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절대 지대

 

차액 지대 분석은 최하급지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있었다.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토지가 지대를 산출하는 조건은 해당 생산물의 개별적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사회적 생산 가격보다 낮아져, 그 차액이 지대로 전환될 수 있는 초과 이윤으로 실현되는 경우에 국한된다. 그러나 차액 지대의 법칙은 이러한 전제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게 관철되며, 전제의 진실 여부에 따라 그 논리적 타당성이 제약되지 않는다.

 

시장을 지배하는 사회적 생산 가격을 P라 할 때, 최하급지 A의 생산물에 대해서는 P가 해당 토지의 개별적 생산 가격과 일치한다. , 이 가격은 생산 과정에서 투하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을 회수하고 평균 이윤 (= 기업가 이득 + 이자)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최하급지 A의 지대는 0이 된다. 반면, A보다 비옥도가 높은 토지 B의 개별적 생산 가격을 라 하면 P > P´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는 사회적 생산 가격 P가 토지 B의 실제 생산 가격을 상회함을 의미한다. 이때 P P´ = d라고 상정하면, 개별적 생산 가격을 초과하는 d는 차지 농업가가 획득하는 초과 이윤이다. 이 이윤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지대로 전환된다. 동일한 원리로 제3등급 토지 C의 개별적 생산 가격이 P´´이고 P P´´ = 2d라면 2d가 지대로 전환되며, 4등급 토지 D의 개별적 생산 가격이 P´´´이고 P P´´´ = 3d라면 3d가 지대로 전환되는 구조를 갖는다.

 

이제 최하급지 A의 지대가 0이라는 전제, 곧 사회적 생산 가격 (시장 가격)P+0으로 형성된다는 전제를 부정하고, 최하급지에서도 일정량의 지대 r이 지불된다고 전제할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과가 도출된다.

 

첫째, 최하급지 A의 생산물 가격은 개별적 생산 가격에 국한되어 규제되지 않으며, 이를 상회하는 초과분 r을 포함한 P+r로 결정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전형적인 상태를 전제할 때, 차지 농업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지대 r이 노동자의 임금이나 자본의 평균 이윤을 잠식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오직 생산물을 생산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여 발생하는 초과 이윤에 근거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가격은 비용과 평균 이윤의 합계인 통상적 생산 가격 P가 아니라, 여기에 지대 r이 가산된 P+r이 된다. 이는 최하급지 A의 생산물 가격이 시장 전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의 한계 가격으로서, 전체 생산물의 시장 가격을 규정하는 지배적 척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설령 최하급지의 지대로 인해 농산물의 일반적 시장 가격이 근본적으로 재편된다 하더라도, 차액 지대의 법칙은 결코 폐기되지 않는다. 토지 A의 생산물 가격 및 일반적 시장 가격이 P+r로 형성된다면, B, C, D 등 상급지의 생산물 가격 역시 동일하게 P+r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B 토지의 경우 기존의 차액이 P P´ = d였다면, 변동된 가격 체계에서도 (P+r) - (P´+r) = d가 성립하며, 마찬가지로 C 토지는 P P´´ = (P+r) = (P´´+r) =2d, D 토지는 P P´´´ = (P+r) - (P´´´+r) = 3d가 된다.

 

이처럼 차액 지대는 이전과 동일한 논리에 따라 산출되며 동일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비록 지대 총액에 차액 지대 법칙과는 무관한 요소인 절대 지대 r이 포함되고 가격 상승에 따라 지대 전반이 증가할지라도, 차액 지대의 상대적 크기와 형성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최하급지의 지대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차액 지대의 법칙은 절대 지대와 무관하게 관철되며, 차액 지대의 본질적인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A 토지의 지대를 0으로 상정하는 분석적 전제가 유효하다. , 최하급지의 실제 지대 발생 여부는 차액 지대 고찰에 있어 본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차액 지대의 법칙은 후술할 절대 지대 분석 결과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최하급지 A의 생산물이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근거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농산물 (: )의 시장 가격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A 토지에 투입된 추가 자본이 일반적 생산 가격을 회수하고 평균 이윤을 보장한다면, 이는 해당 토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하를 결정하는 충분조건이 된다. , 이러한 가격 조건은 자본가가 새로운 자본을 투입하여 일반적 이윤율 하에서 가치 증식 과정을 수행하게 하는 경제적 동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경우에도 시장 가격이 A의 생산 가격을 상회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추가 공급이 발생하는 즉시 수요와 공급의 관계가 변동하기 때문이다. 이전의 공급 부족 상태가 해소됨에 따라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종전 가격이 A의 생산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야만 한다. 다만 새로 경작에 들어간 A 토지의 비옥도가 더 낮으므로, 가격은 이전 B의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던 수준까지 하락하지는 않는다. , A의 생산 가격은 일시적 변동을 제외한 시장 가격의 상대적·항구적 상승의 하한선을 형성한다.

 

반면 새로 경작된 토지가 이전의 가격을 지배한 A보다 비옥하더라도 그 생산량이 추가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준에 불과하다면 시장 가격은 불변일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하급지의 지대 지불 여부에 관한 고찰은 본 연구의 논지와 부합한다. A 토지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시장 가격이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에게 투하 자본과 평균 이윤을 보상하는 수준, 곧 해당 상품의 생산 가격을 보전해 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가 자본가로서 기능하는 한, 상술한 조건하에서 A 토지의 경작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본의 일반적 증식을 위한 객관적 토대 또한 마련된다. 그러나 차지 농업가가 A 토지에서 평균적인 가치 증식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가, 곧 해당 토지에 자본을 투하할 수 있으리라는 점이나 해당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차지 농업가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고 자본을 일반적인 이윤으로 증식시킬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상 임대의 전제는 토지 소유권의 실재를 부정하고 이를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현실에서 토지 소유권의 존재는 그 자체로 토지에 대한 자본 투하와 자유로운 가치 증식 과정을 제약하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차지 농업가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 이윤 확보가 보장된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토지 소유라는 객관적 법적 권리가 구축한 경제적 제한을 결코 타파할 수 없다. , 토지 소유권은 자본이 토지라는 생산 수단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대가를 강제하면서 자본의 운동을 규제한다.

