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최열등지에서도 생기는 차액 지대

 

곡물 수요의 증가는 세 가지 경로를 거쳐 충족된다.

 

첫째, 기존에 지대를 발생시키던 상급지에 대한 순차적 투하 (이 경우 생산성은 저하된다)

 

둘째, 최하급지 A에 대한 추가 투하

 

셋째, A보다 척박한 새로운 최하급지의 개간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공급이 새로운 토지에 대한 투하를 매개로 충족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다.)

 

이때 자본의 순차적 투입에 따른 수확 체감으로 인해 생산성은 필연적으로 저하하며, 이러한 생산 조건의 악화는 개별 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의 편차를 유발한다. 결과적으로 생산 조건이 가장 불리한 최하급지의 생산 비용이 시장 가격을 규제하는 기준이 되면서, 기존의 상급지뿐만 아니라 새롭게 투입된 자본과 토지에서도 차액 지대가 형성되는 경제적 토대가 마련된다.

 

지대 발생지의 대표적 사례인 토지 B를 상정한다.

 

1단위의 추가 생산을 위한 자본 투입은 시장 가격이 기존의 지배적 생산 가격인 가마당 60을 상회할 때 비로소 실행된다. CD와 같은 상급지에서도 수확 체감을 수반하는 추가 생산이 상정될 수 있으나, 본 고찰에서는 수요 충족을 위해 반드시 토지 B의 추가 생산물이 필요한 상황을 전제한다.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하를 매개로 한 생산비가 토지 A의 추가 투하비 (75)나 그보다 척박한 토지 의 생산비 (80)보다 저렴하다면, 토지 B에서 투입된 추가 자본의 생산 가격이 시장 가격을 규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토지 B의 한계 생산 조건이 새로운 가치 척도로 작용하며 시장의 수급 일치을 매개한다.

토지 A가 종전과 같이 생산 가격 601가마를 생산하고, 토지 B는 개별 생산 가격 120으로 총 3 1/2가마를 생산하다고 상정한다. 추가 1가마 생산을 위해 토지 B에서는 80, 토지 A에서는 75의 비용이 투하된다면, 추가 생산은 비용이 저렴한 토지 A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토지 B의 추가 생산 가격이 70이라고 전제하면, 70은 시장 전체의 지배적 가격으로 확립된다.

 

이에 따라 토지 B는 총생산량 4 1/2가마를 315에 판매하게 된다. 토지 B의 총생산 가격은 초기 생산분 (3 1/2가마)120과 추가 생산분 70의 합계인 190이므로, 지대로 전환되는 초과 이윤은 종전의 90에서 125 (= 315-190)로 증대된다.

 

이때 토지 A 역시 생산 가격 601가마를 생산하므로, 10의 지대를 창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 (지배적 생산 가격 70)을 결정하는 주체는 최하급지 A가 아닌 우등지 B의 추가 투하분이 된다.

 

이는 토지 A와 동질의 새로운 토지 이용이 제약되거나 (이미 경작 중인 A와 마찬가지로 입지 조건이 우수한 토지), 토지 A에 대한 추가 투하가 더 높은 생산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그보다 척박한 토지 의 개간이 불가피한 상황을 전제한다. 차액 지대 가 순차적 투하를 매개로 작용할 경우, 생산 가격의 상승 한계는 상급지의 추가 투하 조건에 따라 규제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차액 지대 의 토대가 되는 최하급지조차 지대를 형성하게 된다. , 차액 지대만이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도 모든 경작지가 지대를 낳는 국면이 전개되는 것이다. 아래의 표 (<26><27>)는 투하 자본액 5020%의 이윤 (10)을 가산하여 생산 가격을 60으로 산정한 구체적 예시를 보여준다.

 

<26>은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하로 생산 가격 70의 생산물 1가마가 산출되기 전의 상황을 나타낸다. 이 추가 투자가 실행된 이후의 양상은 <27>에 기술되어 있다.

