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5. 22. 


밀양 피해자 탄원 요구

 

 

2004년 밀양시에서 대규모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밀양 지역의 고등학생 등 44명으로 구성된 가해자들이 울산에 거주하던 여중생을 밀양으로 유인하여, 약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하고 협박을 일삼은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범행 영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라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 당시 범행에 가담한 44명 중 검찰에 기소된 인물은 단 1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가해자 중 20명은 소년원으로 송치되었고, 타인에 대한 고소나 합의 등으로 인해 상당수가 형사 처벌을 면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가해자 중 단 한 명도 전과 기록이 남는 실형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수사 기관의 2차 가해도 대두되었는데,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도리어 피해자에게 “밀양 물 흘려놓았다.”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가하여, 가해자들과 격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면 조사를 진행하는 등 심각한 법적 침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24년 여름, 일부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 ‘사적 제재’하여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가해자의 근황에 공분하였으나,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정보가 유출되기도 하는 등 부작용이 동반되었다. 이는 최근 피해자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유 역시 맞물려 있다. 인천 삼산 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와 그 동생을 조사 중에 있다. 이들은 피해자 신분으로 적법하게 확보했던 당시 법원의 판결문 등을 토대로, 가해자 및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 정보를 개인 게시자 (‘유튜버’)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과 무관한 인물의 정보까지 일부 전달된 정황이 포착되었고, 개인 정보가 유출된 관련자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된 결과이다.

 

물론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법리적·사법적 관점에서 처벌 자체를 원인 무효화하거나 ‘범죄가 아니다.’라고 현행 법령 체계상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국가가 점유한 형벌권 독점주의와 개인 정보 보호라는 법적 가치로 인해, 사법적 구제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정보 유출 행위는 논란을 빚는다. 이 행위의 특수성과 지금의 사법 제도의 한계를 감안할 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참작을 구하거나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탄원의 논리적 근거는 제시된다.

 

1. 사법 공백

 

2004년 사건 당시 가해자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 처벌 (실형)을 받지 않았기에 전과 조차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가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방기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적 사법 체계마저 가해자들을 단죄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가 모든 짐을 안게되는 자구행위 참작을 요구받게 되어, 평생을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작 가해자들은 신분과 과거를 숨긴 채 사회 생활을 그대로 영위하게 된다.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발생한 극단적인 불평등은 이번 행위의 근본적 배경이다.

 

2. 범행 동기에 대한 비판 결여

 

피해자가 개인 정보를 넘긴 사적 행위는 법적 행위에 위반될 수는 있지만,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개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은 아니다. 오직 묻혀 있던 과거를 알리고 경각을 깨우기 위한 공익 목적이자 고립된 상황에서 억울한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다. 일반적 개인 정보 유출 범죄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매매 등)와 달리 사회적 비난을 감수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이를 실행한 것이다.

 

3. 국가의 2차 가해와 피해자의 소외 상태

 

과거 수사 기관의 책임이 대두되는데, 사건 당시 경찰의 발언, “밀양 물 다 흐려놨다.”과 피의자들과의 대면 조사 등 국가 기관이 자행한 심각한 2차 가해로 인해 피해자는 공적 관계를 형성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이는 가해자들이 정작 아무런 대가 없이 사회로 복귀하여 잘 사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소외로 인해 행위 당시의 무고한 사유가 된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나 제21조(정당방위) 등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받기는 어려울지라도, 공판 단계에서 선고 유예나 집행 유예 등 당시 구조적 모순과 참작 사유를 들어 탄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2004년 당시 가해자 처벌 수위는 수사 과정에서도 인권 침해를 빚었으며, 오랜 기간 사법 체계의 문제 역시 그러한 결과로 방치되었다.

 

* 본문이 전형적인 법조계 형식으로 작정되지 못한 이유는, 기존 사법 체계 내에 얽매여 있는 법조계의 상당 부분이 제 제도의 한계와 모순을 직시하는 요구를 문서에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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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 22


법원 판단의 착오

   


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과 ‘1일 1억 원’의 강제금 부과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려는 부당한 지점들을 몇 가지 내포한다.

 

1.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을 박탈했다.

