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이론: 중농주의자들과 애덤 스미스
케네는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구분을 최초 투자와 해마다의 투자 사이의 구별로 제시한다. 그는 이 구별을 직접적 생산 과정에 결합된 생산 자본의 내부에 한정된 것으로 정당하게 표시한다. 그러나 케네가 차지 농업가의 자본만을 유일한 현실적인 생산적 자본으로 간주했으므로, 이 구별은 농업 자본에서만 발생한다. 그가 자본의 일부 회전 시간은 1년, 다른 부분의 회전 시간을 1년 이상(10년)으로 설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농주의 학설이 발전함에 따라 이 구별은 다른 종류의 자본, 나아가 일반적인 산업 자본에까지 적용되었다. 해마다의 투자와 몇 년에 걸친 투자 사이의 구별은 사회 전체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애덤 스미스 이후 많은 경제학자가 이 개념 규정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두 종류의 투자 사이의 구별은 투하된 화폐가 생산 자본의 요소로 전환된 시점에 발생한다. 이 구별은 생산 자본의 내부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화폐 자체를 최초 투자나 해마다의 투자에 산입하는 것은 케네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생산 자본으로 이루어진 두 종류의 투자는 시장의 상품 및 화폐와 대립한다. 또한, 케네는 생산 자본의 두 요소 사이의 구별이 완성 생산물의 가치 속에 들어가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확하게 보았다. 그 결과, 가치가 생산물의 가치와 함께 유통하는 방식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또한 보충 또는 재생산 방식의 차이로 이어진다. 곧, 한 요소의 가치는 매년 그 전부가 보충되지만, 다른 요소의 가치는 더 장기간에 걸쳐 일부분씩 보충된다.
애덤 스미스가 이룬 유일한 개선은 앞선 범주들을 일반화했다는 점이다. 그에게 있어 이 범주들은 더 이상 자본의 특정 형태(차지 농업가의 자본)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형태의 생산 자본에 적용된다. 따라서 농업에 적용되었던 1년간 회전과 다년간 회전 사이의 구별 대신, 상이한 기간을 가진 회전들의 일반적 구별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고정 자본의 1회전은 유동 자본의 회전 기간과 관계없이(1년이든, 1년 이상이든, 이하이든 관계없이) 언제나 유동 자본의 1회전 이상을 포함하게 된다. 결국, 스미스는 해마다의 투자를 유동 자본으로, 최초의 투자를 고정 자본으로 전환시킨다. 그러나 그가 이룬 발전은 이러한 범주의 일반화에만 국한될 뿐이며, 설명에 이르러서는 케네보다 훨씬 뒤떨어진다. 스미스가 이 연구에 착수하자마자, 그의 천박한 경험적 방법은 불명료하게 된다.
‘자본을 사용해서 수입이나 이윤을 얻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국부론』(상): 338].
가치가 자본으로 기능하여(잉여 가치를 산출하도록) 투하되는 방식은 자본 투하 분야만큼이나 다양하다. 여기에는 자본이 투하되는 각종 생산 분야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치가 생산 자본으로 투하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 낳는 자본이나 상인 자본처럼, 소유자를 위한 자본으로 기능하는 방식의 문제도 포함된다. 이는 우리가 현재 분석하는 실제 대상, 곧 생산 자본이 투하 분야의 차이와 무관하게 각종 요소로 분할되는 것이 그 요소들의 회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문제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이어서,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자본은 재화를 생산 · 제조하는 데, 또는 재화를 구입해서 다시 판매하여 이윤을 얻는 데 사용된다.’
[『국부론』(상): 338].
스미스가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은 자본이 농업, 제조업, 상업 등 다양한 분야에 투하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는 자본의 각종 투자 분야를 논하고 있을 뿐이며, 상업과 같이 자본이 직접적 생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생산 자본으로 기능하지 않는 영역까지 다룬다. 이러한 접근은 중농주의자들이 설정했던 생산 자본 내부의 구별, 그리고 그 구별이 회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기초 자체를 이미 포기한다. 실제로 그는 생산물 및 가치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며, 다시 생산 자본의 회전 및 재생산의 차이를 낳는 생산 자본 내부의 차이만을 다루어야 할 문제에 상인 자본의 사례를 끌어들이는 오류를 범한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자본은, 사용자의 수중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또는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한, 수입이나 이윤을 낳지 않는다.’
[『국부론』(상): 338].
여기서 스미스가 가리키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자본’(!)은 농업, 공업, 상업에 투하된 자본을 의미하며, 그는 이후에 이 자본이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으로 분할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자본 투하 그 자체는 자본을 고정 자본이나 유동 자본으로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없다.
스미스가 의도한 바가, 이윤을 얻기 위해 투하된 자본이 상품으로 전환된 뒤 반드시 판매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 곧 판매로부터 상품이 판매자의 소유에서 구매자의 소유로 넘어가고, 현물 형태에서 화폐 형태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해당 자본이 ‘사용자의 수중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또는 그에게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한’ 무용하다는 것을 의미했다면, 사태는 다음과 같이 귀결된다. 이전에 생산 자본 형태(생산 과정에 속하는 형태)로 기능하였던 동일한 자본 가치는 이제 상품 자본과 화폐 자본으로, 유통 과정에 속하는 형태로 기능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해당 가치는 이미 고정 자본도 유동 자본도 아니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원료 및 보조 재료(유동 자본)에서 첨가되는 가치 요소나, 노동 수단(고정 자본)의 소모에서 첨가되는 가치 요소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이 논의 역시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구별을 해명하는 데 전혀 다가가지 못한다.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상인의 화물은 돈을 받고 팔리기 전에는 어떠한 수입이나 이윤도 창출하지 못하며, 상인의 화폐 또한 화물과 다시 교환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낳지 못한다. 그의 자본은 끊임없이 한 형태를 떠나 다른 형태로 그에게 돌아온다. 오직 이러한 유통, 곧 계속적인 교환으로부터만 자본은 그에게 이윤을 가져다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본은 지극히 적절하게도 유동 자본이라 부를 수 있다.’
[『국부론』(상): 338].
스미스가 여기서 유동 자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필자가 유통 자본이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한다. 유통 자본이란 유통 과정, 곧 교환을 매개로 하는 전환(소재의 변화와 소유자의 변화)에 속하는 형태의 자본이다. 이는 생산 과정에 속하는 자본 형태인 생산 자본과 대립되는 상품 자본 및 화폐 자본을 일컫는다. 이러한 자본 형태들은 산업 자본가가 자본을 분할하는 특수한 종류들이 아니며, 동일하게 투하된 자본 가치가 자신의 생애 주기 동안 끊임없이 차례로 취하였다가 벗어버리는 상이한 형태들이다.
