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5. 22. 


밀양 피해자 탄원 요구

 

 

2004년 밀양시에서 대규모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밀양 지역의 고등학생 등 44명으로 구성된 가해자들이 울산에 거주하던 여중생을 밀양으로 유인하여,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하고 협박을 일삼은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범행 영상을 촬영하여신고하면 유포하겠다라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 당시 범행에 가담한 44명 중 검찰에 기소된 인물은 단 1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가해자 중 20명은 소년원으로 송치되었고, 타인에 대한 고소나 합의 등으로 인해 상당수가 형사 처벌을 면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가해자 중 단 한 명도 전과 기록이 남는 실형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수사 기관의 2차 가해도 대두되었는데,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도리어 피해자에게밀양 물 흘려놓았다.”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가하여, 가해자들과 격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면 조사를 진행하는 등 심각한 법적 침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24년 여름, 일부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사적 제재하여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가해자의 근황에 공분하였으나,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정보가 유출되기도 하는 등 부작용이 동반되었다. 이는 최근 피해자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유 역시 맞물려 있다. 인천 삼산 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와 그 동생을 조사 중에 있다. 이들은 피해자 신분으로 적법하게 확보했던 당시 법원의 판결문 등을 토대로, 가해자 및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 정보를 개인 게시자 (‘유튜버’)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과 무관한 인물의 정보까지 일부 전달된 정황이 포착되었고, 개인 정보가 유출된 관련자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된 결과이다.

 

물론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법리적·사법적 관점에서 처벌 자체를 원인 무효화하거나범죄가 아니다.’라고 현행 법령 체계상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국가가 점유한 형벌권 독점주의와 개인 정보 보호라는 법적 가치로 인해, 사법적 구제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정보 유출 행위는 논란을 빚는다. 이 행위의 특수성과 지금의 사법 제도의 한계를 감안할 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참작을 구하거나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탄원의 논리적 근거는 제시된다.

 

1. 사법 공백

 

2004년 사건 당시 가해자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 처벌 (실형)을 받지 않았기에 전과 조차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가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방기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적 사법 체계마저 가해자들을 단죄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가 모든 짐을 안게되는 자구행위 참작을 요구받게 되어, 평생을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작 가해자들은 신분과 과거를 숨긴 채 사회 생활을 그대로 영위하게 된다.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발생한 극단적인 불평등은 이번 행위의 근본적 배경이다.

 

2. 범행 동기에 대한 비판 결여

 

피해자가 개인 정보를 넘긴 사적 행위는 법적 행위에 위반될 수는 있지만,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개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은 아니다. 오직 묻혀 있던 과거를 알리고 경각을 깨우기 위한 공익 목적이자 고립된 상황에서 억울한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다. 일반적 개인 정보 유출 범죄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매매 등)와 달리 사회적 비난을 감수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이를 실행한 것이다.

 

3. 국가의 2차 가해와 피해자의 소외 상태

 

과거 수사 기관의 책임이 대두되는데, 사건 당시 경찰의 발언, “밀양 물 다 흐려놨다.”과 피의자들과의 대면 조사 등 국가 기관이 자행한 심각한 2차 가해로 인해 피해자는 공적 관계를 형성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이는 가해자들이 정작 아무런 대가 없이 사회로 복귀하여 잘 사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소외로 인해 행위 당시의 무고한 사유가 된다. 형법 제20(정당행위)나 제21(정당방위) 등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받기는 어려울지라도, 공판 단계에서 선고 유예나 집행 유예 등 당시 구조적 모순과 참작 사유를 들어 탄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2004년 당시 가해자 처벌 수위는 수사 과정에서도 인권 침해를 빚었으며, 오랜 기간 사법 체계의 문제 역시 그러한 결과로 방치되었다.

 

* 본문이 전형적인 법조계 형식으로 작정되지 못한 이유는, 기존 사법 체계 내에 얽매여 있는 법조계의 상당 부분이 제 제도의 한계와 모순을 직시하는 요구를 문서에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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