 

차액 지대는 토지 소유라는 독점적 지위와 그것이 자본의 운동에 가하는 제약을 본질적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제약이 부재한다면 초과 이윤은 지대로 전환될 수 없으며, 차지 농업가의 수중에 남을 뿐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차액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최하급지 A에서도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자본에 대한 강력한 제한으로 작용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지대 지불 없이 토지에 자본이 투하되는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이는 예외 없이 토지 소유권의 사실상 폐지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비록 법률상의 폐지는 아닐지라도, 이러한 현상은 오직 지극히 우연하고 특수한 조건하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한다. , 토지 소유권의 존재는 그 자체로 지대라는 대가를 요구하며, 이는 최하급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 이용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유입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이 된다.

 

첫째, 토지 소유자 본인이 자본가이거나 자본가 자신이 토지 소유자인 경우이다. 이 상황에서 시장 가격이 토지 A로부터 생산 가격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 곧 투하 자본과 평균 이윤을 보전할 수 있는 지점까지 상승한다면 그는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다. 이는 토지 소유권이 본인의 자본 투하를 제약하는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토지를 순수한 자연적 요소로 취급하며, 토지 소유자로서의 이해관계를 배제한 채 오직 자본가로서의 가치 증식만을 고려하는 것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현실의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서 오직 예외적인 형태로만 존재한다.

 

자본주의적 토지 경작이 기능 자본과 토지 소유 간의 분리를 전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을 배제한다. 이러한 직접 경작의 사례는 지극히 우연적인 것에 불과하다. 곡물 수요의 증가로 인해 자영 토지 소유자의 소유지보다 넓은 면적의 토지 A를 경작해야 하는 상황, 곧 경작을 위해 토지 A의 일부를 임차해야 하는 국면에 직면하면 토지 소유권이 자본 투하에 가하는 제한이 철폐되었다는 가설적 설정은 즉시 그 타당성을 상실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본질인 자본과 토지의 분리 (또는 차지 농업가와 토지 소유자의 분리)를 분석의 기점으로 삼은 이상, 그 반대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자본과 독립적인 토지 소유가 엄연히 존재하는 한,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획득할 수 없는 모든 경우에 (자본이 토지 경작에서 지대를 끌어내지 못하는 한) 스스로 토지를 경작할 것이라는 전제는 부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인용된 애덤 스미스의 광산 지대 논의를 보라).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사실상 폐지나 직접 경작은 우연적 현상일 뿐이며, 이는 자본주의적 지대 형성의 일반 법칙을 규정하는 필수적 요소가 아니다.

 

둘째, 하나의 임차지 내에 구성된 여러 토지 중 특정 필지가 현행 시장 가격 수준에서 지대를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지 농업가는 해당 토지를 사실상 무상으로 점유하는 셈이 되나, 토지 소유자의 관점에서는 개별 필지의 지대 발생 여부보다 임차지 전체에서 회수되는 총 지대가 중요하다. (이는 지주에게 중요한 것이 개별 필지의 특수한 지대가 아니라, 전체 임대차 단위에서 발생하는 총체적인 지대이기 때문이다.)

 

차지 농업가 관점에서 특정 토지에 대한 자본 투하의 제약으로서의 토지 소유권이 소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해당 토지가 지대를 지불하는 상급지와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전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에 불과하다. , 특정 필지에 대해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 이유는 그 토지를 포함한 임차지 전체에 대해 이미 지대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제된 토지의 결합은 하급지 A가 부족한 공급을 보충하기 위해 독립적인 생산지로 등장하는 상황이 아니라, 상급지 사이에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본 고찰의 핵심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일반적 조건하에서 A 토지가 독립적인 경작 단위로서 임차되고 경쟁하는 상황에 있다.

 

셋째, 차지 농업가는 동일한 임차지에 추가 자본을 투입하여 얻은 추가 생산물이 현행 시장 가격에서 오직 생산 가격, 곧 비용 가격과 평균 이윤만을 보전하고 추가 지대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추가 자본 투하를 감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는 토지에 투하한 자본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대를 지불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문제의 본질적 해결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시장 가격과 토지 비옥도가 추가 자본에 대해 초과 이윤을 허용한다면, 차지 농업가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토지 소유권이 가하는 투하 제한이 일시적으로 해소됨에 따라 해당 초과 이윤을 전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추가적인 하급지가 독립적으로 경작되고 임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기존 토지에 대한 추가 투하만으로는 필요한 공급량을 충족하기에 불충분함을 입증한다. 그러나 차지 농업가가 이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 기존 임차지 내에서 추가 투하를 감행한다는 전제는, 곧 더 생산성이 낮은 토지에서의 독립적 경작이라는 전제를 논리적으로 배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최하급지 A의 지대를 소유자 본인의 직접 경작이나 (물론 이는 우연적인 예외로서만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기존 임차지에 대한 추가 투하가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자체를 일종의 차액 지대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의 차액 지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이는 토지 비옥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A 토지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거나 그 생산물이 생산 가격 수준에서 판매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차액 지대가 된다.

 

둘째, 동일한 임차지에 대한 추가 투하의 지대 발생 여부는 새로운 경작지인 A 토지의 지대 지불 여부와 무관하다. 이는 새로운 독립 공장의 설립이 그 생산 분야의 기존 공장주의 자본 운용 방식, 곧 자본 일부를 자기 자신의 사업에서는 충분히 가치 증식시킬 수 없어 이자 낳는 증권에 투하하거나, 충분한 이윤을 낳지 못하는 확장 사업에 투입하는 행위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과 같다. 새로운 공장 설립자에게 기존 사업자의 개별적 사정은 부차적인 관심사일 뿐이며, 모든 새로운 투하는 평균 이윤의 확보를 목적으로 삼아 수행된다. 물론 기존 임차지에 대한 추가 투하와 A 토지의 새로운 경작은 상호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 기존 임차지에 대한 추가 투하가 더 불리한 생산 조건에서도 감행될 수 있는 한계는 A 토지에 대한 경쟁적 신규 투하가 결정하며, 반대로 A 토지가 산출할 수 있는 지대는 기존 임차지에 대한 경쟁적 추가 투하에 따라 그 크기가 규정된다.

 

결국 상술한 논의들은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지 못하며, 쟁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농산물 (곡물) (본 분석의 토지 생산물 대표)의 시장 가격이 충분히 상승하여 최하급지 A의 경작이 개시되고, 투하 자본이 해당 새로운 경작지에서 생산 가격 (자본의 보충과 평균 이윤)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전제하자. A 토지에서 자본의 일반적 가치 증식 조건이 확보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의 충족만으로 실제 자본 투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아니면 A 토지에서조차 지대를 산출할 수 있을 만큼 시장 가격이 추가로 상승해야만 하는가가 관건이다.