스미스는 자본 가치가 생산 자본 형태로 존재하는 동안 발생하는 그 가치의 유통상 형태 차이와, 생산 자본 각 요소들이 가치 형성 과정에 참가하여 생산물에 가치를 이전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생기는 형태상의 차이를 혼동한다. 여기에 중농주의자들에 비하여 스미스의 중대한 퇴보가 있다. 우리는 후속 논의에서, 생산 자본과 유통 분야에 있는 자본(상품 자본 및 화폐 자본) 사이의 이러한 근본적인 혼동, 그리고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 사이의 혼동이 낳는 결과를 고찰할 것이다. 고정 자본으로 투하된 자본 가치 역시 유동 자본으로 투하된 자본 가치와 마찬가지로 생산물로부터 유통된다. 전자나 후자 모두 상품 자본의 유통으로부터 화폐 자본으로 전환된다. 차이는 다만 고정 자본의 가치는 일부분씩 유통하며, 따라서 또한 길거나 짧은 시간에 걸쳐 일부분씩 보충되어 현물 형태로 재생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스미스가 여기서 유동 자본으로 이해하는 것이 유통 자본, 곧 유통 과정에 속하는 형태의 자본 가치(상품 자본과 화폐 자본)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그가 특히 서투르게 선택한 예에서 입증된다. 그가 예로 드는 상인 자본은 생산 과정에는 전혀 속하지 않으며, 오직 유통 분야에만 존재하고, 유통 자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자본이 전혀 생산 자본으로 나타나지 않는 예로 설명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지는 그 자신이 지적하고 있다. 그는 ‘상인의 자본은 모두가 유동 자본이다.’라고 말하지만, 나중에는 유동 자본과 고정 자본 사이의 구별이 생산 자본 내부의 본질적 구별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결국, 스미스는 중농주의자들이 설정한 구별과 자본 가치가 순환 과정에서 취하는 형태상의 차이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 두 가지 개념이 서로 뒤섞여 나타난다. 그러나 화폐와 상품 사이의 전환, 또는 이 두 형태 중 하나로부터 다른 하나로 가치가 단순 전환되는 과정만으로는 이윤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결코 알 수가 없다. 스미스가 유통 분야에서만 운동하는 상인 자본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은 전혀 성립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먼저 고정 자본에 관하여 그가 서술하는 내용을 살펴본다.
‘둘째, 자본은 토지 개량에 사용되거나, 유용한 기계나 생산 도구 구매에 사용되거나, 소유주를 바꾸지 않고 또는 더 이상 유통하지 않고 수입이나 이윤을 가져다주는 물건들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본은 매우 적절하게도 고정 자본이라 부를 수 있다.
업종에 따라 사용되는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비율은 크게 다르다. 수공업자나 제조업자의 자본 중 일부는 생산 도구 형태로 고정되어야 하며, 이 부분의 크기는 업종별로 상이하다. 그러나 수공업자 자본 중 대부분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이나 원료 가격으로 유통되며, 생산물 가격으로부터 이윤과 함께 회수된다.’
[『국부론』(상): 338-339].
이윤의 원천에 관한 유치한 규정은 논외로 하더라도, 스미스의 약점과 혼란은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예컨대, 기계 제작 업자에게 기계는 상품 자본으로 유통되는 생산물, 곧 스미스의 정의대로라면 ‘수중에서 떠나 소유주를 번경하며 다시 유통하는’ 생산물이다. 따라서 그 자신의 정의에 의하더라도, 기계는 고정 자본이 아닌 유동 자본이어야 한다. 이러한 혼란은 스미스가 생산 자본의 상이한 요소들의 상이한 유통 방식에서 비롯되는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 사이의 구별을, 동일 자본이 생산 과정 안에서는 생산 자본으로 기능하고, 유통 영역에서는 유통 자본(상품 자본 또는 화폐 자본)으로 기능하며 통과하는 형태상의 차이와 혼동하는 데서 발생한다. 결국, 스미스가 파악해야 할 핵심은, 동일한 물건일지라도 자본의 운동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 여하에 따라 고정 자본(노동 수단, 생산 자본의 요소)으로 기능할 수도 있고, 유동 자본, 곧 상품 자본 (생산 영역에서 유통 영역으로 밀려나오는 생산물)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스미스는 갑자기 자본 구분의 기초 전체를 변경하며, 그가 몇 줄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을 한다. 앞서, 그는 ‘자본을 사용해서 수입이나 이윤을 얻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곧 유동 자본 또는 고정 자본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 명제에 따르면, 유동 자본과 고정 자본은 각각 상이한 업종에 사용되는 독립적인 자본이며, 예컨대, 공업이나 농업에 사용된 자본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는 ‘업종에 따라 사용되는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비율은 매우 다르다’고 말한다. 이제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은 상이하고 독립적인 자본 투하가 아니라(상이한 투자 분야에서 자본 총가치 중 상이한 몫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동일한 생산 자본의 상이한 부분들이 된다. 따라서 후자의 구별은 생산 자본 자체의 분할에 기인하며, 오직 생산 자본에 대해서만 타당한 구별이다. 하지만 또다시 이와 모순되게, 상업 자본이 단순한 유동 자본으로 고정 자본에 대비된다. 스미스 자신이 ‘상인의 자본은 모두가 유동 자본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상인 자본은 유통 영역에서만 기능하는 자본이므로, 생산 과정에 결합된 자본인 생산 자본과 대립된다. 바로 이 때문에, 상인 자본은 생산 자본의 유동적 구성 부분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생산 자본의 고정적 구성 부분에 대비될 수 없다.
스미스는 그가 제시하는 예에서 생산 도구를 고정 자본으로 규정하고, 임금과 (보조 재료를 포함한) 원료에 투하된 자본 부분(‘생산물의 가격으로부터 이윤과 함께 회수된다’)을 유동 자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스미스가 먼저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노동 과정의 여러 구성 부분들, 곧 한편으로는 노동력(노동)과 원료,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 도구이다. 이것들이 자본의 구성 부분인 것은 자본으로 기능해야 할 일정한 가치액이 그것들에 지출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그것들은 생산 자본(생산 과정에서 기능하는 자본)의 소재적 요소이자 존재 방식이다. 그렇다면 왜 그것들의 일부는 ‘고정적’이라고 불리는가. 그 이유는 ‘자본의 일부는 생산 도구의 형태로 고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부분, 곧 임금과 원료 역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스미스는 기계, 생산 도구 및 이와 비슷한 물건들이 ‘소유주를 바꾸지 않고 또는 더 이상 유통하지 않고 수입이나 이윤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본은 매우 적절하게도 고정 자본이라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광업을 예로 들 경우, 스미스의 구별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광업에서는 원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노동 대상인 구리 등은 노동으로부터 먼저 채취되어야 할 자연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채취될 구리는 생산 과정의 생산물로 나중에 상품 또는 상품 자본으로 유통되지만, 생산 자본의 어떤 요소도 구성하지 않는다. 그것에 생산 자본 가치의 어떤 부분도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 과정의 다른 요소들인 노동력과 석탄, 물 등의 보조 재료 역시 소재적으로는 생산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석탄은 전부 소비되며, 그것의 가치만이 생산물로 들어가는데, 이는 기계 등의 가치 일부가 생산물에 들어가는 방식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는 기계와 마찬가지로 생산물인 구리와는 독립적으로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그의 노동으로부터 생산된 가치가 이제 구리 가치의 한 구성 부분을 이룰 따름이다. 따라서 이 예에서는 생산 자본의 어떤 구성 부분도 소유자를 변경하지 않는다. 또한 소재적으로 생산물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더 이상 유통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 경우, 유동 자본이 차지할 자리는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 스미스의 정의에 따르면, 구리 광업에 사용되는 자본 전체는 고정 자본일 따름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번에는 원료가 생산물의 실체를 구성하고, 보조 재료가 가치상으로뿐만 아니라 물체적으로도 생산물에 들어가는 다른 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여기에서는 생산물(예: 면사)이 생산 과정에서 소비 과정으로 들어갈 때, 소유자를 변경시키는데, 이는 원료(면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면화가 생산 자본의 요소로 기능하는 동안, 그 소유자는 그것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하여 면사를 만들어낸다. 그는 면화를 자신의 수중에서 내놓지 않는다. 또는 스미스의 대단히 그릇되고 진부한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그 소유자는 ‘그것을 자기 수중에서 떠나게 하면서, 그것의 소유자를 변경하면서, 또는 그것을 유통시키면서’ 이윤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가 자신의 기계를 유통시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재료도 유통시키지 않는다. 그의 재료는 방적 기계나 공장 건물과 마찬가지로 생산 과정에 고정되어 있다. 사실, 생산 자본의 일부가 노동 수단의 형태로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석탄이나 면화 등의 형태로도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예컨대, 1주일간 면사 생산에 요구되는 면화와 석탄 등은 완전히 소비되므로, 동일 종류의 신품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이처럼, 생산 자본의 이 요소들은(종류상 동일할지라도) 항상 동종의 신품들로 구성된다. 이에 반해, 동일한 개별 방적 기계나 동일한 개별 공장 건물은 동종의 신품으로 대체됨이 없이 몇 번에 걸친 주간 생산에 계속 봉사한다는 점이 다르다. 생산 자본의 모든 구성 부분은 생산 자본의 요소로 항상 생산 과정에 고정되어 있다. 생산 과정은 이 요소들 없이는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산 자본의 모든 요소는 고정적인 것이든 유동적인 것이든 동등하게 생산 자본으로 유통 자본(곧 상품 자본 및 화폐 자본)과 구별된다.
