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이론: 리카도
리카도에게 있어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구별은 가치 법칙의 예외를 해명하는 데 국한된다. 이 예외는 임금률 변화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해당 내용은 제3권 제11장에서 논의한다. 그러나 기본적 불명료성은 다음과 같은 대조 속에서 이미 드러난다.
‘고정 자본의 내구성 차이와 두 자본이 결합되는 비율의 다양성.’
[리카도,『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92-93].
이러한 두 종류의 자본에 관하여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답한다.
‘노동을 유지하는 자본과 도구, 기계 , 건물에 투하된 자본의 비율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리카도,『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92].
따라서 고정 자본은 노동 수단과, 유동 자본은 노동에 투하된 자본과 같다.
‘노동을 유지할 자본’이라는 표현은 이미 스미스에게 물려받은 오류다. 이는 한편으로 유동 자본을 가변 자본, 곧, 생산 자본 중 노동에 투하된 부분과 혼동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대비가 가치 증식 과정에서 도출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이 아닌, 유통 과정에서 도출된 것(오래된 스미스 식 혼란)이라는 점에서 이중으로 그릇된 관념을 일으킨다.
첫째로, 고정 자본의 내구성 차이와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으로 이루어진 자본 구성의 다양성이 동등하게 취급된다. 그러나 후자의 차이는 잉여 가치 생산의 차이를 규정하는 반면, 전자의 차이는 가치 증식 과정에서 생산 수단의 가치가 생산물로 이전되는 방식,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투하 자본의 갱신 기간 또는 투하되어 있는 시간에 관련된다.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내적 원리(메커니즘)를 배제하고 나타난 현상만을 고찰할 경우, 이 두 차이는 실제로 동등하다. 그 이유는 사회적 잉여 가치가 각 생산 분야의 투하 자본 사이에 분배되어 일반 이윤율이 균등화되고 가치가 생산 가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본 투하 기간의 차이(예: 고정 자본 수명의 차이)와 자본 유기적 구성의 차이(따라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유통 차이)가 비슷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제3권 제2편 참조)
둘째로, 유통 과정의 관점에서는 노동 수단과 고정 자본이 한편에, 노동 재료와 임금, 곧 유동 자본이 다른 한편에 놓인다. 이와 반대로, 노동 과정 및 가치 증식 관점에서는 생산 수단(노동 수단과 노동 재료), 곧 불변 자본이 한편에, 노동력, 곧 가변 자본이 다른 한편에 위치한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자본』제1권 제25장 2절)에 관하여, 동일 가치량의 불변 자본이 다량의 노동 수단과 소량의 노동 재료로 구성되든, 그 역으로 구성되든 전혀 무관하다. 모든 것은 생산 수단에 투하된 자본과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 사이의 비율에 의존한다. 이와 반대로, 유통 과정의 관점, 곧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일정한 가치량의 유동 자본이 노동 재료와 임금으로 어떤 비율로 분할되든 역시 무관하다.
하나의 관점에서는 노동 재료가 노동 수단과 같은 범주에 속하여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 가치에 대립한다. 다른 한편의 관점에서는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 부분이 노동 재료에 투하된 자본 부분과 같은 부류가 되어 노동 수단에 투하된 자본 부분에 대립한다. 이러한 이유로, 리카도의 논의에서는 노동 재료(원료 및 보조 재료)에 투하된 자본 가치 부분이 어느 쪽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완전히 소실된다.
해당 가치 부분은 고정 자본 편에 속하기 어렵다. 이는 유통 방식 측면에서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 부분과 전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유동 자본 편에 소속시킬 수도 없다. 그렇게 한다면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대립을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대립과 동일시하는 가정, 곧 스미스로부터 계승되어 리카도의 저술에서도 은연중에 유지된 가정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리카도는 강한 이론적 본능으로 이 사실을 파악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이 자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게 된다. 경제학에서 자본가가 임금을 ‘선대’하며, 이 선대 기간은 임금 지불 주기(매주, 매월, 3개월)에 따라 상이하다고 논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다. 노동자가 지불 주기에 따라 1주, 1개월, 또는 3개월간 자신의 노동을 자본가에게 선대하는 것이다.
