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자본주의적 지대의 기원

 

. 서론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이론적 표현인 근대 경제학이 지대를 분석하며 직면하는 곤란의 실체적 성격을 해명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최근 다수의 저자 또한 이러한 이론적 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대를 이른바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모순적으로 이미 오래전에 학문적으로 파산한 구태의연한 견해를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론적 난점의 핵심은 농업 자본이 창출하는 잉여 생산물이나 그에 대응하는 잉여 가치 일반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투하 부문를 불문하고 모든 생산 자본이 생성하는 잉여 가치에 관한 일반 연구에서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이론적 난점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규명하는 데 있다. , 여러 자본 사이에서 잉여 가치가 평균 이윤으로 균등화되고, 사회적 총자본이 생산한 총 잉여 가치가 각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분배되면서 잉여 가치의 분배 과정이 외관상 종결된 이후에도, 토지 투하 자본이 지대의 형태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이 초과분이 과연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하는 점이다. 토지 소유권에 맞서 산업 자본의 관점을 대변했던 근대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매달리게 한 실천적 동기 (이에 관해서는 지대론의 역사적 전개를 다루는 잉여가치학설사2부 제9; CW 31: 344-386)에서 상술할 것이다)와는 별개로, 이 사안은 이론가들에게도 결정적인 쟁점이 되었다.

 

농업 투하 자본에서 발생하는 지대 현상을 해당 투자 부문의 특수성, 곧 토지 표면 자체의 자연적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치 개념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다. 이는 결국 이 영역 내에서 과학적 해명을 달성할 모든 여지를 내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지대가 토지 생산물의 가격에서 지불된다는 단순한 사실은 차지 농업가가 자신의 생산 가격을 회수한다는 전제하에 현물 지대의 경우에도 유효하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생산 가격을 초과하는 이 가격의 초과분, 곧 토지 생산물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현상을 초래한다. 그러나 이를 농업의 자연 발생적 생산성이 기타 산업보다 높다는 사실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불합리하다. 오히려 노동이 생산적일수록 동일한 노동량이나 가치가 체현하는 사용 가치의 양이 증대되어 개별 생산물의 가치는 하락한다는 가치 법칙의 기본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지대 분석의 핵심적 난점은 단순히 잉여 가치 일반을 규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균 이윤을 초과하는 농업 이윤의 초과분을 설명하는 데 있다. , 일반적인 의미의 순생산물이 아니라 타 산업 부문의 순생산물을 초과하는 농업 부문 특유의 초과 잉여 가치를 해명하는 것이 분석의 본질적 과제였다.

 

평균 이윤은 매우 특수한 역사적 생산 관계 하에서 전개되는 사회적 생활 과정의 산물이며, 다각적인 매개 고리를 전제로 성립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평균 이윤을 초과하는 초과분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 평균 이윤이 먼저 가치의 척도이자 생산의 일반적 규정자로서 확립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모든 잉여 노동을 강제하고 잉여 가치를 취득하는 기능이 아직 자본에 귀속되지 않은 사회 형태, 곧 자본이 사회적 노동을 포섭하지 못했거나, 단지 산발적으로만 포섭한 단계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지대를 논할 수 없다. 근대적 지대란 총자본이 생산한 총 잉여 가치를 개별 자본들이 자신의 크기에 비례하여 분배받은 몫, 곧 평균 이윤을 초과하는 초과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파씨 (1854)가 원시적 상태에서 지대를 이미 이윤이라는 역사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형태를 초과하는 초과분으로 상정한 것은 그의 이론적 천박성을 드러낼 뿐이며, 이러한 논리는 잉여 가치의 특수한 사회적 형태가 사회적 관계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모순에 이르게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미발달 단계에 머물러 있던 시기의 경제학자들에게 지대 분석은 전혀 난점이 아니었거나, 또는 지금과는 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문제였다. 페티 (1667), 캉티용 (1756) 등 봉건적 질서에 근접했던 저술가들은 지대를 잉여 가치의 전형적인 형태로 간주하였다. 그들에게 이윤이란 임금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미분화된 상태였으며, 기껏해야 자본가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수취한 잉여 가치의 일부분으로 파악될 뿐이었다.

 

이러한 견해의 배경이 된 사회적 토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 인구가 여전히 인민의 압도적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의 독점을 바탕으로 직접적 생산자의 잉여 노동을 먼저 취득하면서, 토지가 가장 지배적인 생산 조건으로 군림하던 상태였다.

 

따라서 당시의 이론가들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이 자본이 이미 점유된 잉여 가치 (, 자본이 직접적 생산자로부터 착취한 가치) 중 일부를 어떻게 재수취하는가라는 과제를 상정할 수 없었다.

 

중농주의자들이 직면한 난점은 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것이었다. 자본에 관한 사실상 최초의 체계적 해설자로서 그들은 잉여 가치 일반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 분석은 지대 분석과 동일시되었다. 그들에게 지대는 잉여 가치가 존재하는 유일한 형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대 산출하는 자본, 곧 농업 자본만이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유일한 자본이며, 이에 투입된 농업 노동만이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유일하게 진정한 생산적 노동으로 규정되었다.

 

중농주의자들이 잉여 가치의 생산을 결정적 요소로 고찰한 것은 매우 정당하다. (잉여 가치 학설사)에서 다루어질 여타의 공헌을 차치하더라도, 그들은 유통 영역에 국한된 상업 자본에서 생산 자본인 산업 자본으로 분석의 주안점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위대한 공적을 남겼다. 이는 현실적 자기 이익에 매몰되어 페티와 그의 후계자들이 제시한 과학적 분석의 단초들을 외면했던 당대의 속류 경제학자들, 곧 중상주의자들의 피상적인 현실주의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성과다.

 

중농학파는 자본과 잉여 가치에 관한 중상주의의 견해를 비판하는 데 집중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CW 29: 389-390), 중금주의는 세계 시장을 향한 생산과 생산물의 상품화 및 화폐화를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제 조건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중금주의를 발전시킨 중상주의 단계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더 이상 상품 가치의 화폐화가 아니라 잉여 가치의 생산이다. 그러나 중상주의는 이를 유통 영역이라는 왜곡된 관점에서 고찰하며, 동시에 이 잉여 가치가 무역 수지 흑자에 따른 초과 화폐로 나타난다고 간주했다.

 

이러한 중상주의적 관점은 당대 이기적 상인과 제조업자의 특성을 대변하며, 봉건적 농업 사회가 산업 사회로 이행하던 자본주의적 발전기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한 국가 간 산업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자본의 급속한 발전을 자연 발생적 방법이 아닌 국가적 강제 수단을 동원해 달성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적 자본이 산업 자본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는가, 아니면 국가적 강제 수단에 의거해 그 과정을 비약적으로 단축하는가는 결정적인 차이를 낳는다. 여기서 강제 수단이란 보호 관세나 토지 소유자·중소농 및 수공업자에게 부과되는 조세, 독립적 직접 생산자에 대한 수탈 촉진, 그리고 자본 축적과 집중의 강제적인 가속화 등을 의미하며,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물적 조건을 조기에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경로의 차이는 국민의 자연적 생산력을 자본주의적 산업 발전에 이용하는 방식에도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상주의의 국민주의적 성격은 단순한 선전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 중상주의자들은 국부 증진과 국가 재정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되, 실제로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과 부의 축적을 국가의 궁극적 목적으로 규정하면서 해체되는 신권 국가의 자리에 부르주아 사회를 정립하였다. 아울러 그들은 자본가 계급의 이익 증대와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이 근대 사회에서 국민적 위력과 우위를 결정하는 핵심 토대임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중농학파가 잉여 가치의 생산 및 자본의 모든 발전을 농업 노동의 생산성이라는 자연적 토대에 근거하여 파악한 것은 타당하다. 인간이 하루의 노동 시간을 투입하여 자신의 재생산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생활 수단, 특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다면, 잉여 생산물이나 잉여 가치는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노동자가 자신의 불가결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를 상회하는 농업 노동의 생산성을 확보하는 일은 모든 사회의 존립 근거이자 자본주의적 생산의 필수적 토대가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인구의 점진적인 부분을 직접적인 생활 수단 생산 영역에서 분리시켜 그들을 제임스 스튜어트 (1770)의 말대로 여타 산업 부문에서 착취의 대상인 이른바 자유로운 노동자로 전환할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데르 (1846)나 파씨 등과 같은 후기 경제학 저술가들에 대한 평가는 냉혹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고전파 경제학의 황혼기에 이르러 잉여 노동과 잉여 가치 일반의 자연적 조건에 관한 원시적인 견해를 반복하면서도, 지대에 관해 흡사 새롭고 놀라운 시각을 제시한 것처럼 자부하였다. 이미 지대가 잉여 가치의 특수한 일부분임이 증명된 지 오랜 시점에서 이러한 형태는 학문적 퇴행에 가깝다.

 

이전의 발전 단계에서는 새롭고 독창적이고 심오하며 정당했던 이론일지라도, 그것이 이미 진부하고 부적절해진 시대에 이를 다시금 되풀이하는 것이야말로 속류 경제학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는 속류 경제학이 고전파 경제학이 연구했던 본질적 문제들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그들은 부르주아 사회의 고도화된 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오직 초기 발전 단계에서나 유효했던 쟁점들과 동일시하고 있다.

 

속류 경제학이 중농학파의 자유무역론을 끊임없이 전면에 내세우며 되새김질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한 명제들은 특정 국가의 낙후된 상황에서는 여전히 실천적 의미를 가질지 모르나, 이론적 관점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그 적실성을 상실하였다.

 

고대 로마의 라티푼디움, 칼 대제의 장원, 그리고 다소간 중세 전반에 걸친 전형적인 자연 경제 체제 (뱅사르의 노동의 역사참조)에서는 농산물이 유통 과정에 진입하는 비중이 극히 낮았거나 전무하였다. 토지 소유자의 수입에 해당하는 잉여 생산물조차 유통되는 양은 미미하였으며, 대소유지의 총생산물과 잉여 생산물은 결코 농산물에 국한되지 않고 공산품까지 포함하였다.

 

이는 농업을 토대로 하되 가내 수공업이 부업으로서 결합된 형태는 자연 경제가 입각하고 있는 해당 생산 양식의 본질적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유럽의 고대와 중세는 물론, 전통적인 조직이 보존된 오늘날의 인도 촌락 공동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농업과 공업의 이러한 상호 관련된 유기적 결합을 완전히 해체하였으며, 이 과정은 특히 18세기 후반 (마지막 1/3) 영국에서 대규모로 전개되었다. ()봉건적 사회 질서에 매몰되어 있던 헤렌슈반트와 같은 인물들은 18세기 말엽에도 농업과 제조업의 이와 같은 분리를 무모한 사회적 모험이자 이해하기 히든 위험한 존립 방식이라고 간주하였다.

 

고대의 농업 경영 중 자본주의적 농업과 가장 흡사한 면모를 보이는 카르타고와 로마의 사례조차, 그 실질은 자본주의적 착취 방식보다는 식민지 농업에 가깝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이러한 형태적 흡사함은 곧 착각임이 드러나는데, 모든 화폐 경제를 자본주의로 간주하는 몸젠의 시각은 예외로 하더라도, 이러한 외견상의 흡사함조차 고대 이탈리아 본토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오직 시실리에서나 극히 제한적으로 식별될 뿐이다. 이는 시실리가 로마에 공물을 봉납하는 농업 기지로서 주로 수출 목적의 농업을 수행했기 때문이며, 바로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그곳에서만 예외적으로 근대적 의미의 차지 농업가가 출현할 수 있었다.

 

지대의 본질에 관한 왜곡된 견해가 현대까지 지속되는 이유는 생산물 지대 (현물 지대)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조건과 정면으로 모순됨에도, 교회의 십일조 (1/10)나 종래 계약에 의거해 관습적 형태로 잔존해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대가 농산물의 가격이라는 사회적 관계가 아닌, 생산물의 양이라는 토지 자체의 자연적 속성에서 발생한다는 착시가 생겨난다.

 

그러나 잉여 가치가 잉여 생산물로 체현된다 하더라도, 단순히 생산량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초과 생산물은 그 자체로 잉여 가치를 구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산물 가치의 변동에 따라 잉여 가치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다. 생산량 자체가 잉여 가치를 결정한다면, 면공업은 면사 가격의 하락에도, 1840년에 비해 1860년에 막대한 잉여 가치를 획득했다는 모순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지대는 흉작으로 인한 곡물 가격 등귀 시 크게 증가할 수 있으나, 이때의 잉여 가치 (지대)는 고가의 밀이 적은 수량으로 전화된 것에 불과하다. 이와는 반대로 풍작에 따른 곡물 가격 하락은 지대의 감소를 초래하지만, 이 감소한 지대는 오히려 저렴한 밀의 더 많은 수량으로 표현된다.

 

첫째로, 생산물 지대는 이미 소멸한 생산 양식의 유산이자 구시대적 잔재일 뿐이며,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의 근본적 모순은 사적 계약 관계에서 이것이 자연 도태되는 현상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영국의 십일조 금납법 (1836-1860) 사례와 같이 입법적 개입이 수행됐던 영역에서 생산물 지대가 부적합한 형태로 규정되어 강제 폐지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더욱 명확히 뒷받침한다.

 

둘째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하에서 생산물 지대가 존속하는 경우, 이는 중세의 외피를 두른 화폐 지대의 변형된 표현에 불과하다. 가령 밀 1가마의 가치가 40이라 할 때, 그 일부는 투하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판매되어야 하며, 다른 일부는 조세 납부를 위해 화폐화되어야 한다.

 

고도화된 사회적 분업 체계 내에서는 종자와 비료 등도 상품으로서 재생산 과정에 투입되므로, 이를 재구매하기 위한 화폐 확보 목적으로 1가마의 생산물 중 또 다른 일부가 판매된다. 설령 종자처럼 현물로 직접 충당되어 생산 조건에 재투입되는 항목이라 할지라도, 이는 계산 화폐로 장부에 기록되어 비용 가격의 구성 부분으로 공제된다.

 

끝으로, 여기에 기계와 고정 자본의 마멸분을 보충하기 위한 화폐 자금과, 화폐로 환산된 총비용에 근거하여 산출된 이윤이 추가된다. 이 이윤은 총생산물 중 가격에 의거해 결정된 일정 부분으로 표현되며, 이 모든 항목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남는 잔여분이 지대를 형성한다.

 

계약상 정해진 생산물 지대가 가격에 의거해 결정되는 이 잔여분을 상회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지대가 아니라 이윤의 잠식에 해당한다. 이처럼 생산물 지대는 가격 변동과는 무관하게 고정되어 진정한 지대를 상회하거나 하회할 수도 있으며, 이윤뿐만 아니라 자본 보충분까지 침해할 위험을 내포하므로, 자본주의 체제에 부적합한 시대착오적 형태일 뿐이다.

 

사실상 생산물 지대는 그것이 실질적인 지대인 한, 오로지 생산물의 가격 중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초과분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 생산물 지대는 가격에 따라 변동하는 가변적 크기를 일정 생산량이라는 불변적 크기로 상정하고 있을 뿐이다. 생산량이 현물 형태에서 노동자의 생존을 보장하고 자본가적 차지 농업가의 필요분을 충족시킨 뒤, 그 나머지가 현물 지대를 형성한다는 발상은 지극히 소박하고 안이한 견해다.

 

이는 흡사 직포업자가 제조한 20만 미터의 직포가 노동자와 가족의 의복 문제를 해결하고도 판매용 분량이 남으며, 최종적으로 막대한 지대까지 직포로 지불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문제는 결코 이처럼 단순하지 않다!

 

20만 미터의 직포에서 생산 가격을 공제하면 직포의 초과분이 지대로서 남아야만 한다. 그러나 직포의 판매 가격을 도외시한 채 20만 미터의 직포에서 가치량 10,000이라는 생산 가격을 공제하려는 시도, 곧 사용 가치에서 교환 가치를 차감하여 초과분을 결정하려는 발상은 원을 정사각형으로 만들려는 시도보다 더욱 황당한 논리적 비약이다. 이는 직선과 곡선의 구별이 없어지는 극한의 개념을 억지로 끌어다 쓰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이것이 바로 파씨 (1854)가 제시한 처방이다. 직포가 논리적·현실적으로 화폐로 전환되기도 전에 화폐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현물지대라고 부르는 것은 기만적인 궤변에 불과하다. (아른트: 1845 참조). 결국 현물 지대 개념의 복원은, 밀의 부피 단위에서 화폐액인 생산 가격을 공제하려는 비합리적인 계산법으로 귀결될 뿐이다.

 

. 노동 지대

 

노동 지대라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지대, 곧 직접적 생산자가 주중 일부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자기 소유인 도구 (쟁기 · 역축 등)와 토지를 이용하여 노동하고 주의 나머지 며칠은 영주의 토지에서 무상으로 부역하는 형태를 고찰하면 지대와 잉여 가치의 동일성은 명백히 드러난다.

 

이 체제에서 무상 잉여 노동을 구체화하는 형태는 이윤이 아니라 지대다. ‘자급자족하는 농노가 자신의 생활필수품, 곧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임금을 초과하는 초과분을 어느 정도나 확보할 수 있는지는 그의 노동 시간이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과 영주를 위한 부역으로 분할되는 비율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이윤의 맹아가 되는 이 초과분은 전적으로 지대의 크기에 종속되어 규정되는데, 이는 직접적인 무상 잉여 노동 그 자체이자 그러한 것으로 현시된다. 생산 조건인 토지 또는 그 부속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이 잉여 노동은, 곧 토지 그 자체 또는 토지의 부속물과 결합한 생산 조건의 소유권에 근거한다.

 

농노의 생산물이 자신의 생활 수단과 노동 조건을 보전하기에 충분해야 한다는 원리는 일정 생산 양식의 산물이 아닌 모든 체제에 보편적인 사항이다. 이는 생산 양식의 특수한 형태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재생산적인 노동 일반이 성립하기 위한 자연적 전제 조건이다. 또한 모든 연속적인 생산은 항상 재생산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의 활동 조건을 재생산하는 과정이기에, 이러한 활동이 자기 자신의 존립 조건을 재생산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본질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 노동자가 자신의 생활 수단 생산에 필요한 생산 수단과 노동 조건을 직접 점유하는모든 생산 형태에서는, 소유 관계가 필연적으로 직접적인 지배와 예속의 관계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직접적 생산자는 부역 노동에 기반한 농노제에서부터 단순한 공납 의무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 부자유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여기서 직접적 생산자는 (우리의 전제에 따르면) 자신의 노동을 실현하고 생활 수단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객체적 노동 조건을 스스로 점유하며, 농업과 이에 결부된 가내 공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독립성은 인도의 사례처럼 소농들이 다소 자연 발생적인 생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해소되지 않는데, 여기서의 독립성이란 명목상의 영주에 대한 독립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명목상 토지 소유자를 위한 잉여 노동은 어떠한 형태든 경제 외적 강제를 매개로 해서만 착취될 수 있다. 이는 노예가 타인의 생산 조건을 가지고 비독립적으로 노동하는 노예 경제나 식민지 농장과는 구별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자신의 생산 수단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체제에서는 인격적 종속 관계, 곧 정도의 차이는 존재할지라도 인격적 부자유와 토지의 부속물로서 결박되는 진정한 의미의 예속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직접적 생산자들에게 토지 소유자인 동시에 주권자로서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주체가 사적 토지 소유자가 아닌 국가일 경우 (아시아적 형태), 지대와 조세는 일치하거나 해당 지대 형태와 구별되는 별도의 조세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속 관계는 (정치적·경제적으로) 국가에 대한 백성 일반의 관계 이상으로 가혹한 형태를 취할 필요가 없다. 국가는 여기서 최고 영주로 군림하며, 주권은 전국적 규모로 집중된 토지 소유권에 근거한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사적 또는 공동체적 점유와 이용은 존재할 수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사적 토지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상 잉여 노동을 직접적 생산자로부터 강탈하는 특수한 경제적 형태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규정하며, 이는 생산 과정에서 직접 발생함과 동시에 생산 체제 전반에 결정적 요소로 반작용한다. 이러한 경제적 형태를 기초로 생산 관계에서 기인하는 경제적 공동체의 전체 구조와 특수한 정치적 형태가 구축된다.

 

결국 생산 조건의 소유자와 직접적 생산자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는 사회 구조 전체의 심층적인 비밀이자 주권 및 종속 관계를 포함한 특수한 국가 형태의 은폐된 토대를 형성하는데, 이 관계의 특수한 형태는 당연히 노동 방식 및 사회적 노동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 항상 부합한다.

 

물론 주요한 조건에서 일치하는 동일한 경제적 토대 위에서도 자연 조건, 인종 관계, 외부의 역사적 영향과 같은 수많은 실증적 조건에 따라 그 현상적 형태는 무수한 편차를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편차는 오직 주어진 개별적 사정들에 대한 분석에 의거해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가장 단순하고 시초적인 지대 형태인 노동 지대에서 지대는 잉여 가치의 원초적 형태이며 그 자체로 잉여 가치와 일치한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다. 여기서 잉여 가치가 타인의 미지불 노동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별도의 분석이 필요 없을 만큼 가시적이다. 직접적 생산자가 자신을 위해 수행하는 노동과 영주를 위해 수행하는 노동이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후자의 노동은 제3자를 위한 강제 노동이라는 적나라한 형태로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토지가 지대를 산출한다는 이른바 속성또한 이 경우에는 전혀 불투명한 현상이 아니다. 지대를 낳는 자연적 기초는 토지에 결박된 인간 노동력을 전제하며, 나아가 노동력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신의 필수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노동력을 지출하도록 강제하는 소유 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대란 이러한 노동력의 초과분을 토지 소유자가 직접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다. 직접적 생산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지대는 오직 이 형태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잉여 가치와 지대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지대가 명백히 잉여 노동의 형태를 띠는 이 체제에서는 지대의 불가피한 조건과 한계 또한 매우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 조건과 한계는 잉여 노동 일반의 한계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잉여 노동이 성립하려면 우선 직접적 생산자가,

 

(1) 충분한 노동력을 보유해야 한다.