 

다시 말해, 토지 소유권이라는 독점적 권한이 자본 투하를 가로막는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하는지의 여부가 문제의 본질이다. 순수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토지 소유의 독점이 부재한다면 이러한 장벽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나, 현실의 구조는 다르다. 기존 임차지 내에서 주어진 시장 가격하에 지대 없이 평균 이윤만을 창출하는 추가 투하가 병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동일하게 평균 이윤만 보장되는 독립적 최하급지 A에 자본이 실제로 투하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지대를 낳지 않는 추가 투하가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은 A 등급의 새로운 토지를 경작해야 할 필요성에서 입증된다. A 토지가 지대를 산출하여 생산 가격 이상의 가격을 보장할 때만 추가 경작이 성립한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종래의 임차지에 투입된 최종적인 추가 투하분까지 초과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만큼 시장 가격이 등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때 초과 이윤의 귀속 주체가 차지 농업가인지 또는 토지 소유자인지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이와 같은 가격 등귀와 최종적인 추가 투하분의 초과 이윤 형성은 최하급지 A가 지대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경작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생산 가격의 회수, 곧 평균 이윤의 확보만으로 경작이 성립했다면 가격은 그토록 높게 등귀하지 않았을 것이며, 새로운 토지들 또한 단순히 생산 가격을 보전하는 선에서 즉각 경쟁에 참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조건에서는 종래 임차지에 대한 추가 투하와 A 토지에 대한 새로운 투하가 모두 지대를 낳지 않는 상태에서 상호 경쟁 관계를 형성했을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종래의 임차지에 대한 최종 투하가 지대를 산출하지 않더라도, 시장 가격이 충분히 등귀하여 최하급지 A가 경작됨과 동시에 지대를 낳게 되는 상황이다. 이 조건에서 지대를 낳지 않는 추가 투하가 성립했던 이유는, 시장 가격이 A 토지로 하여금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해당 토지의 경작이 저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이 없었다면 A 토지는 더 낮은 가격 수준에서 이미 경작되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높은 시장 가격을 전제로 하는 (종래 임차지의) 후속 투하는 배제되었을 것이다. 이 후속 투하들은 높은 시장 가격하에서도 겨우 평균 이윤만을 얻는 수준이기에, A 토지의 경작과 함께 (그 생산 가격인) 더 낮은 가격이 지배적 생산 가격으로 확립된다면 이윤 확보가 곤란하여 결코 수행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 토지의 지대는 종래 임차지에서의 지대를 낳지 않는 추가 투하와 비교할 때 일종의 차액 지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A 토지가 이러한 차액 지대를 형성한다는 사실은, 해당 토지가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한 결코 경작에 투입될 수 없다는 본질적 제약의 결과에 불과하다. , 이 지대의 필연성은 토지 등급 간의 자연적 차이가 아니라, 토지 소유권이 종래 임차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하를 제약하고 장벽을 형성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이상의 두 경우에서 A 토지의 지대는 곡물 가격 등귀에 따른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그 역의 관계를 나타낸다. 최하급지조차 경작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대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곧 곡물 가격을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근본 원인이 된다.

 

차액 지대의 본질적 특성은 토지 소유권의 부재 시 차지 농업가에게 귀속되었을 초과 이윤을,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 차지 기간 중 농업가가 점유하던 초과 이윤을 토지 소유자가 전유한다는 점에 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은 단지 상품 가격의 일정 구성 부분인 초과 이윤을 자본가로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시키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이때의 초과 이윤은 토지 소유권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매개로 결정되는 시장 가격을 지배하는 생산 가격과 개별 생산 가격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는 토지 소유권의 힘으로 창출된 것이 아니며, 경쟁 과정의 결과로 발생한 가치를 단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시킬 뿐이다. , 차액 지대에서 토지 소유권은 가격 상승이나 초과 이윤 자체를 창출하는 원인이 아니다.

 

그러나 최하급지 A가 생산 가격을 보전할 수 있음에도, 이를 상회하는 초과분 곧 지대를 산출할 수 있을 때까지 경작이 저지된다면, 토지 소유권은 비로소 가격 상승을 강제하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 이 경우 토지 소유권 자체가 이 지대를 창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고찰한 두 번째 사례와 같이, A 토지의 지대가 종래 임차지의 생산 가격만을 낳는 추가 투하분과 비교하여 일종의 차액 지대 형식을 띤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지배적 시장 가격이 A 토지에서 지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등귀할 때까지 해당 토지의 경작이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격 상승의 유일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곧 시장 가격이 종래 임차지의 최종 투하분에 대해서는 생산 가격만을 보상하되, A 토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포함한 생산 가격을 지불하는 지점까지 상승하게 되는 근거는 토지 소유권의 장벽에 있다. 결국 A 토지가 반드시 지대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객관적 조건이 A 토지와 종래 임차지의 최종 투하분 사이의 차액 지대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이 된다.

 

A 등급의 토지가 (곡물 가격이 생산 가격에 규정되어 지배받는다는 전제하에)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할 때, 지대는 하나의 특수한 경제적 범주로 취급된다. 차지 농업가가 지불하는 차지료가 노동자의 일반 임금이나 자신의 평균 이윤을 공제한 결과 (공제분)라면, 이는 상품 가격 내에서 임금 및 이윤과 구별되는 독립적 구성 부분으로서의 지대라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공제분이 지대라는 명목으로 지불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특히 한 국가의 농업 임금이 평균 수준 이하로 억제되어 임금의 일부 (공제분)가 규칙적으로 지주에게 귀속된다면, 최하급지의 차지 농업가에게도 동일한 사정이 발생한다.

 

이 경우 최하급지의 경작을 허용하는 생산 가격 자체가 이미 저임금 구조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생산물을 그 생산 가격대로 판매하더라도 차지 농업가는 진정한 의미의 지대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 물론 어떤 노동자가 판매 가격에서 자신의 임금을 초과하는 전액 또는 대부분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의 형태로 지불하는 것을 감수한다면 토지 소유자는 그 노동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수도 있으나, 이는 명목상의 차지료일 뿐 본질적인 지대는 아니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확립된 생산 관계에서는 차지료와 지대가 경제적으로 일치하며, 본 분석이 규명하고자 하는 대상 또한 이러한 전형적인 생산 관계하에서의 지대이다.

