 있는가.”
“부족하다.”
제1647호:
“국가가 모든 아동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요구하더라도, 아동을 전부 수용할 학교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렇게 해야 할 사정이 생기기만 하면, 학교는 저절로 세워질 것이라고 본인은 믿는다.”
제705호, 726호:
“약간의 소년들만이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아동들뿐 아니라 성인 광산 노동자들까지도 그 대다수는 읽지도 못한다.”
3. 여성 고용
제1727호:
여성 노동자들은 1842년 이래 지하 노동에는 고용되지 않고, 지상에서 석탄 등을 쌓는 작업, 운하와 화차까지 탄차를 끌고 가는 작업, 석탄의 선별 작업 등에 고용된다. 그들의 인원수는 최근 3-4년 동안 대단히 증가했다.
제647, 1779, 1781호:
그들은 대개 12세부터 50세, 60세까지이며, 탄광 노동자들의 부인, 딸, 과부들이다.
제648호:
“탄광 노동자들은 여성들의 탄광 취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은 모두 반대한다.”
제649호:
“왜”
“그들은 그것이 여성을 타락시킨다고 생각한다.”
제651-654, 701호:
“복장이 이상한가”
“그렇다. 그들은 남자 옷을 입는다. 많은 경우 수치심이 다 없어진다.”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는가.”
“일부 여성들은 담배를 피운다.”
“매우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매우 더럽다.”
“검댕 투성이게 되는가.”
“지하 탄갱에 있는 사람처럼 검댕 투성이다. 그들 중에는 결혼한 부인들도 많은데, 그들은 애들을 돌보지 못한다.”
제709호:
“과부들은 그만한 소득이 있는,”(주8-10실링)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는 무어라고 본인은 말할 수 없다”
제710호:
“그런데도 그들은,”(이 냉혹한 녀석들)
“여성들의 이 생계 원천을 빼앗으려고 결심하는가.”
“확실히 그렇다.”
제1715, 1717호:
“여성의 고용에 대해 이 지방의 일반적 느낌은 어떤가.”
“여성을 타락시킨다는 것이다. 우리들 광부들은 여성을 대단히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이 탄광 노동에 얽매여 있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다. 이 노동은 대부분 대단히 힘들다. 이 소녀들의 다수는 하루에 10톤을 끌어 올린다.”
제1732호:
“그대들은 탄광에서 노동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노동하는 여성 노동자들보다 더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불량자의 비율이 여기가 조금 더 높다.”
제1733호:
“그러나 그대들은 공장의 도덕 상태에도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제1734호:
“그러면 그대들은 공장에서도 여성 노동을 금지하는 것을 바라는가.”
“아니다. 본인은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제1735호:
“왜 바라지 않는가.”
“공장 노동은 여성에게 더욱 알맞기 때문이다.”
제1736호:
“그러나 공장 노동도 여성들의 도덕성에 해로운 것이 아닌가.”
“탄광에서처럼 심하지는 않다. 그런데 본인이 말하는 것은 도덕적 관점뿐이 아니다. 사회적 관점에서도 그렇다. 처녀들의 사회적 타락은 매우 통탄할 만하다. 이런 400-500명의 처녀들이 탄광 노동자들의 처가 될 때, 남편은 그들의 타락 때문에 매우 고심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뛰어나와 술집에 파묻히게 될 것이다.”
제1737호:
“탄광에서 여성의 고용을 중단시키면, 제철소에서도 중단시켜야 하지 않는가.”
“본인은 다른 생산 부문들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제1740호:
“그러면 제철소와 탄광 지상에서 노동하는 여성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본인은 이 문제를 생각해 본 일이 없다”
제1741호:
“그대는 이 두 부류 사이에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가.”
“본인은 이 점에 대해 아무것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으나, 집집마다 다녀보면, 우리 지방의 수치스러운 상태를 알 수 있다.”
제1750호:
“그대들은 여성이 타락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여성 노동을 폐지하기를 열망하는 것인가.”
“여성의 고용은 해롭다. 영국 사람들의 가장 좋은 정서는 어머니의 교육에서 얻은 것이다.”
제1751호:
“이것은 여성들의 농업 노동에도 해당되지 않는가.”
“그렇다. 그러나 농업 노동은 두 계절에 한하지만, 탄광 노동은 네 계절로부터 언제나 일이 계속된다. 탄광의 여성들은 때때로 온몸을 물에 적셔가면서 밤낮으로 노동하며, 그들의 몸은 약해지고 건강은 파괴된다.”