 

(2) 경작지와 같은 노동의 자연 조건이 생산자 자신의 필수적 욕구를 충족하고도 남을 만큼 비옥해야 한다. , 노동의 자연 발생적 생산성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만 잉여 노동의 물질적 토대가 형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이 곧바로 지대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며, 오직 강제력이 개입할 때만 그 잠재성은 현실적인 지대로 전환된다. 다만 그 잠재적 기반 자체가 주체적·객체적인 자연 조건들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노동력이 부족하고 노동의 자연 조건이 척박하다면 잉여 노동의 규모는 작아질 수밖에 없으나, 이 경우 대개 생산자들의 욕구와 착취자의 수,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실현되는 잉여 생산물의 양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마지막으로 노동 지대 체제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은 자명하다. 직접적 생산자가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여 부를 축적하고 필수적인 생활 수단을 초과하는 초과분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 곧 자본주의적 표현 방식을 빌려 자신을 위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정도는 여타의 조건들이 불변이라면 전적으로 잉여 노동 또는 부역 노동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 여기서 지대는 전형적이고 합법적인 잉여 노동의 형태로서 모든 잉여 노동을 흡수하며, 결코 이윤이나 임금을 초과하는 별도의 잉여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이윤의 크기는 물론 그 존재 여부 자체가 여타의 조건들이 불변이라면 소유자를 위해 강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잉여 노동의 크기, 곧 지대의 크기에 따라 규정된다.

 

직접적 생산자가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 불과하고 그의 모든 잉여 노동이 사실상 법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상황에서, 부역 의무자나 농노가 독립적인 재산과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일부 역사가들은 의아함을 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생산 관계와 그에 상응하는 미발달한 생산 방식 하에서는 관습이 지배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현존하는 상태를 법률로써 정당화하고, 관습과 전통에 기반하여 주어진 제한들을 법적 구속력으로서 고정시키는 것이 지배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다른 모든 이유를 차치하더라도, 현존하는 관계의 토대가 끊임없는 재생산되며 시간에 따라 규칙적이고 질서 있는 형태를 갖추게 되면 이러한 고착화는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이러한 규제와 질서는 모든 일정 생산 양식이 사회적 안정성을 획득하고 단순한 우연이나 자의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 규제와 질서야말로 특정 생산 양식이 사회적으로 확립되고 자의적 우연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는 구체적인 형태다.

 

어떠한 생산 양식이라도 생산 과정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 관계가 정체된 상태에서 단순 자기 반복적인 재생산을 지속할 때 비로소 이러한 사회적 형태를 획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일정 기간 반복되면 해당 형태는 관습과 전통으로 확립되며, 나아가 명문화된 법률에 의거하여 공인된 권위를 부여받기에 이른다.

 

잉여 노동의 한 형태인 부역 노동은 사회적 생산력의 미발달과 저발달된 노동 방식에 기초하고 있기에,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비해 직접적 생산자의 총 노동 중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만을 강취할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영주를 위한 부역 노동이 주 2일로 고정될 경우, 이는 관습법이나 성문법에 의거하여 규제되는 불변의 크기가 된다.

 

그러나 직접적 생산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나머지 기간의 생산성은 가변적이며, 숙련도의 축적에 따라 향상되기 마련이다. 새로운 욕구의 발생, 생산물에 대한 시장의 확대, 그리고 자기 노동력을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의 증대 등은 노동력 지출을 더욱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노동력의 운용이 농업에 국한되지 않고 농촌 가내 공업까지 포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반 조건과 특성 등에 따른 일정 수준의 경제 발전 잠재력은 필연적으로 확보된다.

 

. 생산물 지대

 

노동 지대가 생산물 지대로 전환되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지대의 본질을 결코 변경시키지 않는다. 본 형태의 지대가 지니는 본질은 그것이 잉여 가치 또는 잉여 노동의 유일하고도 지배적이며 전형적인 형태라는 점에 있다. , 지대는 자신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 조건을 점유한 직접적 생산자가 토지 (이 단계에서 토지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노동 조건이다)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유일한 잉여 노동 또는 잉여 생산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만이 직접적 생산자에 대해 독립된 타인의 소유이자 토지 소유자로 인격화된 노동 조건으로서 대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산물 지대가 지대의 지배적이고 가장 발달한 형태로 확립되더라도, 이전 단계인 부역 노동, 곧 노동에 기초한 직접 지불의 잔재는 영주가 사적 개인이든 국가이든 관계없이 도처에 잔존하기 마련이다. 생산물 지대는 직접적 생산자의 향상된 지적·기술적 수준, 곧 그의 노동 능력과 사회 일반이 도달한 더 높은 발전 단계를 전제로 한다.

 

생산물 지대를 이전 형태와 구별하는 핵심은 잉여 노동이 더 이상 영주나 대리인의 직접적인 감독과 강제라는 적나라한 형태로 수행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이제 직접적 생산자는 물리적 채찍 대신 법적 규정과 주위의 경제적 여건에 밀려, 자기 책임하에 잉여 노동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필수적 욕구를 초과하는 잉여 생산물은 종전처럼 영주의 별도 경작지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점유하고 직접 이용하는 경작지에서 수행되는 것이 자명한 원칙으로 확립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생산자는 노동 시간 전체를 비교적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비록 노동 시간의 일부 여전히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만, 토지 소유자는 이를 노동력 그 자체가 아닌 노동의 결과물, 곧 현물 형태로 취득하게 된다.

 

생산물 지대가 전형적인 형태로 확립되면, 토지 소유자를 위한 부역으로 인해 생산자 자신의 점유지 작업이 수시로 중단되던 부역 노동 (권 제10장 제2공장주와 보야르참조)에 내재된 비경제성이 사라진다. 설령 생산물 지대와 더불어 일정 수준의 부역 의무가 존속하더라도, 그러한 작업 중단은 적어도 연중 극히 짧은 기간으로 단축된다. 결과적으로 생산자가 자신을 위해 수행하는 노동과 토지 소유자를 위해 수행하는 노동은 이제 더 이상 시간적·공간적으로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다.

 

전형적인 형태의 생산물 지대는 비록 그것의 잔재가 더 발달한 생산 방식과 생산 관계에까지도 존속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연 경제, 곧 경제적 조건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해당 경제 단위 자체 내에서 생산되고 총생산물로부터 직접 보충·재생산되는 상태를 전제한다. 또한 생산물 지대는 농업과 농촌 가내 공업의 결합을 기초로 하며, 지대를 구성하는 잉여 생산물은 이러한 농업·공업이 결합된 가족 노동의 산물이다.

 

이때 지대의 형태가 중세처럼 공업 생산물을 포함하든 또는 순수 농산물로만 지불되든 그 본질은 동일하다. 이 지대 체제에서 생산물 지대는 농촌 가족의 잉여 노동 전체를 흡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생산자는 노동 지대의 경우와 비교하여, 자신의 소유가 되는 생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초과 노동의 여유를 더 크게 가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형태에서는 개별 생산자 간의 경제적 상태에 더 큰 격차가 발생하거나, 나아가 직접적 생산자가 타인의 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수단을 획득할 계기까지 열리게 된다.

 

각종 지대 형태가 결착·교차·동화되는 무수한 변수를 모두 검토하는 것은 본 논의의 범위를 초과하며, 생산물 지대의 전형적 형태를 규명하는 현재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생산물 지대는 생산물 및 생산 과정의 특수한 성격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으며, 특히 농업과 가내 공업의 결합을 필수 불가결한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농민 가족은 거의 완전한 자급자족을 유지하며 시장이나 외부 사회의 경제적·역사적 운동으로부터 고립된다. 결국 이러한 자연 경제의 일반적 특성으로 인해 생산물 지대는 아시아적 생산 양식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은 정태적인 사회 구조를 지탱하는 토대로서 기능하기에 매우 적합한 형태가 된다.

 

여기에서도 이전의 노동 지대와 마찬가지로 지대는 잉여 가치, 곧 잉여 노동의 원천적 형태를 유지한다. 이는 직접적 생산자가 가장 핵심적인 노동 조건인 토지의 소유자를 위해 무상으로, 그리고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초과 노동 전체의 전형적 양식이다. 다만 이 강제는 종전과 같은 잔인한 형태로 생산자와 대립하지는 않는다.

 

필요 노동을 초과하여 직접적 생산자가 스스로 취득하는 잉여 생산물을 이윤이라 정의한다면 (비록 이는 개념적 엄밀성을 결여한 표기일지라도), 생산물 지대 체제에서 이윤은 결코 지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이윤은 지대의 그늘 아래서 형성될 뿐이며, 지대의 규모로 인해 필연적인 한계에 부닥친다.

 

생산물 지대의 비중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경우, 이는 노동 조건과 생산 수단의 재생산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생산 확대를 저해하고 직접적 생산자의 생활 수단을 생존 최저선까지 격하시킬 수 있다. 특히 정복 국가인 상업 국민이 피정복지의 기존 생산물 지대 형태를 수탈의 도구로 악용하는 경우, 예컨대 인도를 지배한 영국의 사례에서 이러한 현상은 극명하게 나타난다.

 

. 화폐 지대

 

여기에서 규정하는 화폐 지대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기초한 산업 지대나 상업 지대, 곧 평균 이윤을 상회하는 초과 이윤의 형태가 아니다. 이는 생산물 지대가 노동 지대의 전환된 형태인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물 지대가 단순하게 그 형태를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지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직접적 생산자는 생산물 자체를 지불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국가나 사적 개인인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종전의 현물 형태인 생산물 초과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이 초과분은 반드시 현물 형태에서 화폐 형태로 전환되어 실현되어야 한다.

 

직접적 생산자가 여전히 자신의 생활 수단 중 상당 부분을 스스로 자급한다 하더라도, 이제 생산물의 일부는 반드시 상품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처음부터 상품으로서 생산되어야만 한다. 이로 인해 생산 방식 전체의 성격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며, 기존의 고립된 독립성과 분리성을 상실하고 점차 사회적 연관 속으로 매개된다. 여기서 결정적인 의의를 갖는 것은 생산비 중 화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총생산물 중 재생산 수단이나 직접적인 생활 수단으로 기능해야 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화폐로 전환되어야 하는 잉여분의 크기다.

 

그러나 이러한 등급의 지대는 비록 점차 해체되는 과정에 있으나, 그 토대는 출발점인 생산물 지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직접적 생산자는 여전히 상속이나 전통에 근거한 토지 점유권을 유지하며, 생산 조건의 소유자인 영주에게 강제적인 잉여 노동, 곧 등가 없이 제공하는 미지불 노동을 잉여 생산물이 전환된 화폐의 형태로 지불해야 한다.

 

농기구 및 기타 동산 등 토지와 구별되는 여타 노동 조건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의 지대 형태에서 이미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직접적 생산자에게 이전되었으며, 화폐 지대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소유 관계가 더욱 명확한 전제로 확립된다. 처음에는 산발적으로 나타나다가 점차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는 생산물 지대의 화폐 지대로의 전환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생산물 지대가 화폐 지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상업과 도시 공업, 상품 생산 전반 및 화폐 유통의 현저한 발달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생산물이 시장 가격을 형성하고 그 가치에 접근하여 판매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는 이전의 지대 형태에서는 요구되지 않던 조건이다. 이러한 이행은 동유럽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부분적으로 진행 중인 과정이기도 하다.

 

생산물 지대의 화폐화가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다는 사실은 로마 제국의 사례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당시 국세로 존재하던 생산물 지대의 일부를 화폐 지대로 전환하려던 시도들은 실패를 거듭하며 다시 현물 형태인 생산물 지대로 회귀하였다. 이와 같은 이행의 역사적 난해성은 혁명 전 프랑스에서 화폐 지대가 종전 형태의 잔재들과 결합하여 불순한 형태로 잔존해 있었던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생산물 지대의 전환된 형태이자 그와 대립하는 형태인 화폐 지대는, 잉여 가치 및 무상 잉여 노동의 전형적 형태로서 존재하는 지대 등급 중 최후의 단계인 동시에 해체되는 단계에 해당한다. 순수한 형태의 화폐 지대는 노동 지대나 생산물 지대와 마찬가지로 이윤을 초과하는 잉여분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개념 내에 이윤을 내포하고 있다. 이윤이 화폐 지대와 병행하여 잉여 노동의 특수한 일부분으로 발생하는 한, 화폐 지대는 이전의 지대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초기적 이윤에 대하여 여전히 구조적인 제한으로 작용한다.

 

이 단계에서의 이윤은 화폐 지대로 지불되는 잉여 노동을 제외하고 남은 노동, 곧 자신의 초과 노동이나 타인의 노동을 이용할 수 있는 역량에 비례하여 비로소 발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윤이 실제로 지대와 공존하게 될 때 지대가 이윤을 제한하는 것이지, 이윤이 지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화폐 지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잉여 가치 및 잉여 노동과 명확히 일치하며 그 지배적 형태로 군림해 온 지대 양식의 해체 형태라는 성격을 지닌다.

 

화폐 지대가 더욱 발전함에 따라, 소농민적 차지인과 같은 과도기적 형태를 제외하면, 토지 소유 관계는 자유로운 농민적 소유권으로 이행하거나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가 지불하는 지대 형태로 재편된다.

 

화폐 지대와 더불어 토지 소유자와 예속적 경작자 사이의 전통적·관습적 관계는 실정법의 확고한 규제를 받는 계약상의 관계, 곧 순수한 화폐 관계로 필연적으로 전환된다.

 

결국 토지를 경작하는 점유자는 본질적으로 단순한 차지인의 지위로 전환된다. 이러한 전환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한편으로는 제반 생산 관계가 고도화된 곳에서 종전의 농민적 점유자를 점진적으로 축출하고 그 자리에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를 세우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종전의 점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대 지불 의무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의 경작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한 독립 농민으로 자립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더욱이 생산물 지대가 화폐 지대로 전환되는 과정은 화폐를 매개로 고용되는 무산의 일용 노동자 계급 형성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며, 때로는 이 계급의 형성이 지대 형태의 전환보다 앞서기도 한다. 새로운 노동자 계급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발생기에는 부유한 지대 지불 농민들 사이에서 농업 임금 노동자를 자기의 계산으로 고용하여 착취하는 관습이 필연적으로 발전한다. 이는 봉건 시대에 부유한 예속 농민이 이미 자기 자신의 예속 농민을 거느렸던 양상과 동일한 원리로 설명된다. 따라서 부유한 지대 지불 농민은 일정한 부를 축적하며 장래의 자본가로 전환할 기반을 점차 갖추게 된다.

 

결국 스스로 노동하던 종래의 토지 점유자들 내에서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의 시초가 형성되는데, 그들의 발달은 농업과 사회 전반의 자본주의적 생산 발전을 전제로 한다. 특히 16세기 영국의 사례처럼 유리한 조건들이 뒷받침될 경우 이들의 세력 확장은 매우 가속화된다. 예컨대 화폐 가치가 누진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에서 전통적인 장기 차지 계약을 맺은 경우, 명목상의 지대액은 고정되나 그 실질 가치는 급감한다.


연간 1,000의 지대가 초기에는 밀 10가마의 가치였으나, 점차 밀 7가마, 5가마, 1가마 수준으로 그 실질 가치가 하락한다면, 총생산물 중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차지 농업가의 이윤은 그만큼 비약적으로 증대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계기는 토지 소유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차지 농업가가 부를 축적하며 자본가로 급격히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더욱이 지대가 화폐 형태를 취하고 토지 소유자와 농민의 관계가 계약 관계로 전환되자마자, 토지는 필연적으로 기존 농촌 질서 외부에 있던 자본가들에게 임대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이행은 세계 시장과 상업 및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 수준에만 도달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이들 자본가는 도시에서 축적한 자본과 더불어 생산물을 오직 상품 생산과 잉여 가치 취득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자본주의적 경영 방식을 농촌과 농업에 그대로 이전시킨다. 로마 제국의 사례나 혁명 전 프랑스의 구조적 전환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전환은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없이는 달성될 수 없는 역사적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는 오직 봉건적 생산 양식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세계 시장을 지배하던 국가들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와 현실적으로 노동하는 경작자 사이에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가 개입함에 따라 종래 농촌 생산 방식의 모든 관계는 해체된다. 차지 농업가는 농업 노동자의 직접적인 감독자이자 잉여 노동의 실질적인 착취자가 되며, 토지 소유자는 이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와 단순한 화폐 및 계약 관계만을 맺게 된다.

 

이에 따라 지대의 성격 또한 이전의 지대 형태들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실상 그리고 단편적으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지대의 공인된 지배적 형태로서 전형적인 전환을 맞이한다. 지대는 잉여 가치와 잉여 노동의 일반적인 형태라는 지위에서 강등되어, 잉여 노동 중 자본가가 이윤의 형태로 취득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초과분으로 전락한다. 나아가 이윤과 초과분을 포함한 잉여 노동 전체는 이제 자본가가 직접 착취하며, 총 잉여 생산물의 형태로 수취되어 화폐로 전환된다.

 

차지 농업가가 지대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것은 자신의 자본으로 농업 노동자를 직접 착취하여 얻는 잉여 가치의 일부에 불과하다. 지불액의 상한과 하한은 대체로 자본이 비농업 생산 분야에서 획득하는 평균 이윤과 그 평균 이윤이 지배하는 비농업 생산 가격에 따라 규정된다. 이로부터 지대는 잉여 가치 및 잉여 노동의 보편적인 형태라는 기존의 지위에서 소외되어, 자본이 필연적으로 취득하는 몫을 초과하는 초과분이자 농업이라는 특수 생산 분야에 고유한 초과 이윤으로 전환된다.

 

이제 잉여 가치의 전형적인 형태는 지대가 아니라 이윤이며, 지대는 잉여 가치 일반의 형태가 아니라 그것의 파생물인 초과 이윤이 특수한 사정에 따라 독립한 형태로 간주된다. 이러한 형태적 전환이 생산 양식 자체의 점진적 전환과 대응하는 양상은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가 농산물을 상품으로 생산하는 것을 당연시한다는 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종전에는 생활 수단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상품으로 전환되었으나, 이제는 이 생산물 중 극히 일부만이 생산자의 직접적인 생활 수단으로 잔존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토지가 아닌 자본이 농업 노동과 그 생산성 전반을 자신의 지배 아래 직접적으로 종속시킨다.

 

평균 이윤과 이를 규정하는 생산 가격은 농촌 타 부문의 상업 및 제조업 영역에서 형성된다. 지대를 지불하는 소농민의 이윤은 이러한 이윤율 균등화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그의 관계는 자본주의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농민이 자기 노동이나 타인 노동의 착취에 의거하여 생활 수단을 상회하는 이윤을 실현하더라도, 이는 전형적인 경제 관계의 이면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불과하다. 여타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윤의 크기가 지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대가 이윤의 한계를 규정하게 된다.

 

중세 시기에 이윤율이 높게 유지되었던 원인은 단순히 자본 구성이 낮아 가변 자본의 비중이 컸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는 농촌에 대한 기만적 수탈, 곧 토지 소유자의 지대와 예속 농민의 수입 일부를 횡령한 결과이기도 했다. 당시 봉건 제도가 도시의 이례적인 발달 (: 이탈리아)로 인해 붕괴되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농촌이 정치적으로 도시를 수탈했으나, 도시는 예외 없이 독점 가격, 조세 제도, 길드 체제 (동업 조합), 상인적 사기, 고리대 등을 동원하여 경제적으로 농촌을 수탈했다.

 

일각에서는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가 농업 생산에 참가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농산물의 가격이 제조품의 생산 가격보다 높았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 곧 농산물 가격이 독점 가격 수준에 도달했거나 평균 이윤에 의거하여 규제되는 생산 가격보다 높은 가치까지 등귀했기에, 차지 농업가가 평균 이윤을 실현하고도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초과분을 확보했다는 논리다.

 

또한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가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맺을 때 지표로 삼은 일반 이윤율은 지대를 배제한 채 산정된 것이며, 이 이윤율이 농업 생산을 규정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일정 초과분이 지대의 형태로 지불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로드베르투스 (1851)는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을 빌려 문제를 설명해 왔다. 그러나

 

첫째, 자본이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힘으로 농업에 진입하는 과정은 일시적이고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생산 부문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전개된다. 자본이 우선적으로 장악하는 영역은 전형적인 경작 농업이 아니라 목축, 특히 목양과 같은 부문이다. 16세기 영국의 사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목양의 주산물인 양모는 공업의 생성기에 항상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시장 가격을 형성하여 초기에 막대한 초과분을 제공했으며, 이러한 초과분은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균등화되었다.

 

둘째, 자본주의적 생산은 초기에는 다만 산발적으로만 출현한다. 따라서 자본이 가장 먼저 장악하는 토지는 특수한 비옥도나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여 차액 지대를 창출할 수 있는 곳들이라는 전제는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이러한 유리한 조건 위에서 비로소 자리를 잡으며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띤다.

 

셋째,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농업에 등장할 때 농산물의 가격이 그 생산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는 전제가 성립한다. 이는 도시 수요의 증대를 전제로 하며, 실제로 17세기 후반 (1/3) 영국의 상황이 그러하였다. 그러나 이 생산 방식이 농업을 단순히 자본의 지배 아래 포섭하는 단계를 경유하여 본격적으로 발달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농업 기술의 개량과 생산비 감소가 수반되자마자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반작용이 나타난다. 이는 18세기 전반기 영국의 사례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따라서 평균 이윤을 상회하는 초과분으로서의 지대를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지대가 최초로 발생한 역사적 조건이 무엇이었든 간에, 지대가 하나의 체제로 안착한 이후에는 근대적 생산 조건의 틀 안에서만 지속적으로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대는 이제 역사적 계기가 아닌,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필연적 결과로서 고찰되어야 한다.