자본가가 임금을 후불하지 않고 노동력을 구매한다고 가정한다면, 곧 1일분, 1주일분, 1개월분, 3개월분의 임금을 선불하는 경우에 비로소 이 기간의 선대를 논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자본가는 노동력이 이미 며칠, 몇 주, 또는 몇 개월간 노동을 수행한 뒤에 지불한다. 따라서 경제학이 논하는 것은 자본가적 전도에 불과하며, 노동자가 노동으로 자본가에게 제공하는 선대가 자본가가 화폐로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선대로 전환되는 셈이다.
자본가가 생산물 자체나 그 가치(여기에 포함된 잉여 가치 포함)을 유통에서 회수 또는 실현하는 데 길거나 짧은 시간이 경과하는 것(생산에 필요한 시간 또는 유통에 필요한 시간이 상이함)은 위의 사정을 전혀 변경시키지 않는다.
상품의 구매자가 해당 상품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판매자에게 전혀 무관하다. 자본가가 기계 가치 전체를 한꺼번에 선대해야 하지만, 그 가치가 유통에서 점차적으로, 일부분씩 환류한다고 해서 기계를 더 값싸게 입수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면화 가치 전체가 생산물의 가치에 들어가며 생산물 판매로부터 전부 한꺼번에 보충된다고 해서, 자본가가 면화 값을 더 비싸게 지불하는 것도 아니다.
리카도에게 돌아가서,
1. 가변 자본의 특징은 자본의 주어진(불변적인) 일정 부분, 곧 주어진 가치액(노동력 가치와 동등하다고 가정. 임금과 노동력 가치의 실제 크기 차이는 무관함)이 자기 증식적이며 가치 형성적인 힘인 노동력과 교환된다는 점이다. 노동력은 자본가로부터 지불된 가치를 재생산할 뿐 아니라, 잉여 가치(기존에 존재하지 않았고 등가로 구매되지도 않은 가치)를 생산한다.
임금에 투하되는 자본 부분의 가변 자본으로의 특성, 곧 잉여 가치를 창출하는 힘 때문에 불변 자본과 구별되는 특성은, 이 자본 부분이 유통 과정의 관점에서만 고찰되어 노동 수단에 투하되는 고정 자본과 대립되는 유동 자본으로 나타나자마자 소멸된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력에 투하되는 자본 부분이 불변 자본 중 노동 재료에 투하되는 구성 부분과 함께 유동 자본이라는 같은 항목에 들어가, 불변 자본 중 노동 수단에 투하되는 다른 구성 부분과 대립할 때 이미 발생한다.
이 경우, 잉여 가치(곧 투하 가치액을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본질)는 전적으로 무시된다. 또한 다음 사실도 간과된다. 임금에 투하되는 자본으로부터 생산물에 첨가되는 가치 부분은 새로 생산(따라서 현실적으로 재생산)되지만, 원료로부터 생산물에 첨가되는 가치 부분은 새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 가치에 유지되고 보존될 뿐이며, 생산물 가치의 구성 부분으로 다시 나타날 따름이다. 유동 자본과 고정 자본을 비교하는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별만이 존재한다.
곧, 상품 생산에 사용된 노동 수단의 가치는 상품 가치에 부분적으로만 들어가며, 따라서 상품 판매로부터 부분적으로만(일부분씩 점차적으로만) 보충된다. 반면, 상품 생산에 사용된 노동력과 노동 대상(원료 등)의 가치는 전부 그 상품에 들어가며, 따라서 그 상품의 판매로부터 전부 보충된다. 이러한 점에서 유통 과정과 관련하여 자본의 일부는 고정 자본으로, 다른 일부는 유동 자본으로 나타난다.