노동력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생산 자본의 일부는 끊임없이 노동력에 고정되어야 한다. 동일한 노동력은 동일한 기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본가로부터 비교적 장기간 사용된다. 노동력과 기계는 구매 방식에서 구별이 존재한다. 기계는 (할부 구매의 경우 제외) 단 한 번에 구매되지만, 노동력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구별은 가치 구성 방식에 있다. 노동자가 지출하는 노동은 생산물의 가치에 전부 투입되는 반면, 기계의 가치는 마모되는 부분만큼 일부분씩만 생산물에 편입된다.
스미스가 고정 자본에 대비되는 유동 자본에 대해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자본은, 사용자의 수중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또는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한, 수입이나 이윤을 낳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는 상이한 규정들을 혼동하고 있다. 그는 상품 자본인 생산물이 유통 영역에서 겪는 형식적인 상품 전환(상품 소유자 변경을 매개함)과, 생산 자본의 상이한 요소들이 생산 과정 중에 겪는 물체적인 전환을 동일 선상에 놓는다. 그는 상품에서 화폐로 전환과 화폐에서 상품으로의 전환(판매와 구매)을 생산 요소들에서 생산물로 전환과 혼동하고 있다.
그가 유동 자본의 예로 드는 것은 상품에서 화폐로, 그리고 화폐에서 상품으로 전환하는 상인 자본이며, 이는 상품 유통에 속하는 전환인 상품 유통 일반 공식(C-M-C)과 관련된다. 그러나 유통 영역 내부의 이 전환이 기능하고 있는 산업 자본에 대하여 갖는 진정한 의의는, 화폐가 재전환하는 상품이 생산 요소들(노동 수단과 노동력)이라는 점, 따라서 이 전환이 산업 자본의 연속성을 매개하여 생산 과정을 연속적인 것이나 재생산 과정으로 만든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전환 전체는 유통 영역에서 진행된다. 바로 이 전환이 상품의 현실적 이전을 매개하여 한 사람 수중에서 다른 사람 수중으로 넘어가게 한다. 이와 반대로, 생산 자본이 생산 과정 내부에서 겪는 전환은 노동 과정에서 진행되는 전환으로, 생산 요소들을 원하는 생산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하다.
스미스는 다음 사실에만 주목한다. 생산 수단의 일부(진정한 노동 수단)는 자체의 현물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점차적으로 소모되면서 노동 과정에서 봉사하며(이것을 그는 ‘그 소유자에게 이윤을 가져다준다.’고 그릇되게 표현함), 또 생산 수단의 다른 부분인 재료는 자체의 현물 형태를 변화시켜 바로 그 변화로 말미암아, 생산 수단으로의 사명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생산 자본의 요소들이 노동 과정에서 수행하는 이와 같은 상이한 소재적 역할은 고정 자본과 비고정 자본 사이에서 구별의 출발점을 이룰 뿐, 이 구별 자체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구별은 모든 생산 양식(자본주의적이든 비자본주의적이든)에서 동등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이 상이한 소재적 역할에 생산물로의 가치 이전에 상이한 방식이 대응하고, 또 생산물의 판매로부터 가치 보충의 상이한 방식이 대응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바로 문제 되는 구별을 이룬다. 따라서 자본이 고정 자본으로 되는 것은 그것이 노동 수단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 수단에 투하된 자본 가치 일부가 생산물 가치의 구성 부분으로 유통되는 동안 그 가치의 다른 부분은 여전히 노동 수단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래의 이윤을 회득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자본)을 보유하거나 그것을 지출하면서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보유하는 경우는 고정 자본이고, 지출하는 경우는 유동 자본이다.’
[『국부론』(상): 312].
여기서 먼저 주목되는 점은 일반적인 자본가의 견해를 나타내는 천박한 경험적 이윤 개념이다. 이는 스미스의 우수하고 심오한 견해와 완전히 모순된다. 생산물 가격에서 재료와 노동력의 가격이 보충되고 있으며, 노동 도구의 마멸로부터 생산물로 이전된 가치 부분 역시 보충된다. 이 가치 보충 자체로부터는 결코 이윤이 생기지 않는다. 생산물 생산을 위해 투하된 가치가 판매로부터 전부 보충되든지, 일부분씩 보충되든지, 한꺼번에 보충되든지, 점차적으로 보충되든지 하는 것은 다만 보충 방식과 시간만을 변경시킬 뿐이다. 가치 보충이라는 공통 요소를 잉여 가치의 창출로 전환시킬 수는 없다.
스미스 이윤 개념의 기초에는, 잉여 가치가 생산물의 판매(유통)로만 실현되므로, 오직 판매(유통)에서 생긴다는 일반적인 견해가 놓여 있다. 사실상 스미스가 말하는 이윤 발생의 상이한 방식은 생산 자본의 상이한 요소들이 생산 요소로 노동 과정에서 상이하게 기능하고 작용한다는 사실을 그릇되게 표현하는 데에 불과하다. 따라서 스미스의 구별은 노동 과정이나 가치 증식 과정, 곧 생산 자본 자체의 기능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이는 단지 개별 자본가에게 주관적으로, 자본의 한 부분은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부분은 저러한 방식으로 유용하다는 수준에서만 타당하다. 이와는 반대로, 케네는 이 구별을 재생산 과정과 그 필연적 조건 자체로부터 도출하였다. 재생산 과정이 연속적으로 수행되려면, 연간 생산물의 가치에서 해마다의 투자 가치는 매년 전부 보충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초 투하 자본 가치는 일부분씩 보충되어 몇 년(예: 10년)에 걸쳐 비로소 전부 보충되며, 따라서 전부 재생산되면(동종의 신품으로부터 보충되면) 된다. 이와 같이, 스미스는 케네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
스미스가 규정한 고정 자본은 노동 수단(생산 과정에서 자체 모습을 변경하지 않고, 소모될 때까지 계속 생산에 봉사함)이며, 이는 생산물(노동 수단의 도움으로 형성됨)과 대립된다. 그러나 그가 간과하는 점은, 생산 자본의 모든 요소가 항상 그 현물 형태(노동 수단, 재료, 노동력)에서 생산물(상품으로 유통하는 생산물)과 구별된다는 점이다. 또한, 재료 및 노동력으로 구성되는 부분과 노동 수단으로 구성되는 부분 사이의 구별은 다음과 같다. 노동력의 경우, 그것은 끊임없이 새로 구매되며, 노동 수단처럼 지속되는 기간 전체에 걸쳐 구매되는 것이 아니다. 재료의 경우, 꼭 같은 동일한 재료가 아니라 항상 동종의 신품이 노동 과정에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결국, 스미스는 고정 자본의 가치가 유통하지 않는 듯한 환상을 조성한다. 물론 그는 앞서 고정 자본의 마멸분이 생산물 가격의 일부라고 설명했음에도 말이다.