 

위에서 고찰한 사례들, 곧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하에서 지대 형성 없이 자본의 투하가 이루어지는 특수한 경우들이 본래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식민지의 상황을 인용하는 것은 더욱 무의미하다. 식민지의 본질 (여기서는 진정한 농업 식민지에 한정한다)은 단순히 광활하고 비옥한 토지의 자연 상태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가 아직 점유되거나 토지 소유권의 체계에 포섭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부재한다는 점이야말로 토지에 관한 한 모국과 식민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이며, 이는 웨이크필드를 비롯하여 중농주의자 V. R. 미라보 등 기타의 경제학자들이 이미 간파한 바 있다.

 

식민지 이주민이 토지를 무상으로 직접 취득하는가, 또는 소유권 증서를 얻기 위해 국가에 토지 가격 명목의 소액 세금을 지불하는가는 본질적인 쟁점이 아니다. 또한 기존 정착민이 법률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가 자본이나 노동의 투하를 가로막는 실질적인 장애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기존 정착민의 토지 점유가 새로운 이주민의 새로운 토지 개간과 자본 또는 노동 투하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이 자본의 투하 장소로서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그 결과 생산물 가격과 지대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 원리를 연구하면서, 농업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나 그에 상응하는 토지 소유 형태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유로운 부르주아적 식민지 사례를 참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럼에도 리카도 (1991: 2)는 지대론의 서두에서 토지 점유가 생산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겠다고 선언한 직후, 토지가 비교적 자연 상태로 존재하며 토지 이용이 소유권의 독점으로 인해 제한되지 않는 식민지 상황을 예로 드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는 자본주의적 토지 소유의 특수성을 간과한 분석적 불합리라 할 수 있다.

 

토지의 법률상 소유 그 자체만으로는 토지 소유자에게 어떠한 지대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상의 소유권은 해당 토지가 농업이나 건축 등 여타의 생산적 목적에 사용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경제적 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때까지, 타인의 토지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독점적 권능을 부여한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절대적 총량을 변화시킬 수는 없으나, 시장에 공급되는 토지의 규모를 임의로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로 인해 모든 문명국에서는 토지의 상당 부분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에도, 경작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푸리에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토지 소유권이 자본의 투입을 제한하는 경제적 실재임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사실이다.

 

토지 생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기존 경작지보다 비옥도가 낮은 최하급지의 개간이 요구되는 상황을 전제하자. 이때 시장 가격이 등귀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 투하가 차지 농업가에게 평균적인 생산 가격과 이윤을 보장하게 되었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리는 없다. 자본 투하가 토지 소유자에게 반드시 지대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토지 소유권의 본질적 요구이며, 소유자는 차지료 수취가 담보될 때에만 임대를 허용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시장 가격이 본래의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생산 가격 + 절대 지대 (P+r)의 수준까지 등귀해야만 한다. 본 분석의 전제에 따르면, 소유지는 임대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유휴 상태로 남게 되므로, 시장 가격이 생산 가격을 상회하여 최소한의 지대라도 보장되는 즉시 최하급 등급 (최열등 종류)의 새로운 토지가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가격의 추가적 등귀는 최하급지가 경작에 투입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경제적 문턱으로 작용한다.

 

최하급지가 비옥도 차이와 무관한 지대를 산출한다는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쟁점이 제기된다. 토지 생산물의 가격은 필연적으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독점 가격인가, 또는 토지 생산물 가격에 포함된 지대가 국가의 조세와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가 부과하는 성격을 갖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조세적 성격의 지대는 종래 임차지의 추가 자본 투하, 수입 자유화 시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 토지 소유자 간의 경쟁, 그리고 최종 소비자의 욕구 및 지불 능력 등으로 인한 일정한 경제적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최하급지가 지불하는 지대가 해당 생산물의 가격 (본 분석의 전제상 일반적 시장 가격을 규정하는 가격)에 산입되는 방식에 있다. , 이 지대가 흡사 조세가 상품 가격에 전가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상품의 가치와는 독립적인 외재적 요소로서 가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지대가 토지 생산물의 가치와 독립적인 요소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상품의 가치와 생산 가격 사이의 본질적 구별을 오해한 데서 기인한다. 상품 전반의 생산 가격은 총가치를 토대로 규제되며, 개별 상품군의 생산 가격 운동 역시 (기타의 사정들이 불변이라면) 가치 운동에 규정되지만, 특정 상품의 생산 가격이 반드시 그 가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생산 가격은 가치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으며, 상품의 가치와 생산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따라서 농산물이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판매된다는 사실이 곧 가치를 초과하여 판매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공산품이 평균적으로 생산 가격에 판매된다고 해서 개별 공산품이 반드시 그 가치대로 판매되는 것이 아님과 같다. 농산물은 생산 가격보다는 높지만 그 가치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판매될 수 있으며, 이는 수많은 공산품이 자신의 가치를 상회하는 가격을 형성하면서 비로소 생산 가격을 확보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에 근거한다.

 

한 상품의 생산 가격과 가치 사이의 상관관계는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의 가변 부분과 불변 부분 사이의 비율, 곧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딸라 결정된다. (자본권 제9장 참조) 특정 생산 부문의 자본 구성 (불변 자본 / 가변 자본)이 사회적 평균 자본의 구성보다 낮다면, 다시 말해 임금에 지출되는 가변 자본이 물적 노동 조건에 투입되는 불변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면, 해당 생산물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생산 가격을 상회하게 된다.

 

이러한 낮은 구성의 자본은 동일한 규모의 사회적 평균 자본보다 더 많은 살아있는 노동을 고용하므로, 노동 착취도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더 많은 잉여 가치와 이윤을 생산한다. 따라서 생산물의 가치는 비용 가격과 평균 이윤의 합계인 생산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 이는 개별 상품 내에 실제로 체현된 이윤이 사회적 평균 이윤보다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특정 생산 부문의 자본 구성이 사회적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품 가치가 생산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데, 이는 고도로 발달한 산업 부문의 생산물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정 생산 부문의 자본 구성이 사회적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해당 부문의 사회적 노동 생산성이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노동 생산성의 발전 수준은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상대적 우세, 곧 총자본 중 임금으로 지출되는 가변 자본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대로 특정 생산 부문의 자본 구성이 평균보다 높다면, 이는 해당 부문의 생산성 발전 수준이 사회적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지표가 된다.