어느 경우든 관심의 대상은 주어진 투하 가치가 생산물로 이전되는 방식과 생산물의 판매로부터 그 투하 가치가 보충되는 방식이다. 여기서 구별은 오로지 가치 이전과 가치 보충이 일부분씩 점차적으로 수행되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수행되는지에 있다. 이에 따라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이라는 매우 결정적인 구별은 소멸되고, 결과적으로, 잉여 가치의 형성 및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체 비밀, 곧 일정한 가치와 그것이 표현되는 물건을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사정들은 알 수 없게 된다.
자본의 모든 구성 부분은 오직 유통 방식으로만 구별될 뿐이다(상품의 유통은 당연히 주어진 기존 가치와 관련될 따름이다). 사실상 임금에 투하되는 자본은 원료, 반제품, 보조 재료에 투하되는 자본과 함께, 노동 수단에 투하되는 자본에 대립하여 하나의 특수한 공통적인 유통 방식을 거친다.
이로부터 부르주아 경제학이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범주와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범주를 스미스가 혼동한 것을 본능적으로 고집하고, 무비판적으로 한 세기 동안 되풀이해 온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부르주아 경제학은 임금에 투하되는 자본 부분을 원료에 투하되는 자본 부분과 전혀 구별하지 않으며, 오직 형식적으로만, 곧, 자본이 생산물로부터 일부분씩 유통되는지, 일시에 유통되는지 하는 점에서만 불변 자본과 구별한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적 생산과 자본주의적 착취의 현실적 운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가 상실된다. 따라서 (투하 가치의 증식이 아니라) 오직 투하 가치의 재현만이 문제로 남는다.
리카도가 스미스의 혼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은 후대 변호론자들이나 스미스 자신의 혼동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리카도가 스미스보다 가치와 잉여 가치를 더 철저하고 날카롭게 전개했으며, 사실상 피상적인 스미스에 반대하여 심오한 스미스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중농주의자들에게는 이러한 혼동이 전혀 없다. 해마다의 투자와 최초의 투자 사이의 구별은 자본(특히 농업 자본)의 상이한 구성 부분의 상이한 재생산 시간에만 관련된다.
한편, 잉여 가치 생산에 관한 그들의 견해(농업 노동만이 자연의 도움을 받아 잉여 가치를 생산한다는 주장)는 그들의 이론 중 위의 구별과는 독립적인 부분(사실상 이론의 핵심)을 이룬다. 잉여 가치의 형성은 자본 자체에서 설명되지 않고, 자본의 특정한 생산 분야인 농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2. 가변 자본 정의에서, 곧 임의의 가치액을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데 본질적인 요소는, 자본가가 일정한 주어진(불변적인) 가치량을 가치 형성적인 힘(노동력)과 교환한다는 것, 곧 일정한 가치량을 가치의 생산·자기 증식과 교환한다는 점이다.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화폐로 지불하든, 생활 수단으로 지불하든 이 본질적 정의에는 어떤 변화도 일으나지 않는다. 다만 자본가가 투하하는 가치의 존재 방식만 다를 뿐이다. 전자의 경우 화폐 형태로 존재하여 노동자가 스스로 시장에서 생활 수단을 구매하며, 후자의 경우 생활 수단의 형태로 존재하여 노동자가 이를 직접 소비한다. 발전된 자본주의적 생산은 노동자가 화폐로 지불받는 것을 전제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이 유통 과정으로부터 매개되는 생산 과정(화폐 경제)을 전제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잉여 가치의 창출, 따라서 투하된 가치액의 자본화는 임금(노동력 구입에 지출된 자본)이 화폐 형태인지 현물 형태인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가치 형성적인 힘 사이의 교환에, 곧 불변량이 가변량으로 전환하는 것에 달려 있다.
노동 수단의 다소 고정된 성질은 내구성의 정도, 곧 물리적 속성에 의존한다. 노동 수단은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내구성 정도에 따라 더 빨리 또는 더 느리게 마모되며, 그에 따라 더 장기간 또는 더 단기간 고정 자본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노동 수단은 단순히 내구성이라는 물리적 속성 때문에 고정 자본으로 기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금속 공장의 원료(예: 강철)는 그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만큼 내구적이며, 이 기계의 일부 구성 부분들(가죽, 목재 등)보다 내구성이 더 크다.