 

끝으로 생산물 지대가 화폐 지대로 전환됨에 따라, 토지 가격, 곧 자본화된 지대의 형성과 그에 따른 토지의 양도 가용성 및 현실적인 매매가 본질적 요소로 부상한다.

 

이 과정에서 종전의 지대 지불 의무자가 독립적인 농민적 소유자 (자영농)으로 전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화폐 소유자나 여타 자본가들이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농민이나 자본가적 차지 농업가에게 임대하여, 지대를 투하 자본에 대한 이자 형태로 수취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이전의 착취 방식과 소유자 및 실질 경작자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며, 지대 형태의 완전한 전환을 더욱 촉진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 분익 소작과 소농민적 분할지 소유

 

우리는 이제 지대 전개 논의의 종착점에 도달하였다.

 

위에서 고찰한 모든 지대 형태, 곧 노동 지대, 생산물 지대, 그리고 (생산물 지대가 단순히 형태를 바꾼) 화폐 지대에서는 지대 지불자가 언제나 토지의 실질적인 경작자이자 점유자라는 점이 전제된다. 이 경우 경작자의 무상 잉여 노동은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최후의 형태인 화폐 지대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형성을 유지하는 한, 곧 단순히 생산물 지대의 전환된 형태인 한 이러한 전제는 이론적으로 성립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역사적으로도 타당성을 지닌다.

 

시초의 지대 형태에서 자본주의적 지대로 이행하는 과도적 형태로서 분익 소작제를 들 수 있다. 이 체제에서 경영자인 차지 농업가는 자신의 노동이나 타인의 노동 외에 경영 자본의 일부를 제공하며, 토지 소유자는 토지와 더불어 가축 등 경영 자본의 나머지 부분을 제공한다. 생산물은 국가별 관습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차지인과 토지 소유자 사이에 분할된다.

 

이 단계에서 차지인은 완전한 자본주의적 경영을 수행하기에는 자본이 미흡한 상태이며, 다른 한편으로 토지 소유자가 수취하는 수취분 역시 전형적인 의미의 지대 형태가 아니다. 이 수취분에는 투하 자본에 대한 이자와 초과 이윤으로서의 지대가 미분화된 채 결합되어 있으며, 또한 이 수취분은 차지인의 잉여 노동 전체를 흡수하거나 그 일부만을 차지인에게 남기기도 한다.

 

그러나 본질적인 점은 지대가 더 이상 잉여 가치의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한편 차지인은 자기 자신의 노동만을 사용하든 타인의 노동을 사용하든 단순한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일부 노동 도구의 소유자, 곧 자본가로서 생산물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반면 토지 소유자는 전적으로 토지 소유권에만 근거하여 몫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대부자라는 지위에서도 자신의 몫을 청구하게 된다. 이처럼 분익 소작제는 전근대적 지대와 근대적 자본 관계가 교차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독립적인 농민 경영으로 이행한 이후에도 예컨대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지에서는 이전의 토지 공동체 제도의 잔재가 유지되었으며, 이 잔재는 오히려 하위 지대 형태로 역행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당시 토지의 일부는 개별 농민에게 귀속되어 독립적으로 경작되었으나, 다른 일부는 공동 경작으로 잉여 생산물을 형성하였다. 이 잉여 생산물은 본래 공동 경비를 충당하거나 흉작 등에 대비한 예비분으로 비축되었다.

 

그러나 잉여 생산물의 두 구성 부분, 나아가 잉여 생산물 전체와 그 원천인 토지는 점차 국가 관료와 사적 개인의 손에 점유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적 토지의 공동 경작 의무만을 지고 있던 본래의 자유 농민적 토지 소유자는 부역 의무자나 생산물 지대 지불자로 전락하였다. 반면 공동체적 토지를 찬탈한 세력은 횡령한 토지는 물론 농민의 개별 소유지까지 지배하는 실질적인 토지 소유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가사용 가부장적 노예제에서 세계 시장을 지향하는 식민지 농장제에 이르기까지, 노예 경영 또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자신의 계산으로 경작하며 직접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현물 또는 현금 급여에 기초한 자유 및 비자유 노동을 착취하는 지주 경영에 관해 상세히 논의할 필요는 없다. 노예 경영과 지주 경영에서 토지 소유자는 생산 수단의 소유자인 동시에 생산 요소로 간주되는 노동자의 직접적인 착취자로 존재한다. 이 경우 지대와 이윤은 하나로 일치하며 잉여 가치의 각종 세부 형태 또한 분리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잉여 노동 전체는 잉여 생산물로 나타나며, 토지와 직접적 생산자를 포함한 모든 생산 수단을 장악한 소유자의 손에 직접 착취된다.

 

아메리카의 식민지 농장처럼 자본주의적 논리가 지배적인 곳에서는 이러한 잉여 가치 전체가 이윤으로 간주되나,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존재하지 않고 그에 대응하는 경제적 개념 또한 자본주의 세계로부터 유입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 잉여 가치 전체가 지대로 나타난다. 어느 경우든 이러한 형태는 분석상의 난점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는 수입 (잉여 생산물)은 그 명칭과 무관하게 무상 잉여 노동 전체를 직접 취득하는 전형적이고 지배적인 형태이며, 토지 소유권 자체가 이러한 취득의 근거를 이루기 때문이다.

 

소농민적 분할지 소유의 경우, 농민은 자기 토지의 자유로운 소유자로서 군림한다. 이때 토지는 농민의 주요한 생산 수단이자 그의 노동과 자본이 투하되는 불가결한 장소로 기능한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별도의 차지료도 지불하지 않으므로, 잉여 가치의 분화된 형태로서의 지대는 나타나지 않는다.

 

비록 타 생산 분야에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확립된 국가에서는 여타 생산 부문과 비교하여 발생하는 초과 이윤이 지대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이 초과 이윤은 농민의 노동 생산물 전체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농민 자신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토지 소유 형태는 이전의 전근대적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농촌 인구가 도시 인구에 비해 수적으로 우세함을 전제로 한다.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도입되었더라도 그 발전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타 생산 분야에서 자본의 집적이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러 있고, 자본의 분절적 소유가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압도적인 부분은 생산자인 농민의 직접적인 생활 수단으로 충당되며, 오직 이를 초과하는 초과분만이 상품으로서 도시와의 상업 거래에 유입된다.

 

농산물의 평균 시장 가격 결정 기제와 무관하게, 상급지나 위치가 유리한 토지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차액 지대, 곧 상품 가격을 상회하는 초과 부분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차액 지대는 일반적인 시장 가격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사회적 상황에서도 초과적인 잉여 생산물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다만 자본주의 체제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이 차액 지대는 지주가 아닌, 유리한 자연 조건 아래 노동하는 농민 자신의 수입으로 귀속된다는 사실이다.

 

이 소농민적 분할지 소유 형태에서는 토지 가격이 농민의 실질적인 생산비의 한 요소를 구성한다. 이는 이 형태가 더욱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속 재산 분할 시 토지가 일정한 화폐 가치로 평가되거나, 소유지 전체나 그 구성 부분들의 소유주가 끊임없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농민이 주로 저당 대출에 기반하여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본화된 지대에 불과한 토지 가격이 생산의 선결 조건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나 위치의 격차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형태에서는 최하급지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 절대 지대의 부재가 일반적 원칙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본래 절대 지대는 생산물 가격이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가치 초과분을 실현하거나, 가치를 상회하는 초과적인 독점 가격이 형성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소농 경제는 주로 직접적인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이며, 토지는 대다수 인구의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는 유일하고 불가결한 장소이다.

 

따라서 생산물의 지배적인 시장 가격은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그 가치 수준에 도달할 뿐이다. 다만 농업 생산 과정에서 살아있는 노동의 비중이 압도적이기에, 생산물의 가치 자체는 원칙적으로 생산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특성을 지닌다.

 

비록 소농이 지배적인 국가에서는 비농업 자본의 가치 구성 또한 낮아 이러한 가치 초과분이 일정하게 제한되지만, 소농의 경작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한계는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기준과는 판이하다. 그를 소규모 자본가로 보는 한에서는 경작의 한계는 평균 이윤의 확보가 아니며, 토지 소유자로 보는 한에서는 지대 수취의 필요성이 경작을 규정하지 않는다.

 

소규모 자본가로서 소농에게 절대적인 한계로 작용하는 것은 현실적 비용을 공제한 후 오직 자신에게 지불할 임금이 확보되느냐는 점이다. 따라서 생산물 가격이 자신의 이 임금을 보상하는 한, 설령 생산물의 가격이 육체적 최저 생존 수준의 임금만을 보상하는 경우에 불과할지라도 농민은 경작을 중단하지 않는다.

 

또한 토지 소유자로서 소농에게는 토지 소유권 자체가 자본이나 노동의 투입을 차단하는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본래 이 장벽이란 토지 소유와 분리된 자본 (노동도 포함)이 타인 자본의 진입을 막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농은 소유와 영농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 매입 대금에 대한 이자는 하나의 장벽을 이룬다. 이 이자는 통상 제3자인 저당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고정 비용으로서 농민의 가계와 영농을 압박하는 실질적인 제약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이자는 자본주의적 조건에서라면 이윤을 형성했을 잉여 노동의 일부에서 지불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가격이나 그 이자로 상정되는 지대는 농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노동을 초과하는 잉여 노동이 자본화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잉여 노동은 평균 이윤과 동등한 수준의 가치 부분으로 실현될 필요가 없으며, 또한 평균 이윤을 상회하는 초과분인 초과 이윤으로 실현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이때의 지대는 평균 이윤에서의 공제분이거나, 또는 평균 이윤 중 실현되는 유일한 부분 그 자체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소규모 토지 소유 농민 (소농)이 토지를 경작하거나 매입하기 위해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처럼 농산물 시장 가격이 반드시 평균 이윤이나 그 이상의 초과분을 보장할 만큼 등귀할 필요는 없다. , 시장 가격이 생산물의 가치나 생산 가격 수준까지 등귀하지 않아도 생산은 유지된다.

 

이것은 소농 지배 국가의 곡물 가격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적인 국가보다 낮게 형성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가장 불리한 조건에 놓인 농민들의 잉여 노동 일부는 사회에 무상으로 이전되며, 이는 생산 가격의 규정이나 가치 일반의 형성 과정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저가격은 결코 노동 생산성의 향상이 아니라, 생산자들의 빈곤이 초래한 결과이다.

 

자영농의 소규모 토지 소유가 지배적이고 전형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고전 고대의 전성기에서는 사회의 경제적 토대였으며, 근대 국가들 사이에서는 봉건적 토지 소유가 해체되며 나타난 여러 형태 중 하나이다. 예컨대 영국의 요먼리, 스웨덴의 소농 계급, 프랑스와 서부 독일의 농민 등이 그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다만 식민지의 독립 농민은 이들과는 상이한 조건에서 발달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자영농의 자유로운 소유는 소규모 경영에 있어 가장 전형적인 토지 소유 형태다. 이러한 생산 방식에서 토지의 점유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생산물을 소유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경작자는 소유농이든 예속농이든 언제나 고립된 노동자로서 가족과 함께 독립적으로 생활 수단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공업 경영의 자유로운 발달에 노동 도구의 소유가 필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경영의 완전한 발달에는 토지 소유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서 토지 소유권은 인격적 자립성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며, 농업 발달사에서 하나의 필연적인 단계를 이룬다.

 

그러나 이 형태를 몰락시키는 원인들은 동시에 그 체제적 한계를 드러낸다. 대공업의 발달로 소규모 경영의 전형적인 부속물이었던 농촌 가내 공업이 파괴되며, 이런 경작 형태의 점진적인 피폐화가 진행된다.

 

또한 대규모 토지 소유자 (대지주)가 가축 사육의 유일한 기반이자 소규모 경영의 제2의 기반인 공동지를 사유화하고, 식민지 농장이나 자본주의적 형태의 대규모 경작이 강력한 경쟁 상대로 등장한다.

 

나아가 농업 기술의 개량 또한 몰락을 가속하는데, 이는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킬 뿐 아니라 막대한 자본 투하와 방대한 객관적 생산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18세기 전반기 영국의 사례는 이러한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소규모 토지 소유는 그 본질상 사회적 노동 생산력의 발달, 노동의 사회적 형태들, 자본의 사회적 집중, 대규모 목축, 과학의 누진적인 적용 등을 배제한다.

 

고리대와 조세는 소규모 토지 소유를 끊임없이 빈곤하게 몰아넣으며, 토지 매입에 자본을 지출하게 하면서 실제 경작에 투하될 자본을 고갈시킨다. 생산 수단의 지속적인 분산과 생산자 자신의 고립화, 인간 노동의 막대한 낭비, 생산 조건의 누진적인 악화, 그리고 생산 수단 가격의 등귀 등은 소규모 토지 소유의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법칙이다. 이러한 생산 방식하에서는 생산물의 과잉을 초래하는 풍작조차 생산자에게는 도리어 재앙으로 귀결된다.

 

소규모 농업이 자유로운 토지 소유와 결부될 때 발생하는 고유한 결함 중 하나는 경작자가 토지 구입에 자본을 지출한다는 점이다. 이는 대토지 소유자가 최초에 토지 매입 후 스스로 차지 농업가가 되어 경영하는 과도기적 형태에서도 타당하다.

 

토지가 단순히 상품으로 유통됨에 따라 소유권의 변동이 빈번해지며,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나 유산 분할이 이루어질 때마다 농민은 새로이 구입하기 위해 자본을 지출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토지 가격은 개별 생산자에게 있어 생산물의 비용 가격, 곧 비생산적 비용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를 형성하게 된다.

 

토지 가격은 자본화된 지대, 곧 선취된 지대에 불과하다. 농업이 자본주의적으로 경영되어 토지 소유자가 연간 지대를 수취하고 차지 농업가가 그 외의 비용을 토지에 지불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가 지출한 토지 구입 자본은 (그에게는 이자 낳는 자본 투하일지라도) 실제 농업 경영에 투하된 자본과는 무관함이 명백해진다. 이 자본은 농업에서 기능하는 고정 자본이나 유동 자본의 어느 부분도 구성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구매자에게 연간 지대를 수취할 권리를 부여할 뿐, 지대의 생산 과정 자체와는 전적으로 무관하기 때문이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자본을 지불하고 판매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는 순간, 해당 자본은 더 이상 구매자의 수중에 자본으로서 남지 않으며 토지 자체에 투하될 수 있는 자본의 범위에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구매자가 토지를 고가에 매입했는지, 저가에 매입했는지, 또는 무상으로 취득했는지는 차지 농업가가 투하하는 경영 자본이나 지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매입 가격의 차이는 오직 수취한 지대가 토지 구매자에게 어느 정도의 이자 수익률로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다.

 

노예 경영의 경우를 살펴보면, 노예의 대가로 지불되는 가격은 장차 노예로부터 착취할 이윤, 곧 잉여 가치를 선취하여 자본화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노예 구입에 지출된 자본은 노예로부터 이윤 (잉여 가치)을 착취하는 데 필요한 생산적 자본에 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해당 자본은 노예 소유자가 지불하면서 현실적인 생산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가용 자본에서 상실한 것이다. 이는 토지 구입에 지출된 자본이 농업 경영 자본에서 제외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러한 사실은 노예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가 해당 대상을 다시 판매할 때에만 비로소 그 자본이 그들에게 회수된다는 점에서 명확히 증명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일한 관계가 새로운 구매자에게 이전될 뿐이다. 노예를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착취할 수 없으며, 구매자는 경영을 위해 별도의 자본을 추가로 투하해야만 한다. 동일한 자본이 판매자와 구매자의 수중에 이중으로 존재할 수는 없으며, 자본이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이전되면서 거래는 종결된다.

 

구매자는 이제 자본 대신 토지를 소유하게 된다. 새로운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현실적 투하로부터 발생하는 지대를 (토지 자체가 아닌 토지 획득을 위해 지출한) 자본의 이자로 간주한다는 사실이, 토지라는 생산 요인의 경제적 성격을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이는 누군가가 연 3% 이자율의 영구 공채 (콘솔)를 매입하기 위해 1,000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그 지불 행위가 국채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세입을 창출하는 자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상 토지의 구입에 지출되는 화폐는 국채 매입에 지출되는 화폐와 마찬가지로 오직 즉자적으로만 자본이다.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토대 위에서 어떤 가치액이라도 잠재적 자본으로 전환될 계기를 지닌다는 점과 맞닿아 있다.

 

토지의 대가로 지불된 화폐액은 그 자체로 잠재적 자본일 뿐이며, 판매자가 수령한 이 화폐가 현실적인 자본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그가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반면 구매자의 입장에서 해당 화폐는 이미 지불되어 사라진 것이기에, 지출해버린 다른 모든 화폐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

 

물론 구매자의 계산상에서 이 화폐는 이자 낳는 자본으로 간주된다. 그는 토지로부터의 지대나 국채 이자 같은 수입을, 자신이 이 수입 청구권을 구입하는 데 지출한 화폐에 대한 이자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가 이 청구권을 다시 자본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매각하는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새로운 구매자 역시 이전 구매자와 동일한 경제적 관계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지출된 화폐는 소유자를 바꾸며 아무리 전전하더라도, 지출자 본인을 위한 현실적인 생산 자본으로 전환될 수는 없다.

 

소농민적 분할지 소유 체제에서는 토지가 독립적인 가치를 지니며, 기계나 원료처럼 자본의 형태로 생산물의 생산 가격에 산입된다는 착각이 더욱 공고해진다. 그러나 지대 및 그 자본화된 형태인 토지 가격이 농산물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상황은 오직 두 가지 경우로 제한된다.

 

첫째, 농업 자본 (이 자본은 토지 매입을 위해 지불된 화폐액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의 낮은 유기적 구성으로 인해 농산물의 가치가 생산 가격을 상회하고, 시장 상황이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이 차액을 절대 지대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경우다.

 

둘째, 독점 가격이 형성되어 지대가 가격에 산입되는 경우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소규모 토지 소유 및 소규모 경영 아래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 체제에서의 생산은 주로 생산자 자신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 이윤율의 규정을 받지 않은 채 진행되기 때문이다.

 

설령 소규모 경영이 임차지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이때의 차지료는 (다른 어떤 생산 관계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이윤의 일부뿐만 아니라 임금의 공제분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이러한 차지료는 오직 명목상의 지대에 불과할 뿐, 임금이나 이윤과 분리되어 독립적 경제 범주로 존재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대라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토지 구입을 위한 화폐 자본의 지출은 농업 자본의 실질적인 투하가 아니다. 이러한 지출은 소농민이 현실적인 생산 영역에서 임의로 운용할 수 있는 가용 자본을 감소시키며, 생산 수단의 규모를 제약하면서 재생산의 경제적 토대를 그만큼 축소시킨다. 또한 신용 체계가 미비하여 진정한 신용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지출은 소농민을 필연적으로 고리대에 종속시킨다.

 

이러한 지출은 대규모 농장 매입의 경우라 할지라도 농업 발달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본래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 토지 소유자의 채무 관계 (그가 토지를 상속받았든 구입하였든)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그 자체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직접 수취하든 이를 채권자 (저당권자)에게 지불하든, 임차지의 경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대가 일정하게 주어질 때 토지 가격은 이자율에 따라 규정된다. 이자율이 낮으면 토지 가격은 상승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높은 토지 가격과 낮은 이자율은 병행한다. 이 원리에 따르면 농민이 낮은 이자율로 인해 높은 토지 가격을 지불해야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경영 자본은 유리한 신용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규모 토지 소유가 지배적인 곳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첫째, 신용의 일반 법칙은 생산자가 자본가임을 전제로 하기에 소농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소규모 토지 소유가 지배하고 소농민이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곳에서는 (, 식민지의 경우는 논외로 한다) 자본 형성 및 사회적 재생산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특히 대부 가용 화폐 자본의 형성이 매우 미미하다. 대부 가용 화폐 자본의 형성은 자본의 집적과 부유한 유산 계급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매시: 1750).

 

셋째, 토지 소유가 대다수 생산자에게 필수적인 생활 조건이자 그들의 자본 투하의 불가결한 장소인 경우, 토지 가격은 이자율과 무관하게, 때로는 이자율에 정비례하여 (원문에는 반비례로 표기됨) 상승하기도 한다. 이는 토지 소유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기 때문이며, 또한 분할된 소규모 필지는 수요자 저변 (구매층)이 넓어 대규모 토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암흑단 (Bandes Noires, 방드 누아르), 뤼비숑, F. W. 뉴먼 (1851) 등이 지적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비교적 높은 이자율 수준에서도 토지 가격은 등귀한다. 토지의 구입에 투하된 자본으로부터 농민이 얻는 비교적 낮은 이자 (수익)(무니에: 1846), 그 자신이 저당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높은 고리대적 이자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아일랜드의 사례 또한 형태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모순을 보여준다.

 

결국 생산 과정과는 무관한 외적 요소인 토지 가격이 생산을 지속 불능으로 만드는 수준까지 등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돔발: 1824-1837).