 

예술 활동을 제외한 다양한 생산 분야가 기술적 특성에 따라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상이한 배분 비율을 필요로 하며, 살아있는 노동이 발휘하는 기능의 비중 또한 분야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예컨대 농업과 엄격히 구별되는 채취 산업의 경우, 불변 자본의 주요 요소인 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보조 원료가 담당하는 기능 또한 미미하다. 반면 광업과 같은 부문에서는 불변 자본의 또 다른 부분인 고정 자본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부문들에서도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상대적 증대 양상은 생산성 발전의 척도로 작용한다.

 

진정한 농업 부문의 자본 구성이 사회적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생산력이 발달한 국가에서 농업이 제조업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계학 및 그 응용 기술이 조기에 급속도로 발달한 반면, 화학·지질학·생리학 및 그 농업적 응용은 상대적으로 나중에 발달하였거나 부분적으로는 매우 최근에야 체계화되었다는 사실로 설명된다. 그럼에도 농업의 기술적 발전 역시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상대적 증대라는 지표로 수렴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영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농업 자본의 구성이 실제로 사회적 평균보다 낮은지의 여부는 실증적 통계 조사의 영역이며, 본 고찰의 목적상 이를 상세히 다룰 필요는 없다. 그러나 농업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사회적 평균보다 낮다는 전제하에서만 농산물의 가치가 생산 가격을 상회할 수 있다는 이론적 타당성은 불변한다. , 낮은 자본 구성을 지닌 농업 자본이 동일한 크기의 평균 자본보다 더 많은 살아있는 노동을 활동시키면서 더 큰 규모의 잉여 가치를 창출한다는 원리는 확고히 유지된다.

 

따라서 상술한 전제는 현재 고찰 중인 지대 형태 절대 지대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한 충분조건이자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 이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태의 절대 지대 역시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농산물의 가치가 생산 가격을 상회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차액 지대와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절대 지대의 실재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공산품 중에도 가치가 생산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허다하지만, 그것이 곧 평균 이윤을 초과하는 초과 이윤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생산 가격과 일반적 이윤율의 존재와 개념은 개별 상품이 가치대로 판매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 근거를 둔다.

 

생산 가격은 각 생산 부문에서 소비된 자본 가치를 보전한 뒤, 총 잉여 가치를 개별 부문에서 생산된 비율이 아니라 투하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자본은 경쟁을 매개로 총 잉여 가치의 분배를 균등화하며, 이러한 균등화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려는 끊임없는 경향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초과 이윤은 상이한 생산 부문 사이가 아니라 개별 생산 부문 내에서 발생하며, 이는 가치의 생산 가격으로의 전환과 일반적 이윤율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이를 추동하는 동력은 사회적 총자본이 수익성에 따라 각 부문으로 끊임없이 유출입되고 이동할 수 있다는 자본의 자유로운 유동성에 있다. , 상품 가치가 생산 가격보다 높은 부문이라 할지라도, 자본 간의 경쟁이 가치를 생산 가격 수준으로 인하시키며 해당 부문의 초과 잉여 가치를 사회 전체의 투하 부문으로 분산시키는 데 어떠한 영구적 제한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이 외부의 힘, 곧 자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강력한 장애에 부딪혀 특정 생산 분야로의 진입이 제한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러한 외부의 힘이 잉여 가치의 평균 이윤으로의 균등화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조건에서만 투하를 허용한다면, 해당 부문에서는 생산 가격을 초과하는 가치의 초과분이 초과 이윤으로 고착되고, 이는 다시 지대로 전환되어 이윤으로부터 자립하게 된다. 자본이 토지에 투하될 때, 토지 소유권은 바로 이러한 외부적 힘과 장애로서 자본에 대립하며, 토지 소유자는 자본가에 대립하는 독점적 주체로 등장한다.

 

여기에서 토지 소유권은 지대라는 명목의 조세를 부과하지 않고서는 미개간지나 비임대지에 대한 새로운 투하를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설령 새로 경작되는 토지가 차액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최하급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권의 존재로 인해 시장 가격은 해당 토지가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초과분, 곧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반드시 상승해야만 한다. 토지 소유권이 부재했다면 시장 가격의 미세한 상승만으로도, 곧 지배적 시장 가격이 이 최하급지의 경작자에게 생산 가격만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경작이 개시되었을 것이나, 현실에서는 소유권의 장벽이 가격 등귀를 강제하는 것이다.

 

농업 자본이 투하되어 생산되는 상품의 가치가 생산 가격보다 높다는 전제하에서, 이 지대는 생산 가격을 초과하는 가치의 초과분 또는 그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지대가 가치와 생산 가격 사이의 차액 전체와 동등한가, 아니면 그 일부에 그치는지는 전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상태 및 새로 경작되는 토지 면적에 달려 있다. 지대가 가치 초과분과 동등하지 않는 한, 그 초과분의 잔여분은 여타 자본들 사이의 총 잉여 가치의 일반적 균등화 과정에 비례적 분배에 참가한다. 반면 지대가 가치 초과분과 동등하다면, 평균 이윤을 상회하는 초과 잉여 가치 전부가 균등화 과정에서 배제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 지대가 가치 초과분의 전부이든 일부이든, 농산물은 항상 일종의 독점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의 독점적 성격은 가격이 가치를 상회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타 산업과 달리 농산물의 가치가 생산 가격 수준으로 인하되지 않고 가치와 생산 가격 사이의 어딘가에서, 또는 가치와 동등한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 농산물의 독점적 성격은 생산물의 가치가 생산 가격 수준으로 인하되는 일반 산업의 경우와 달리, 가치가 그 수준까지 낮아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가치와 생산 가격을 결정하는 고정적 요소 (주어진 상수)가 비용 가격 (k)이라면, 가치와 생산 가격 사이의 차액은 변수인 잉여 가치에 따라 규정된다. 생산 가격에 포함된 잉여 가치는 일반적 이윤율에 따른 이윤 (p)인 반면, 가치에 포함된 잉여 가치는 개별 자본이 실제로 생산한 현실의 잉여 가치 (p+d)이다.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생산 가격보다 높을 때, 생산 가격을 k+p, 가치를 k+p+d라고 하면 가치와 생산 가격의 차액은 d가 된다. 이는 해당 자본이 생산한 실제 잉여 가치 (p+d)가 평균 이윤율에 따라 할당된 몫을 초과하는 부분, 곧 이 자본에게 할당된 잉여 가치 (p)를 초과하는 부분이다. 결국 농산물 가격은 가치에 도달하지 않고서도 생산 가격을 상회할 수 있으며, 가치 수준에 이르기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농산물의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가치의 초과분이 시장 가격 결정의 핵심 계기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토지 소유의 독점에 기인한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가격 등귀가 지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지대의 존재가 가격 등귀의 근본 원인이 된다. 최하급지 단위 면적의 생산물 가격이 생산 가격 (P)에 지대 (r)를 더한 P+r로 결정된다면, 모든 차액 지대 역시 r의 적합한 배수만큼 증가하며 지배적 시장 가격인 P+r에 상응하여 그만큼 증폭될 것이다.