고정 자본에 대비시켜 유동 자본을 설명할 때, 스미스는 유동 자본이 고정 자본과 달리 생산 자본 중 생산물의 가치에서 전부 보충되어야 하며, 따라서 생산 자본 중 생산물의 전환에 전부 참가해야 하는 구성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는 유동 자본을 자본이 생산 영역에서 유통 영역으로 이행할 때 취하는 모습(상품 자본, 화폐 자본)과 혼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형태(상품 자본, 화폐 자본)는 생산 자본의 유동적 구성 부분과 고정적 구성 부분 모두의 가치 담당자이다. 이 두 형태는 생산 자본에 대립하는 유통 자본이며, 고정 자본에 대립하는 유동 자본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 자본으로부터 이윤 획득이 그것이 생산 과정에 남아 있기 때문이며, 유동 자본으로부터 이윤 획득이 그것이 생산 과정을 떠나 유통하기 때문이라는 이 부당한 설명은, 불변 자본의 유동적 구성 부분과 가변 자본이 회전에서 취하는 동일한 형태 때문에 그들이 가치 증식 과정과 잉여 가치 형성에서 나타내는 본질적 차이를 은폐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체 비밀이 더욱 애매하게 된다. ‘유동 자본’이라는 공통 명칭 때문에 이 본질적 차이가 사라진다. 후대의 경제학자들은 이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 사이의 대립이 아닌,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 사이의 대립만이 본질적이고 유일한 구별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스미스는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을 각각 그 자체로 이윤을 낳는 자본 투하의 상이한 두 방식으로 지적한 뒤,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정 자본은 유동 자본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수입도 낳지 못한다. 가장 유용한 기계 · 생산 도구는 그것이 가공할 원료를 가져다주는 유동 자본 없이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노동자들의 생계를 유지시켜 줄 유동 자본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국부론』(상): 344].
여기에서 ‘수입을 낳는다.’ 또는 ‘이윤을 낳는다.’ 등의 이전 표현들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해진다. 그 표현들은 자본의 두 부분이 모두 생산물의 형성자로 기능한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다.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한다.
‘차지 농업가의 자본 중 농업 용구에 투하되는 부분은 고정 자본이고, 노동자의 임금이나 생활 유지에 사용되는 부분은 유동 자본이다.’
[『국부론』(상): 306].
(따라서 여기서는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 사이의 구별이 생산 자본의 상이한 구성 부분들의 상이한 유통 및 상이한 회전에만 적절하게 관련되고 있다.)
‘그는 고정 자본을 보유하면서 이윤을 획득하고, 유동 자본을 지출하면서 이윤을 획득한다. 역축의 가격 또는 가치는 경작 용구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고정 자본이다.’
(여기서 그는 역시 정당하게도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구별을 소재적 요소가 아닌 가치와 관련시키고 있다.)
‘역축의 유지비는 노동자의 유지비와 마찬가지로 유동 자본이다. 차지 농업가는 역축을 보유하면서 이윤을 획득하며, 역축의 유지비를 지출하면서 이윤을 획득한다.’
(차지농업가는 역축의 사료를 보유하며 판매하지 않는다. 그는 역축을 노동 도구로 사용하는 동안 역축을 먹이기 위해 사료가 필요하다. 구별은 다만, 역축의 유지에 들어가는 사료는 그 전부가 소비되며 농산물 또는 농산물 판매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사료로부터 끊임없이 보충되어야 하지만, 역축 그 자체는 한 마리마다 순차적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에 따라서만 보충된다는 점에 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팔기 위해서 구매 · 사육하는 가축의 가격 · 사육비는 유동 자본이다. 차지 농업가는 가축의 가격 · 사육비를 지출하면서 이윤을 획득한다.’
(모든 상품 생산자, 따라서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자 역시 자신의 생산 과정의 결과물인 생산물을 판매한다. 그러나 이 판매 때문에 그의 생산물이 생산 자본의 고정적 구성 부분이나 유동적 구성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그의 생산물은 이제 생산 과정에서 밀려나 상품 자본으로 기능해야 하는 형태에 놓인다. 살이 찌게 기르는 가축은 생산 과정에서 원료로 기능하며, 역축처럼 노동 도구로 기능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가축은 실체로 생산물에 들어가며, 그 가치 전체는 보조 재료 및 사료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생산물에 들어간다. 가축이 생산 자본의 유동 부분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며, 판매되는 생산물(살이 찐 가축)이 원료, 곧 아직 살이 찌지 않은 가축과 동일한 현물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물 형태의 동일성은 우연적이다. 동시에, 스미스는 이 예시에서, 생산 요소에 포함된 가치가 고정적인지 유동적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생산 요소의 물적 모습이 아니라 생산 과정 내부에서 생산 요소의 기능이라는 것을 파악했어야 했다.)
‘씨앗의 가치 전체도 역시 적절하게 고정 자본이다. 씨앗은 토지와 창고 사이를 왕복하지만 결코 소유주를 바꾸지 않으며, 따라서 유통한다고 말할 수 없다. 차지 농업가는 씨앗의 판매로부터가 아니라 증식으로부터 이윤을 획득한다.’
[『국부론』(상): 340].
여기서 스미스 구별의 모든 불합리성이 특히 명료하게 나타난다. 그에 따르면, 종자는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을 때, 곧 그 종자가 직접 한 해의 생산물 중에서 보충되고 생산물 중에서 공제될 때, 고정 자본이다. 이와 반대로, 생산물 전체가 판매되고 그 가치 일부로부터 타인의 종자가 구매될 때에는 유동 자본이다. 후자의 경우 소유자가 변경되지만, 전자의 경우 그렇지 않다. 스미스는 여기에서도 또 유동 자본과 상품 자본을 혼동한다. 생산물은 상품 자본의 소재적 보유자다. 그러나 생산물 중 이러한 보유자로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유통에 들어가는 부분뿐이며, 자기 자신이 생산물로 나온 그 생산 과정에 다시 직접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한정된다.
종자가 생산물의 일부로 생산물에서 직접적으로 공제되든, 또는 생산물 전체가 판매되어 그 가치의 일부가 타인의 종자 구입으로 전환되든, 두 경우 모두 가치의 보충이 이루어질 뿐이며, 이러한 보충으로부터는 어떤 이윤도 얻어지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에는 종자가 생산물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상품으로 유통에 들어가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부기상으로만 투하 자본 가치의 구성 부분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그것이 생산 자본의 유동적 구성 부분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씨앗은 생산물을 완성시키기 위해 전부 소비되므로, 재생산이 성립하려면 그 전부가 생산물 중에서 보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원료와 보조 재료는 사용 가치로 노동 과정에 투입될 때, 독자적인 모습을 상실한다. 이와 달리, 진정한 노동 수단은 다르다. 도구, 기계, 공장 건물, 용기 등은 자체의 본래 모습을 유지하며 매일 똑같은 형태로 다시 노동 과정에 투입될 수 있는 동안만 유용하다. 그것들은 살아 있는 동안(곧 노동 과정에 있을 동안) 생산물에 대해 자신의 독자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멸한 뒤에도 역시 그 모습을 유지한다. 기계, 도구, 작업용 건물 등의 잔해는 이것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생산물과는 별개로 여전히 존재한다.’