 

<26> 토지 등급별 생산성 및 지대 현황 (초기 상태) (단위: , 가마)

 

토지 종류

면적

생산 가격

생산량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밀 지대

화폐 지대

A

1

60

1

60

60

0

0

B

1

120

3 1/2

60

210

1 1/2

90

C

1

120

5 1/2

60

330

3 1/2

210

D

1

120

7 1/2

60

450

5 1/2

330

합계

4

420

17 1/2

-

1,050

10 1/2

630

 

 

<26>은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입이 단행되어 70의 생산 가격으로 1가마가 추가 생산되기 이전의 정착 상태를 보여준다. 해당 국면에서는 시장 가격이 60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하급지인 토지 A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상급지인 B, C, D에서는 개별 생산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에 따라 차액 지대가 형성된다. 이후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하가 이루어지면 시장 가격의 변동과 함께 지대 구조의 재편이 수반되며, 그 구체적인 양상은 <27>에서 전개된다.

 

<27> 토지 등급별 생산성 및 지대 현황 (추가 투하 이후) (단위: , 가마)

 

토지 종류

면적

생산 가격

생산량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밀 지대

화폐 지대

A

1

60

1

70

70

1/7

10

B

1

190

4 1/2

70

315

1 11/14

125

C

1

120

5 1/2

70

385

3 11/14

265

D

1

120

7 1/2

70

525

5 11/14

405

합계

4

490

18 1/2

-

1,295

11 1/2

805

 

 

<27>은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하가 단행되어 시장 가격이 70으로 상승한 이후의 지대 체계를 보여준다. 상급지인 토지 B의 한계적 투입이 새로운 가치 척도를 형성함에 따라, 기존의 최하급지였던 토지 A에서도 10의 화폐 지대가 발생하며 모든 경작지가 지대 형성권 내로 진입한다. 시장 가격의 상승은 각 토지 등급별 초과 이윤의 규모를 확장하며, 자본 투입의 고도화에 따른 차액 지대 의 작용이 전체 지대 총액을 805로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엥겔스: 해당 산식에는 계산상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토지 B의 차지 농업가 관점에서 4 1/2가마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총비용은 생산 가격 190에 기존 지대 90 (<26> 참조)을 합산한 280이며, 이에 따른 가마당 평균 가격은 62 2/9으로 산출된다. 이 총생산물의 평균 가격이 지배적 시장 가격으로 확립된다면, 토지 A의 지대는 10이 아닌 2 2/9이 되고, 토지 B의 지대는 종전과 동일한 90으로 유지된다. , 가마당 62 2/9의 가격으로 4 1/2가마를 판매할 경우, 총판매 수입 280에서 생산 가격 190을 차감한 90만이 지대 (초과 이윤)로 귀속되는 것이다. 비록 수치상의 재검토가 필요하나, 이 사례는 차액 지대 의 작용을 매개로 이미 지대를 산출하던 상급지가 시장 가격 규정력을 가질 수 있음을 입증하며, 결과적으로 종전에 지대를 낳지 않던 최하급지를 포함한 모든 경작지 지대 발생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밀의 지배적 생산 가격이 등귀하거나 가격을 규정하는 토지에서의 투하 규모가 확대되면 밀 지대는 필연적으로 증대한다. 이는 모든 토지의 비옥도가 저하되어 동일 자본 투하 대비 산출량이 감소하는 상황 (50의 새로운 투하로 1가마가 아닌 5/7가마만을 생산하는 경우)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 상급지에서 동일한 투자로 생산된 초과분 (추가적인 밀)은 초과 이윤 (따라서 지대)의 실체를 이루는 초과 생산물로 확정된다. 이윤율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차지 농업가가 획득하는 실질 생산물량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이윤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밀의 절대량이 줄어듦을 의미한다.

 

또한 밀 가격 등귀에 따른 임금 상승 경향 속에서도 이윤율이 불변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이 신체적 최저 한도로 억압되어 노동력의 규정적 가치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다.