그럼에도 원료로 역할하는 금속은 유동 자본의 일부를 이루며, 아마도 동일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기능하는 노동 수단은 고정 자본의 일부를 이룬다. 따라서 동일한 금속이 어떤 경우에는 고정 자본 항목에, 다른 경우에는 유동 자본 항목에 속하는 것은 소재의 물리적 속성이나 마멸성 차이 때문이 아니다. 이 구별은 오히려 그 금속이 생산 과정에서 수행하는 기능, 곧 어떤 경우에는 노동 대상이고, 다른 경우에는 노동 수단인 역할에서 비롯된다.
생산 과정에서 노동 수단의 기능은 대체로, 반복되는 노동 과정에서 길거나 짧은 시간에 걸쳐 끊임없이 봉사하는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노동 수단의 기능으로부터 그 소재의 내구성 정도가 예정된다. 그러나 노동 수단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소재의 내구성 자체가 노동 수단을 고정 자본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동일한 소재라도 원료가 되면 유동 자본이 된다. 그리고 상품 자본과 생산 자본의 구별과 유동 자본과 고정 자본의 구별을 혼동하는 경제학자들에게는, 동일한 소재 또는 동일한 기계가 생산물일 때는 유동 자본이며, 노동 수단일 때는 고정 자본으로 간주된다.
노동 수단을 만드는 데 쓰이는 내구적인 소재 자체가 노동 수단을 고정 자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동 수단으로의 기능은 비교적 내구적인 소재로 구성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노동 수단 소재의 내구성은 노동 수단의 기능을 위한 하나의 조건이며, 나아가, 노동 수단을 고정 자본으로 만드는 유통 방식의 물질적 기초가 된다. 기타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노동 수단은 소재의 마멸성 대소에 따라 더 낮거나 더 높은 고정성을 획득한다. 그러므로 소재의 마멸성 대소는 고정 자본으로 노동 수단의 자격과 분리될 수 없게끔 뒤얽혀 있다.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 부분을 오직 유동 자본의 관점에서만, 곧 고정 자본과 대립되는 것으로만 고찰하고, 그 결과,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구별을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구별과 동일시한다면, 다음의 전개가 자연스럽다. 고정 자본의 성격이 노동 수단의 소재적 실체로부터 도출되듯이, 유동 자본의 성격 또한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의 소재적 실체로부터 도출되며, 그 다음에 다시 가변 자본의 소재적 실체로부터 유동 자본을 규정하게 된다.
임금으로 투하된 자본의 현실적 소재는 노동 그 자체, 곧 활동하고 있는 가치 형성적인 노동력, 살아있는 노동이다. 자본가는 죽은 대상화된 노동(임금에 해당하는 자본 가치)을 이것과 교환하여 자기 자본에 합쳤으며, 이로부터 비로소 그의 수중에 있는 가치는 자기 증식적인 가치로 전환된다. 그러나 자본가는 이 자기 증식력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이 힘은 노동 수단과 마찬가지로 항상 그의 생산 자본의 구성 부분을 이룰 따름이며, 그가 판매하는 완성 생산물처럼 상품 자본의 구성 부분을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생산 과정의 내부에서는 생산 자본의 구성 부분인 노동 수단이 노동력에 대하여 고정 자본으로 대립하지 않는다. 이는 노동 재료와 보조 재료가 유동 자본으로 노동력과 동일시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동 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 수단과 노동 원료는 물적 요소로 인적 요소인 노동력과 대립한다. 가치 증식 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전자는 불변 자본으로 가변 자본인 노동력과 대립한다. 유통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재적 차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을 뿐이다. 가치의 본성(대상화된 노동)과 활동하고 있는 노동력의 본성(자기를 대상화시키고 있는 노동)을 볼 때, 노동력은 기능하는 동안 끊임없이 가치와 잉여 가치를 창출한다. 그리고 노동력 편에서는 운동(가치의 창출)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의 생산물 편에서는 정지된 형태(산출된 가치)로 나타난다.