[『자본』제1권 제8장: 271].
생산물 형성에 생산 수단이 이용되는 상이한 방식, 곧 한편의 생산 수단은 생산물에 대해 자체의 독자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의 생산 수단은 모습이 변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된다는 구별은 노동 과정 자체에 속한다. 따라서 어떤 교환도 없고, 상품 생산도 없이, 예컨대, 가부장제 가족의 단순한 자가 수요 충족을 위해 진행되는 노동 과정에도 해당된다.
스미스는 이 구별을 다음과 같이 왜곡한다.
첫째, 그는 한편의 생산 수단은 자체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의 생산 수단은 그것을 상실하면서 그 소유자에게 이윤을 가져온다는, 이 문제와 전혀 당치않는 이윤 규정을 끌어들인다.
둘째, 그는 생산 요소의 일부가 노동 과정에서 겪는 변화를, 생산물의 교환, 곧 상품 유통(매매)에 속하는 전환(유통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의 이동을 포함함)과 혼동한다.
회전은 재생산이 유통으로부터, 곧 생산물의 판매, 생산물에서 화폐로의 전환, 그리고 화폐에서 생산 요소들로의 재전환으로부터 매개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자 자신의 생산물 일부가 그 자신에게 직접 생산 수단으로 쓰이는 한, 그 생산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것의 판매자로 나타나며, 그의 부기상에 그렇게 나타난다. 이 경우, 재생산의 이 부분은 유통으로부터 매개되지 않고 직접 실시된다. 다만 이처럼, 생산물 중 생산 수단으로 다시 쓰이는 부분은,
1. 그것의 가치가 전부 생산물에 들어가고,
2. 그 자체가 새로운 생산물 중의 신품으로부터 현물로 전부 보충되는 한, 고정 자본이 아니라 유동 자본을 보충한다.
스미스는 이어서 유동 자본과 고정 자본의 구성 요소를 서술한다. 그는 이 두 자본을 형성하는 물건들(소재적 요소들)의 특성이 그 물건들 자체에 소재적으로, 처음부터 내재하며,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 내부의 일정한 기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열거한다. 그러나 그는 같은 장(제2편 제1장)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예를 들어, 주택과 같이 직접적 소비를 위해 보유된 일정한 물건은,
‘그 소유자에게는 수입을 제공하고 따라서 그에게 자본으로 기능할지라도, 사회 전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입도 제공하지 않으며, 자본으로도 기능하지 않고, 따라서 주민 전체의 수입은 그것으로부터 조금도 증가하지 않는다.’
[『국부론』(상): 341].
여기에서 스미스는 자본이라는 속성은 물건 자체에 또는 어떤 사정에서도 부착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사정 여하에 따라 수행하기도 하고 수행하지 않기도 하는 기능이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표명한다. 자본 일반에 타당한 것은 그것의 소분류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동일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노동 과정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다름에 따라 유동 자본의 구성 부분으로도 되고, 고정 자본의 구성 부분으로도 된다. 예컨대, 가축은 역축(노동 수단)일 때는 차지 농업가의 고정 자본의 소재적 존재 방식이지만, 살이 찌게 기르는 가축(원료)일 때는 그의 유동 자본의 구성 부분이다. 더욱이, 동일한 물건이 때로는 생산 자본의 구성 부분으로 기능하고, 때로는 직접적 소비 재원에 속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옥은 그것이 작업장으로 기능할 때는 생산 자본의 고정 부분이지만, 주택으로 기능할 때는 전혀 어떤 자본 형태도 아니다. 동일한 노동 수단이 때로는 생산 수단으로 기능하고, 때로는 소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경우도 흔하다. (예: 영업용 자동차를 가정용으로도 사용하는 경우)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성격을 물건에 고착된 성격으로 보는 것은 스미스 견해에서 비롯된 오류 중 하나이다. 동일한 물건이 노동 과정에서 하는 역할이 달라짐에 따라 노동 수단, 노동 재료, 생산물로 변경되는 점은 이미 노동 과정 분석(『자본』제1권 제7장)에서 명확히 밝혀졌다. 고정 자본과 비고정 자본이라는 규정 역시 이 요소들이 노동 과정, 나아가, 가치 형성 과정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근거를 둔다. 스미스는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을 구성하는 물건들을 열거할 때, 생산 자본(생산적 형태로 있는 자본)에 대해서만 타당하고 의의가 있는 생산 자본의 고정적 구성 부분과 유동적 구성 부분 사이의 구별을, 생산 자본과 유통 과정에 있는 자본 형태들(상품 자본과 화폐 자본) 사이의 구별과 혼동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그는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동 자본은 각 거래자의 수중에 있는 모든 종류의 식료품 · 원료 · 완제품,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용하고 소비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유통시키고 분배하는 데 필요한 화폐로 구성된다.’
[『국부론』(상): 343].
보다 상세히 검토하면, 여기서 유동 자본은 앞선 진술과 상반되게 상품 자본 및 화폐 자본과 다시 동등시된다. 이들은 생산 과정에 전혀 속하지 않으며, 고정 자본에 대립하는 유동 자본이 아닌 생산 자본에 대립하는 유통 자본을 이루는 두 자본 형태다. 이 자본 형태들과 나란히, 재료(원료 또는 반제품)에 투하되어 실제 생산 과정에 결합된 생산 자본의 구성 부분들 역시 다시 나타난다.
그는 말한다.
‘사회의 총재고(자본)가 자연스럽게 분할되는 세 부분 중 마지막 세 번째는 유동 자본이다. 이것의 특징은 유통하여 소유주를 바꾸면서 수입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의 네 종류로 구성된다.
· 화폐: 화폐는 결코 생산 과정에서 기능하는 생산 자본의 한 형태가 아니다. 단지 자본이 유통 과정에서 취하는 형태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 식로품의 재고: 정육점, 목축업자, 차지 농업가, 곡물 상인, 양조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은 이것의 판매로부터 이윤을 얻는다.
· 완성된 제조품: 아직 상인이나 제조업자의 수중에 있으며, 진정한 소비자에게 처분·분배되지 않은 것이다.
· 원료: 천연 상태에 있거나 다소 가공된 상태로, 의류, 가구, 건물을 만드는 원료로 재배자, 생산자, 포목상, 목재상, 목수, 가구장이, 벽돌 제조업자 등의 수중에 남아 있는 것이다.’
[『국부론』(상): 343].
둘째 항목과 넷째 항목은 생산물로, 생산 과정에서 밀려나와 판매되어야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이제 상품으로, 나아가, 상품 자본으로 기능하며, 따라서 그것의 최종 용도가 무엇이든(목적하는 사용 가치로 보아 개인적 소비에 들어가야 할 것이든, 생산적 소비에 들어가야 할 것이든), 그것은 지금 생산 자본의 요소를 형성하지 않는 과정에서 일정한 형태를 취하고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는 생산물이다. 이 생산물들은 둘째 항목에서는 식량이며, 넷째 항목에서는 기타 모든 완성 생산물, 곧 완성된 노동 수단 또는 완성된 소비 용품(둘째 항목에 포함된 식량 이외의)으로 구성된다.