 

비농업 부문의 사회 자본의 평균 자본 구성이 85c + 15v이고 잉여 가치율이 100%라면, 생산 가격 (가치)115가 된다. 반면 농업 자본의 구성이 75c + 25v라면 동일한 잉여 가치율하에서 생산물의 가치와 지배적 시장 가치는 125에 달한다.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균등화된다고 전제하면 (각 생산 부문의 총자본을 100으로 상정), 총 잉여 가치는 40이 되어 총자본 200에 대한 평균 이윤율 20%가 되고, 각 부문의 생산물은 120에 판매될 것이다.

 

이러한 생산 가격으로의 균등화가 이루어질 경우, 비농산물의 평균 시장 가격은 가치보다 높게 형성되는 반면 농산물의 가격은 가치보다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생산물이 각자의 가치대로 판매된다면, 농산물은 균등화 가격보다 5만큼 높고 공산품은 5만큼 낮은 수준에서 거래될 것이다. 시장 조건에 따라 농산물이 그 완전한 가치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잉여분 전체)대로 판매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인 가격은 위의 두 극단 사이에서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공산품은 그 가치보다 다소 높게, 농산물은 그 생산 가격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판매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토지 소유권이 농산물 가격을 생산 가격 이상으로 상승시키는 장벽이 될지라도, 시장 가격이 가치에 어느 정도 접근하는지, 그리고 농업에서 창출된 초과 잉여 가치가 어느 만큼 지대로 전환되거나 평균 이윤을 형성하는 잉여 가치의 일반적 균등화 과정에 참여하는지는 토지 소유권이 아닌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가치 초과분에서 기인하는 절대 지대는 본질적으로 농업 부문 잉여 가치의 일부이며, 이는 차액 지대가 지배적 생산 가격하에서 발생한 초과 이윤을 지대로 전환하여 토지 소유자가 수취하는 것과 그 원리가 동일하다.

 

이 두 지대 형태는 경제적 분석에 있어 유일한 규치적 형태이다. 이외의 지대는 오직 진정한 독점 가격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독점 가격은 상품의 생산 가격이나 가치(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의 욕구와 지불 능력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독점 가격에 관한 고찰은 시장 가격의 현실적 운동을 다루는 경쟁 이론의 영역에 속한다.

 

한 국가 내에서 농업에 가용한 모든 토지가 임대된 상황을 전제할 때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전형적 조건들을 전제로 함),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토지는 존재하지 않겠으나 지대를 낳지 않는 자본 투하, 또는 토지에 투하된 자본 중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부분은 존재할 수 있다. 일단 토지가 임대된 이후에는 토지 소유권이 추가적인 자본 투하에 대해 절대적 장벽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차지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토지에 투하된 모든 자본재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은 차지 농업가의 자본 투하를 분명히 제약하는 한, 이 지점에서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상대적 장벽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모든 지대가 차액 지대의 형식을 띠게 된다. 그러나 이는 토지의 자연적 질 차이에 근거한 전형적 차액 지대가 아니라, 특정 토지에 대한 최종 투하분이 창출하는 초과 이윤과 최하급지 임차에 대해 지불하는 지대 사이의 차이에 따라 규정되는 차액 지대다. 토지 소유권이 절대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자본의 투하 장소로 허용하는 대가로 공물을 강제하는 국면에 한정된다. 일단 경작 허가가 부여되면 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투입되는 자본의 양적 규모를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이는 가옥 건축 시 대지의 제3자 소유권이 초기 진입 장벽이 되나, 일단 그 대지가 건축을 위한 임대차가 성립되면 건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권한이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원리와 같다.

 

농업 자본의 평균 구성이 사회적 평균 자본의 구성과 동등하거나 이를 상회하게 된다면, 앞에서 고찰한 의미의 절대 지대, 곧 차액 지대나 독점 가격에 근거한 지대와 구별되는 특수한 지대 형태는 소멸하게 된다. 이는 농산물의 가치는 생산 가격보다 높지 않게 됨을 의미하며, 농업 자본이 비농업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동을 고용하거나 더 많은 잉여 노동을 실현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농업 기술의 발전에 따라 농업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사회적 평균 구성에 도달하게 되면 절대 지대는 필연적으로 자취를 감추게 된다.

 

한편으로는 농업 자본의 구성이 고도화되어 불변 부분이 가변 부분에 비해 증대한다고 전제하면서, 동시에 종전보다 척박한 최하급지가 지대를 산출할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등귀한다고 상정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 모순적이다. 이 경우 지대는 오직 가치와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시장 가격의 초과분, 곧 생산물의 독점 가격으로부터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상반된 전제의 공존은 자본 구성의 고도화라는 생산력의 발전 양상과, 지대 발생을 위한 가격 등귀라는 시장 상황 사이의 논리적 상관관계를 재검토하게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다음의 같은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윤율 형성 과정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개별 자본의 기술적 구성 (기계 및 원료에 대한 노동량의 비율)이 동일할지라도 불변 자본 구성분의 가치 차이에 따라 그 가치 구성 (c/v = Pc·Qc/Pv·Qv)은 상이할 수 있다.