노동력이 작용을 완료하면, 자본은 더 이상 한편의 노동력과 다른 한편의 생산 수단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 가치는 이제 생산물에 첨가된 가치(잉여 가치 포함)가 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생산물을 판매하여 얻은 화폐로 끊임없이 새로 노동력을 구매하고 그것을 생산 자본에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될 때,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 부분(노동 재료 등에 투하된 자본 부분과 마찬가지로)은 노동 수단에 고정되어 남아 있는 자본에 대립하여 유동 자본의 성격을 띠게 된다.
유동 자본이라는 불변 자본의 일부(원료 및 보조 재료)와 공통되는 제2차적 규정이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 부분의 본질적 규정이라고 가정할 경우, 다시 말해, 노동력에 투하된 가치가 노동력의 소비로부터 생산된 생산물에 전부 이전되고(고정 자본처럼 점차적으로 이전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가치가 생산물의 판매로부터 전부 보충되어야 한다는 것, 임금으로 투하된 자본 부분은 소재적으로 볼 때 활동하고 있는 노동력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자기 임금으로 구매하는 소재적 요소(사회적 상품 자본 중 노동자의 소비로 들어가는 부분인 생활 수단)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고정 자본은 비교적 천천히 마멸되고 보충되어야 할 노동 수단으로 구성되며,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은 더 빨리 보충되어야 할 생활 수단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마멸의 빠름과 느림이라는 경계는 곧 사라진다.
‘노동자가 소비하는 음식과 의복, 그가 일하는 건물, 그의 노동을 지원하는 기구는 모두 소모되는 성질을 가진다. 그렇지만, 이들 상이한 자본들이 지탱할 시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곧 증기 기관은 선박보다, 선박은 노동자의 의복보다, 그리고 노동자의 의복은 그가 소비하는 음식보다도 오래 갈 것이다.’
[리카도,『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93].
리카도는 노동자가 거주하는 가옥, 그의 가구, 나이프·포크·접시 등 소비 기구류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노동 수단과 마찬가지로 내구성을 지닌다. 동일한 물건이나 동일한 종류의 물건이 어떤 경우에는 소비 수단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노동 수단으로 나타난다.
리카도가 제시하는 구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본은 급속히 소모되어 빈번히 재생산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천천히 소비되는지에 따라 유동 자본 또는 고정 자본 항목으로 분류된다.’
[리카도,『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93].
그는 여기에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아 놓는다.
‘이 분류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며, 거기에 경계선이 엄밀하게 그어질 수도 없다.’
[리카도,『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93].
이로부터 우리는 중농주의자들의 입장으로 돌아간다. 그들에게 해마다의 투자와 최초의 투자 구별은 사용 자본의 소비 시간, 나아가, 상이한 재생산 시간에 따른 구별이었다. 하지만 중농주의자들에게 사회적 생산의 중요한 사태를 표현하고, 케네,『경제표』가 유통 과정에 관련하여 서술한 이 구별이, 리카도에게는 주관적이며, 그의 말처럼 쓸데없는 구별로 전락할 뿐이다.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 부분이 오직 재생산 시간, 따라서 유통 시간으로만 노동 수단에 투하된 자본 부분과 구별된다면, 그리고 자본의 한 부분은 생활 수단으로, 다른 부분은 노동 수단으로 구성되며, 전자가 내구성으로만 후자와 구별되는데, 심지어 전자가 내구성이 상이한 각종 물건을 포괄하기까지 한다면,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과 생산 수단에 투하된 자본 사이의 일체의 특징적인 구별이 사라져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것은 가치에 관한 리카도의 학설과 그의 이윤론(사실상 잉여 가치론)에 완전히 모순된다. 그가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구별을 고찰한 목적은, 자본 크기가 같더라도 생산 부문에 따라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구성비가 달라지며, 이것이 가치 법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특히 임금 등락이 각 부문 생산물 가격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해명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국한된 연구 범위 내에서조차, 그는 고정 자본·유동 자본을 불변 자본·가변 자본과 혼동하며 매우 큰 오류를 범했고, 사실상 그 연구를 전혀 그릇된 기초에서 시작한 셈이다.