 

둘째, 제조업에서 공급하는 노동자 계급의 기타 소비재 가치가 하락하여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상쇄하는 경우다.

 

셋째, 노동일의 연장이나 노동 강도의 강화로 인해 비농업 부문의 이윤율이 유지되면서 농업 이윤율을 규제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동일 자본이 투하되더라도 가변 자본에 비해 불변 자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대되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본 고찰은 추가적인 하급지의 경작 없이 종전의 최하급지 A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첫 번째 방식을 규명한다. 이 지대는 토지 A의 개별적 생산 가격 (종전의 지배적 가격)과 새롭게 형성된 더 높은 생산 가격 사이의 차액에서 기인한다. 여기서 새로운 생산 가격은 수요 충족을 위해 상급지에 투입된 후기의 추가 자본이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한계적으로 공급하는 생산 가격을 준거로 규정된다. 결과적으로 상급지의 한계적 투하분이 가격 규정력을 장악함에 따라, 종전의 가격 결정지였던 최하급지 A는 지대 형성지로 전환된다.

 

추가 생산물이 가마당 80의 생산 가격을 요하는 토지 로부터 공급된다면, 토지 A의 지대는 에이커당 20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 국면에서는 토지 이 기존의 A를 대신하여 최하급지의 위상을 점하며, 토지 A는 지대를 형성하는 토지 서열의 최하위 등급으로 이행된다. 이는 비옥도나 위치의 차이에 기초한 차액 지대 의 변동을 의미하므로, 동일 지점에 대한 순차적 투하들의 생산성 차이에서 기인하는 차액 지대 의 분석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최하급지 A에서 지대가 형성되는 경로에는 앞서 고찰한 방식 외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 양상이 존재한다.

 

첫째는 시장 가격이 불변인 상태에서 (비록 종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 가격일지라도) 추가적인 자본 투하가 초과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다. 이는 최하급지에서도 일정 한도까지는 항시적으로 상존하는 현상으로 간주된다.

 

둘째는 토지 A에 대한 순차적인 투하가 진행됨에 따라 자본의 생산성이 점차 저하하는 경우다.

 

이 두 가지 경로는 최하급지 A의 지대 형성 기제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상기 두 경우의 전제 조건은 시장 수요의 증가로 인해 생산의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액 지대의 관점에서 볼 때, 총생산물 또는 총 투하 자본에 기초하여 산출된 단위당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기존 법칙과 관련하여 고유한 난점이 발생한다. 상급지의 경우와 달리, 최하급지 A에서는 새로운 투하에 따른 개별 생산 가격과 일반 생산 가격 사이의 불일치를 상쇄할 외부적 기준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토지 A의 개별 생산 가격 자체가 시장을 규제하는 일반 생산 가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최하급지에서의 추가 투하는 가격 결정 기제 내에서 독자적인 분석 수준을 형성하게 된다.

 

다음과 같이 전제하자.

 

(1) 순차적 투하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를 전제한다. 토지 A1에이커에 100의 자본을 투하 (생산 가격 120)하여 총 3가마를 생산한다고 할 때, 1차 투하 501가마를, 2차 투하 502가마를 공급한다. 이 경우 생산 가격 120에 대해 3가마가 생산되므로,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40으로 산출된다. 시장 가격이 가마당 40으로 결정된다면, 토지 A는 여전히 지대를 형성하지 않으며 이는 차액 지대 의 토대일 따름이다.

 

지배적 생산 가격이 기존의 60에서 40으로 하락함에 따라, 50의 단위 자본은 최하급지에서 평균 1 1/2가마를 생산하는 것으로 규정되며 이는 모든 상급지에 적용되는 공식적 생산 표준이 된다. 이에 따라 상급지에서 발생하던 종전의 초과 생산물 중 일부는 더 이상 초과분이 아닌 필요 생산물의 범주로 이행되며, 동일한 원리로 상급지의 초과 이윤 일부 또한 평균 이윤의 형성 과정에 흡수된다.