스미스가 여기서 상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그의 혼란을 보여준다. 생산자가 자신의 생산물을 상인에게 판매했다면, 그 생산물은 더 이상 그의 자본에서 어떤 형태도 이루지 않는다. 물론 사회적으로 볼 때, 그 생산물은 생산자 이외의 사람 수중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품 자본이다. 그러나 그것이 상품 자본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은 고정 자본도 아니며 유동 자본도 아니다.
생산자의 직접적인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떤 생산에서도, 생산물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산자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상품으로 유통하지 않으면, 곧 판매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이 외에 상품의 판매에 따라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잉여 가치도 실현된다는 사실이 더 첨가된다. 생산물은 상품으로 생산 과정에서 나오므로, 그것은 이 생산 과정의 고정적 요소도 아니며 유동적 요소도 아니다.
스미스는 여기에서 스스로 진술을 반박하고 있는 셈이다. 완성 생산물은 그것의 소재적 형태나 사용 가치, 유용 효과에 관계없이 모두 상품 자본, 곧 유통 과정에 속하는 형태의 자본이다. 이 형태로 존재하는 한 완성 생산품은 그 소유자에게 생산 자본의 어떤 구성 부분도 이루지 않는다. 물론 이는 완성 생산물이 판매되자마자 그것이 구매자의 수중에서 생산 자본의 구성 부분(유동적 부분이든 고정적 부분이든)이 되는 것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 여기서 명백한 것은, 생산 자본에 대립하는 상품 자본으로 특정 시기에 시장에 등장하는 동일한 물건이, 일단 시장에서 벗어나면, 생산 자본의 유동적 구성 부분 또는 고정적 구성 부분으로 기능할 수도 있고 기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면방적업자의 생산물인 면사는 그의 자본의 상품 형태이며 그에게는 상품 자본이다. 면사는 노동 재료나 노동 수단으로 그의 생산 자본의 구성 부분으로 다시 기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면사를 구매하는 직조업자의 수중에서는 그것이 그의 생산 자본의 유동적 구성 부분의 하나로 그의 생산 자본에 결합된다.
한편, 면방적업자에게 면사는 자신의 유동 자본과 함께 고정 자본 일부의 가치(잉여 가치는 제외)를 담고 있는 담당자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계 제조업자의 생산물인 기계는 그의 자본의 상품 형태이며, 그에게는 상품 자본이다. 기계가 이 형태에 머물러 있는 한, 그것은 유동 자본도 아니며 고정 자본도 아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는 공장주에게 판매되면, 그 기계는 생산 자본의 고정적 구성 부분으로 전환된다. 생산물이 유용한 형태상 그것이 나온 과정에 다시 생산 수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예컨대, 석탄이 (난방용으로) 석탄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도, 생산된 석탄 중 판매 예정인 부분은 유동 자본도 고정 자본도 아닌 상품 자본을 대표한다.
다른 한편으로, 생산물은 그 유용한 형태상 노동 재료로든 노동 수단으로든 생산 자본의 어떤 요소도 전혀 될 수 없는 것일 수 있다. 예컨대, 생활 용품이 그러하다. 그럼에도, 생활 용품은 그것의 생산자에게는 상품 자본이며,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 가치의 담당자이다. 그리고 이 생산물이 고정 자본의 가치를 지니는지 또는 유동 자본의 가치를 지니는지는, 그것의 생산에 사용된 자본이 전부 한꺼번에 보충되어야 하는지 부분적으로 보충되어야 하는지에 따라, 곧 이 자본의 가치가 전부 생산물로 이전되었는지 부분적으로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스미스의 셋째 항목에서 재료(원료, 반제품, 보조 재료)는 생산 자본에 이미 결합된 구성 부분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사실상 사회적 생산물 일반을 구성하는 특별한 종류의 사용 가치로 나타난다. 이 사용 가치는 둘째 항목과 넷째 항목에 열거된 소재적 요소들(생활 수단 등)과 함께 존재하는 상품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재료가 확실히 생산 자본에 합쳐진 것으로, 따라서 생산자의 수중에 있는 생산 자본의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이 혼란은 재료가 한편으로는 생산자(‘재배자 · 생산자…벽돌 제조업자’ 등)의 수중에서 기능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인(‘포목상 · 목재상’ 등)의 수중에서(여기서 재료는 단순한 상품 자본이며, 생산 자본의 구성 부분이 아님) 기능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사실상 스미스는 여기서 유동 자본의 요소들을 열거할 때, 생산 자본에 관해서만 타당한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구별을 망각하고 있다. 오히려 그는 상품 자본과 화폐 자본, 다시 말해, 유통 과정에 속하는 두 개의 자본 형태를 생산 자본에 대립시킨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그는 자각 없이 그렇게 한다.
마지막으로 주목되는 점은, 스미스가 유동 자본의 구성 부분을 열거할 때, 노동력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바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화폐 자본을 제외한다면, 스미스에게 유동 자본이란 상품 자본의 별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력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한 자본이 아니며 어떤 형태의 상품 자본도 아니다. 노동력은 결코 자본이 아니며, 노동자는 비록 자신의 가죽을 시장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자본가는 아니다. 노동력이 판매되어 생산 과정에 결합될 때, 곧 그것이 상품으로 유통되지 않게 된 뒤에야 비로소 생산 자본의 구성 부분이 된다. 곧 잉여 가치의 원천으로 가변 자본이 되며, 노동력 구매에 지출된 자본 가치의 회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생산 자본의 유동적 구성 부분이 된다.
스미스는 유동 자본과 상품 자본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유동 자본이라는 항목에 노동력을 끌어들일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변 자본은 이 경우,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으로 구매하는 상품인 생활 용품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바로 이 형태 때문에 임금에 지출된 자본 가치가 유동 자본에 속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생산 과정에 결합되는 것은 노동력이고 노동자 자신이지, 노동자의 생존을 유지하는 생활 용품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제1권 제23장), 사회적으로 볼 때 노동자의 개인적 소비로부터 자기 자신의 재생산도 사회적 자본의 재생산 과정에 속한다. 하지만 이것은 여기서 고찰되고 있는 개개의 자기 완결적인 생산 과정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 스미스가 고정 자본 항목에 포함하는 ‘습득한 유용한 재능들’(309)은, 그 ‘재능들’이 임금 노동자의 것이며, 임금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과 함께 그것들을 판매한다면, 오히려 유동 자본의 구성 부분을 이룬다.
스미스가 사회적 부의 전체를 (1) 직접적 소비 재원, (2) 고정 자본, (3) 유동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의 큰 오류다. 이에 따르면, 부는 (1) 기능하는 사회적 자본의 어떤 부분도 이루지 않는 소비 재원(비록 이 부분들이 항상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라도)과 (2) 자본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의 일부분은 자본으로 기능하고, 다른 부분은 비자본 또는 소비 재원으로 기능한다. 여기서는 암컷과 수컷 중 하나가 되는 것이 포유동물에게 자연적 필연성인 것처럼, 고정 자본 또는 유동 자본 중 하나가 되는 것이 모든 자본의 피할 수 없는 필연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대립은 오직 생산 자본의 요소들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밖에도 고정 자본이나 유동 자본일 수 없는 형태로 있는 매우 큰 양의 자본, 곧 상품 자본과 화폐 자본이 존재한다.