 

파업 (쟁의행위)의 본질은 노동력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사측에 경제적 타격을 주고, 이로부터 노동자 주도권 확보에 있다. 그러나 법원은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사측의 손실 우려만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안전 보호 시설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 유지 등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파업을 하되 사측에 아무런 타격도 주지 말라는 말과 같으며, 결과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의 핵심적 효력을 사실상 박탈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2. 과도하고 징벌적인 강제금 부과 (1일 1억 원)

 

노동 쟁의 가처분 역사 판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하루 1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금액 설정은 자본의 편에 선 사법부의 노골적인 위협 수단이다. 비록 이것이 사후적 손해 배상 (시설물 파괴의 경우)이 아닌 이행 강제금의 성격을 띤다고 하더라도, 노동 조합의 재정적 기반을 단숨에 파산시킬 수 있는 막대한 액수를 설정한 것 자체가 파업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징벌적 의도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정당한 저항권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사법적 폭력에 가깝다.

 

3. ‘보안 작업’에 대한 자의적인 확대 해석

 

노동 조합법 제38조 제2항은 작업 시설의 손상이나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작업’을 파업 중에도 유지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현장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관리 및 안전 인력’을 남기는 것으로 해석해 왔으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형식적 유지가 아닌 ‘실질적으로 평상시와 완전히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는 법 조문을 자본의 이익에 유리하도록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며, 향후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파업을 무력화하는 위험한 판례적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다.

 

법원은 사측의 ‘급박한 위험과 재산상 손실’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며, 노동자가 가진 유일한 수단인 파업권을 허울만 남긴 채 무력화했다. ‘하루 1억’이라는 강제금은 결국 자본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사법 권력이 노동자들에게 내린 강력한 경고이자 착오적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국민적 여론과 노동자의 현실을 더욱 외면하고 말았다.

 

(상식적으로, 1일 1억 원을 낼 수 있는 노동자는 없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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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 20. 

 

임금 산정 방식 요구안

 


소득 지표의 한계와 자본 이동

 

기존의 층위별 소득 통계는 자본의 사유 재산 축적에 대한 논리적 오류를 내포한다. 임금 산정 방식 통계는 아래의 세 가지 지표가 노동의 피땀을 약탈하여 주주의 사측 수중으로 '부 (富)'를 이동시키는지를 제시하는 결정적 수치다. 원문의 논리 단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지표와 통계를 구체적으로 짚어보자.

 

1. 소득 지표의 한계

 

1. 주식 투기 조장과 사유 재산·주주 배당금 이동 지표

 

정부와 사측이 합작한 ‘주주 분배 (또는 주주 환원)’와 주가 부양을 명분으로 주식 투기적 조건을 조장하는 동안, 주 소득층의 배당금과 사유 재산은 고스란히 이전되었다.

 

최근 수년간 국내 대기업들의 평균 배당 성향 (당기 순이익 중 배당금의 비율)과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이 현장의 고용 안정이나 임금 인상, 장기적 숙련을 위한 재투자가 아니라 기존 주주들의 사유 재산을 불리는 배당금으로 고스란히 이동했음을 뜻한다.

 

국세청 「배당 소득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배당 소득의 약 70% 이상을 상위 1%의 주 소득층이 독식하고 있다. 사측이 구조 조정과 임금 삭감으로 인해 그 몫이 누구에게 배당되는지 실증하는 가장 적나라한 지표다.

 

2. 노동 생산성과 실질 임금 간의 불일치 통계

 

사측 기업은 언제나 경영 위기와 생산성 문제를 거론하지만, 정작 통계는 노동자들이 더 많이, 더 생산적으로 일했음에도 정당한 임금 산정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한다. 한국 은행과 OECD 등의 장기 통계에서는 국내 노동자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기술 전환과 자동화에 발맞춤어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에 따른 ‘실질 임금 상승률’은 생산성 곡선의 하단에 완만하게 정체되어 있다. 국제 노동 기구 (ILO)는 전체 국민 소득 가운데 오히려 노동층, ‘노동 분배율’이 전 세계적으로 급락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 이는 생산성과 임금 불일치가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 생산성 곡선과 임금 곡선 사이의 거대한 격차가 바로 자본이 노동자에게 지불하지 않고 갈취한 ‘미지급 임금’의 총량이다. 즉, 노동 생산성이 파괴되거나 낮아서가 아니라, 높아진 생산성의 과실을 자본이 독점했기 때문에 구조 조정이 근시안적인 자본 경영 전략인 것이다.