 

일반적 생산 가격이 투하의 한계로 설정된 상급지와 달리, 토지 A의 상황은 특수한 양상을 띤다. (평균 가격의 산출은 초과 이윤의 실질적인 규모를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다) 1차 투하로 생산된 1가마의 비용은 60인 반면, 2차 투하로 생산된 2가마는 가마당 30의 비용만을 요한다면, 토지 A에서는 1가마의 곡물 지대와 60의 화폐 지대가 발생한다. 이는 총 3가마가 종전의 시장 가격인 가마당 60에 판매되어 180의 수입을 올리기 때문이다. 3차 투하 50이 제2차 투하와 동일한 생산성을 유지하며 투입된다면, 180의 생산 가격으로 5가마가 생산된다. 이때 토지 A의 개별적 평균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한다면 단위당 가격은 36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평균 가격의 하락은 제3차 투하의 생산성이 새롭게 상승했기 때문이 아니라, 2차 투하와 동등한 고생산성 투하가 추가되면서 평균 생산 가격을 낮춘 결과다.

 

토지 A에 대한 이와 같은 순차 투하들은 지대 발생지에서처럼 지대의 증액를 야기하는 대신 생산 가격의 비례적 저하를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모든 상급지의 차액 지대를 비례적으로 감소시킨다.

 

그러나 60의 생산 가격으로 1가마를 생산하는 제1차 투하의 생산 가격이 여전히 시장 가격을 규제 (지배)한다면, 5가마의 총판매액은 300에 달하며, 2차 및 제3차 투하에 따른 차액 지대는 120에 이르게 된다. 토지 A에 투하된 추가 자본은 그 운용 형태와 무관하게 토지의 개량을 의미하며 최초 자본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따라서 자본의 일정 부분 (1/3)은 소량 (1가마)을 생산하고 나머지 부분 (자본의 2/3)이 대량 (4가마)를 생산한다고 분리하여 고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1에이커당 180의 자본 투입는 5가마를 생산하는 단일한 생산 체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초기 자본 60은 오직 1가마의 생산성에만 머물렀을 것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지대나 초과 이윤이 실현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시장 수급 상황에 달려 있으나, 일반적인 경제적 조건하에서는 지배적 생산 가격의 하락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토지 A에서의 자본 투입 확대 및 경작 방식의 개량이 상급지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는 농업의 일반적 혁명 국면에서 가시화된다. 이 경우 토지 A의 자연적 비옥도는 기존의 생산 가격 60이 아니라, 고도화된 투하량인 120 또는 180에 기초하여 실현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한 국가의 총공급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A의 경작 면적 대부분이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채택할 때 그 타당성은 더욱 증대된다. 반면, 개량이 토지 A의 일부 면적에만 국한될 경우 해당 부분은 초과 이윤을 창출하며, 토지 소유자는 이를 지대로 전환하고자 시도한다.

 

수요가 공급 증가에 상응한다면, 새로운 경작 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토지 A 전체에서 점진적으로 지대가 형성될 것이며, 시장 조건에 따라 이 초과 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지대라는 명목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 A의 생산 가격이 투하 증가에 따른 총생산량의 평균 가격으로 수렴하는 현상은 초과 이윤이 지대의 형태로 고정되는 토지 소유권의 개입으로 인해 저지된다. 이는 상급지에서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될 때 나타나는 양상과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권이 초과 이윤을 지대로 흡수하여 전환하면서 생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기제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 차액 지대는 단순히 개별적 생산 가격과 일반적 생산 가격의 간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의 개입으로 인해 평균 생산 가격이 하락하여 일반적 생산 가격과 일치하는 것이 저지되고, 일반적 생산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 곡물 수입이 자유로운 상황에서도 토지 소유권으로 인해 유지될 수 있다. 차지 농업가는 세계 시장의 생산 가격 하에서 지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토지를 목축 등 기타 용도로 전환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세계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개별 평균 생산 가격으로 생산하여 지대를 낳을 수 있는 토지만이 곡물 경작에 투입된다. 결론적으로 이 국면에서 생산 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나 기술적 평균 가격까지는 내려가지 않으며, 그 수준이 토지 A의 기존 최하급지 생산 가격보다는 낮게 형성되면서 새로운 하급지의 시장 진입을 제약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2)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를 전제한다. 토지 이 추가적인 1가마를 생산하는 데 80의 비용을 요하는 반면, 토지 A75의 비용으로 생산이 요구된다고 상정하자. 이때 토지 A의 추가 생산비 75는 새로운 토지 보다는 저렴하지만, 1차 투하로 인한 기존 생산비보다는 15이 높은 수준이다.