곧 (1)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 가치 부분을 유동 자본 항목으로 분류하기 위해 유동 자본 자체의 정의가 그릇되게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 부분을 유동 자본으로 분류하게 하는 사정들이 그릇되게 전개되고 있다. (2)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 부분이 가변 자본이라는 규정과, 이 자본 부분이 (고정 자본에 대립되는) 유동 자본이라는 규정이 혼동되고 있다.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을 유동 자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제2차적 규정이며, 이 규정은 생산 과정에서 이 자본이 지닌 특징적 차이를 제거한다.
첫째, 이 규정에서는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과 원료 등에 투하된 자본이 동등한 의의를 갖는다. 이는 불변 자본의 일부를 가변 자본과 동일시하는 분류로, 불변 자본에 대립하는 가변 자본의 특징적 차이를 전혀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 부분과 노동 수단에 투하된 자본 부분이 서로 대립하기는 하지만, 이는 두 자본 부분이 전혀 상이한 방식으로 가치 생산에 참가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자본 부분의 주어진 가치가 오직 상이한 기간에 걸쳐 생산물로 이전된다는 점에 있을 뿐이다.
이 모든 경우에 문제로 되는 것은, 상품 생산 과정에 지출된 주어진 가치(임금, 원료 가격, 또는 노동 수단 가격)가 어떻게 생산물로 이전되고, 따라서 또 생산물로부터 유통하며, 생산물의 판매로부터 출발점으로 복귀되거나 보충되는가 하는 것뿐이다. 여기서 유일한 구별은 이 ‘어떻게’라는 점에, 곧 그 가치가 이전되는, 따라서 유통하는 특수한 방식에 있다.
계약으로 미리 결정된 노동력의 가격이 화폐로 지불되든 생활 수단으로 지불되든, 일정한 주어진 가격이라는 성격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화폐로 지불되는 임금의 경우, 화폐 자체는 생산 수단이 가치뿐 아니라 소재까지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생산 과정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 (노동자가 임금으로 구매하는) 생활 수단이 직접 유동 자본의 소재적 형태로 원료 등과 동일 항목에 들어가 노동 수단과 대립할 경우, 사태는 다른 외관을 띤다. 한쪽 물건인 생산 수단의 가치가 노동 과정에서 생산물로 이전되는 반면, 다른 쪽 물건인 생활 수단의 가치는 그것을 소비하는 노동력에 재현되고, 이 노동력의 활동으로부터 역시 생산물로 이전된다.
이 두 경우에 동등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생산 중에 투하된 가치가 생산물에서 단순히 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농주의자들은 이를 중시하여 공업 노동의 잉여 가치 창출을 부인했다). 예컨대, 웨일랜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자본이 어떤 형태로 재현되는지는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생존과 복리에 필요한 각종 식품, 의류, 주택도 또한 변화한다. 그것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소비되며, 그것들의 가치는 재현된다.’
[『정치경제학 개요』: 31-32].
생산 수단이나 생활 수단의 형태로 생산에 투하된 자본 가치들은 동등하게 생산물의 가치에 재현된다. 이로부터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완전한 신비화가 성공적으로 완성되고, 생산물 중에 현존하는 잉여 가치의 기원은 완전히 은폐된다. 이로부터 물건들이 사회적 생산 과정에서 얻게 되는 사회적·경제적 성격을 그 소재적 본성에서 비롯된 자연적 성격으로 전환시키는 부르주아 경제학에 고유한 물신 숭배가 완성된다.
예컨대, ‘노동 수단은 고정 자본이다.’라는 규정은 모순과 혼란을 일으키는 스콜라 철학적 규정에 불과하다.『자본』제1권 제7장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소재적 구성 부분이 노동 수단, 노동 재료, 생산물 중 어느 것으로 기능하는지는 그것이 특정 노동 과정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동 수단이 고정 자본으로 되는 것은 첫째, 생산 과정이 실질적인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이며, 그에 따라 생산 수단이 자본이라는 경제적 규정성과 사회적 성격을 가질 때이며, 둘째, 노동 수단이 가치를 특수한 방식으로 생산물에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노동 수단은 그대로 노동 수단일 뿐 고정 자본은 아니다.