 

동일한 원료량을 가공하기 위해 동일한 노동량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설령 원료나 기계를 가공하는 데 드는 노동량이 같을지라도 특정 부문의 원료나 기계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더 큰 규모의 자본 투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가령 동일한 100의 자본 중 원료 구입비가 A20, B40인 경우, BA와 동일한 노동량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이들 자본의 구성 차이가 기술적 변동이 아닌 단순한 가격 요인에 기인함은, 비싼 원료 가격이 하락하여 가치 비율이 균등해질 때 비로소 확인된다. , 이 경우 살아있는 노동량과 노동 수단의 양·성질 사이의 기술적 비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더라도,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 사이의 가치 비율은 서로 같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기적 구성이 낮은 자본이라도 불변 자본의 단순한 가치 증대만으로 가치 구성상 높은 구성 자본과 형태상 동등해질 수 있다. 예컨대 기계류와 원료를 대량 사용하여 60c + 40v의 구성을 갖는 자본과, 많은 살아있는 노동력 (60%)을 사용하는 대신 적은 기계 (10%) 및 노동력에 비해 적고 저렴한 원료 (30%)를 사용하여 40c+60v의 구성을 갖는 자본이 있다고 전제하자. 이때 후자의 원료 및 보조 재료 가치가 단순히 30에서 80으로 등귀한다면, 기술적 구성의 변동 없이도 가치 구성은 90c + 60v (기계 10, 원료 80, 노동력 60)가 된다. 이는 백분율로 환산하면 60c + 40v가 되어 전자와 균등해진다.

 

이처럼 유기적 구성이 동일한 자본들이 서로 다른 가치 구성을 가질 수 있는 반면, 가치 구성이 동일한 자본들이 상이한 수준의 유기적 구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는 곧 사회적 노동 생산성의 발전 수준이 서로 다름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농업 자본의 가치 구성이 비농업 자본과 대등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농업의 사회적 노동 생산성이 비농업 부문의 수준으로 고도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사실이 오히려 농업 생산 조건의 일부를 이루는 종자 등 농업 자본 자신의 내부 생산물 가격 상승이나, 비료 등과 같은 보조 재료를 먼 곳에서 확보함에 따른 비용 증대 등 외부적 가치 상승 요인을 현시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제외하더라도 농업에는 여전히 고려해야 할 특수성이 존재한다.

 

농업에서 노동 절약적 기계나 화학적 보조 수단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불변 자본이 가치 측면뿐만 아니라 물질적 수량 측면에서도 노동력에 비해 증대한다고 전제하자. 그러나 농업은 광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뿐만 아니라, 노동이 수행되는 자연 조건에 규정되는 자연 발생적 생산성에도 의존한다.

 

농업 기술 및 사회적 생산성의 향상이 단순히 자연 발생적 생산성의 저하를 상쇄하는 데 그치거나 또는 이를 완전히 보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러한 상쇄 기제 또한 특정 기간에만 유효할 뿐이다. 그 결과, 기술적 발전에도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기보다 단순히 추가 상승이 억제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또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절대적 생산량은 감소하더라도 상대적 초과 생산물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 기계나 가축 등 마멸분만 보충하면 되는 불변 자본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매 생산 주기마다 전액 보충되어야 하는 임금 성격의 가변 자본이 감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 자본의 유기적 구성 변화가 농업의 자연적 제약과 결합하여 생산물 가격 및 지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전의 낮은 기술 수준에서는 한계지를 개간하여 지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장 가격의 현저한 등귀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농업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제는 시장 가격이 평균 수준보다 소폭만 상승하더라도 한계지의 경작 및 지대 형성이 현실화되는 국면에 진입하였다.

 

한편, 축산업과 같이 가축으로 구성된 불변 자본에 비해 노동력 고용 비중이 극히 낮은 사례는 농업 자본이 사회적 평균 구성의 비농업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동력을 운동한다는 명제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대론의 핵심은 문명 사회의 주된 생활 수단인 기본 식량 (곡물)을 생산하는 농업 자본에 있다. 애덤 스미스가 간파했듯 (이것은 그의 공적 중 하나이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주된 식량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에 투하된 모든 자본의 가격 결정 기제는 곡물 생산지와는 상이하다.

 

이러한 비곡물 생산지의 생산물 가격은, 해당 토지가 동등한 질의 경작지로 전용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지대를 보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등귀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밀 경작지에서 형성하는 지대가 가축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람지 (1836)가 가축 가격은 지대를 매개로, 곧 토지 소유권의 경제적 실현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등귀한다고 지적한 것은 타당하다.

 

경작의 확대로 인해 황무지만으로는 육류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면, 기존 경작지의 상당 부분이 가축의 사육과 비육을 위해 전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축 가격은 사육에 투입된 노동 가치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가 곡물 경작에 이용되었을 경우 지주와 농업가가 거두었을 지대와 이윤까지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혀 개량되지 않은 황야에서 방목된 가축일지라도, 동일한 시장에 출하된다면 그 중량과 품질에 상응하여 가장 개량된 토지에서 사육된 가축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결과적으로 황야의 소유자들은 이 가격 형성 기제를 매개로 초과 이윤을 획득하게 되며, 가축 가격의 등귀에 비례하여 지대를 인상시키게 된다.’ (스미스, 국부론1편 제111: 194)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곡물 지대와는 달리 최하급지에서도 차액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절대 지대의 개념은 언뜻 보기에 지대가 단순한 독점 가격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현상들을 설명한다. 애덤 스미스의 사례를 확장하여, 인간의 인위적 조림이 아닌 자연림을 보유한 노르웨이의 삼림의 소유자를 상정해 보자.

 

그가 영국의 목재 수요에 대응하여 벌목 자본가로부터 지대를 받거나 또는 스스로 자본가로서 벌목을 수행한다면, 그는 투하 자본에 대한 평균 이윤 외에도 지대 형태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된다.

 

순수한 자연적 생산물인 목재에서 발생하는 이 지대는 외견상 단순한 독점적 부가금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부문의 자본은 노동력에 지불되는 가변 자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결과적으로 동일한 규모의 높은 구성 자본보다 더 많은 잉여 노동을 운동시킨다. 따라서 목재의 가치는 자본 구성이 높은 여타 생산물의 가치보다 더 큰 미지불 노동, 곧 잉여 가치분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 구조 덕분에 목재 판매에서 비롯되는, 평균 이윤을 보전하고도 남는 현저한 초과분이 지대의 형태로 삼림 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벌목의 확장이 수월하여 공급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목재 가격이 가치와 일치하고 평균 이윤을 초과하는 미지불 노동 전액이 지대의 형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요의 비약적인 증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 고찰에서는 새로운 경작지가 기존 최하급지보다 척박하다는 점을 전제하였다. 새로운 경작지의 질이 더 우수하다면 그 토지는 차액 지대를 형성할 것이나, 현재의 논의는 지대가 차액 지대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로 수렴된다. 새로운 경작지가 기존 최하급지보다 척박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지력을 갖는 경우다. 앞서 척박한 토지의 사례를 이미 검토하였으므로, 이제 지력이 동등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형성 원리를 고찰할 차례다.