 

토지 가격이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토지의 매매 및 상품으로서 토지의 유통 (상품화)이 이 정도까지 고도화되는 것은, 본래 모든 생산물과 생산 수단이 상품의 형태를 취하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발달한 결과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제한적으로만 발전하여 그 모든 고유한 특성을 아직 온전히 전개하지 못한 곳에서만 발생한다. 이는 농업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완전히 포섭되지 못한 채, 이미 몰락한 이전의 사회 형태로부터 물려받은 생산 방식에 여전히 종속하고 있는 상황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농민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폐해, 곧 생산자가 자기 생산물의 화폐 가격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과, 해당 양식의 불완전한 발달에서 기인하는 불이익을 동시에 떠안게 된다. 결과적으로 농민은 자기 생산물을 상품으로 생산할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로 상인이자 산업가의 처지에 놓이게 되는 모순에 직면한다.

 

개별 생산자에게는 실질적인 비용 요소로 작용하는 토지 가격과, 생산물 자체의 생산 가격 형성에는 개입하지 않는 비()요소로서의 토지 가격 사이의 충돌은, 토지의 사적 소유와 합리적 농업 (토지의 합목적적 사회적 이용) 간의 근본적 모순을 드러내는 한 형태에 불과하다. 비록 지대가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 할지라도, 2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상정하여 대부되는 자본화된 지대, 곧 토지 가격은 농산물의 가격 결정 과정에 결코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의 사적 소유와 그에 따른 직접적 생산자로부터의 토지 수탈, 곧 한쪽 계급은 토지를 독점하고 다른 쪽은 토지에서 배제되는 소유의 근원적 분리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규정하는 필수적인 토대를 이룬다.

 

소규모 경작에서 토지의 사적 소유가 초래하는 토지 가격은 생산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기반한 대규모 경작과 대규모 토지 소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때의 소유권은 차지 농업가측의 자본의 생산적 투하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하가 궁극적으로 차지 농업가가 아닌 토지 소유자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상황은 생산적 투하에 구조적 한계를 부여한다.

 

어떠한 형태에서든 토지는 인류의 세대 전승을 위한 항구적인 공동 소유물이자 양도가 불허되는 생존 및 재생산의 조건으로 의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력의 착취와 탕진이 나타난다 이 착취를 사회의 발전이 도달한 수준에 통제되지 못한 채, 개별 생산자들의 우연하고 불균등한 사정에 내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말이다.

 

소규모 소유의 경우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의 활용 수단과 과학적 원리의 결여로 인해 이러한 폐해가 발생하며, 대규모 소유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차지 농업가의 가장 급속한 치부를 목적으로 해당 수단들을 남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두 경우 모두 시장 가격의 논리에 종속되면서, 토지의 항구적인 보존보다는 단기적인 지력 수탈에 집중하게 된다.

 

소규모 토지 소유에 대한 모든 비판은 결국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서의 사적 소유 그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귀결된다. 이는 대규모 토지 소유에 대한 반대 논거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에서는 부차적인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다면, 토지의 사적 소유가 농업 생산 및 토지의 합리적인 취급과 유지, 개량에 대해 제기하는 이러한 제한과 장벽은 단지 그 전개 형태를 달리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악의 특수한 발현 형태들에 매몰되어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정작 그 해악의 궁극적인 원인이 사적 소유에 있다는 사실은 망각되고 있다.

 

소규모 토지 소유는 인구의 압도적 다수가 농촌 인구이고, 사회적 노동보다는 고립된 개별 노동이 지배적인 상황을 전제한다.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부의 축적과 재생산의 발전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물질적·정신적 조건들의 토대 구축이 저해되며,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경작을 위한 토대조차 배제되어 있다.

 

다른 한편 대규모 토지 소유는 농업 인구를 점점 감소시켜 최소 한도로 축소시키는 동시에, 점점 증대하는 공업 인구를 대도시에 밀집시킨다. 이는 생명의 자연 법칙이 규정한 사회적 물질대사의 연관 관계에 복구 불능의 단절을 야기한다. 그 결과 지력의 낭비와 고갈이 초래되며, 이러한 지력의 약탈적 탕진은 무역을 매개로 개별 국가의 국경을 가로질러 타국에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리비히, 1862).

 

소규모 토지 소유가 원시적 사회 형태의 온갖 야만성과 문명국의 온갖 고뇌와 궁핍을 결합한 채 사회 주변부에 고립된 계급을 양산하는 반면, 대규모 토지 소유는 그 원초적인 활력이 안식하며 국민의 재생산력을 재생할 비축 자원으로 보존되어 있는 최후의 보루인 농촌에서 노동력 그 자체를 황폐화하고 있다.

 

대공업과 대규모 기계화된 대농업은 상호 작용하며 약탈 기제를 공모한다. 본래 대공업이 주로 인간의 노동력과 원초적인 힘을 소진시키고, 대농업이 토지의 천연적 생산력을 고갈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이후의 발전 과정에서 이 둘은 긴밀히 결합하였다. 그 결과 농촌의 공업 제도는 농업 노동자들의 활력을 탈취하고, 반면에 도시의 공업과 상업은 농업에 대해 지력을 피폐시키는 수단들을 제공하면서 인간과 토지 모두를 파국으로 몰아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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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건축지 지대. 광산 지대. 토지 가격

 

 

지대가 발생하는 모든 영역에서는 차액 지대가 나타나며, 이는 농업 부문의 차액 지대와 동일한 법칙을 따른다. 폭포, 풍부한 광산, 어장, 유리한 위치의 건축지 등과 같은 자연력이 독점되어 산업 자본가에게 초과 이윤을 보장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소유자는 지대의 형태로 기능 자본가로부터 이 초과 이윤을 수취한다.

 

건축지 지대와 관련하여 애덤 스미스는 모든 비농업용 토지의 지대가 본래의 농업 지대를 준거로 규제된다는 점을 이미 규명한 바 있으며 (국부론, 1편 제112절과 3), 이 건축지 지대의 고유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차액 지대의 형성에서 토지의 위치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경향은 희소성이 높은 고부가 가치 작물을 생산하는 포도 재배지나, 공간적 집적도가 극대화된 대도시의 건축지 사례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둘째, 토지 소유자는 생산 과정에서 철저히 수동적인 지위에 머문다. 그는 광산의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바와 같이, 산업 자본가와 달리 사회적 발전이나 생산성 향상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위험 또한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토지 소유권이라는 제도적 기제에 근거하여 사회적 노동과 사회적 발전의 성과를 단순히 전유하고 착복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국면에서 독점 가격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주거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가장 무자비한 착취가 수반된다는 점이다. 빈곤은 가옥 임대료의 막대한 원천이 되며, 이는 일찍이 스페인이 포토시 은광에서 거둔 수익보다도 더욱 거대하고 가혹한 수탈의 현장이 된다.

 

또한 토지 소유권이 동일인의 수중에서 산업 자본과 결합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며, 이는 임금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삶의 터전인 거주지로부터 강제 축출하는 실력 행사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사회의 소수 점유자들은 타인에게 대지 위에 체류할 권리를 시혜적으로 허락하는 대가로 공물을 요구하는 형국이 된다. 토지 소유권이라는 제도적 기제가 소유자에게 지구의 표면과 매장물, 심지어 공기에 이르기까지 생존 유지와 발전에 직결된 모든 요소를 사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건축지 지대의 필연적 상승은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의 확대뿐만 아니라, 토지에 고착된 고정 자본인 산업용 건물, 철도, 공장, 부두 등의 발달로 인해 가속화된다. 여기서 가옥에 투하된 자본의 이자 및 감가상각액에 해당하는 가옥 임대료를 순수한 의미의 토지 지대와 동일시하는 것은, 캐리식의 선의를 가정하더라도 이론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특히 토지 소유자와 투기적 건축업자가 엄격히 분리된 영국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이 국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고찰 대상이 된다. 하나는 재생산 또는 채취를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제적 활용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생산 활동과 인간 활동의 필수적 요소로서 공간 그 자체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토지 소유는 이 두 경우 모두에서 예외 없이 공물을 요구한다. 건축지에 대한 수요는 생산의 토대이자 공간으로서의 토지 가치를 인상시킬 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로 기능하는 토지 구성 요소들에 대한 수요까지 연쇄적으로 증대시킨다.

 

급속히 팽창하는 도시, 특히 런던과 같이 건물이 공장제 방식으로 양산되는 지역에서 투기적 건축업의 본질은 가옥 자체의 생산 이윤이 아닌 지대 상승분의 전유에 있다. 이는 1857년 은행법 위원회에서 런던의 주요 투기적 건축업자인 캡스가 행한 증언에서 명확히 입증된다 (, 12: 287-288 참조).

 

그는 건실한 사업만으로는 경제적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대규모 투기적 건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건축업자는 건물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윤에는 거의 비중을 두지 않으며, 이윤의 주요 부분은 지대 상승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가 특정 토지를 연간 300파운드에 99년간 임차한 후, 해당 입지를 치밀하게 설계하여 적합한 건물을 세우면 지대 가치를 연간 400-450파운드로 격상시킬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연간 100-150파운드의 차액, 곧 지대의 상승분이 건축업자의 실질적인 이윤이 된다 (5435).’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임차 기간이 종료된 후의 귀속 문제다. 통상 99년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토지는 그 위에 건설된 모든 건물과 함께 다시 최초의 궁극적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된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투기적 건축업자의 활동 결과로 그간 2-3배 또는 그 이상으로 상승한 지대 수익까지 고스란히 독점하며 자산을 회수하게 된다.

 

생산물이 노동 비용을 충당하고 투하 자본에 대한 일반적 이윤을 보상하기에 겨우 충분한 정도의 탄광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적 광산은 기업가에게 최소한의 이윤을 제공할 수 있으나, 지주에게 지불할 지대를 형성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지주 자신이 직접 기업가로서 자본을 투하해 통상적인 이윤을 획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탄광은 경제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실제로 스코틀랜드의 다수 탄광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지주가 최소한의 지대라도 지불받지 않는 한 타인에게 광구의 운영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지대를 조금이나마 지불하면서까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제3의 자본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미스, 국부론, 1편 제112: 216).

 

여기에서 규명해야 할 핵심은 지대가 생산물 또는 토지의 독립적인 독점 가격에서 기인하는가, 아니면 지대의 존재 자체가 생산물의 독점 가격을 창출하는가 하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독점 가격이란 생산물의 가격이 투입된 가치나 생산 가격이 아니라, 구매자의 주관적 욕구와 지불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희소한 품질의 포도주를 비교적 소량 생산하는 포도밭의 경우, 생산물의 가치를 상회하는 초과분은 구매자의 부와 기호에 따라 결정되는 독점 가격을 형성한다. 이 독점 가격 덕택으로 포도 재배자는 거대한 초과 이윤을 실현하게 된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초과 이윤은 독점 가격에 기인하며, 이는 특정 지대로 전환되어 이 국면에서는 지대를 창출하는 동인이 된다.

 

반대로, 토지 소유권이 미경작지에 대한 자유로운 투자를 제한하여 곡물 가격을 생산 가격이나 가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경우, 지대는 역으로 독점 가격을 창출하는 원인이 된다.

 

특정 집단이 사회적 잉여 노동의 일부를 공물 형태로 수취하고, 생산 발달에 따라 그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토지 소유권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은 지대를 자본의 산물로 치환시킨 자본화된 지대가 토지 가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토지가 여타 상품처럼 매매되는 현상으로 인해 은폐된다.

 

토지 구매자에게 지대 청구권은 노동이나 위험 부담 없이 얻은 무상의 잉여가 아니라, 정당한 등가를 지불하고 획득한 권리로 간주된다. 그에게 지대는 토지 매입에 투입한 자본에 대한 이자로만 나타난다. 이는 노예를 구입한 소유자가 노예 지배의 근거를 노예 제도라는 구조적 착취가 아닌, 상품으로서의 노예 구매라는 정당한 거래에서 찾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매매 행위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이전시킬 뿐이다. 소유권은 거래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며, 단 한 번의 구매가 그 권리를 생성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매의 반복이나 일련의 거래 과정 또한 소유권 자체를 발생시킬 수는 없다. 해당 권리는 전적으로 특정한 생산 관계로만 형성된다.

 

생산 관계가 그 모순을 견디지 못하는 변혁되어야 하는 한계 지점에 도달하면, 사회적 생산 과정 내에서 그 소유권을 경제적·역사적으로 정당화해 온 물질적 기반은 소멸한다. 이와 함께 그 소유권에 기초하여 파생되었던 모든 거래 관계 역시 필연적으로 종말을 고하게 된다.

 

보다 고도화된 경제적 사회 구성체의 관점에서 볼 때, 대지에 대한 개별 주체의 사적 소유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소유하는 노예 제도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불합리한 현상으로 귀결된다. 나아가 사회 전체나 한 국민 또는 동시대 인류의 총체라 할지라도 대지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될 수는 없다.

 

인류는 오직 지구라는 대지를 잠시 점유하고 이용하는 주체일 뿐이며, ‘선량한 수호자로서 대지가 지닌 가치를 개선하고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닌다.

 

 

 토지 가격에 관한 이하의 분석에서는 경쟁에 따른 일체의 가격 변동, 토지 투기, 그리고 소토지 소유라는 특수한 상황을 배제하고 그 경제적 규정 원리에 집중한다. 소토지 소유의 경우 토지가 생산자의 핵심 생산 수단이므로, 일정 가격과 무관하게 구매가 불가피하나, 본 고찰에서는 이를 무시한다.

 

. 토지 가격은 지대가 고정된 상태에서도 상승할 수 있다.

 

1) 이는 우선 이자율의 하락에 기인한다. 토지의 가격은 연간 지대 수입을 연간 이자율로 나눈 가치, 곧 자본화된 지대이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토지 가격 (지대의 판매 가격)은 필연적으로 상승한다.

 

2) 토지에 투하되어 결합된 자본의 이자가 증대함에 따라 토지 전체의 자본화된 가치가 증대되면서 토지 가격의 상승을 유도한다.

 

. 토지 가격은 지대의 증가에 따라 상승할 수 있다.

 

지대의 증가는 선차적으로 토지 생산물 가격의 등귀에 기인한다. 이 과정에서 최하급지의 지대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차액 지대율은 항상 상승하게 된다. 여기서 차액 지대율이란 잉여 가치 중 지대로 전환되는 부분과 토지 생산물 생산에 투하된 자본 사이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초과 생산물과 총생산물 사이의 비율과는 구별되는데, 총생산물에는 생산물과 나란히 존속하는 고정 자본이 포함되지 않아 총 투하 자본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후자의 비율 변화를 거쳐 차액 지대를 산출하는 등급의 토지에서 총생산물 중 점점 더 큰 부분이 초과 생산물로 전환되는 양상을 규명할 수 있다. 특히 최하급지의 경우, 토지 생산물의 가격 상승이 지대를 형성하는 직접적 동인이 되어 비로소 토지 가격을 창출한다.

 

그러나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의 등귀 없이도 증대할 수 있으며, 가격이 불변이거나 심지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성립된다.

 

독점 가격의 변수를 배제할 때, 토지 생산물 가격이 일정함에도 지대가 상승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기존 토지에 투하된 자본량은 불변인 상태에서, 보다 상급의 질을 지닌 새로운 토지들이 경작에 투입되는 경우다. 이때 새로운 토지들은 증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지배적인 시장 가격은 유지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토지의 가격은 상승하지 않지만, 새로 경작되는 상급지의 가격은 기존 토지의 가격 수준을 상회하며 형성된다.

 

두 번째는 상대적 비옥도와 시장 가격이 불변인 상태에서 토지 이용에 투입되는 자본량이 증가하는 경우다. 이 국면에서는 지대가 투하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하더라도, 투하 자본의 규모가 두 배로 확장되면 지대의 절대적 크기 역시 두 배로 증대된다.

 

시장 가격의 하락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2차 투하 또한 제1차 투하와 동일한 수준의 초과 이윤을 창출하며, 이 초과 이윤은 임차 기간이 만료된 후 지대의 형태로 전환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결과적으로 지대량의 팽창은 지대를 낳는 자본 총량의 확대에 따라 규정된다.

 

지대량의 팽창은 근본적으로 지대를 형성하는 자본 총량의 확대에 기인한다. 동일 토지에 대한 순차적 투하가 지대를 형성하는 조건이 투하분 간의 불균등한 산출량, 곧 차액 지대의 발생에 국한된다는 논리는 모순적 함의를 갖는다. 이 논리를 연역한다면, 동일한 비옥도를 지닌 두 필지에 각각 1,000의 자본이 투하되는 경우, 이 두 경작지가 모두 차액 지대를 낳는 상급지일지라도 단 한 곳의 경작지에서만 지대가 형성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하기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국가의 지대 총액은 토지의 단위 가격, 지대율, 또는 단위 면적당 지대량이 정체된 상황에서도, 투하 자본의 절대량에 따라 증가한다. 이는 지대 총액이 경작지의 공간적 확장을 수반하며 실현되며, 이러한 지대 총액의 증가는 개별 필지의 지대 감소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로 다른 토지에 대한 병행적 투자와 동일 토지에 대한 순차적 투하가 상이한 법칙에 지배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잃는다. 두 투하 형태 모두 투하의 생산성 격차에서 지대가 파생된다는 동일한 경제적 원리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동일 토지 내에서의 순차적 투하와 서로 다른 토지 사이의 병행적 투하는 모두 투하의 생산성 격차에 근거하여 차액 지대를 형성한다는 동일한 경제 법칙에 지배된다.

 

두 형태 사이의 유일한 실질적 차이는 병행적 투하가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이루어질 경우 토지 소유권이라는 제도적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반면 동일 필지 내에서의 집중적 투하는 이러한 장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에, 두 투하 양식은 실제 전개 과정에서 서로를 제약하는 대립적 경향을 띠게 된다.

 

자본의 구성과 잉여 가치율이 불변인 조건 아래서는 이윤율 역시 변동하지 않는다. 이때 개별 투하 단위당 투하 자본량에 차이가 없다면, 전체 투하 자본이 배가됨에 따라 이윤량 또한 정비례하여 두 배로 증가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지대율 또한 불변의 상태를 유지한다.

 

예컨대 1,000의 자본이 x만큼의 지대를 산출한다면, 2,000의 자본은 2x의 지대를 산출하는 구조다. 그러나 동일한 경작지 면적 내에서 자본 투입량이 두 배로 확충됨에 따라, 지대량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토지 면적당 지대 수준의 상승을 초래한다. 이는 종전 1에이커당 2의 지대를 형성하던 토지가 이제는 자본의 집중적 운용에 따라 4의 지대를 수취하는 구조로 고도화됨을 의미한다.

 

일정한 사용 가치인 토지 면적과, 잉여 가치의 일부이자 가치의 독립적 표현인 화폐 지대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의미하며 논리적 불합리성을 내포한다. 서로 이질적인 두 대상, 곧 평방피트 단위의 토지와 화폐로 측정되는 잉여 가치는 동일한 척도로 계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율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일정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본의 가동을 매개로 하여 노동자의 미지불 노동 일부를 탈취할 권력을 부여한다는 사실뿐이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지구의 지름과 화폐 가치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만큼이나 본질적으로 모순적이다.

 

그럼에도 경제적 실무를 담당하는 주체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형태 속에서 실제 경제 관계를 파악하고 거래를 이행하는 데 아무런 곤란을 겪지 않는다. 그들은 이러한 현상적인 형태들에 안주하여 그 이면의 모순을 의심하지 않으며, 내적 연관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현상 형태들 속에서도 지극히 자연스럽게 행동한다.

 

이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실제로는 비합리적이며, 상식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이 실제로는 합리적이라는 헤겔의 수학 공식에 관한 언명이 적절히 적용되는 지점이다.

 

토지 면적에 대비하여 고찰할 때 지대량의 증대는 지대율의 상승과 동일한 형태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대량 증대를 설명하는 조건들이 지대율의 지표와 불일치할 경우 논리적 모순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 가격은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상승할 수 있다.

 

이는 우선 토지 간 비옥도 차이나 투하 생산성의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차액 지대가 증가하고, 그 결과 상급지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 생산성의 증대가 생산물 가격을 하락시켰으나, 생산량의 증대분이 그 가격 하락분을 상쇄하고도 남았을 경우를 가리킨다.

 

예컨대 1에이커에서 동일 자본으로 생산된 1가마의 가격이 60이었으나, 생산성이 향상되어 2가마가 생산되고 가마당 가격이 40으로 하락한다면, 총액은 80이 된다. 이 경우 단가는 1/3만큼 하락했음에도, 단위 면적당 자본의 생산물 가치는 오히려 1/3만큼 증가한 결과가 된다.

 

생산물이 그 생산 가격이나 가치를 상회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양상이 성립하는 경로는 (이미 차액 지대를 논할 때 설명한 바와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요약된다.

 

첫째, 일반적인 기술 개량이 서로 다른 토지들에 불균등한 영향을 미쳐 하급지가 경쟁에서 배제되고, 상급지의 차액 지대가 증가하며 가격이 상승하는 방식이다.

 

둘째,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최하급지에서 동일한 생산 가격 (절대 지대가 지불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가치)이 더 많은 생산량으로 체현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총생산량의 가치 합계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개별 생산물의 가격은 하락하고 수량은 증가한다.

 

, 동일 자본이 투입될 때는 생산량이 일정하므로, 이는 성립할 수 없으며, 석고나 구아노 비료 등의 투입과 같이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추가 자본 투하 이루어질 때만 실현된다. 결국 핵심 조건은 생산물 단가의 하락률이 생산량의 증가율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 지대를 증대시키고 그에 따라 토지 일반의 가격 또는 개별 토지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각종 조건은 부분적으로는 서로 경합하거나 부분적으로는 서로 배제하며 교차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를 갈무리할 때 귀결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 가격의 상승이 반드시 지대의 실질적 증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자율의 하락과 같은 외부적 요인만으로도 토지 가격은 지대 변동 없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대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토지 가격의 상승을 수반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토지 생산물의 양적 증대와 결부되는 것은 아니다. , 생산량의 변화 없이도 독점 가격의 형성이나 차액 지대 조건의 변화만으로 지대와 토지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당대 경제학자들은 당시 농화학의 발전 수준 한계로 인해 토지 소모의 진정한 자연적 원인들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 결과, 공간적으로 한정된 경작지에 투하될 수 있는 자본량에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는 피상적인 관념에 사로잡혔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에딘버러 리뷰(18318-12월호)가 리차드 존스의 견해를 반박하며, 런던 중서부 지역의 소호 광장과 같은 제한된 공간을 경작하는 것만으로는 영국 전체의 식량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 논리를 들 수 있다.