   

2. 기업과 가계 소득 격차 오류

 

국민 계정 통계는 전체 국민 경제의 부가 누구에게 쌓이고 누구에게서 빠져나가는지 그 사유 재산의 이동 경로를 보여준다. 한국 은행「 가계 및 기업 계정 통계」를 살펴보면, 총 처분 가용 소득의 경우 점유율 격차가 발생하여 과거에 비해 전체 국민 소득 중 ‘기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눈에 띄게 증가한 반면, 노동자들의 주된 원천인 ‘가계 소득’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성장률’의 양극화도 심화됐는데, 구조 조정과 정보 기술 도입을 가속화한 시기일수록 기업의 영역 이익과 유보금 등 사유 재산 성장률은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지만, 대다수 국민 노동자 가계의 소득 성장률은 정작 바닥을 치고 있다. 이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대다수 국민 노동자는 자각 없이 가난해지고, 주요 기업 사측의 재산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모순이 드러나는 근거다.

 

비록 이 지표들은 사측의 인원 감축과 자본 경영 전략이 ‘기업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올린 생산성을 가계 소득에서 기업 소득으로, 최종적으로 상위 기득권의 주주 배당금과 사유 재산으로 이전시킴을 통계학적으로 증명한다.

 

기술 전환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정보 기술 구조 조정과 무인화 확산 속에서, 기존 통계 당국이 고수해 온 소득 중심의 산정 방식은 노동의 본질을 완전히 은폐하는 지표다. 통계청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나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제시하는 수치들은 자본이 인정하는 ‘사유 재산’ 내에서만 노동자가 벌어들인 사후적 소득 결과만을 나열할 뿐이다.

 

지금 생계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장의 가격 논리에 종속된 소득 수치가 아니라, 노동자가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생계 유지를 위한 임금 산전 방식’의 수용과 제도화이다. 자본이 기술을 핑계로 노동자를 현장에서 배제하고 임금을 삭감할 때, 노동자의 생존 비용을 기준으로 삼는 임금 산정 방식은 자본의 ‘약탈성’에 맞설 보호막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 배제와 임금 산정 방식의 부재로 인해 가장 극심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특수 고용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실증적 통계는 자본이 정보 기술을 이용해 어떻게 합법적으로 임금을 탈루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증명한다.

 

3. 특수 고용 노동자

 

최근 자본은 ‘애플리케이션’, ‘알고리즘’ 등 디지털 체계로 노동 과정을 철저히 통제하고 감시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개인 사업자’로 위장하여 임금 산정 체계 (최저 임금, 주휴 수당, 퇴직금 등)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고용 노동부와 산하 연구 기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배달·배송, 대리 운전, 가사·육아 및 요양 노동자 등 특수 고용직의 상당수가 유류비, 통신비, 차량 유지비 등 ‘필수 업무 비용’을 제하고 나면 실질 시급이 법정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자본이 지불해야 할 생산 비용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함에 따라, 지불해야 할 임금을 삭감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무상 노동 (대기 시간)의 착취도 비일비재하며, 디지털 거점 기반 (플랫폼)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 시간 중 ‘연산 절차 (알고리즘)’의 호출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30%에 달한다. 자본은 이 대기 시간 동안 노동자의 노동력을 완전히 구속해 두면서도, 건당 수수료 방식을 취하여 이 시간을 임금 산정에서 전면 제외하는 방식으로 노동 가치를 무상 약탈하고 있다.

 

경제 활동 인구 조사는 이들의 명목 ‘사업 소득’ 수치는 착시를 일으키지만, 물가 상승률과 고용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실질 임금 소득 역시 극도로 취약하다. 사측이 정보 기술을 고도화할수록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인하하거나 ‘연산 절차 (알고리즘)‘를 변경하여 노동자의 임금을 가로채는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표면적 소득 수치만으로는 이 경제 위기를 진단하는 것은 오류이다. 자본이 무인화 체계와 플랫폼 기술을 도입해 노동을 유연화하고 배제할수록, 국가와 사회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계 유지 비용가 무급 대기 시간까지 노동 시간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노동 중심의 임금 산정 방식을 요구한다. 이 통계적·제도적 전형이야말로 특수 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 노동자들이 자본의 기술적 기만과 노동의 주체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된다.

   

셋째로, 자본주의가 생산력의 원천인 노동력을 착취하는 가장 교묘하고 비정한 방식은 바로 여성 노동의 가치를 후려치고, 가사·요양 등 사회적 재생산 노동을 무급으로 묶어두는 것이다. 통계청의 기존 소득 산정 방식은 사유재산과 자본의 영업이익만을 정당한 성과로 기록할 뿐, 노동시장 하부에서 발생하는 성별 임금 격차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가정이 전담하는 ‘독박 요양·돌봄’의 막대한 가치를 철저히 은폐한다.