개별 자본가적 생산자가 매매에 의하지 않고, 직접 현물 형태 그대로 생산 수단으로 다시 이용하는 생산물 부분을 제외한다면, 자본주의적 기초 위에서는 사회적 생산물의 총량이 상품 자본으로 시장에서 유통한다. 따라서 생산 자본의 고정적 요소와 유동적 요소는 물론, 소비 재원의 모든 요소까지도 상품 자본 중에서 조달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사실상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 생산 수단과 소비용품이 그것들이 나중에 생산 수단이나 소비용품으로 쓰일 운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먼저 상품 자본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가리킬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동력 자체도 상품 자본은 아닐지라도 상품으로 시장에 존재한다. 이 때문에, 스미스에게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혼란이 일어난다.
그는 말한다.
‘상품 자본과 화폐 자본이라는 유통 과정 형태를 소재적으로 구별하여 네 종류로 분류한 유동 자본 가운데, 식량, 원료, 완제품은 매년 또는 장단기에 걸쳐 유동 자본에서 분리되어 고정 자본으로 전환되거나, 직접 소비를 위한 재고로 귀속된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모든 고정 자본은 근원적으로 유동 자본에서 발생하며, 그 존속을 위해 지속적인 유동 자본의 공급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모든 기계 및 생산 도구는 본래 유동 자본에서 비롯된다. 이는 유동 자본이 해당 도구를 제작하는 원료를 제공하고, 제작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생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계 및 생산 도구는 자체의 지속적인 수선과 유지를 위해서도 유동 자본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국부론』(상): 343-344].
생산자가 생산 수단으로 직접 재소비하는 부분을 제외할 때, 자본주의적 생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일반적 명제가 성립한다. 모든 생산물은 그것이 생산 수단(생산 자본의 고정적 요소 또는 유동적 요소)으로 기능하든, 오직 개인적 소비의 수단으로 역할하든, 현물 형태나 유용성에 관계없이 상품으로 시장에 나타나며, 따라서 자본가에게는 그의 자본의 상품 형태인 상품 자본으로 유통한다. 모든 생산물은 상품으로 시장에 투입된다. 그러므로 생산적 소비와 개인적 소비의 모든 요소, 곧 모든 생산 수단과 소비 수단은 시장에서의 구매로부터 다시 조달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생산 자본의 고정적 요소와 유동적 요소, 그리고 모든 형태의 노동 수단과 노동 재료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자명한 이치이다. (다만, 생산 자본의 요소 중 생산물이 아닌 자연 자체로부터 주어지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계가 면화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구매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고정 자본이 본래 유동 자본에서 발생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이러한 오류는 스미스가 유통 자본과 유동 자본(비고정 자본)을 혼동하는 데서 비롯된다.
더욱이, 스미스는 스스로를 반박한다. 그 자신이 기계를 상품으로 보아 유동 자본의 넷째 항목 일부를 이룬다고 서술한다. 따라서 기계가 유동 자본에서 나온다는 것은, 기계가 기계로 기능하기 이전에 상품 자본으로 기능했음을 의미할 뿐이다. 이는 방적업자의 자본의 유동적 요소인 면화가 시장의 면화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이후 기계를 만드는 데 노동과 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고정 자본을 유동 자본에서 도출시키는데, 이 경우, 다음의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기계 제조 과정 자체에도 노동 수단, 곧 고정 자본이 필요하다. 둘째, 원료 생산 역시 고정 자본(기계 등)을 필요로 한다.
생산 자본에는 항상 노동 수단이 포함되지만, 노동 재료는 항상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예: 광산). 스미스 스스로도 곧 이어서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토지, 광산, 어장의 경영에는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 모두가 필요하다. 이는 그가 원료 생산에 유동 자본뿐 아니라 고정 자본도 필요함을 인정한 대목이다. (여기에 새로운 오류가 나타난다.) 이어서 그는 이들의 생산물이 그들 자본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자본까지도 이윤과 함께 보충한다.’
[『국부론』(상): 345].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견해이다. 해당 생산물들은 다른 모든 산업 부문을 위한 원료나 보조 재료 등을 공급할 뿐이다. 그들의 가치는 기타 사회적 자본의 가치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들 자본 자체의 가치(+잉여 가치)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 여기서 스미스에게 미친 중농주의자들의 영향이 다시 한번 명백하게 드러난다.
상품 자본 중 노동 수단으로만 쓰일 수 있는 생산물로 구성된 부분은 필연적으로 노동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생산물은 쓸모없이 생산되어 판매되지 못한다. 이는 사회적 견지에서 타당하다. 곧,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 이 생산물들은 상품이기를 멈추는 즉시 (미리 예상된 대로) 사회적 생산 자본의 고정 부분을 형성하는 현실적 요소로 전환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생산물의 현물 형태로부터 발생하는 구별이 존재한다.
예컨대, 방적 기계가 방적에 이용되지 않아 생산 요소(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생산 자본의 고정적 구성 부분)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용 가치를 상실한다. 그러나 방적 기계는 이동할 수 있으며, 생산된 나라에서 수출되어 타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 교환(원료나 샴페인 등)으로부터 판매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방적 기계는 생산국 내에서 상품 자본으로만 기능했을 뿐이며, 판매 이후에도 결코 고정 자본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토지와 결합되어 특정 장소에 고정되고, 따라서 해당 장소를 떠나서는 이용될 수 없는 생산물들(예: 공장 건물, 철도, 교량, 터널, 부두, 토지 개량 등)은 물리적으로 있는 그대로 수출될 수 없으며, 이동할 수 없다. 이 물건들은 무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판매되자마자 그것들이 생산된 국가 내에서 고정 자본으로 기능해야 한다. 판매를 위해 투기적으로 공장을 건설하거나 토지를 개량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자에게 이 물건들은 자신의 상품 자본 형태, 곧 스미스에 따르면 유동 자본의 형태이다. 그러나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물건들은 쓸모없지 않으려면 결국 자국 내에서 그 위치에 고정된 채 생산 과정에서 고정 자본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정 자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물건들은 주택 등과 같이 소비 재원에 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적 부(자본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의 한 요소일 뿐, 결코 사회적 자본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스미스의 표현을 빌리면, 이 물건들의 생산자는 그것들을 판매하여 이윤을 얻으므로 유동 자본이다! 반면, 그것들의 이용자, 곧 최종 구매자는 그것들을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면서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고정 자본이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견해이다.)
예를 들어, 철도와 같은 물건의 소유권은 매일같이 이전될 수 있으며, 그 소유자는 이 권리를 외국에까지 판매하여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곧, 철도 자체는 수출될 수 없으나 그 소유권은 수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물건들은 소재지인 나라에서 유휴 상태에 놓여 있지 않다면 생산 자본의 고정적 구성 부분으로 기능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장주 A가 자신의 공장을 공장주 B에게 판매하여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사실은 그 공장이 종전과 같이 고정 자본으로 기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토지와 분리될 수 없는 노동 수단은, 그것을 생산한 자에게는 상품 자본으로 기능할 뿐 그의 고정 자본을 형성하는 요소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국 내에서는 필연적으로 미리 예상된 대로 고정 자본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고정 자본이 필연적으로 부동적 물건들로 구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선박이나 기관차는 운동으로만 작용하지만, 그것들의 생산자가 아닌 사용자에게는 고정 자본으로 기능한다. 다른 한편, 생산 과정에 가장 현실적으로 고정되어 모든 생애를 마치는 물건들 가운데도 생산 자본의 유동적 구성 부분을 이루는 것이 있다. 예컨대, 기계 운행에 소비되는 석탄이나 공장 조명에 소비되는 가스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물건들이 유동적인 이유는, 그것들이 생산물과 함께 물리적으로 생산 과정을 이탈하여 상품으로 유통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의 가치가 전부 그것들의 도움으로 생산된 상품의 가치로 이전되어, 궁극적으로, 상품의 판매로부터 전부 보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용된 스미스의 언급 중 주목해야 할 구절은 다음과 같다.