 

한정된 토지가 농업의 특수한 단점이라는 통념은 사실과 정반대다. 농업에서 토지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생산 도구이자 노동 대상으로서 기능하기에, 순차적인 자본 투하를 수반하여 지속적인 생산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반면, 공업 분야에서 토지는 오직 조업의 토대나 공간 및 장소로만 존재하며, 그 자체를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비록 대공업이 분산된 수공업 생산을 대규모 생산 설비를 갖춘 작은 공간으로 집중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주어진 생산력 수준에서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일정한 물리적 공간이 필수적이다. 건축의 고층화에 따른 고도 이용에도 일정한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므로, 일정 한계를 상회하는 생산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토지 면적의 물리적 확장을 요구하게 된다.

 

기계 설비 등에 투하된 고정 자본은 사용 과정에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멸된다. 새로운 발명에 따른 부분적 개량은 이루어질지라도, 생산력이 주어진 상태에서 기계는 본래의 성능이 점차 저하될 뿐이다. 생산력이 급속히 발달하는 국면에서는 기존의 낡은 기계가 더 경제적인 기계에 밀려 전면 대체되며 폐기되는 과정을 겪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토지는 적절한 관리와 처리가 병행되는 한 지속적으로 개량될 수 있다. 이러한 토지의 특수성은 순차적인 자본 투하가 이전의 투하를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러한 속성은 순차적 투하분 사이에서 생산성의 격차가 발생할 소지를 내포하며, 이는 곧 차액 지대 형성의 물질적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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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절대 지대

 

차액 지대 분석은 최하급지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있었다.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토지가 지대를 산출하는 조건은 해당 생산물의 개별적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사회적 생산 가격보다 낮아져, 그 차액이 지대로 전환될 수 있는 초과 이윤으로 실현되는 경우에 국한된다. 그러나 차액 지대의 법칙은 이러한 전제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게 관철되며, 전제의 진실 여부에 따라 그 논리적 타당성이 제약되지 않는다.

 

시장을 지배하는 사회적 생산 가격을 P라 할 때, 최하급지 A의 생산물에 대해서는 P가 해당 토지의 개별적 생산 가격과 일치한다. , 이 가격은 생산 과정에서 투하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을 회수하고 평균 이윤 (= 기업가 이득 + 이자)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최하급지 A의 지대는 0이 된다. 반면, A보다 비옥도가 높은 토지 B의 개별적 생산 가격을 라 하면 P > P´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는 사회적 생산 가격 P가 토지 B의 실제 생산 가격을 상회함을 의미한다. 이때 P P´ = d라고 상정하면, 개별적 생산 가격을 초과하는 d는 차지 농업가가 획득하는 초과 이윤이다. 이 이윤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지대로 전환된다. 동일한 원리로 제3등급 토지 C의 개별적 생산 가격이 P´´이고 P P´´ = 2d라면 2d가 지대로 전환되며, 4등급 토지 D의 개별적 생산 가격이 P´´´이고 P P´´´ = 3d라면 3d가 지대로 전환되는 구조를 갖는다.

 

이제 최하급지 A의 지대가 0이라는 전제, 곧 사회적 생산 가격 (시장 가격)P+0으로 형성된다는 전제를 부정하고, 최하급지에서도 일정량의 지대 r이 지불된다고 전제할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과가 도출된다.

 

첫째, 최하급지 A의 생산물 가격은 개별적 생산 가격에 국한되어 규제되지 않으며, 이를 상회하는 초과분 r을 포함한 P+r로 결정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전형적인 상태를 전제할 때, 차지 농업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지대 r이 노동자의 임금이나 자본의 평균 이윤을 잠식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오직 생산물을 생산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여 발생하는 초과 이윤에 근거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가격은 비용과 평균 이윤의 합계인 통상적 생산 가격 P가 아니라, 여기에 지대 r이 가산된 P+r이 된다. 이는 최하급지 A의 생산물 가격이 시장 전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의 한계 가격으로서, 전체 생산물의 시장 가격을 규정하는 지배적 척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설령 최하급지의 지대로 인해 농산물의 일반적 시장 가격이 근본적으로 재편된다 하더라도, 차액 지대의 법칙은 결코 폐기되지 않는다. 토지 A의 생산물 가격 및 일반적 시장 가격이 P+r로 형성된다면, B, C, D 등 상급지의 생산물 가격 역시 동일하게 P+r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B 토지의 경우 기존의 차액이 P P´ = d였다면, 변동된 가격 체계에서도 (P+r) - (P´+r) = d가 성립하며, 마찬가지로 C 토지는 P P´´ = (P+r) = (P´´+r) =2d, D 토지는 P P´´´ = (P+r) - (P´´´+r) = 3d가 된다.

 

이처럼 차액 지대는 이전과 동일한 논리에 따라 산출되며 동일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비록 지대 총액에 차액 지대 법칙과는 무관한 요소인 절대 지대 r이 포함되고 가격 상승에 따라 지대 전반이 증가할지라도, 차액 지대의 상대적 크기와 형성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최하급지의 지대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차액 지대의 법칙은 절대 지대와 무관하게 관철되며, 차액 지대의 본질적인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A 토지의 지대를 0으로 상정하는 분석적 전제가 유효하다. , 최하급지의 실제 지대 발생 여부는 차액 지대 고찰에 있어 본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차액 지대의 법칙은 후술할 절대 지대 분석 결과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최하급지 A의 생산물이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근거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농산물 (: )의 시장 가격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A 토지에 투입된 추가 자본이 일반적 생산 가격을 회수하고 평균 이윤을 보장한다면, 이는 해당 토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하를 결정하는 충분조건이 된다. , 이러한 가격 조건은 자본가가 새로운 자본을 투입하여 일반적 이윤율 하에서 가치 증식 과정을 수행하게 하는 경제적 동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경우에도 시장 가격이 A의 생산 가격을 상회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추가 공급이 발생하는 즉시 수요와 공급의 관계가 변동하기 때문이다. 이전의 공급 부족 상태가 해소됨에 따라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종전 가격이 A의 생산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야만 한다. 다만 새로 경작에 들어간 A 토지의 비옥도가 더 낮으므로, 가격은 이전 B의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던 수준까지 하락하지는 않는다. , A의 생산 가격은 일시적 변동을 제외한 시장 가격의 상대적·항구적 상승의 하한선을 형성한다.

 

반면 새로 경작된 토지가 이전의 가격을 지배한 A보다 비옥하더라도 그 생산량이 추가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준에 불과하다면 시장 가격은 불변일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하급지의 지대 지불 여부에 관한 고찰은 본 연구의 논지와 부합한다. A 토지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시장 가격이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에게 투하 자본과 평균 이윤을 보상하는 수준, 곧 해당 상품의 생산 가격을 보전해 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가 자본가로서 기능하는 한, 상술한 조건하에서 A 토지의 경작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본의 일반적 증식을 위한 객관적 토대 또한 마련된다. 그러나 차지 농업가가 A 토지에서 평균적인 가치 증식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가, 곧 해당 토지에 자본을 투하할 수 있으리라는 점이나 해당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차지 농업가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고 자본을 일반적인 이윤으로 증식시킬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상 임대의 전제는 토지 소유권의 실재를 부정하고 이를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현실에서 토지 소유권의 존재는 그 자체로 토지에 대한 자본 투하와 자유로운 가치 증식 과정을 제약하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차지 농업가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 이윤 확보가 보장된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토지 소유라는 객관적 법적 권리가 구축한 경제적 제한을 결코 타파할 수 없다. , 토지 소유권은 자본이 토지라는 생산 수단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대가를 강제하면서 자본의 운동을 규제한다.

 

차액 지대는 토지 소유라는 독점적 지위와 그것이 자본의 운동에 가하는 제약을 본질적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제약이 부재한다면 초과 이윤은 지대로 전환될 수 없으며, 차지 농업가의 수중에 남을 뿐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차액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최하급지 A에서도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자본에 대한 강력한 제한으로 작용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지대 지불 없이 토지에 자본이 투하되는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이는 예외 없이 토지 소유권의 사실상 폐지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비록 법률상의 폐지는 아닐지라도, 이러한 현상은 오직 지극히 우연하고 특수한 조건하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한다. , 토지 소유권의 존재는 그 자체로 지대라는 대가를 요구하며, 이는 최하급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 이용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유입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이 된다.

 

첫째, 토지 소유자 본인이 자본가이거나 자본가 자신이 토지 소유자인 경우이다. 이 상황에서 시장 가격이 토지 A로부터 생산 가격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 곧 투하 자본과 평균 이윤을 보전할 수 있는 지점까지 상승한다면 그는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다. 이는 토지 소유권이 본인의 자본 투하를 제약하는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토지를 순수한 자연적 요소로 취급하며, 토지 소유자로서의 이해관계를 배제한 채 오직 자본가로서의 가치 증식만을 고려하는 것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현실의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서 오직 예외적인 형태로만 존재한다.

 

자본주의적 토지 경작이 기능 자본과 토지 소유 간의 분리를 전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을 배제한다. 이러한 직접 경작의 사례는 지극히 우연적인 것에 불과하다. 곡물 수요의 증가로 인해 자영 토지 소유자의 소유지보다 넓은 면적의 토지 A를 경작해야 하는 상황, 곧 경작을 위해 토지 A의 일부를 임차해야 하는 국면에 직면하면 토지 소유권이 자본 투하에 가하는 제한이 철폐되었다는 가설적 설정은 즉시 그 타당성을 상실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본질인 자본과 토지의 분리 (또는 차지 농업가와 토지 소유자의 분리)를 분석의 기점으로 삼은 이상, 그 반대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자본과 독립적인 토지 소유가 엄연히 존재하는 한,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획득할 수 없는 모든 경우에 (자본이 토지 경작에서 지대를 끌어내지 못하는 한) 스스로 토지를 경작할 것이라는 전제는 부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인용된 애덤 스미스의 광산 지대 논의를 보라).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사실상 폐지나 직접 경작은 우연적 현상일 뿐이며, 이는 자본주의적 지대 형성의 일반 법칙을 규정하는 필수적 요소가 아니다.

 

둘째, 하나의 임차지 내에 구성된 여러 토지 중 특정 필지가 현행 시장 가격 수준에서 지대를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지 농업가는 해당 토지를 사실상 무상으로 점유하는 셈이 되나, 토지 소유자의 관점에서는 개별 필지의 지대 발생 여부보다 임차지 전체에서 회수되는 총 지대가 중요하다. (이는 지주에게 중요한 것이 개별 필지의 특수한 지대가 아니라, 전체 임대차 단위에서 발생하는 총체적인 지대이기 때문이다.)

 

차지 농업가 관점에서 특정 토지에 대한 자본 투하의 제약으로서의 토지 소유권이 소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해당 토지가 지대를 지불하는 상급지와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전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에 불과하다. , 특정 필지에 대해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 이유는 그 토지를 포함한 임차지 전체에 대해 이미 지대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제된 토지의 결합은 하급지 A가 부족한 공급을 보충하기 위해 독립적인 생산지로 등장하는 상황이 아니라, 상급지 사이에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본 고찰의 핵심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일반적 조건하에서 A 토지가 독립적인 경작 단위로서 임차되고 경쟁하는 상황에 있다.

 

셋째, 차지 농업가는 동일한 임차지에 추가 자본을 투입하여 얻은 추가 생산물이 현행 시장 가격에서 오직 생산 가격, 곧 비용 가격과 평균 이윤만을 보전하고 추가 지대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추가 자본 투하를 감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는 토지에 투하한 자본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대를 지불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문제의 본질적 해결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시장 가격과 토지 비옥도가 추가 자본에 대해 초과 이윤을 허용한다면, 차지 농업가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토지 소유권이 가하는 투하 제한이 일시적으로 해소됨에 따라 해당 초과 이윤을 전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추가적인 하급지가 독립적으로 경작되고 임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기존 토지에 대한 추가 투하만으로는 필요한 공급량을 충족하기에 불충분함을 입증한다. 그러나 차지 농업가가 이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 기존 임차지 내에서 추가 투하를 감행한다는 전제는, 곧 더 생산성이 낮은 토지에서의 독립적 경작이라는 전제를 논리적으로 배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최하급지 A의 지대를 소유자 본인의 직접 경작이나 (물론 이는 우연적인 예외로서만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기존 임차지에 대한 추가 투하가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자체를 일종의 차액 지대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의 차액 지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이는 토지 비옥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A 토지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거나 그 생산물이 생산 가격 수준에서 판매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차액 지대가 된다.

 

둘째, 동일한 임차지에 대한 추가 투하의 지대 발생 여부는 새로운 경작지인 A 토지의 지대 지불 여부와 무관하다. 이는 새로운 독립 공장의 설립이 그 생산 분야의 기존 공장주의 자본 운용 방식, 곧 자본 일부를 자기 자신의 사업에서는 충분히 가치 증식시킬 수 없어 이자 낳는 증권에 투하하거나, 충분한 이윤을 낳지 못하는 확장 사업에 투입하는 행위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과 같다. 새로운 공장 설립자에게 기존 사업자의 개별적 사정은 부차적인 관심사일 뿐이며, 모든 새로운 투하는 평균 이윤의 확보를 목적으로 삼아 수행된다. 물론 기존 임차지에 대한 추가 투하와 A 토지의 새로운 경작은 상호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 기존 임차지에 대한 추가 투하가 더 불리한 생산 조건에서도 감행될 수 있는 한계는 A 토지에 대한 경쟁적 신규 투하가 결정하며, 반대로 A 토지가 산출할 수 있는 지대는 기존 임차지에 대한 경쟁적 추가 투하에 따라 그 크기가 규정된다.

 

결국 상술한 논의들은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지 못하며, 쟁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농산물 (곡물) (본 분석의 토지 생산물 대표)의 시장 가격이 충분히 상승하여 최하급지 A의 경작이 개시되고, 투하 자본이 해당 새로운 경작지에서 생산 가격 (자본의 보충과 평균 이윤)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전제하자. A 토지에서 자본의 일반적 가치 증식 조건이 확보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의 충족만으로 실제 자본 투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아니면 A 토지에서조차 지대를 산출할 수 있을 만큼 시장 가격이 추가로 상승해야만 하는가가 관건이다.

 

다시 말해, 토지 소유권이라는 독점적 권한이 자본 투하를 가로막는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하는지의 여부가 문제의 본질이다. 순수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토지 소유의 독점이 부재한다면 이러한 장벽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나, 현실의 구조는 다르다. 기존 임차지 내에서 주어진 시장 가격하에 지대 없이 평균 이윤만을 창출하는 추가 투하가 병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동일하게 평균 이윤만 보장되는 독립적 최하급지 A에 자본이 실제로 투하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지대를 낳지 않는 추가 투하가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은 A 등급의 새로운 토지를 경작해야 할 필요성에서 입증된다. A 토지가 지대를 산출하여 생산 가격 이상의 가격을 보장할 때만 추가 경작이 성립한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종래의 임차지에 투입된 최종적인 추가 투하분까지 초과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만큼 시장 가격이 등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때 초과 이윤의 귀속 주체가 차지 농업가인지 또는 토지 소유자인지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이와 같은 가격 등귀와 최종적인 추가 투하분의 초과 이윤 형성은 최하급지 A가 지대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경작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생산 가격의 회수, 곧 평균 이윤의 확보만으로 경작이 성립했다면 가격은 그토록 높게 등귀하지 않았을 것이며, 새로운 토지들 또한 단순히 생산 가격을 보전하는 선에서 즉각 경쟁에 참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조건에서는 종래 임차지에 대한 추가 투하와 A 토지에 대한 새로운 투하가 모두 지대를 낳지 않는 상태에서 상호 경쟁 관계를 형성했을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종래의 임차지에 대한 최종 투하가 지대를 산출하지 않더라도, 시장 가격이 충분히 등귀하여 최하급지 A가 경작됨과 동시에 지대를 낳게 되는 상황이다. 이 조건에서 지대를 낳지 않는 추가 투하가 성립했던 이유는, 시장 가격이 A 토지로 하여금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해당 토지의 경작이 저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이 없었다면 A 토지는 더 낮은 가격 수준에서 이미 경작되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높은 시장 가격을 전제로 하는 (종래 임차지의) 후속 투하는 배제되었을 것이다. 이 후속 투하들은 높은 시장 가격하에서도 겨우 평균 이윤만을 얻는 수준이기에, A 토지의 경작과 함께 (그 생산 가격인) 더 낮은 가격이 지배적 생산 가격으로 확립된다면 이윤 확보가 곤란하여 결코 수행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 토지의 지대는 종래 임차지에서의 지대를 낳지 않는 추가 투하와 비교할 때 일종의 차액 지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A 토지가 이러한 차액 지대를 형성한다는 사실은, 해당 토지가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한 결코 경작에 투입될 수 없다는 본질적 제약의 결과에 불과하다. , 이 지대의 필연성은 토지 등급 간의 자연적 차이가 아니라, 토지 소유권이 종래 임차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하를 제약하고 장벽을 형성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이상의 두 경우에서 A 토지의 지대는 곡물 가격 등귀에 따른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그 역의 관계를 나타낸다. 최하급지조차 경작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대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곧 곡물 가격을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근본 원인이 된다.

 

차액 지대의 본질적 특성은 토지 소유권의 부재 시 차지 농업가에게 귀속되었을 초과 이윤을,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 차지 기간 중 농업가가 점유하던 초과 이윤을 토지 소유자가 전유한다는 점에 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은 단지 상품 가격의 일정 구성 부분인 초과 이윤을 자본가로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시키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이때의 초과 이윤은 토지 소유권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매개로 결정되는 시장 가격을 지배하는 생산 가격과 개별 생산 가격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는 토지 소유권의 힘으로 창출된 것이 아니며, 경쟁 과정의 결과로 발생한 가치를 단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시킬 뿐이다. , 차액 지대에서 토지 소유권은 가격 상승이나 초과 이윤 자체를 창출하는 원인이 아니다.

 

그러나 최하급지 A가 생산 가격을 보전할 수 있음에도, 이를 상회하는 초과분 곧 지대를 산출할 수 있을 때까지 경작이 저지된다면, 토지 소유권은 비로소 가격 상승을 강제하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 이 경우 토지 소유권 자체가 이 지대를 창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고찰한 두 번째 사례와 같이, A 토지의 지대가 종래 임차지의 생산 가격만을 낳는 추가 투하분과 비교하여 일종의 차액 지대 형식을 띤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지배적 시장 가격이 A 토지에서 지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등귀할 때까지 해당 토지의 경작이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격 상승의 유일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곧 시장 가격이 종래 임차지의 최종 투하분에 대해서는 생산 가격만을 보상하되, A 토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포함한 생산 가격을 지불하는 지점까지 상승하게 되는 근거는 토지 소유권의 장벽에 있다. 결국 A 토지가 반드시 지대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객관적 조건이 A 토지와 종래 임차지의 최종 투하분 사이의 차액 지대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이 된다.

 

A 등급의 토지가 (곡물 가격이 생산 가격에 규정되어 지배받는다는 전제하에)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할 때, 지대는 하나의 특수한 경제적 범주로 취급된다. 차지 농업가가 지불하는 차지료가 노동자의 일반 임금이나 자신의 평균 이윤을 공제한 결과 (공제분)라면, 이는 상품 가격 내에서 임금 및 이윤과 구별되는 독립적 구성 부분으로서의 지대라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공제분이 지대라는 명목으로 지불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특히 한 국가의 농업 임금이 평균 수준 이하로 억제되어 임금의 일부 (공제분)가 규칙적으로 지주에게 귀속된다면, 최하급지의 차지 농업가에게도 동일한 사정이 발생한다.

 

이 경우 최하급지의 경작을 허용하는 생산 가격 자체가 이미 저임금 구조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생산물을 그 생산 가격대로 판매하더라도 차지 농업가는 진정한 의미의 지대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 물론 어떤 노동자가 판매 가격에서 자신의 임금을 초과하는 전액 또는 대부분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의 형태로 지불하는 것을 감수한다면 토지 소유자는 그 노동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수도 있으나, 이는 명목상의 차지료일 뿐 본질적인 지대는 아니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확립된 생산 관계에서는 차지료와 지대가 경제적으로 일치하며, 본 분석이 규명하고자 하는 대상 또한 이러한 전형적인 생산 관계하에서의 지대이다.

 

위에서 고찰한 사례들, 곧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하에서 지대 형성 없이 자본의 투하가 이루어지는 특수한 경우들이 본래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식민지의 상황을 인용하는 것은 더욱 무의미하다. 식민지의 본질 (여기서는 진정한 농업 식민지에 한정한다)은 단순히 광활하고 비옥한 토지의 자연 상태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가 아직 점유되거나 토지 소유권의 체계에 포섭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부재한다는 점이야말로 토지에 관한 한 모국과 식민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이며, 이는 웨이크필드를 비롯하여 중농주의자 V. R. 미라보 등 기타의 경제학자들이 이미 간파한 바 있다.