이에 따라, 자본이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강탈해 간 무급 노동의 실체를 고발하는 OECD 성별 임금 격차와 생활 시간 조사 기반 무급 가사·요양 노동의 위성계정 통계적 추세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성별 임금 격차 통계

 

성별 임금 격차는 단순한 차별 지표만이 아니라, 자본이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당하게 산정하지 않고 가치를 깎아내려 사측의 비용 절감 (미지급 임금)과 사유 재산 축적으로 귀결시켰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수치다.

 

국내 성별 임금 격차는 약 31.1% 수준으로, OECD 평균 격차 (11-12%)의 3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다. 기술 전환기와 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 시장 하부의 여성 노동자들은 가장 먼저 기업의 자본 비용 절감 수단으로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되거나 저임금·비정규직 특수 (플랫폼) 노동으로 밀려났다. 사측이 정당한 임금 산정을 회피하여 발생한 이 31%의 격차는, 결국 기업의 배당금을 채우는 거대한 약탈의 증거다.

 

생활 시간 조사 기반 무급 가사·보육·요양 노동의 위성계정 통계

 

노동자는 매일 출근해 일할 수 있도록 밥을 먹고, 휴식을 취하며, 아픈 노인과 아이를 돌보는 ‘재생산 노동’이 발생한다.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생활 시간 조사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가사노동 위성계정’은, 자본이 그동안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취득해 온 독박 가사·보육·요양 노동의 화폐적 가치를 드러낸다. 통계청의 ‘가사노동 위성계정 평가액’에 따르면, 무급·가사·보육·요양 노동의 전체 가치는 약 490조 원을 상회한다. 이는 한국 명목 국내 총생산 (GDP)의 약 25.5%에 육박하는 규모다. 자본은 국가와 가정이 이 비용을 독박으로 부담하게 만들면서, 지불할 임금 산정 체계 밖에서 기업의 사유 재산을 형성하는 발판으로 삼아왔다. 이 490여 조 원의 무급 가사·보육·요양 노동 가치 중 여성이 분담하는 비중은 약 7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급증한 ‘가족 내 독박 요양 및 육아’ 시간은 여성 노동자들을 노동 시장에서 강제로 이탈시켜 ‘휴직 여성’으로 만들거나, 시간제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결정적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OECD 성별 임금 격차 (31.1%)와 무급 가사·보육·요양 노동의 ‘위성계정 가치’ (GDP의 25.5%)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이는 자본과 사측이 지불할 임금 산정 방식을 부인함에 따라, 노동 시장 내부와 가정 내에서 여성 및 대다수 국민 노동자로부터 합법적으로 강탈해 간 ‘미지급 노동의 피해 명세서’다.

 

이 구체적인 수치들을 자각할 때, 대다수 국민 노동자들은 자본의 시혜를 거부하고, 기존의 소득 격차에만 갇힌 자신들이 처한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당당히 노동 중심의 정치적 요구를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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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 18.


5·18을 앞두고,

 


민주주의는 밥상에서 시작된다.

 

방금까지 5·18에 관한 글을 쓸지 고민했다. 이전 세대에게 이 사건은 가슴 뛰는 서사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지고의 가치를 헌법에 수록한 헌정사의 투쟁적 의의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헌법이 지금까지도 공산주의자를 탄압하는 법률로 자리매김한 것도, 결국 법을 이용하는 인간의 문제에 더 가까울 수 있다. 지금 광주에서는 5·18을 기념하여 지방 시민들이 전야제를 열고 있다. 광주 시민들이 세운 민주 혁명은 그 역사적 의의도 유일무이할 만큼 중대한 가치를 지닌다. 그럼에도 그 가치를 값어치로 환산시킨 것도, 가장 어리석은 소수로 인해 자행되었을지언정 결국 국민 스스로가 초래한 결과이다.

 