‘유동 자본은 그것(기계 · 생산 도구 등)을 만드는 원료를 제공하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한다.’
[『국부론』(상): 344].
중농주의자들에게 임금으로 투하된 자본 부분은 정당하게도 최초 투자와 대립하는 해마다의 투자 항목에 포함되었다. 다른 한편, 그들은 차지 농업가가 사용하는 생산 자본의 구성 부분으로 노동력 자체가 아닌 농업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생활 수단(스미스가 언급한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는 그들의 독특한 이론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곧, 중농주의자들에게 노동이 생산물에 추가하는 가치 부분은, 원료·노동 도구 등 불변 자본의 물질적 구성 부분이 추가하는 가치 부분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생활 수단의 가치(노동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소비되어야 할)와 동등할 따름이다. 따라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을 구별하는 것은 중농주의자들의 이론 자체로부터 거부된다. 노동이 그 자체의 가격을 재생산하는 것 외에 잉여 가치를 생산한다면, 노동은 농업에서뿐 아니라 공업에서도 잉여 가치를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중농주의 체계에서는 노동이 오직 농업이라는 생산 부문에서만 잉여 가치를 생산하므로, 잉여 가치는 노동으로부터가 아닌 농업에서 자연의 특수한 활동(협조)으로부터 생긴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들은 농업 노동을 다른 종류의 노동과 구별하여 생산적 노동이라고 부른다.
스미스는 노동자들의 생활 수단을 고정 자본과 대립되는 유동 자본으로 규정하는 데,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1. 유동 자본과 유통 자본의 혼동: 스미스는 고정 자본에 대립하는 유동 자본을 유통 분야에 속하는 자본 형태인 유통 자본과 혼동하고 있다. 이 혼동은 스미스 이후의 경제학자들에게 비판 없이 계승되었다. 그는 상품 자본을 생산 자본의 유동적 구성 부분으로 간주하는데, 사회적 생산물이 상품 형태를 취하는 곳에서는 노동자나 비노동자의 생활 수단, 노동 재료, 노동 수단 그 자체가 모두 상품 자본으로부터 마련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2. 중농주의적 견해의 침투: 스미스의 이론 전개 중 심오하고, 과학적인 부분과 모순됨에도, 그에게 중농주의적 견해가 침투해 있다.
투하 자본은 일반적으로 생산 자본으로 전환된다. 곧, 그것은 생산 요소들(이것들 자체는 이전 노동의 생산물이다)의 모습으로 전환되며, 노동력 또한 그중에 포함된다. 오직 이 형태에서만 투하 자본은 생산 과정에서 기능할 수 있다. 우리가 자본의 가변 부분으로 전환된 노동력을 노동자의 생활 수단으로 대체할 경우, 이 생활 수단 자체는 가치 형성의 측면에서 생산 자본의 다른 요소들, 곧 원료나 역축의 생존 수단과 구별되지 않음이 명백해진다. 이 때문에, 스미스는 중농주의자들의 선례를 따라 위에 인용한 부분에서도 역축의 생존 수단과 노동자의 생활 수단을 동렬에 놓고 있다.
생활 수단은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증식시킬 수 없다. 곧, 자기의 가치에 잉여 가치를 추가할 수 없는 것이다. 생활 수단의 가치는 생산 자본의 다른 요소들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다만 생산물의 가치에 다시 재현될 수 있을 따름이다. 생활 수단은 그 자체가 지닌 가치 이상을 생산물에 추가할 수 없다. 이는 원료나 반제품 등과 마찬가지로, 노동 수단으로 구성되는 고정 자본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곧, 생활 수단은 (적어도 그 대가를 지불하는 자본가에게) 생산물 형성 과정에서 전부 소비되며, 그 가치가 전액 보충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고정 자본의 보충은 점차적이며, 일부분씩 진행된다. 따라서 생산 자본 중 노동력(또는 노동자의 생활 수단)에 투하된 부분은, 노동 과정이나 가치 증식 과정의 측면에서 생산 자본의 다른 소재적 요소들과 구별되지 않으며, 오직 소재적으로만 구별된다. 이 자본 부분은 생산물을 형성하는 객체적 요소 중 고정 자본 범주에 속하는 부분에 대립하는 다른 부분(스미스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료)과 함께 유동 자본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될 따름이다.
임금으로 지출되는 자본 부분이 생산 자본의 유동 자본에 속하며, 생산 자본의 고정적 구성 부분과 대립하여 생산물을 형성하는 객체적 요소(원료 등)와 공통된 유동적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은, 가치 증식 과정에서 가변 부분이 불변 부분에 대립하여 수행하는 기능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러한 사정은 다만 투하 자본 가치의 이 부분이 유통으로부터, 곧 생산물의 가치로부터 보충되고 갱신되며, 따라서 재생산되어야 하는 방식에만 관계된다. 노동력의 반복 구매는 유통 과정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노동력에 지출되는 가치는 생산 과정에서 비로소 (노동자를 위해서가 아닌 자본가를 위해) 일정한 불변량에서 가변량으로 전환되며, 오직 이 전환으로부터 투하 가치는 자본 가치, 곧 자기를 증식시키는 가치로 전환된다. 하지만 스미스처럼 노동력에 지출되는 가치가 아닌 노동자의 생활 수단에 지출되는 가치를 생산 자본의 유동적 구성 부분이라고 규정한다면,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의 구별에 대한 이해, 나아가,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 일반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노동력에 지출되는 자본 부분이 생산물 형성의 객체적 요소들에 투하되는 불변 자본과 대립되는 가변 자본이라는 규정은, 이 자본 부분이 회전의 측면에서 생산 자본의 유동 부분에 속한다는 규정 아래에 파묻힌다. 이러한 매몰은 노동력 대신 노동자의 생활 수단을 생산 자본의 요소로 간주하면서 완성된다. 노동력의 가치가 화폐로 투하되든, 또는 직접 생활 수단으로 투하되든 그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물론 후자의 경우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반 위에서는 예외일 수밖에 없다.
스미스가 노동력에 투하되는 자본 가치의 결정적 특성을 유동 자본으로 규정한 것(이것은 중농주의자들의 전제, 곧 ‘농업 노동만이 생산적이다.’에 의존하지 않는 중농주의적 규정이다)은, 그의 후계자들이 이 자본 부분을 가변 자본으로 파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스미스 자신이 다른 곳에서 전개한 더욱 심오하고, 정확한 사상은 널리 알려지지 못했으나, 그의 이 오류는 널리 퍼졌다. 사실상 후대의 저술가들은 고정 자본에 대립하는 유동 자본이라는 점을 노동력에 지출되는 자본 부분의 결정적 특징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생활 수단에 지출된다는 점을 유동 자본의 본질적 특징으로 삼았다. 이러한 규정은 필연적으로 다음 학설과 결부되었다. 생활 필수품으로 구성되는 노동 기금(임금 기금)은 하나의 주어진 크기이며, 이는 한편으로, 사회적 생산물에 대한 노동자 몫의 한계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의 전부가 노동력 구입에 지출되어야 한다는 학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