 

식민지 이주민이 토지를 무상으로 직접 취득하는가, 또는 소유권 증서를 얻기 위해 국가에 토지 가격 명목의 소액 세금을 지불하는가는 본질적인 쟁점이 아니다. 또한 기존 정착민이 법률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가 자본이나 노동의 투하를 가로막는 실질적인 장애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기존 정착민의 토지 점유가 새로운 이주민의 새로운 토지 개간과 자본 또는 노동 투하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이 자본의 투하 장소로서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그 결과 생산물 가격과 지대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 원리를 연구하면서, 농업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나 그에 상응하는 토지 소유 형태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유로운 부르주아적 식민지 사례를 참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럼에도 리카도 (1991: 2)는 지대론의 서두에서 토지 점유가 생산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겠다고 선언한 직후, 토지가 비교적 자연 상태로 존재하며 토지 이용이 소유권의 독점으로 인해 제한되지 않는 식민지 상황을 예로 드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는 자본주의적 토지 소유의 특수성을 간과한 분석적 불합리라 할 수 있다.

 

토지의 법률상 소유 그 자체만으로는 토지 소유자에게 어떠한 지대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상의 소유권은 해당 토지가 농업이나 건축 등 여타의 생산적 목적에 사용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경제적 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때까지, 타인의 토지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독점적 권능을 부여한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절대적 총량을 변화시킬 수는 없으나, 시장에 공급되는 토지의 규모를 임의로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로 인해 모든 문명국에서는 토지의 상당 부분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에도, 경작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푸리에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토지 소유권이 자본의 투입을 제한하는 경제적 실재임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사실이다.

 

토지 생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기존 경작지보다 비옥도가 낮은 최하급지의 개간이 요구되는 상황을 전제하자. 이때 시장 가격이 등귀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 투하가 차지 농업가에게 평균적인 생산 가격과 이윤을 보장하게 되었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리는 없다. 자본 투하가 토지 소유자에게 반드시 지대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토지 소유권의 본질적 요구이며, 소유자는 차지료 수취가 담보될 때에만 임대를 허용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시장 가격이 본래의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생산 가격 + 절대 지대 (P+r)의 수준까지 등귀해야만 한다. 본 분석의 전제에 따르면, 소유지는 임대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유휴 상태로 남게 되므로, 시장 가격이 생산 가격을 상회하여 최소한의 지대라도 보장되는 즉시 최하급 등급 (최열등 종류)의 새로운 토지가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가격의 추가적 등귀는 최하급지가 경작에 투입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경제적 문턱으로 작용한다.

 

최하급지가 비옥도 차이와 무관한 지대를 산출한다는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쟁점이 제기된다. 토지 생산물의 가격은 필연적으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독점 가격인가, 또는 토지 생산물 가격에 포함된 지대가 국가의 조세와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가 부과하는 성격을 갖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조세적 성격의 지대는 종래 임차지의 추가 자본 투하, 수입 자유화 시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 토지 소유자 간의 경쟁, 그리고 최종 소비자의 욕구 및 지불 능력 등으로 인한 일정한 경제적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최하급지가 지불하는 지대가 해당 생산물의 가격 (본 분석의 전제상 일반적 시장 가격을 규정하는 가격)에 산입되는 방식에 있다. , 이 지대가 흡사 조세가 상품 가격에 전가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상품의 가치와는 독립적인 외재적 요소로서 가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지대가 토지 생산물의 가치와 독립적인 요소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상품의 가치와 생산 가격 사이의 본질적 구별을 오해한 데서 기인한다. 상품 전반의 생산 가격은 총가치를 토대로 규제되며, 개별 상품군의 생산 가격 운동 역시 (기타의 사정들이 불변이라면) 가치 운동에 규정되지만, 특정 상품의 생산 가격이 반드시 그 가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생산 가격은 가치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으며, 상품의 가치와 생산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따라서 농산물이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판매된다는 사실이 곧 가치를 초과하여 판매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공산품이 평균적으로 생산 가격에 판매된다고 해서 개별 공산품이 반드시 그 가치대로 판매되는 것이 아님과 같다. 농산물은 생산 가격보다는 높지만 그 가치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판매될 수 있으며, 이는 수많은 공산품이 자신의 가치를 상회하는 가격을 형성하면서 비로소 생산 가격을 확보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에 근거한다.

 

한 상품의 생산 가격과 가치 사이의 상관관계는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의 가변 부분과 불변 부분 사이의 비율, 곧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딸라 결정된다. (자본권 제9장 참조) 특정 생산 부문의 자본 구성 (불변 자본 / 가변 자본)이 사회적 평균 자본의 구성보다 낮다면, 다시 말해 임금에 지출되는 가변 자본이 물적 노동 조건에 투입되는 불변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면, 해당 생산물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생산 가격을 상회하게 된다.

 

이러한 낮은 구성의 자본은 동일한 규모의 사회적 평균 자본보다 더 많은 살아있는 노동을 고용하므로, 노동 착취도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더 많은 잉여 가치와 이윤을 생산한다. 따라서 생산물의 가치는 비용 가격과 평균 이윤의 합계인 생산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 이는 개별 상품 내에 실제로 체현된 이윤이 사회적 평균 이윤보다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특정 생산 부문의 자본 구성이 사회적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품 가치가 생산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데, 이는 고도로 발달한 산업 부문의 생산물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정 생산 부문의 자본 구성이 사회적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해당 부문의 사회적 노동 생산성이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노동 생산성의 발전 수준은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상대적 우세, 곧 총자본 중 임금으로 지출되는 가변 자본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대로 특정 생산 부문의 자본 구성이 평균보다 높다면, 이는 해당 부문의 생산성 발전 수준이 사회적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지표가 된다.

 

예술 활동을 제외한 다양한 생산 분야가 기술적 특성에 따라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상이한 배분 비율을 필요로 하며, 살아있는 노동이 발휘하는 기능의 비중 또한 분야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예컨대 농업과 엄격히 구별되는 채취 산업의 경우, 불변 자본의 주요 요소인 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보조 원료가 담당하는 기능 또한 미미하다. 반면 광업과 같은 부문에서는 불변 자본의 또 다른 부분인 고정 자본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부문들에서도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상대적 증대 양상은 생산성 발전의 척도로 작용한다.

 

진정한 농업 부문의 자본 구성이 사회적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생산력이 발달한 국가에서 농업이 제조업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계학 및 그 응용 기술이 조기에 급속도로 발달한 반면, 화학·지질학·생리학 및 그 농업적 응용은 상대적으로 나중에 발달하였거나 부분적으로는 매우 최근에야 체계화되었다는 사실로 설명된다. 그럼에도 농업의 기술적 발전 역시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상대적 증대라는 지표로 수렴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영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농업 자본의 구성이 실제로 사회적 평균보다 낮은지의 여부는 실증적 통계 조사의 영역이며, 본 고찰의 목적상 이를 상세히 다룰 필요는 없다. 그러나 농업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사회적 평균보다 낮다는 전제하에서만 농산물의 가치가 생산 가격을 상회할 수 있다는 이론적 타당성은 불변한다. , 낮은 자본 구성을 지닌 농업 자본이 동일한 크기의 평균 자본보다 더 많은 살아있는 노동을 활동시키면서 더 큰 규모의 잉여 가치를 창출한다는 원리는 확고히 유지된다.

 

따라서 상술한 전제는 현재 고찰 중인 지대 형태 절대 지대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한 충분조건이자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 이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태의 절대 지대 역시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농산물의 가치가 생산 가격을 상회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차액 지대와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절대 지대의 실재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공산품 중에도 가치가 생산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허다하지만, 그것이 곧 평균 이윤을 초과하는 초과 이윤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생산 가격과 일반적 이윤율의 존재와 개념은 개별 상품이 가치대로 판매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 근거를 둔다.

 

생산 가격은 각 생산 부문에서 소비된 자본 가치를 보전한 뒤, 총 잉여 가치를 개별 부문에서 생산된 비율이 아니라 투하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자본은 경쟁을 매개로 총 잉여 가치의 분배를 균등화하며, 이러한 균등화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려는 끊임없는 경향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초과 이윤은 상이한 생산 부문 사이가 아니라 개별 생산 부문 내에서 발생하며, 이는 가치의 생산 가격으로의 전환과 일반적 이윤율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이를 추동하는 동력은 사회적 총자본이 수익성에 따라 각 부문으로 끊임없이 유출입되고 이동할 수 있다는 자본의 자유로운 유동성에 있다. , 상품 가치가 생산 가격보다 높은 부문이라 할지라도, 자본 간의 경쟁이 가치를 생산 가격 수준으로 인하시키며 해당 부문의 초과 잉여 가치를 사회 전체의 투하 부문으로 분산시키는 데 어떠한 영구적 제한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이 외부의 힘, 곧 자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강력한 장애에 부딪혀 특정 생산 분야로의 진입이 제한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러한 외부의 힘이 잉여 가치의 평균 이윤으로의 균등화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조건에서만 투하를 허용한다면, 해당 부문에서는 생산 가격을 초과하는 가치의 초과분이 초과 이윤으로 고착되고, 이는 다시 지대로 전환되어 이윤으로부터 자립하게 된다. 자본이 토지에 투하될 때, 토지 소유권은 바로 이러한 외부적 힘과 장애로서 자본에 대립하며, 토지 소유자는 자본가에 대립하는 독점적 주체로 등장한다.

 

여기에서 토지 소유권은 지대라는 명목의 조세를 부과하지 않고서는 미개간지나 비임대지에 대한 새로운 투하를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설령 새로 경작되는 토지가 차액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최하급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권의 존재로 인해 시장 가격은 해당 토지가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초과분, 곧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반드시 상승해야만 한다. 토지 소유권이 부재했다면 시장 가격의 미세한 상승만으로도, 곧 지배적 시장 가격이 이 최하급지의 경작자에게 생산 가격만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경작이 개시되었을 것이나, 현실에서는 소유권의 장벽이 가격 등귀를 강제하는 것이다.

 

농업 자본이 투하되어 생산되는 상품의 가치가 생산 가격보다 높다는 전제하에서, 이 지대는 생산 가격을 초과하는 가치의 초과분 또는 그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지대가 가치와 생산 가격 사이의 차액 전체와 동등한가, 아니면 그 일부에 그치는지는 전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상태 및 새로 경작되는 토지 면적에 달려 있다. 지대가 가치 초과분과 동등하지 않는 한, 그 초과분의 잔여분은 여타 자본들 사이의 총 잉여 가치의 일반적 균등화 과정에 비례적 분배에 참가한다. 반면 지대가 가치 초과분과 동등하다면, 평균 이윤을 상회하는 초과 잉여 가치 전부가 균등화 과정에서 배제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 지대가 가치 초과분의 전부이든 일부이든, 농산물은 항상 일종의 독점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의 독점적 성격은 가격이 가치를 상회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타 산업과 달리 농산물의 가치가 생산 가격 수준으로 인하되지 않고 가치와 생산 가격 사이의 어딘가에서, 또는 가치와 동등한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 농산물의 독점적 성격은 생산물의 가치가 생산 가격 수준으로 인하되는 일반 산업의 경우와 달리, 가치가 그 수준까지 낮아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가치와 생산 가격을 결정하는 고정적 요소 (주어진 상수)가 비용 가격 (k)이라면, 가치와 생산 가격 사이의 차액은 변수인 잉여 가치에 따라 규정된다. 생산 가격에 포함된 잉여 가치는 일반적 이윤율에 따른 이윤 (p)인 반면, 가치에 포함된 잉여 가치는 개별 자본이 실제로 생산한 현실의 잉여 가치 (p+d)이다.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생산 가격보다 높을 때, 생산 가격을 k+p, 가치를 k+p+d라고 하면 가치와 생산 가격의 차액은 d가 된다. 이는 해당 자본이 생산한 실제 잉여 가치 (p+d)가 평균 이윤율에 따라 할당된 몫을 초과하는 부분, 곧 이 자본에게 할당된 잉여 가치 (p)를 초과하는 부분이다. 결국 농산물 가격은 가치에 도달하지 않고서도 생산 가격을 상회할 수 있으며, 가치 수준에 이르기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농산물의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가치의 초과분이 시장 가격 결정의 핵심 계기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토지 소유의 독점에 기인한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가격 등귀가 지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지대의 존재가 가격 등귀의 근본 원인이 된다. 최하급지 단위 면적의 생산물 가격이 생산 가격 (P)에 지대 (r)를 더한 P+r로 결정된다면, 모든 차액 지대 역시 r의 적합한 배수만큼 증가하며 지배적 시장 가격인 P+r에 상응하여 그만큼 증폭될 것이다.

 

비농업 부문의 사회 자본의 평균 자본 구성이 85c + 15v이고 잉여 가치율이 100%라면, 생산 가격 (가치)115가 된다. 반면 농업 자본의 구성이 75c + 25v라면 동일한 잉여 가치율하에서 생산물의 가치와 지배적 시장 가치는 125에 달한다.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균등화된다고 전제하면 (각 생산 부문의 총자본을 100으로 상정), 총 잉여 가치는 40이 되어 총자본 200에 대한 평균 이윤율 20%가 되고, 각 부문의 생산물은 120에 판매될 것이다.

 

이러한 생산 가격으로의 균등화가 이루어질 경우, 비농산물의 평균 시장 가격은 가치보다 높게 형성되는 반면 농산물의 가격은 가치보다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생산물이 각자의 가치대로 판매된다면, 농산물은 균등화 가격보다 5만큼 높고 공산품은 5만큼 낮은 수준에서 거래될 것이다. 시장 조건에 따라 농산물이 그 완전한 가치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잉여분 전체)대로 판매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인 가격은 위의 두 극단 사이에서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공산품은 그 가치보다 다소 높게, 농산물은 그 생산 가격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판매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토지 소유권이 농산물 가격을 생산 가격 이상으로 상승시키는 장벽이 될지라도, 시장 가격이 가치에 어느 정도 접근하는지, 그리고 농업에서 창출된 초과 잉여 가치가 어느 만큼 지대로 전환되거나 평균 이윤을 형성하는 잉여 가치의 일반적 균등화 과정에 참여하는지는 토지 소유권이 아닌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가치 초과분에서 기인하는 절대 지대는 본질적으로 농업 부문 잉여 가치의 일부이며, 이는 차액 지대가 지배적 생산 가격하에서 발생한 초과 이윤을 지대로 전환하여 토지 소유자가 수취하는 것과 그 원리가 동일하다.

 

이 두 지대 형태는 경제적 분석에 있어 유일한 규치적 형태이다. 이외의 지대는 오직 진정한 독점 가격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독점 가격은 상품의 생산 가격이나 가치(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의 욕구와 지불 능력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독점 가격에 관한 고찰은 시장 가격의 현실적 운동을 다루는 경쟁 이론의 영역에 속한다.

 

한 국가 내에서 농업에 가용한 모든 토지가 임대된 상황을 전제할 때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전형적 조건들을 전제로 함),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토지는 존재하지 않겠으나 지대를 낳지 않는 자본 투하, 또는 토지에 투하된 자본 중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부분은 존재할 수 있다. 일단 토지가 임대된 이후에는 토지 소유권이 추가적인 자본 투하에 대해 절대적 장벽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차지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토지에 투하된 모든 자본재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은 차지 농업가의 자본 투하를 분명히 제약하는 한, 이 지점에서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상대적 장벽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모든 지대가 차액 지대의 형식을 띠게 된다. 그러나 이는 토지의 자연적 질 차이에 근거한 전형적 차액 지대가 아니라, 특정 토지에 대한 최종 투하분이 창출하는 초과 이윤과 최하급지 임차에 대해 지불하는 지대 사이의 차이에 따라 규정되는 차액 지대다. 토지 소유권이 절대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자본의 투하 장소로 허용하는 대가로 공물을 강제하는 국면에 한정된다. 일단 경작 허가가 부여되면 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투입되는 자본의 양적 규모를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이는 가옥 건축 시 대지의 제3자 소유권이 초기 진입 장벽이 되나, 일단 그 대지가 건축을 위한 임대차가 성립되면 건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권한이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원리와 같다.

 

농업 자본의 평균 구성이 사회적 평균 자본의 구성과 동등하거나 이를 상회하게 된다면, 앞에서 고찰한 의미의 절대 지대, 곧 차액 지대나 독점 가격에 근거한 지대와 구별되는 특수한 지대 형태는 소멸하게 된다. 이는 농산물의 가치는 생산 가격보다 높지 않게 됨을 의미하며, 농업 자본이 비농업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동을 고용하거나 더 많은 잉여 노동을 실현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농업 기술의 발전에 따라 농업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사회적 평균 구성에 도달하게 되면 절대 지대는 필연적으로 자취를 감추게 된다.

 

한편으로는 농업 자본의 구성이 고도화되어 불변 부분이 가변 부분에 비해 증대한다고 전제하면서, 동시에 종전보다 척박한 최하급지가 지대를 산출할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등귀한다고 상정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 모순적이다. 이 경우 지대는 오직 가치와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시장 가격의 초과분, 곧 생산물의 독점 가격으로부터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상반된 전제의 공존은 자본 구성의 고도화라는 생산력의 발전 양상과, 지대 발생을 위한 가격 등귀라는 시장 상황 사이의 논리적 상관관계를 재검토하게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다음의 같은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윤율 형성 과정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개별 자본의 기술적 구성 (기계 및 원료에 대한 노동량의 비율)이 동일할지라도 불변 자본 구성분의 가치 차이에 따라 그 가치 구성 (c/v = Pc·Qc/Pv·Qv)은 상이할 수 있다.

 

동일한 원료량을 가공하기 위해 동일한 노동량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설령 원료나 기계를 가공하는 데 드는 노동량이 같을지라도 특정 부문의 원료나 기계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더 큰 규모의 자본 투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가령 동일한 100의 자본 중 원료 구입비가 A20, B40인 경우, BA와 동일한 노동량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이들 자본의 구성 차이가 기술적 변동이 아닌 단순한 가격 요인에 기인함은, 비싼 원료 가격이 하락하여 가치 비율이 균등해질 때 비로소 확인된다. , 이 경우 살아있는 노동량과 노동 수단의 양·성질 사이의 기술적 비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더라도,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 사이의 가치 비율은 서로 같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기적 구성이 낮은 자본이라도 불변 자본의 단순한 가치 증대만으로 가치 구성상 높은 구성 자본과 형태상 동등해질 수 있다. 예컨대 기계류와 원료를 대량 사용하여 60c + 40v의 구성을 갖는 자본과, 많은 살아있는 노동력 (60%)을 사용하는 대신 적은 기계 (10%) 및 노동력에 비해 적고 저렴한 원료 (30%)를 사용하여 40c+60v의 구성을 갖는 자본이 있다고 전제하자. 이때 후자의 원료 및 보조 재료 가치가 단순히 30에서 80으로 등귀한다면, 기술적 구성의 변동 없이도 가치 구성은 90c + 60v (기계 10, 원료 80, 노동력 60)가 된다. 이는 백분율로 환산하면 60c + 40v가 되어 전자와 균등해진다.

 

이처럼 유기적 구성이 동일한 자본들이 서로 다른 가치 구성을 가질 수 있는 반면, 가치 구성이 동일한 자본들이 상이한 수준의 유기적 구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는 곧 사회적 노동 생산성의 발전 수준이 서로 다름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농업 자본의 가치 구성이 비농업 자본과 대등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농업의 사회적 노동 생산성이 비농업 부문의 수준으로 고도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사실이 오히려 농업 생산 조건의 일부를 이루는 종자 등 농업 자본 자신의 내부 생산물 가격 상승이나, 비료 등과 같은 보조 재료를 먼 곳에서 확보함에 따른 비용 증대 등 외부적 가치 상승 요인을 현시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제외하더라도 농업에는 여전히 고려해야 할 특수성이 존재한다.

 

농업에서 노동 절약적 기계나 화학적 보조 수단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불변 자본이 가치 측면뿐만 아니라 물질적 수량 측면에서도 노동력에 비해 증대한다고 전제하자. 그러나 농업은 광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뿐만 아니라, 노동이 수행되는 자연 조건에 규정되는 자연 발생적 생산성에도 의존한다.

 

농업 기술 및 사회적 생산성의 향상이 단순히 자연 발생적 생산성의 저하를 상쇄하는 데 그치거나 또는 이를 완전히 보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러한 상쇄 기제 또한 특정 기간에만 유효할 뿐이다. 그 결과, 기술적 발전에도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기보다 단순히 추가 상승이 억제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또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절대적 생산량은 감소하더라도 상대적 초과 생산물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 기계나 가축 등 마멸분만 보충하면 되는 불변 자본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매 생산 주기마다 전액 보충되어야 하는 임금 성격의 가변 자본이 감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 자본의 유기적 구성 변화가 농업의 자연적 제약과 결합하여 생산물 가격 및 지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전의 낮은 기술 수준에서는 한계지를 개간하여 지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장 가격의 현저한 등귀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농업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제는 시장 가격이 평균 수준보다 소폭만 상승하더라도 한계지의 경작 및 지대 형성이 현실화되는 국면에 진입하였다.

 

한편, 축산업과 같이 가축으로 구성된 불변 자본에 비해 노동력 고용 비중이 극히 낮은 사례는 농업 자본이 사회적 평균 구성의 비농업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동력을 운동한다는 명제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대론의 핵심은 문명 사회의 주된 생활 수단인 기본 식량 (곡물)을 생산하는 농업 자본에 있다. 애덤 스미스가 간파했듯 (이것은 그의 공적 중 하나이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주된 식량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에 투하된 모든 자본의 가격 결정 기제는 곡물 생산지와는 상이하다.

 

이러한 비곡물 생산지의 생산물 가격은, 해당 토지가 동등한 질의 경작지로 전용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지대를 보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등귀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밀 경작지에서 형성하는 지대가 가축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람지 (1836)가 가축 가격은 지대를 매개로, 곧 토지 소유권의 경제적 실현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등귀한다고 지적한 것은 타당하다.