 

이 국면에서 토지 A가 생산하는 총 2가마의 총가격은 135가 되며, 가마당 평균 가격은 67 1/2로 산출되어 지배적 생산 가격은 종전보다 7 1/2만큼 등귀한다. 그러나 추가 자본이 토지 A가 아닌 새로운 토지에 투하되어 75의 비용으로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의 생산 가격은 75까지 추가로 상승하게 되며, 이에 따라 여타 모든 지대 발생지의 차액 지대는 그에 비례하여 증대된다.

 

토지 A의 투하 확대에 따른 평균 생산 가격인 가마당 67 1/2이 지배적 생산 가격으로 확립될 경우, 토지 A는 초과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지대 또한 형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2차 투하분인 1가마가 75의 가격에 판매된다면, 토지 A15의 지대를 형성하게 되며, 추가 투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의 가마당 60으로 생산을 지속하는 동일 등급의 모든 토지에서도 지대가 형성된다.

 

다만 토지 A와 동급인 미경작지가 존재하는 한, 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에 귀착될 확률이 높다. 새로운 토지로부터의 경쟁은 가마당 75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경작될 수 있는 토지 A 등급의 가용 면적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시장 가격을 60의 수준으로 회귀시키기 때문이다.

 

본 고찰은 이러한 수급 상황을 전제한다. 물론 실제 현실에서 특정 필지의 일부가 지대를 형성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나머지 면적을 지대 없이 임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생산 가격이 평균 가격으로 균등화하느냐, 또는 제2차 투하의 개별 생산 가격인 75가 지배적 생산 가격으로 확립되느냐는 기존 토지 A에서 제2차 투하가 얼마나 일반화되는가에 달려 있다.

 

75가 규제적 생산 가격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시장 수요가 해당 가격 수준에서 충족되기 전 발생한 초과 이윤을 토지 소유자가 지대의 형태로 고정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건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 개별 투하의 수익성이 사회적 지대로 이전되는 과정에는 토지 소유권의 개입과 시장의 수급 수렴 속도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순차적 투하 자본의 생산성 저하 기제에 관해서는 리비히 (1862)의 논의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각 투하분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의 순차적 감소는 생산 가격이 불변일 경우 예외 없이 에이커당 지대의 증대를 초래한다.

 

나아가 이러한 지대 상승 현상은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동일하게 확인될 수 있다. 이는 차액 지대 의 형성이 단순히 개별 투하의 수익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단위당 누적된 자본 투입의 총체적 결과물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일반적 원리에 입각하여 볼 때, 동일한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에는 불필요했던 추가 지출이 수반된다면 생산물의 가격은 필연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는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자본의 보충이 단순한 가치 보충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의 자연적 요소들은 비용 지출 없이 생산 공정에 투입될 경우 자본의 유기적 구성 부분으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무상 점유물인 자연력으로 작용한다. 비록 이는 본질적으로 노동의 자연적 생산력에 해당하나, 자본주의적 토대 위에서는 여타의 모든 생산력과 마찬가지로 자본 고유의 생산력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비용이 들지 않는 이러한 자연력이 생산에 기여하고 그 결과물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단계에서는 해당 요소가 가격 형성 기제에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 발전 과정에서 기존의 자연력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수준의 생산물 공급이 요구되어, 추가 생산물을 자연력의 조력 없이 오로지 인간 노동이나 추가 자본 투입에 의존하여 생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새로운 비용 요소가 자본에 산입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생산물을 획득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거대한 자본 투하가 강제되며, 기타 제반 조건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생산 비용의 상승과 그에 따른 가격 등귀는 불가피해진다.