제1753, 1783, 1786, 1790, 1793, 1794호:
“그대들은 이 문제(여성 고용에 관한)를 전반적으로 연구한 일이 있는가.”
“본인 주위를 관찰해 본 바에 따르면, 탄광의 여성 고용이 미친 영향에 비교할 만한 것은 본적이 없다. 이것은 남성의 일이며, 그것도 힘센 남성의 일이다.”
제1808호:
“탄광 노동자들 중에서 자기의 처지를 개선해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우수한 부류들도, 그 아내들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그녀들 때문에 타락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이들 부르주아로부터 더욱 말도 되지 않는 질문들이 나온 뒤, 과부나 가난한 가족 따위에 대해 그들이 ‘동정’하는 이유가 드디어 드러났다.
제1816호:
“탄광 소유자가 감독으로 임명하는 사람들은 신사들인데, 그들은 주인의 비위를 맞추고자 모든 것을 가장 경제적으로 처리하며, 그래서 이 여성들은 남자가 하루에 2실링 6펜스를 받는 그런 일을 하고서도, 겨우 1실링 내지 1실링 6펜스밖에는 받지 못한다.”
4. 검시 배심원
제360호:
“그대들의 지방 검시관의 검시에 관해서인데, 노동자들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검시에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다. 만족하고 있지 않다.”
제361, 364, 366, 368, 371, 375호:
“왜 만족하고 있지 않는가.”
“주된 이유는 탄광일에 대해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배심원으로 임명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배심원으로 호출되지 않는가.”
“그런 일이 없다. 노동자들은 증인으로밖에는 소환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배심원으로 호출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대체로 부근의 상인들이 호출된다. 상인들은 사정상 탄광 소유자의 영향을 때때로 받는다. 상인들은 대체로 지식이 전혀 없으며, 증인들의 말과 전문 용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배심원이 탄광에서 일한 적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 우리는 판결이 일반적으로 증언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제378, 379, 380호:
“공평한 배심원을 호출하자는 것인가.”
“그렇다.”
“배심원의 다수가 노동자로 구성되면 공평할 것인가.”
“노동자가 불공평하게 행동할 동기가 없다. 노동자들은 광산의 실정을 더 잘 알고 있다.”
“노동자들은 부당하게 가혹한 판결을 내리려는 경향이 없을까.”
“없다고 생각한다.”
5. 부정 도량형
제1071호:
노동자들은 2주일마다 지급받는 대신 1주일마다 지급받기를, 석탄 운반 통의 부피 계산 대신 무게로 계산하기를, 그리고 부정 도량형의 사용 방지 등을 요망한다.
제1071호:
“통을 크게 만들어 속인다면, 14일 전에 예고하고 그 탄광을 떠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다른 곳에 가도 마찬가지 형편이다.”
제1072호:
“그러나 부정 행위가 있다면, 그곳을 떠날 수 있지 않은가.”
“부정 행위는 어디서나 마찬가지다.”
제1073호:
“그러나 가는 곳마다, 14일 전에 예고하고 떠날 수 있지 않은가.”
“있다.”
그만 해 두자.
6. 탄광 감독
제234호 이하:
노동자들은 가스 폭발로부터 발생하는 사고로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
제234, 241, 251, 254, 274, 275, 554, 276, 293호:
“우리들은 갱내의 환기가 나쁜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불평을 한다. 환기가 일반적으로 너무 나빠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다. 작업을 오랫동안 하고 나서는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할 지경이다. 본인이 일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환기가 나빠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집에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몇몇은 폭발할 만한 가스가 없는 곳에서 오직 환기가 나빠 몇 주 동안 결근했다. 주요 갱도에는 일반적으로 공기가 충분한데, 사람들이 작업하는 갱내로 공기를 들여보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왜 감독관들에게 말하지 않는가.”
“사실을 말하자면, 말하는 것을 겁내는 사람들이 많다. 감독관에게 말했다고 하여 해고당한 사람들이 있었다.”
“왜. 그는 불평한다고 찍힌 사람인가.”
“그렇다.”
“당신 부근의 탄광들은 1860년의 광산 감독법 규정에 맞게 충분히 점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탄광들은 전혀 점검되고 있지 않다. 감독관이 7년 만에 꼭 한 번 갱내까지 내려온 적이 있다. 본인이 속한 지역에는 감독관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70세 이상의 노인 감독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130개 이상의 탄광을 점검해야 한다.”
“당신은 부감독관을 원하는가.”
“그렇다.”
제280, 277호:
“그러나 정부가 당신이 원하는 그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감독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감독관이 자주 오는 것이 바람직한가.”
“물론이다. 오라고 요구받지 않고서도.”