 

경작의 확대로 인해 황무지만으로는 육류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면, 기존 경작지의 상당 부분이 가축의 사육과 비육을 위해 전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축 가격은 사육에 투입된 노동 가치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가 곡물 경작에 이용되었을 경우 지주와 농업가가 거두었을 지대와 이윤까지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혀 개량되지 않은 황야에서 방목된 가축일지라도, 동일한 시장에 출하된다면 그 중량과 품질에 상응하여 가장 개량된 토지에서 사육된 가축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결과적으로 황야의 소유자들은 이 가격 형성 기제를 매개로 초과 이윤을 획득하게 되며, 가축 가격의 등귀에 비례하여 지대를 인상시키게 된다.’ (스미스, 국부론1편 제111: 194)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곡물 지대와는 달리 최하급지에서도 차액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절대 지대의 개념은 언뜻 보기에 지대가 단순한 독점 가격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현상들을 설명한다. 애덤 스미스의 사례를 확장하여, 인간의 인위적 조림이 아닌 자연림을 보유한 노르웨이의 삼림의 소유자를 상정해 보자.

 

그가 영국의 목재 수요에 대응하여 벌목 자본가로부터 지대를 받거나 또는 스스로 자본가로서 벌목을 수행한다면, 그는 투하 자본에 대한 평균 이윤 외에도 지대 형태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된다.

 

순수한 자연적 생산물인 목재에서 발생하는 이 지대는 외견상 단순한 독점적 부가금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부문의 자본은 노동력에 지불되는 가변 자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결과적으로 동일한 규모의 높은 구성 자본보다 더 많은 잉여 노동을 운동시킨다. 따라서 목재의 가치는 자본 구성이 높은 여타 생산물의 가치보다 더 큰 미지불 노동, 곧 잉여 가치분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 구조 덕분에 목재 판매에서 비롯되는, 평균 이윤을 보전하고도 남는 현저한 초과분이 지대의 형태로 삼림 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벌목의 확장이 수월하여 공급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목재 가격이 가치와 일치하고 평균 이윤을 초과하는 미지불 노동 전액이 지대의 형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요의 비약적인 증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 고찰에서는 새로운 경작지가 기존 최하급지보다 척박하다는 점을 전제하였다. 새로운 경작지의 질이 더 우수하다면 그 토지는 차액 지대를 형성할 것이나, 현재의 논의는 지대가 차액 지대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로 수렴된다. 새로운 경작지가 기존 최하급지보다 척박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지력을 갖는 경우다. 앞서 척박한 토지의 사례를 이미 검토하였으므로, 이제 지력이 동등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형성 원리를 고찰할 차례다.

 

앞서 차액 지대의 분석에서 규명한 바와 같이, 경작이 진전됨에 따라 하급지뿐만 아니라 동질의 토지나 더 우수한 토지 또한 새롭게 경작에 수용될 수 있다.

 

첫째, 차액 지대의 경우에는 비옥도와 위치라는 두 요소가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며 상호 보전하거나 상쇄하기 때문이다. ()차액 지대의 경우에도 토지의 비옥도와 위치는 지배적 시장 가격하에서 이윤과 지대를 형성하며 경작의 수지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기술 발전에 따른 비용 절감이 부재하다는 전제하에, 시장 가격이 상승하면 종전에는 불리한 위치로 인해 경쟁에서 배제되었던 더 비옥한 토지가 경작지에 포함될 수 있다. 반대로 비옥도가 낮은 토지의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 가격 상승이 위치상의 우위를 극대화하여 낮은 비옥도를 상쇄하기도 한다.

 

또는 시장 가격의 상승이 없더라도 교통 수단의 개선에 힘입어 위치적 한계가 극복되면 더 우수한 토지가 경쟁에 진입하게 된다. 이는 북아메리카 대평원 지역들에서 대규모로 확인되는 현상이며, 웨이크필드가 올바르게 지적한 바와 같이, 비록 위치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식민지처럼 극적인 규모는 아닐지라도 오래된 문명 국가들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양상이다. 결국 비옥도와 위치라는 두 요인의 상충과 위치 요인의 가변성은 동질의 토지나 더 우수한 토지, 또는 더 척박한 토지를 기존 경작지와 부단히 경쟁하게 만드는 동인이 된다.

 

둘째, 자연 과학과 농학의 발전에 따라 토지의 비옥도 자체가 변화한다. 토양의 잠재적 요소들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적 수단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종전에는 하급지로 분류되었던 가벼운 성질의 토양이 최근 프랑스나 영국의 동부 지방에서는 제1급 토지로 재평가되기에 이르렀다 (파씨: 1854 참조). 다른 한편에서는 화학적 구성상의 결함이 아니라, 공학적·물리적 장애물로 인해 방치되었던 토지 역시 관련 장애물을 제거할 기술적 수단이 확보됨에 따라 상급지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토지의 등급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생산력의 발달 수준에 따라 끊임없이 재편됨을 시사한다.

 

셋째, 모든 오래된 문명국에서는 국유지나 공유지 등과 같은 낡은 역사적·전통적 관계에 묶여 방대한 면적의 토지가 자의적으로 경작에서 배제되어 왔으나, 이러한 토지들이 점차 개간의 영역으로 포섭되고 있다. 이 토지들이 경작되기 시작하는 순서는 토지의 질이나 위치 같은 경제적 지표가 아니라 전적으로 외부적인 사정에 달려 있다.

 

영국 공유지의 역사, 곧 울타리법 (인클로저법)의 집행을 매개로 공유지가 순차적으로 사유화되고 개간된 과정이 입증하는 바와 같이, 이 경작 순서가 리비히 같은 근대 농화학자의 이론에 따라 화학적 속성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는 허구적 사고방식은 대단히 기만적이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변수는 과학적 판단이 아니라, 대지주들이 타인의 권리를 횡령하기 위해 동원한 약탈의 명분’, 곧 그들이 고안해낸 다소간 그럴듯한 법률적 구실에 불과하다.

 

넷째, 주어진 시기의 인구와 자본의 수준이 경작 확장에 가하는 일정한 신축적 제한과 기상 조건 같은 일시적 요인을 배제한다면, 토지 경작의 공간적 확장은 국가 자본 시장과 전반적인 경기 상태에 따라 규정된다. 불경기에 미경작지가 지대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자본을 농업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차지 농업가에게 평균 이윤을 보장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가 자본의 유입을 이끌어내기에 불충분하다. 반대로 자본이 풍부한 시기에는 제반 조건이 충족되는 한, 시장 가격의 등귀 없이도 농업으로 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 기존 경작지보다 우수한 토지가 경쟁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오직 위치상의 불리함이나 아직 타파되지 않은 제도적 장애, 또는 우연한 사정 등에 기인할 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종 경작지와 질적으로 동등한 토지 등급들을 고찰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다만 새로운 토지와 기존 경작지 사이에는 언제나 개간비의 차이가 존재하며, 실제 개간의 실시 여부는 시장 가격의 수준과 신용 상태에 달려 있다. 일단 이 새로운 토지가 경쟁에 진입하면 시장 가격은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다시 종전 수준으로 회귀하며, 새로운 토지는 동질의 기존 토지와 동일한 지대를 산출하게 된다. 이 새로운 토지가 지대를 낳지 않는다는 전제는 최종 경작지 자체가 지대를 낳지 않았다는 입증되지 않은 가정을 전제하면서 도출된 순환 논리에 불과하다.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최후에 건축된 가옥 역시 (비록 임대된다 하더라도) 지대를 낳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해당 가옥이 임대되기 전 (상당 기간) 비어 있는 경우에도 이미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정한 토지 면적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하가 비례적인 초과 생산물을 산출하여 제1차 투하와 동일한 지대를 낳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질적으로 동등한 새로운 경작지 또한 동일한 비용으로 동일한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동질의 토지들이 일시에 개간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경작되는 이유나, 특정 토지가 다른 토지들과의 경쟁을 유발하지 않고 하나의 토지가 단독으로 경작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토지 소유자는 언제나 지대라는 무상의 초과 이윤을 수취하고자 하나, 자본이 이러한 토지 소유자의 요구를 충족하며 투하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제적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토지 간의 상호 경쟁은 토지 소유자의 자의가 아니라, 새로운 경작지에서 기존 자본과 경합할 수 있는 가용 자본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규정된다.

 

진정한 농업 지대가 단순히 독점 가격일 공산은 희박하며, 이는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가치 초과분이 얼마이든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 절대 지대의 비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절대 지대의 본질은 상이한 생산 부문에 투하된 동일 규모의 자본들이, 동등한 잉여 가치율이나 동등한 노동 착취도 하에서도 각기 다른 자본 구성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잉여 가치량을 생산한다는 점에 있다.

 

공업 부문에서는 이러한 잉여 가치의 격차가 평균 이윤으로 균등화되어, 사회적 총자본의 구성 부분으로서 각 개별 자본에 비례적으로 분배된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은 농업이나 원료 채취와 같이 생산이 토지를 필수적으로 요하는 부문에 투하된 자본에 대해 이러한 균등화를 차단한다. , 토지 소유권이 부재했다면 일반적 이윤율 형성에 기여했을 잉여 가치의 일부를 토지 소유자가 탈취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대는 상품 가치의 일부, 특히 잉여 가치의 일부분을 구성하며, 노동자로부터 이를 직접적으로 착취한 자본가 계급이 아니라 자본가로부터 이를 다시 탈취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원리는 농업 자본이 동등한 크기의 비농업 자본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가동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편차의 크기와 존속 여부는 공업 대비 농업의 상대적 발달 수준에 따라 규정된다. 자본의 불변 부분 대비 가변 부분이 감소하는 속도가 농업 자본보다 공업 자본에서 더 높은 속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농업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러한 가치 구성의 편차와 그에 따른 절대 지대는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 절대 지대는 진정한 의미의 채취 산업에서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부문에서는 불변 자본의 한 요소인 원료가 사실상 전무하며, 기계 장치나 기타의 고정 자본의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은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면 대개 최저 수준의 자본 구성이 해당 부문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외견상 지대가 전적으로 독점 가격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장, 채석장, 야생림 등의 사례에서,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판매되거나 지대가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가치의 초과분 전체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매우 유리한 시장 상황이 요구된다. , 낮은 자본 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잉여 가치가 토지 소유권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토지 소유자에게 고스란히 귀속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수요가 해당 상품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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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최열등지에서도 생기는 차액 지대

 

곡물 수요의 증가는 세 가지 경로를 거쳐 충족된다.

 

첫째, 기존에 지대를 발생시키던 상급지에 대한 순차적 투하 (이 경우 생산성은 저하된다)

 

둘째, 최하급지 A에 대한 추가 투하

 

셋째, A보다 척박한 새로운 최하급지의 개간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공급이 새로운 토지에 대한 투하를 매개로 충족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다.)

 

이때 자본의 순차적 투입에 따른 수확 체감으로 인해 생산성은 필연적으로 저하하며, 이러한 생산 조건의 악화는 개별 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의 편차를 유발한다. 결과적으로 생산 조건이 가장 불리한 최하급지의 생산 비용이 시장 가격을 규제하는 기준이 되면서, 기존의 상급지뿐만 아니라 새롭게 투입된 자본과 토지에서도 차액 지대가 형성되는 경제적 토대가 마련된다.

 

지대 발생지의 대표적 사례인 토지 B를 상정한다.

 

1단위의 추가 생산을 위한 자본 투입은 시장 가격이 기존의 지배적 생산 가격인 가마당 60을 상회할 때 비로소 실행된다. CD와 같은 상급지에서도 수확 체감을 수반하는 추가 생산이 상정될 수 있으나, 본 고찰에서는 수요 충족을 위해 반드시 토지 B의 추가 생산물이 필요한 상황을 전제한다.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하를 매개로 한 생산비가 토지 A의 추가 투하비 (75)나 그보다 척박한 토지 의 생산비 (80)보다 저렴하다면, 토지 B에서 투입된 추가 자본의 생산 가격이 시장 가격을 규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토지 B의 한계 생산 조건이 새로운 가치 척도로 작용하며 시장의 수급 일치을 매개한다.

토지 A가 종전과 같이 생산 가격 601가마를 생산하고, 토지 B는 개별 생산 가격 120으로 총 3 1/2가마를 생산하다고 상정한다. 추가 1가마 생산을 위해 토지 B에서는 80, 토지 A에서는 75의 비용이 투하된다면, 추가 생산은 비용이 저렴한 토지 A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토지 B의 추가 생산 가격이 70이라고 전제하면, 70은 시장 전체의 지배적 가격으로 확립된다.

 

이에 따라 토지 B는 총생산량 4 1/2가마를 315에 판매하게 된다. 토지 B의 총생산 가격은 초기 생산분 (3 1/2가마)120과 추가 생산분 70의 합계인 190이므로, 지대로 전환되는 초과 이윤은 종전의 90에서 125 (= 315-190)로 증대된다.

 

이때 토지 A 역시 생산 가격 601가마를 생산하므로, 10의 지대를 창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 (지배적 생산 가격 70)을 결정하는 주체는 최하급지 A가 아닌 우등지 B의 추가 투하분이 된다.

 

이는 토지 A와 동질의 새로운 토지 이용이 제약되거나 (이미 경작 중인 A와 마찬가지로 입지 조건이 우수한 토지), 토지 A에 대한 추가 투하가 더 높은 생산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그보다 척박한 토지 의 개간이 불가피한 상황을 전제한다. 차액 지대 가 순차적 투하를 매개로 작용할 경우, 생산 가격의 상승 한계는 상급지의 추가 투하 조건에 따라 규제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차액 지대 의 토대가 되는 최하급지조차 지대를 형성하게 된다. , 차액 지대만이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도 모든 경작지가 지대를 낳는 국면이 전개되는 것이다. 아래의 표 (<26><27>)는 투하 자본액 5020%의 이윤 (10)을 가산하여 생산 가격을 60으로 산정한 구체적 예시를 보여준다.

 

<26>은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하로 생산 가격 70의 생산물 1가마가 산출되기 전의 상황을 나타낸다. 이 추가 투자가 실행된 이후의 양상은 <27>에 기술되어 있다.

 

<26> 토지 등급별 생산성 및 지대 현황 (초기 상태) (단위: , 가마)

 

토지 종류

면적

생산 가격

생산량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밀 지대

화폐 지대

A

1

60

1

60

60

0

0

B

1

120

3 1/2

60

210

1 1/2

90

C

1

120

5 1/2

60

330

3 1/2

210

D

1

120

7 1/2

60

450

5 1/2

330

합계

4

420

17 1/2

-

1,050

10 1/2

630

 

 

<26>은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입이 단행되어 70의 생산 가격으로 1가마가 추가 생산되기 이전의 정착 상태를 보여준다. 해당 국면에서는 시장 가격이 60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하급지인 토지 A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상급지인 B, C, D에서는 개별 생산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에 따라 차액 지대가 형성된다. 이후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하가 이루어지면 시장 가격의 변동과 함께 지대 구조의 재편이 수반되며, 그 구체적인 양상은 <27>에서 전개된다.

 

<27> 토지 등급별 생산성 및 지대 현황 (추가 투하 이후) (단위: , 가마)

 

토지 종류

면적

생산 가격

생산량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밀 지대

화폐 지대

A

1

60

1

70

70

1/7

10

B

1

190

4 1/2

70

315

1 11/14

125

C

1

120

5 1/2

70

385

3 11/14

265

D

1

120

7 1/2

70

525

5 11/14

405

합계

4

490

18 1/2

-

1,295

11 1/2

805

 

 

<27>은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하가 단행되어 시장 가격이 70으로 상승한 이후의 지대 체계를 보여준다. 상급지인 토지 B의 한계적 투입이 새로운 가치 척도를 형성함에 따라, 기존의 최하급지였던 토지 A에서도 10의 화폐 지대가 발생하며 모든 경작지가 지대 형성권 내로 진입한다. 시장 가격의 상승은 각 토지 등급별 초과 이윤의 규모를 확장하며, 자본 투입의 고도화에 따른 차액 지대 의 작용이 전체 지대 총액을 805로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엥겔스: 해당 산식에는 계산상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토지 B의 차지 농업가 관점에서 4 1/2가마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총비용은 생산 가격 190에 기존 지대 90 (<26> 참조)을 합산한 280이며, 이에 따른 가마당 평균 가격은 62 2/9으로 산출된다. 이 총생산물의 평균 가격이 지배적 시장 가격으로 확립된다면, 토지 A의 지대는 10이 아닌 2 2/9이 되고, 토지 B의 지대는 종전과 동일한 90으로 유지된다. , 가마당 62 2/9의 가격으로 4 1/2가마를 판매할 경우, 총판매 수입 280에서 생산 가격 190을 차감한 90만이 지대 (초과 이윤)로 귀속되는 것이다. 비록 수치상의 재검토가 필요하나, 이 사례는 차액 지대 의 작용을 매개로 이미 지대를 산출하던 상급지가 시장 가격 규정력을 가질 수 있음을 입증하며, 결과적으로 종전에 지대를 낳지 않던 최하급지를 포함한 모든 경작지 지대 발생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밀의 지배적 생산 가격이 등귀하거나 가격을 규정하는 토지에서의 투하 규모가 확대되면 밀 지대는 필연적으로 증대한다. 이는 모든 토지의 비옥도가 저하되어 동일 자본 투하 대비 산출량이 감소하는 상황 (50의 새로운 투하로 1가마가 아닌 5/7가마만을 생산하는 경우)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 상급지에서 동일한 투자로 생산된 초과분 (추가적인 밀)은 초과 이윤 (따라서 지대)의 실체를 이루는 초과 생산물로 확정된다. 이윤율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차지 농업가가 획득하는 실질 생산물량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이윤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밀의 절대량이 줄어듦을 의미한다.

 

또한 밀 가격 등귀에 따른 임금 상승 경향 속에서도 이윤율이 불변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이 신체적 최저 한도로 억압되어 노동력의 규정적 가치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다.

 

둘째, 제조업에서 공급하는 노동자 계급의 기타 소비재 가치가 하락하여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상쇄하는 경우다.

 

셋째, 노동일의 연장이나 노동 강도의 강화로 인해 비농업 부문의 이윤율이 유지되면서 농업 이윤율을 규제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동일 자본이 투하되더라도 가변 자본에 비해 불변 자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대되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본 고찰은 추가적인 하급지의 경작 없이 종전의 최하급지 A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첫 번째 방식을 규명한다. 이 지대는 토지 A의 개별적 생산 가격 (종전의 지배적 가격)과 새롭게 형성된 더 높은 생산 가격 사이의 차액에서 기인한다. 여기서 새로운 생산 가격은 수요 충족을 위해 상급지에 투입된 후기의 추가 자본이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한계적으로 공급하는 생산 가격을 준거로 규정된다. 결과적으로 상급지의 한계적 투하분이 가격 규정력을 장악함에 따라, 종전의 가격 결정지였던 최하급지 A는 지대 형성지로 전환된다.

 

추가 생산물이 가마당 80의 생산 가격을 요하는 토지 로부터 공급된다면, 토지 A의 지대는 에이커당 20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 국면에서는 토지 이 기존의 A를 대신하여 최하급지의 위상을 점하며, 토지 A는 지대를 형성하는 토지 서열의 최하위 등급으로 이행된다. 이는 비옥도나 위치의 차이에 기초한 차액 지대 의 변동을 의미하므로, 동일 지점에 대한 순차적 투하들의 생산성 차이에서 기인하는 차액 지대 의 분석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최하급지 A에서 지대가 형성되는 경로에는 앞서 고찰한 방식 외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 양상이 존재한다.

 

첫째는 시장 가격이 불변인 상태에서 (비록 종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 가격일지라도) 추가적인 자본 투하가 초과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다. 이는 최하급지에서도 일정 한도까지는 항시적으로 상존하는 현상으로 간주된다.

 

둘째는 토지 A에 대한 순차적인 투하가 진행됨에 따라 자본의 생산성이 점차 저하하는 경우다.

 

이 두 가지 경로는 최하급지 A의 지대 형성 기제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상기 두 경우의 전제 조건은 시장 수요의 증가로 인해 생산의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액 지대의 관점에서 볼 때, 총생산물 또는 총 투하 자본에 기초하여 산출된 단위당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기존 법칙과 관련하여 고유한 난점이 발생한다. 상급지의 경우와 달리, 최하급지 A에서는 새로운 투하에 따른 개별 생산 가격과 일반 생산 가격 사이의 불일치를 상쇄할 외부적 기준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토지 A의 개별 생산 가격 자체가 시장을 규제하는 일반 생산 가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최하급지에서의 추가 투하는 가격 결정 기제 내에서 독자적인 분석 수준을 형성하게 된다.

 

다음과 같이 전제하자.

 

(1) 순차적 투하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를 전제한다. 토지 A1에이커에 100의 자본을 투하 (생산 가격 120)하여 총 3가마를 생산한다고 할 때, 1차 투하 501가마를, 2차 투하 502가마를 공급한다. 이 경우 생산 가격 120에 대해 3가마가 생산되므로,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40으로 산출된다. 시장 가격이 가마당 40으로 결정된다면, 토지 A는 여전히 지대를 형성하지 않으며 이는 차액 지대 의 토대일 따름이다.

 

지배적 생산 가격이 기존의 60에서 40으로 하락함에 따라, 50의 단위 자본은 최하급지에서 평균 1 1/2가마를 생산하는 것으로 규정되며 이는 모든 상급지에 적용되는 공식적 생산 표준이 된다. 이에 따라 상급지에서 발생하던 종전의 초과 생산물 중 일부는 더 이상 초과분이 아닌 필요 생산물의 범주로 이행되며, 동일한 원리로 상급지의 초과 이윤 일부 또한 평균 이윤의 형성 과정에 흡수된다.