‘빽’이 좋다는 이유가 정신적 가치마저 오염시킬 때, 인간에게는 '사랑하기에는 고달프고, 자유롭기에는 촉박한' 가슴 아픈 시간이 주어진다. 너무 가까울수록 서로에게서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번 5·18이 주는 교훈이다. 그러나 ‘산 자가 죽은 자 앞에서 말이 없다.’ 발포 사실을 여전히 부정하는 세력의 후손들은 친일 행각과 같이 숨으면서도, 자신들이야말로 ‘청산’을 대변한다며 민주 혁명이 주는 교훈을 도구로 이용해 왔다. 이제 그들이 다시 정권을 잡은 유산 계급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은 다가올 선거에서도 시사하는 바일 것이다. 물론 그들 중에도 유공자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은 유공자라는 명분을 앞세워 또다시 지배 계급으로 군림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 정당들은 이처럼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들은 ‘좌파 빨갱이’라는 낙인을 생산하며 스스로 적폐를 만들고, 정작 무고한 사람들을 겨냥하여 자신들만의 공화국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던가. 이 글을 쓰는 본인 정체성 역시 노동자이자, 한국의 도시민이기 이전에 무산 계급이다. 지배 계급은 온갖 교육적인 가치를 동원하여 5·18을 기념하려 할 것이며, 자신들이 발언할 수 있는 유공의 자격을 과시할 것이다. 이제 그들은 가장 ‘선의의’ 권력자가 되었고, 그들은 민주주의라는 지고한 가치 속에 숨어 자신들만의 ‘바쁜 여유’를 누리고 있다.

 

‘민주주의 만세’를 부를 때, 이제 안녕을 고한다. 타는 목마름으로도 그 민주주의를 부를 수 없게 될 때, 그것이 그들의 추도사와 기념식으로 거행될 때조차 우리는 늘 ‘민주주의’를 고민한다.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민주 정부와 함께하는 일은 매우 쉽다. 그들은 이제 ‘새마을’, ‘새시대’, 그리고 '지방 권력'까지 더하여 자신들만의 정의를 내세우고 여전히 노동자를 탄압하여 사냥하고 있다. 그만큼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그럴수록 위태로운 것도 더해지며, 유산 계급이 지배 계급으로서 오직 그들만의 정부로 군림하는 것이 당대의 마주한 현실이다.

 

필자 역시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잃었다. 아마 앞으로도 더 잃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결국 생사이다. 지고한 가치가 떠나가고 절박한 동지마저 모두 죽을지라도, 이번 생을 사는 한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당면하여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존재한다. 아무도 대변해 주지 않는 우리는 각자의 이익만이 남은 바쁜 시간 속에서 겨우 살아남아 숨을 쉰다. 그렇기에 지지세와 무관하게, 더 이상 현 정부의 체제에 안주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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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 16.


'쌍팔년도식' 논변

 


민주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권이 새마을 운동을 경제 발전을 이룩한 진보적 업적으로 평가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현 집권 세력에게 ‘진보’란 결국 산업화 체제의 잔상에 불과함을 자인한 꼴이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광주 학살 이전에 쿠데타 희생자들을 기리던 모습과도 대조적으로, 유신 체제의 산물인 새마을 운동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형용 모순이다. 제아무리 지지율 반등을 노린 정치적 행보라 할지라도, 농협 중앙회조차 씻어내지 못한 그 시대의 오명과 유산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한 행태가 오히려 국가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현 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정부가 유신 체제와 군사 쿠데타의 핵심이었던 박정희 체제를 비호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광주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며, 지역 갈등을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뿐이다. 이른바 ‘산업화의 성과’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실상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불평등을 고착화했다는 역사적 사실 앞에서 그 허구적 실체임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규탄의 대상이다.

 

당시 산업화의 폐해를 증명하는 통계 자료가 산적해 있음에도 이 정부가 새마을 운동을 직접 언급하며 옹호하는 것은 과거 참여 정부 시절 전두환 정권을 방문해 큰 원성을 샀던 과오를 반복하는 처사이다. 청산해야 할 과거를 지역 갈등 회피라는 명목으로 호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선열들에 대한 기만이기도 하다. 일부 학계 및 언론 논객 일각의 근거 없는 주장을 빌미로 차별과 억압은 은폐한 채 '산업 성취'만을 부각하는 모습은 주관을 객관으로 둔갑시키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역사적 오명으로 기록되어야 할 잔재를 청산하기는커녕, 특정 어용 집단의 일부와 함께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정치적 타락을 의미한다. 선의를 자처하던 이들이 국민을 저버리고 권력 유지를 위해 지지율과 재개발 논리에 매몰된 현실 역시 참담하다. ‘사람이 먼저’라던 구호가 허울 좋은 수식어였으며, 결국 본질은 똑같은 경제 논리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5·18 기념일과 6·3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행보를 택한 것은 공존을 거부하는 파괴적 선택이며,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파쟁에 대한 책임은 결국 전적으로 현 집권 세력 및 비호 세력들에 있는 것이다. 

 

- 추가로, 본고에서 전개하는 핵심 논지는 내부 투쟁 관점에 철저히 입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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