비료와 같은 보조 재료 역시 노동 수단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노동 수단과 동일한 특수한 방식으로 가치를 이전할 경우 고정 자본이 된다. 결국,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물건들을 분류하는 정의가 아니라, 일정한 범주로 표현되는 일정한 기능이다.
임금에 투하된 자본이 어떤 상황에서도 생활 수단 자체에 속하는 속성이라고 규정한다면, ‘노동을 유지’하는 것(리카도:『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92)이 이 ‘유동’ 자본의 성격이 된다. 이는 생활 수단이 ‘자본’이 아닐 경우, 노동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그러나 사실은 생활 수단이 자본으로 전환되면서, 생활 수단은 곧 타인의 노동을 지배하여 자본을 유지하는 속성을 부여받는다. 또 생활 수단 그 자체가 본래부터 유동 자본(임금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임금 수준은 주어진 유동 자본량에 대한 노동자 수의 비율에 달려 있다는 명제(경제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명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사실은 노동자가 시장에서 취하는 생활 수단의 양과 자본가가 자기 소비를 위해 처분하는 생활 수단의 양은 노동 가격과 잉여 가치 사이의 비율에 달려 있다.
리카도는 바턴과 마찬가지로,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 비율과 유동 자본과 고정 자본 비율을 계속 혼동한다. 이로 인한 이윤율 연구의 모호함은『자본』제3권 제1-3장에서 다룬다. 더 나아가, 그는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 구별과, 이와 별개의 원인에서 발생하는 자본 회전상의 차이를 동일시한다.
‘유동 자본이 순환하는 시간, 곧 사용자에게 회수되는 시간이 매우 불균등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차지 농업가가 파종을 위해 구입한 밀은 제빵업자가 빵을 굽기 위해 구입하는 밀에 비해서는 고정 자본이다. 전자는 그것을 땅에 뿌리고 1년 동안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지만, 후자는 그것을 가루로 빻아 빵을 만들어 고객들에게 팔아 1주일 안에 원금을 회수하고 동일하거나 다른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리카도,『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93-94].
특징적인 점은 밀이 종자로 사용되어 생활 수단이 아닌 원료로 기능함에도, 첫째, 본래 생활 수단이기에 유동 자본으로, 둘째, 1년의 한류 기간 때문에 고정 자본으로 규정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생산 수단이 고정 자본으로 되는 근거는 환류의 완급뿐만 아니라, 가치를 생산물로 이전하는 독특한 방식에 있다.
스미스가 일으킨 혼동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1.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구별은 생산 자본과 상품 자본의 구별과 혼동된다. 일례로, 동일한 기계가 상품으로 시장에 있을 경우에는 유동 자본으로 불리지만, 생산 과정에 투입되면 고정 자본으로 규정된다. 결과적으로, 특정 종류의 자본이 왜 다른 종류의 자본보다 더 고정적이거나 유동적인지에 대한 이유는 전혀 파악할 수 없다.
2. 모든 유동 자본은 임금으로 이미 지출되었거나 지출되어야 할 자본과 동일시된다. 존 스튜어트 밀의 경우가 그 예가 된다.
3. 바턴, 리카도 등으로부터 유동 자본과 고정 자본의 구별과 혼동되던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의 구별은 이제 마침내 전자로 완전히 수렴된다. 람지의 경우가 그 예인데, 그는 노동 수단·원료 등 모든 생산 수단을 고정 자본으로 보았고, 오직 임금으로 지출된 자본만을 유동 자본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로 분류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현실적인 구별은 이해되지 못했다.
4. 매클라우드, 패터슨 등과 같은 영국, 특히 스코틀랜드의 최근 경제학자들은 지극히 시야가 좁은 은행 사무원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고찰하면서,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구별을 통지 예금과 요구불 예금의 구별로 전환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