 

일반적 생산 가격이 투하의 한계로 설정된 상급지와 달리, 토지 A의 상황은 특수한 양상을 띤다. (평균 가격의 산출은 초과 이윤의 실질적인 규모를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다) 1차 투하로 생산된 1가마의 비용은 60인 반면, 2차 투하로 생산된 2가마는 가마당 30의 비용만을 요한다면, 토지 A에서는 1가마의 곡물 지대와 60의 화폐 지대가 발생한다. 이는 총 3가마가 종전의 시장 가격인 가마당 60에 판매되어 180의 수입을 올리기 때문이다. 3차 투하 50이 제2차 투하와 동일한 생산성을 유지하며 투입된다면, 180의 생산 가격으로 5가마가 생산된다. 이때 토지 A의 개별적 평균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한다면 단위당 가격은 36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평균 가격의 하락은 제3차 투하의 생산성이 새롭게 상승했기 때문이 아니라, 2차 투하와 동등한 고생산성 투하가 추가되면서 평균 생산 가격을 낮춘 결과다.

 

토지 A에 대한 이와 같은 순차 투하들은 지대 발생지에서처럼 지대의 증액를 야기하는 대신 생산 가격의 비례적 저하를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모든 상급지의 차액 지대를 비례적으로 감소시킨다.

 

그러나 60의 생산 가격으로 1가마를 생산하는 제1차 투하의 생산 가격이 여전히 시장 가격을 규제 (지배)한다면, 5가마의 총판매액은 300에 달하며, 2차 및 제3차 투하에 따른 차액 지대는 120에 이르게 된다. 토지 A에 투하된 추가 자본은 그 운용 형태와 무관하게 토지의 개량을 의미하며 최초 자본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따라서 자본의 일정 부분 (1/3)은 소량 (1가마)을 생산하고 나머지 부분 (자본의 2/3)이 대량 (4가마)를 생산한다고 분리하여 고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1에이커당 180의 자본 투입는 5가마를 생산하는 단일한 생산 체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초기 자본 60은 오직 1가마의 생산성에만 머물렀을 것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지대나 초과 이윤이 실현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시장 수급 상황에 달려 있으나, 일반적인 경제적 조건하에서는 지배적 생산 가격의 하락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토지 A에서의 자본 투입 확대 및 경작 방식의 개량이 상급지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는 농업의 일반적 혁명 국면에서 가시화된다. 이 경우 토지 A의 자연적 비옥도는 기존의 생산 가격 60이 아니라, 고도화된 투하량인 120 또는 180에 기초하여 실현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한 국가의 총공급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A의 경작 면적 대부분이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채택할 때 그 타당성은 더욱 증대된다. 반면, 개량이 토지 A의 일부 면적에만 국한될 경우 해당 부분은 초과 이윤을 창출하며, 토지 소유자는 이를 지대로 전환하고자 시도한다.

 

수요가 공급 증가에 상응한다면, 새로운 경작 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토지 A 전체에서 점진적으로 지대가 형성될 것이며, 시장 조건에 따라 이 초과 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지대라는 명목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 A의 생산 가격이 투하 증가에 따른 총생산량의 평균 가격으로 수렴하는 현상은 초과 이윤이 지대의 형태로 고정되는 토지 소유권의 개입으로 인해 저지된다. 이는 상급지에서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될 때 나타나는 양상과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권이 초과 이윤을 지대로 흡수하여 전환하면서 생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기제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 차액 지대는 단순히 개별적 생산 가격과 일반적 생산 가격의 간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의 개입으로 인해 평균 생산 가격이 하락하여 일반적 생산 가격과 일치하는 것이 저지되고, 일반적 생산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 곡물 수입이 자유로운 상황에서도 토지 소유권으로 인해 유지될 수 있다. 차지 농업가는 세계 시장의 생산 가격 하에서 지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토지를 목축 등 기타 용도로 전환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세계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개별 평균 생산 가격으로 생산하여 지대를 낳을 수 있는 토지만이 곡물 경작에 투입된다. 결론적으로 이 국면에서 생산 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나 기술적 평균 가격까지는 내려가지 않으며, 그 수준이 토지 A의 기존 최하급지 생산 가격보다는 낮게 형성되면서 새로운 하급지의 시장 진입을 제약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2)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를 전제한다. 토지 이 추가적인 1가마를 생산하는 데 80의 비용을 요하는 반면, 토지 A75의 비용으로 생산이 요구된다고 상정하자. 이때 토지 A의 추가 생산비 75는 새로운 토지 보다는 저렴하지만, 1차 투하로 인한 기존 생산비보다는 15이 높은 수준이다.

 

이 국면에서 토지 A가 생산하는 총 2가마의 총가격은 135가 되며, 가마당 평균 가격은 67 1/2로 산출되어 지배적 생산 가격은 종전보다 7 1/2만큼 등귀한다. 그러나 추가 자본이 토지 A가 아닌 새로운 토지에 투하되어 75의 비용으로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의 생산 가격은 75까지 추가로 상승하게 되며, 이에 따라 여타 모든 지대 발생지의 차액 지대는 그에 비례하여 증대된다.

 

토지 A의 투하 확대에 따른 평균 생산 가격인 가마당 67 1/2이 지배적 생산 가격으로 확립될 경우, 토지 A는 초과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지대 또한 형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2차 투하분인 1가마가 75의 가격에 판매된다면, 토지 A15의 지대를 형성하게 되며, 추가 투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의 가마당 60으로 생산을 지속하는 동일 등급의 모든 토지에서도 지대가 형성된다.

 

다만 토지 A와 동급인 미경작지가 존재하는 한, 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에 귀착될 확률이 높다. 새로운 토지로부터의 경쟁은 가마당 75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경작될 수 있는 토지 A 등급의 가용 면적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시장 가격을 60의 수준으로 회귀시키기 때문이다.

 

본 고찰은 이러한 수급 상황을 전제한다. 물론 실제 현실에서 특정 필지의 일부가 지대를 형성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나머지 면적을 지대 없이 임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생산 가격이 평균 가격으로 균등화하느냐, 또는 제2차 투하의 개별 생산 가격인 75가 지배적 생산 가격으로 확립되느냐는 기존 토지 A에서 제2차 투하가 얼마나 일반화되는가에 달려 있다.

 

75가 규제적 생산 가격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시장 수요가 해당 가격 수준에서 충족되기 전 발생한 초과 이윤을 토지 소유자가 지대의 형태로 고정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건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 개별 투하의 수익성이 사회적 지대로 이전되는 과정에는 토지 소유권의 개입과 시장의 수급 수렴 속도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순차적 투하 자본의 생산성 저하 기제에 관해서는 리비히 (1862)의 논의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각 투하분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의 순차적 감소는 생산 가격이 불변일 경우 예외 없이 에이커당 지대의 증대를 초래한다.

 

나아가 이러한 지대 상승 현상은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동일하게 확인될 수 있다. 이는 차액 지대 의 형성이 단순히 개별 투하의 수익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단위당 누적된 자본 투입의 총체적 결과물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일반적 원리에 입각하여 볼 때, 동일한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에는 불필요했던 추가 지출이 수반된다면 생산물의 가격은 필연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는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자본의 보충이 단순한 가치 보충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의 자연적 요소들은 비용 지출 없이 생산 공정에 투입될 경우 자본의 유기적 구성 부분으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무상 점유물인 자연력으로 작용한다. 비록 이는 본질적으로 노동의 자연적 생산력에 해당하나, 자본주의적 토대 위에서는 여타의 모든 생산력과 마찬가지로 자본 고유의 생산력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비용이 들지 않는 이러한 자연력이 생산에 기여하고 그 결과물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단계에서는 해당 요소가 가격 형성 기제에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 발전 과정에서 기존의 자연력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수준의 생산물 공급이 요구되어, 추가 생산물을 자연력의 조력 없이 오로지 인간 노동이나 추가 자본 투입에 의존하여 생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새로운 비용 요소가 자본에 산입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생산물을 획득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거대한 자본 투하가 강제되며, 기타 제반 조건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생산 비용의 상승과 그에 따른 가격 등귀는 불가피해진다.

 

 

 (엥겔스: ‘18762월 중순에 집필됨’)

 

차액 지대와 토지에 고착된 자본에 대한 이자로서의 지대

 

자본 투입으로 토지의 물리적·화학적 속성을 변경하는 이른바 항구적 개량은 자본이 토지에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개량의 본질은 특정 지점의 토지에 다른 장소의 토지가 자연적으로 보유한 속성을 인위적으로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예컨대 자연적으로 평탄한 토지가 존재하는 반면, 인위적인 평탄화 작업을 요하는 토지가 있다. 또한 자연적 배수 조건을 갖춘 토지와 인공 배수 시설을 필요로 하는 토지, 표토의 깊이가 자연적으로 충분한 토지와 인위적 개토를 거쳐 심도를 확보해야 하는 토지가 대비된다.

 

진흙 토양의 성분 구성에서도 사질과 점토가 자연적으로 적절히 배합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인공적인 객토로 그 비율을 최적화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관개되거나 퇴적토가 축적되는 목초지가 있는 반면, 노동 (부르주아 경제학의 용어로는 자본)의 투하로만 그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 결국 토지에 투하된 자본은 자연적 우위를 인공적으로 재현하면서 지대 형성의 물질적 기초를 재구성한다.

 

상대적 우위가 인공적으로 획득된 토지에서는 지대를 이자로 규정하면서, 동일한 우위가 자연적으로 부여된 토지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형용 모순이다. 실제 경제 현상에서 지대와 이자가 수치상 일치하여 미분리된 상태로 나타나거나, 엄연히 지대인 것을 통념적으로 이자로 부르는 범주 오류가 존재하나, 그 본질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정 투하 이후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원천은 자본 투하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투하가 토지의 생산성을 제고했다는 사실에 있다. 한 국가의 모든 토지가 이러한 자본 투하를 필요로 한다면, 아직 투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잠재적 투하 대상이 되며 이미 투하가 완료된 토지가 창출하는 수익 (지대 또는 투하에 대한 이자 형태)은 차액 지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는 특정 토지가 자연적 우위를 점유한 경우와 다른 토지가 그 유리함을 인공적으로 재현하여 얻은 경우 사이에 경제적 본질의 차이가 없음을 시사하며, 결과적으로 자본화된 개량은 차액 지대의 구조적 토대로 포섭된다.

 

이자 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러한 성격의 지대 또한 투하된 자본이 가치 상각을 거쳐 회수되는 즉시 순수한 차액 지대로 전환된다. 그렇지 않다면, 동일한 자본이 이자를 낳는 자본인 동시에 지대를 낳는 자본으로서 이중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치 결정의 유일한 원천이 노동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리카도 반대론자들이, 토지 간의 생산성 격차에서 기인하는 차액 지대 문제에 직면하여 노동이 아닌 자연이 가치를 결정한다고 강변하는 현상은 실로 모순적이다. 이들은 가치 결정의 요인으로 토지의 위치나 경작을 위해 투하된 자본의 이자까지 작용한다고 거론하곤 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노동은 주어진 시간 내에 생산된 생산물에 대하여 언제나 동일한 가치를 창출할 뿐이다.

 

그러나 생산물 총량의 각 단위가 지니는 가치는 투입된 노동량이 주어져 있을 때 오로지 전체 생산량에 반비례하여 결정된다. , 단위당 가치는 주어진 노동량의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그 노동이 규정하는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때 생산성의 원천이 자연적 요인이든 사회적 요인이든 가치 형성의 원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동 (곧 자본)의 투입이 요구될 때에만 그 새로운 요소만큼 생산비가 증가할 뿐이며, 자연력이 단독으로 작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경우에는 생산비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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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논의를 갈무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동일한 토지에 투하되는 추가 자본이 비록 감소하는 추세일지라도 여전히 초과 이윤을 창출하는 동안은, 에이커당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는 절대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투하 자본 대비 지대율 (또는 초과 이윤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때 자본 투입의 한계점은 오직 평균 이윤만을 산출하거나, 해당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이 일반적 생산 가격과 일치하게 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공급의 증가가 하급지 생산물을 시장에서 배제하지 않는 한 생산 가격은 불변으로 유지되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일정 한계 내에서는 추가 자본들이 여전히 초과 이윤을 낳을 수 있다.

 

둘째, 초과 이윤 없이 오직 평균 이윤만을 창출하는 추가 자본의 투하는 기존에 형성된 초과 이윤 및 지대의 규모를 변동시키지 않는다. 상급지에서 가마당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단위당 초과 이윤은 감소하지만, 총생산량의 증대가 이를 상쇄하며 총 초과 이윤은 불변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셋째, 추가 투입된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이 지배적 생산 가격을 상회하여 초과 이윤이 0이 아니라 음(-)의 수치를 기록하는 경우, (곧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가격을 지배하는 토지 A에 대한 투자 생산성보다 낮은 경우), 해당 투자는 상급지 총생산물의 개별 평균 가격을 일반적인 생산 가격에 수렴시킨다. 이에 따라 개별 생산 가격과 지배적 생산 가격 간의 차액인 초과 이윤 및 지대는 점차 축소되며, 기존에 초과 이윤 또는 지대를 구성하던 잉여분의 상당 부분이 점진적으로 평균 이윤의 형성 과정으로 흡수된다.

 

그럼에도 토지 B의 단위 면적당 투하된 총자본은 지속적으로 초과 이윤을 창출한다. 다만, 이 초과 이윤은 음(-)의 초과 이윤을 산출하는 자본액이 증대됨에 따라, 그리고 해당 음(-)의 초과 이윤이 지니는 절대적 크기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이 국면에서 에이커당 지대는 자본 투하량 및 총생산량의 확대에도 절대적으로 감소하며, 이는 앞선 경우들처럼 투하 자본 대비 상대적인 비율만 하락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띤다.

 

지대가 완전히 소멸하는 한계점은 상급지 B에서 산출된 총생산물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시장의 지배적 생산 가격과 완전히 일치하는 시점이다. , 초기 단계의 고생산성 투하분에서 파생된 초과 이윤 전체가 후기 단계의 저생산성 투하분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평균 이윤의 형성에 전량 소진되어 버리는 경우에만 지대는 소멸에 이르게 된다.

 

단위 면적당 지대가 하락할 수 있는 극단적 한계점은 지대가 완전히 소멸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계 지점에 도달하는 시점은 단순히 추가 투자가 음(-)의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는 순간이 아니다. 오히려 음(-)의 초과 이윤을 산출하는 추가 투하액이 임계 규모에 달하여 그 부정적 효과가 초기 고생산성 투하분의 초과 이윤을 완전히 상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결국 총 투하 자본의 전체 생산성이 최하급지 A의 생산성 수준으로 수렴하고, 토지 B의 단위당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토지 A의 생산 가격과 일치되는 시점에서 지대의 소멸이 실현된다.

 

이 단계에서 지대는 소멸하였으나, 시장을 지배하는 가마당 60의 생산 가격은 여전히 불변이다. 생산 가격의 상승은 이 임계 지점을 초과하여 추가 자본이 산출하는 음(-)의 초과 이윤 폭이 확대되거나, 동일한 규모의 음(-)의 초과 이윤을 산출하는 추가 자본액이 증대될 때 비로소 발생한다. 예컨대 <25>의 조건에서 가마당 80의 비용으로 생산되는 산출량이 1 1/2가마가 아닌 2 1/2가마로 늘어난다면, 7가마를 생산하는 데 440의 비용이 투입되어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62 6/7으로 산출된다. 이는 기존의 일반적 생산 가격보다 2 6/7 높은 수치이므로, 결국 시장의 일반적 생산 가격 자체를 상향 재편하게 된다.

 

따라서 최상급지의 개별 평균 가격이 일반적 생산 가격과 완전히 일치하여 지대가 소멸하기까지는 상당한 규모의 자본 투입이 지속될 수 있다. (곧 초기 고생산성 투하분의 초과 이윤이 후기 저생산성 투하분의 결손으로 인해 상쇄되어, 초과 이윤과 지대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이 과정에서는 음(-)의 초과 이윤을 낳는 추가 자본은 물론, 심지어 그 음(-)의 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성격의 자본 투하까지도 일정 기간 허용되는 기제가 작동한다.

 

나아가 이 국면에서 상급지의 지대가 소멸한다는 사실은 단지 해당 토지 생산물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기존의 일반적 생산 가격과 일치하게 되었음을 의미할 뿐, 일반적 생산 가격의 즉각적인 상승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는 않는다.

 

상술한 사례를 적용하면, 지대를 산출하는 상급지 중 한계적 위치에 있는 토지 B의 경우, (+)의 초과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 100으로부터 3 1/2가마가 생산되었고, (-)의 초과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 200으로부터 2 1/2가마가 산출되었다. , 총생산량 6가마 중 5/12에 해당하는 산출분이 음(-)의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는 자본 투하의 결과물이다. 바로 이 임계점에 이르러서야 6가마 전체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으로 등귀하며 시장의 일반적 생산 가격과 일치하게 된다.

 

하지만 토지 소유권이 지배하는 실질적 법칙하에서는, 앞서 언급한 후기 산출분 2 1/2가마가 가마당 60의 비용으로 생산되기는 성립될 수 없다. (, 토지 등급 A에 해당하는 새로운 필지 2 1/2에이커에서 생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통상적으로 일반적 생산 가격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추가 투자가 자본 투하의 실질적 한계선을 형성하며, 이 임계 지점을 초과하여 동일 지점에 추가 투입하는 행위는 경제적 실익을 상실하여 중단될 수밖에 없다.

 

차지 농업가가 초기 2회의 자본 투하분에 대하여 이미 90의 지대를 지불하기로 계약하였다면, 그는 해당 비용을 고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1가마당 60을 상회하는 비용이 투입되는 모든 자본 투하는 고스란히 농업가의 개별 이윤을 잠식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따라서 음(-)의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국면에서는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지배적 생산 가격과 균등화되는 기제가 토지 소유 관계로 인해 저지된다.

 

해당 사례를 시장 가격 결정을 주도하는 토지 A의 생산 가격 (가마당 60) 및 이에 규정되는 토지 B의 투하 구조 (<25> 참조)와 관련하여 분석한다.

 

차지 농업가에게 초기 2회의 자본 투하로 산출된 3 1/2가마의 실질적 생산 비용은 가마당 60으로 고착된다. 이는 농업가가 개별 생산 가격과 일반 생산 가격 사이의 차액인 90을 지대로 지불해야 하므로, 해당 잉여분이 자본가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가의 관점에서는 초기 투하에서 발생한 생산물의 가격 초과분이 제3차 및 제4차 투자에서 초래되는 손실, 곧 음(-)의 초과 이윤을 상쇄하거나 보전하는 재원으로 기능할 수 없다.

 

3차 투자의 생산물 1 1/2가마는 차지 농업가에게 이윤을 포함하여 120의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지배적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이므로, 실제 판매 수입은 90에 그친다. 이로 인해 농업가는 평균 이윤 20을 전량 상실할 뿐만 아니라, 투하 자본 10010%에 해당하는 10의 추가 손실까지 떠안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가 입는 이윤과 자본의 실질적 손실액은 제3차 투자에서 30, 4차 투자에서 60으로 집계되어 총 90에 달하며, 이는 제1차 및 제2차의 선행 투하분이 창출하여 지대로 지불한 금액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초기 선행 투하분들의 낮은 개별 생산 가격은 토지 B 총생산물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을 균등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지 못한다. 해당 투하분에서 발생한 가격 초과분이 이미 지대의 형태로 제3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투하 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수익 지점의 잉여로부터 상쇄되지 못한 채 차지 농업가의 순손실로 고착된다.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3차 투자에 따른 추가분 1 1/2가마의 생산이 불가피하다면, 시장의 지배적 가격은 해당 생산비인 가마당 80으로 상승해야만 한다. 이러한 지배적 시장 가격의 등귀는 결과적으로 토지 B의 제1차 및 제2차 투하분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한계지였던 토지 A에서도 새로운 지대를 형성시키는 동인이 된다.

 

차액 지대는 본질적으로 초과 이윤이 지대로 전환되는 형식에 불과하며, 토지 소유권은 단지 차지 농업가의 초과 이윤을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동일 필지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하나 자본량의 증대는 자본 생산성이 저하되고 지배적 가격이 불변하는 상황에서 더욱 급격한 한계에 직면한다는 점이다. , 동일 토지에 대한 투자 확대는 토지 소유권에 따른 초과 이윤의 지대화로 인해 다소 인위적인 제한에 직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농업 부문에서는 타 산업에 비해 훨씬 제한적인 투자 한계로 인해 일반적 생산 가격의 조기 상승이 요구된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차액 지대를 증대시키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역으로 차액 지대의 존재 자체가 필요한 생산물 공급 확대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 생산 가격을 더욱 조기에 급속하게 등귀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토지 A에서 제2차 투자에 따른 80 이하의 비용으로 추가 생산물을 공급할 수 있거나, 또는 A보다 생산성이 낮되 생산 가격이 60보다는 높고 80보다는 낮은 새로운 토지가 경작에 투입되었다면,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자만으로 지배적 생산 가격이 80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억제되었을 것이다. 이로부터 차액 지대 과 차액 지대 는 전자가 후자의 토대가 되는 동시에 상호 간에 확장을 제약하는 한계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호 규제 기제로 인해, 농업 생산의 확대는 동일 필지에 대한 순차적 투하의 형태를 띠기도 하며, 때로는 새로운 추가 토지에 대한 병행적 투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상급지가 경작지에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한 여타의 상황에서도 차액 지대 과 차액 지대 는 이처럼 상호 간의 한계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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