제285호:
“감독관들이 탄광을 그렇게 자주 점검하게 되면, 적합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는 책임이 탄광 소유주로부터 정부 관리로 전가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존재하는 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감독관의 업무이다.”
제294호:
“당신들이 말하는 부감독관은 현재의 감독관보다도 봉급이 낮고, 자격이 떨어지는 사람을 의미하는가.”
“당신들이 더 나은 사람들을 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자격이 낮은 사람을 원할 턱이 없다.”
제295호:
“당신들은 더 많은 감독관을 원하는가, 아니면 자격이 낮은 사람들을 감독관으로 원하는가.”
“직접 광산을 뛰어다니며, 제 몸을 아끼지 않고,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되어가는가를 점검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제297호:
“당신들의 소원이 실현되어, 자격이 낮은 감독관이 파견된다면, 기능 부족 등으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까.”
“정부는 이 문제를 고려해 적합한 사람을 감독관의 자리에 앉혀야 할 것이다.”
제298, 299호:
이런 종류의 심문은 드디어 조사 위원회 위원장 자신에게도 너무나 어리석게 생각되어, 그는 다음과 같이 참견했다.
“당신들이 바라는 사람은 탄광의 모든 자세한 사항을 점검하고, 갱내에 들어가 진정한 사실을 찾아내고, 그것을 감독관에게 보고하면서, 그로 하여금 자기의 과학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제531호:
“이 낡은 탄갱들에 모두 환기 시설을 하자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는가.”
“비용은 더 들지 모르나, 인명이 보호될 것이다.”
한 탄광 노동자는 1860년 광산 감독법 제17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의한다.
제581호:
‘현재, 탄광 감독관이 탄광의 어떤 부분이 노동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는 그것을 탄광주와 내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뒤, 탄광주에게 그 문제를 검토하도록, 2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이 20일이 지난 뒤, 그는 어떤 변경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거절할 때, 그는 내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5명의 광산 기사를 추천하는데, 장관은 그 중에서 한 명 또는 그 이상을 중재자로 임명하게 되어 있다. 탄광주는 사실상 자기 자신의 중재자를 지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그 자신이 탄광주인 부르주아 심문관은 말한다.
제586호:
“이것은 순전히 공상적인 항의가 아닌가.”
제588호:
“그대들은 광산 기사들의 정직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제도는 매우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
제589호:
“광산 기사들은 일종의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만큼, 그대들이 의심하는 불공평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 아닌가.”
“본인은 이 사람들의 개인적 인격에 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려 한다. 본인은 그들이 많은 경우, 매우 불공평하게 행동하므로, 사람의 생명이 좌우되는 문제에서는 그와 같은 권력을 그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한다.”
이 부르주아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질문한다.
“폭발은 탄광주에게도 손해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끝으로:
제1042호:
“그대들 랭커셔의 노동자들은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할 수 없는가.”
“없다.”
1865년 영국에는 탄광 3,217개와 감독관 12명이 존재했다. 요크셔의 한 탄광주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순수한 행정 업무를 제외하더라도, 각 감독관은 각 광산을 10년에 단 한 번 방문할 수 있을 따름이다. 최근 10년 동안, 사고가 건수나 규모에서(때로는 희생자가 200-300명에 달하는) 더욱 증가한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이것이 곧 ‘자유로운’ 자본주의 생산의 ‘아름다운’ 점이다.
(엥겔스: 이하는 엥겔스가 불어판과 영어판에서 제4독어판으로 옮긴 것이다.)
광산에서 노동하는 아동들의 노동 시간을 규제하며, 채광업자와 광산 소유자에게 이른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지우는 최초의 법(결함투성이이긴 하지만)이 1872년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석탄 광산과 기타 광산을 규제하는 법률들을 통합하여 수정하는 법, 1872. 08. 10.』이다.)