 

 

 (엥겔스: ‘18762월 중순에 집필됨’)

 

차액 지대와 토지에 고착된 자본에 대한 이자로서의 지대

 

자본 투입으로 토지의 물리적·화학적 속성을 변경하는 이른바 항구적 개량은 자본이 토지에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개량의 본질은 특정 지점의 토지에 다른 장소의 토지가 자연적으로 보유한 속성을 인위적으로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예컨대 자연적으로 평탄한 토지가 존재하는 반면, 인위적인 평탄화 작업을 요하는 토지가 있다. 또한 자연적 배수 조건을 갖춘 토지와 인공 배수 시설을 필요로 하는 토지, 표토의 깊이가 자연적으로 충분한 토지와 인위적 개토를 거쳐 심도를 확보해야 하는 토지가 대비된다.

 

진흙 토양의 성분 구성에서도 사질과 점토가 자연적으로 적절히 배합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인공적인 객토로 그 비율을 최적화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관개되거나 퇴적토가 축적되는 목초지가 있는 반면, 노동 (부르주아 경제학의 용어로는 자본)의 투하로만 그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 결국 토지에 투하된 자본은 자연적 우위를 인공적으로 재현하면서 지대 형성의 물질적 기초를 재구성한다.

 

상대적 우위가 인공적으로 획득된 토지에서는 지대를 이자로 규정하면서, 동일한 우위가 자연적으로 부여된 토지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형용 모순이다. 실제 경제 현상에서 지대와 이자가 수치상 일치하여 미분리된 상태로 나타나거나, 엄연히 지대인 것을 통념적으로 이자로 부르는 범주 오류가 존재하나, 그 본질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정 투하 이후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원천은 자본 투하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투하가 토지의 생산성을 제고했다는 사실에 있다. 한 국가의 모든 토지가 이러한 자본 투하를 필요로 한다면, 아직 투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잠재적 투하 대상이 되며 이미 투하가 완료된 토지가 창출하는 수익 (지대 또는 투하에 대한 이자 형태)은 차액 지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는 특정 토지가 자연적 우위를 점유한 경우와 다른 토지가 그 유리함을 인공적으로 재현하여 얻은 경우 사이에 경제적 본질의 차이가 없음을 시사하며, 결과적으로 자본화된 개량은 차액 지대의 구조적 토대로 포섭된다.

 

이자 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러한 성격의 지대 또한 투하된 자본이 가치 상각을 거쳐 회수되는 즉시 순수한 차액 지대로 전환된다. 그렇지 않다면, 동일한 자본이 이자를 낳는 자본인 동시에 지대를 낳는 자본으로서 이중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치 결정의 유일한 원천이 노동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리카도 반대론자들이, 토지 간의 생산성 격차에서 기인하는 차액 지대 문제에 직면하여 노동이 아닌 자연이 가치를 결정한다고 강변하는 현상은 실로 모순적이다. 이들은 가치 결정의 요인으로 토지의 위치나 경작을 위해 투하된 자본의 이자까지 작용한다고 거론하곤 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노동은 주어진 시간 내에 생산된 생산물에 대하여 언제나 동일한 가치를 창출할 뿐이다.

 

그러나 생산물 총량의 각 단위가 지니는 가치는 투입된 노동량이 주어져 있을 때 오로지 전체 생산량에 반비례하여 결정된다. , 단위당 가치는 주어진 노동량의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그 노동이 규정하는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때 생산성의 원천이 자연적 요인이든 사회적 요인이든 가치 형성의 원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동 (곧 자본)의 투입이 요구될 때에만 그 새로운 요소만큼 생산비가 증가할 뿐이며, 자연력이 단독으로 작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경우에는 생산비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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