농업에서 아동, 미성년자, 여성들의 노동을 조사하기 위한, 1867년의 왕립 조사 위원회는 몇 개의 매우 중요한 보고를 발표했다. 공장법의 원칙들을 수정해 농업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으나, 현재까지 그 모두가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이 원칙들을 전반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이 이제 확고부동한 추세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 계급의 육체와 정신 보호 수단으로, 공장법의 일반화가 불가피해진 한편, 이 일반화는 다수의 분산된 소규모 사업체들을 소수의 결합된 대규모 사업체로 전환시키는 것을 촉진하며, 따라서 자본의 집적과 공장 제도의 배타적 지배를 강화한다. 공장법의 일반화는 (자본의 지배가 아직 부분적으로 은폐된) 낡은 형태와 과도기적 형태들을 파괴하고, 자본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지배로 대체하기 때문에, 자본의 지배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도 일반화시킨다. 또한 공장법의 일반화는 개별 작업장에서 균일성, 규칙성, 질서, 절약을 강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일의 제한과 규제가 기술 개량에 준 강력한 자극으로부터, 자본주의적 생산 전체의 무정부성과 파국, 노동 강도, 그리고 기계와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증대시킨다. 더욱이 공장법의 일반화는 소규모 가내 공업을 붕괴시키면서, ‘과잉 인구’의 마지막 피난처를 파괴하며, 따라서 사회 기구 전체의 안전판을 제거한다. 결국, 공장법의 일반화는 생산 과정에서 물질적 조건과 사회적 결합을 발전시키면서, 생산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형태의 모순과 적대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를 형성할 요소들과 낡은 사회를 타도할 세력들을 모두 촉진한다.
15-10. 대공업과 농업
농업 및 농업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대공업의 혁명적 영향은 추후 상세히 다룰 문제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 설명에 앞서 몇 가지 결과만 간략히 지적한다. 기계 사용은 농업 노동자들에게 공장 노동자와 같은 심각한 육체적 해로움을 주지는 않지만, 노동자의 ‘과잉화’를 더욱 강력하게 유발하면서도, 그 반발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 예를 들어, 1846년에서 1866년 사이 케임브리지셔와 서포크셔에서 경지 면적이 크게 확장되었음에도, 농촌 인구는 상대적 감소를 넘어 절대적 감소를 보였다. 미국에서는 농업 기계가 당장은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축출하기보다는, 생산자가 더 넓은 면적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잠재적 대체 역할에 머물고 있다. 1861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농업 기계 제작 종사자는 1,034명이었으나, 농업 기계와 증기 기관을 사용하는 데 고용된 농업 노동자는 불과 1,025명이었다.
농업 분야에서 대공업은 낡은 사회의 보루인 ‘소경영 농민’을 파멸시키고, 그들을 임금 노동자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 더 혁명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 결과, 사회적 변혁의 요구와 계급적 대립은 농촌에서도 도시와 동일한 양상을 띠게 된다. 낡고 비합리적인 전통적 작업 방식은 과학적인 방식으로 대체된다. 초기에 농업과 공장제 수공업을 얽어매던 원시적이고, 가족적인 유대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해체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미래에 농업과 공업의 더 높은 종합을 위한 물질적 조건을 마련한다. 이는 양자가 적대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동안, 각각 달성한 더욱 완성된 형태를 기반으로 농업과 공업의 결합을 재건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인구를 대중심지로 집결시키며, 도시 인구의 비중을 끊임없이 늘린다. 이는 한편으로, 사회·역사적 동력을 집중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과 토지 사이의 물질 대사를 교란한다. 곧, 인간이 식량과 의복 형태로 소비한 토지 성분을 토지로 복귀시키지 않으면서, 토지 비옥도를 유지하는 자연적 조건을 훼손한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은 도시 노동자의 육체적 건강과 농촌 노동자의 정신 생활을 동시에 파괴한다. 이러한 생산 방식은 물질 대사의 자연 발생적 조건을 파괴한 후에야 비로소, 물질 대사를 사회적 생산을 규제하는 법칙이자 인류의 완전한 발전에 적합한 형태로 체계적으로 재건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한다.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 전환 역시 공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산자들을 희생시키는 역사이며, 노동 수단은 노동자를 예속하고, 착취하며, 가난하게 만드는 수단이 된다. 또한 노동 과정에서 사회적 결합은 노동자의 개인적 활기, 자유, 자립성을 짓밟는 조직 형태가 된다. 농촌 노동자들이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사실은, 그들의 저항력을 약화시키지만, 도시에서는 노동자들의 집중이 그 저항력을 증대시킨다.
근대적 도시 공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대적 농업에서도 노동 생산성의 향상과 노동량의 증대는 노동력 자체의 낭비와 파괴로부터 얻어진다. 더욱이 자본주의적 농업에서 모든 발전은 노동자뿐 아니라 토지를 약탈하는 방식의 발전이며, 일정한 기간에 비옥도를 높이는 발전은 비옥도의 항구적 원천을 파괴하는 발전이다. 예를 들어, 미국처럼 한 나라가 대공업을 토대로 발전할수록, 토지의 파괴 과정은 더욱 급속해진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은 모든 부의 원천인 토지와 노동자를 동시에 파괴한 뒤에야, 비로소, 각종 생산 과정들을 하나의 사회 전체로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