 

앞서 차액 지대의 분석에서 규명한 바와 같이, 경작이 진전됨에 따라 하급지뿐만 아니라 동질의 토지나 더 우수한 토지 또한 새롭게 경작에 수용될 수 있다.

 

첫째, 차액 지대의 경우에는 비옥도와 위치라는 두 요소가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며 상호 보전하거나 상쇄하기 때문이다. ()차액 지대의 경우에도 토지의 비옥도와 위치는 지배적 시장 가격하에서 이윤과 지대를 형성하며 경작의 수지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기술 발전에 따른 비용 절감이 부재하다는 전제하에, 시장 가격이 상승하면 종전에는 불리한 위치로 인해 경쟁에서 배제되었던 더 비옥한 토지가 경작지에 포함될 수 있다. 반대로 비옥도가 낮은 토지의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 가격 상승이 위치상의 우위를 극대화하여 낮은 비옥도를 상쇄하기도 한다.

 

또는 시장 가격의 상승이 없더라도 교통 수단의 개선에 힘입어 위치적 한계가 극복되면 더 우수한 토지가 경쟁에 진입하게 된다. 이는 북아메리카 대평원 지역들에서 대규모로 확인되는 현상이며, 웨이크필드가 올바르게 지적한 바와 같이, 비록 위치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식민지처럼 극적인 규모는 아닐지라도 오래된 문명 국가들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양상이다. 결국 비옥도와 위치라는 두 요인의 상충과 위치 요인의 가변성은 동질의 토지나 더 우수한 토지, 또는 더 척박한 토지를 기존 경작지와 부단히 경쟁하게 만드는 동인이 된다.

 

둘째, 자연 과학과 농학의 발전에 따라 토지의 비옥도 자체가 변화한다. 토양의 잠재적 요소들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적 수단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종전에는 하급지로 분류되었던 가벼운 성질의 토양이 최근 프랑스나 영국의 동부 지방에서는 제1급 토지로 재평가되기에 이르렀다 (파씨: 1854 참조). 다른 한편에서는 화학적 구성상의 결함이 아니라, 공학적·물리적 장애물로 인해 방치되었던 토지 역시 관련 장애물을 제거할 기술적 수단이 확보됨에 따라 상급지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토지의 등급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생산력의 발달 수준에 따라 끊임없이 재편됨을 시사한다.

 

셋째, 모든 오래된 문명국에서는 국유지나 공유지 등과 같은 낡은 역사적·전통적 관계에 묶여 방대한 면적의 토지가 자의적으로 경작에서 배제되어 왔으나, 이러한 토지들이 점차 개간의 영역으로 포섭되고 있다. 이 토지들이 경작되기 시작하는 순서는 토지의 질이나 위치 같은 경제적 지표가 아니라 전적으로 외부적인 사정에 달려 있다.

 

영국 공유지의 역사, 곧 울타리법 (인클로저법)의 집행을 매개로 공유지가 순차적으로 사유화되고 개간된 과정이 입증하는 바와 같이, 이 경작 순서가 리비히 같은 근대 농화학자의 이론에 따라 화학적 속성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는 허구적 사고방식은 대단히 기만적이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변수는 과학적 판단이 아니라, 대지주들이 타인의 권리를 횡령하기 위해 동원한 약탈의 명분’, 곧 그들이 고안해낸 다소간 그럴듯한 법률적 구실에 불과하다.

 

넷째, 주어진 시기의 인구와 자본의 수준이 경작 확장에 가하는 일정한 신축적 제한과 기상 조건 같은 일시적 요인을 배제한다면, 토지 경작의 공간적 확장은 국가 자본 시장과 전반적인 경기 상태에 따라 규정된다. 불경기에 미경작지가 지대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자본을 농업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차지 농업가에게 평균 이윤을 보장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가 자본의 유입을 이끌어내기에 불충분하다. 반대로 자본이 풍부한 시기에는 제반 조건이 충족되는 한, 시장 가격의 등귀 없이도 농업으로 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 기존 경작지보다 우수한 토지가 경쟁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오직 위치상의 불리함이나 아직 타파되지 않은 제도적 장애, 또는 우연한 사정 등에 기인할 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종 경작지와 질적으로 동등한 토지 등급들을 고찰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다만 새로운 토지와 기존 경작지 사이에는 언제나 개간비의 차이가 존재하며, 실제 개간의 실시 여부는 시장 가격의 수준과 신용 상태에 달려 있다. 일단 이 새로운 토지가 경쟁에 진입하면 시장 가격은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다시 종전 수준으로 회귀하며, 새로운 토지는 동질의 기존 토지와 동일한 지대를 산출하게 된다. 이 새로운 토지가 지대를 낳지 않는다는 전제는 최종 경작지 자체가 지대를 낳지 않았다는 입증되지 않은 가정을 전제하면서 도출된 순환 논리에 불과하다.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최후에 건축된 가옥 역시 (비록 임대된다 하더라도) 지대를 낳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해당 가옥이 임대되기 전 (상당 기간) 비어 있는 경우에도 이미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정한 토지 면적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하가 비례적인 초과 생산물을 산출하여 제1차 투하와 동일한 지대를 낳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질적으로 동등한 새로운 경작지 또한 동일한 비용으로 동일한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동질의 토지들이 일시에 개간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경작되는 이유나, 특정 토지가 다른 토지들과의 경쟁을 유발하지 않고 하나의 토지가 단독으로 경작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토지 소유자는 언제나 지대라는 무상의 초과 이윤을 수취하고자 하나, 자본이 이러한 토지 소유자의 요구를 충족하며 투하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제적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토지 간의 상호 경쟁은 토지 소유자의 자의가 아니라, 새로운 경작지에서 기존 자본과 경합할 수 있는 가용 자본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규정된다.

 

진정한 농업 지대가 단순히 독점 가격일 공산은 희박하며, 이는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가치 초과분이 얼마이든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 절대 지대의 비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절대 지대의 본질은 상이한 생산 부문에 투하된 동일 규모의 자본들이, 동등한 잉여 가치율이나 동등한 노동 착취도 하에서도 각기 다른 자본 구성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잉여 가치량을 생산한다는 점에 있다.

 

공업 부문에서는 이러한 잉여 가치의 격차가 평균 이윤으로 균등화되어, 사회적 총자본의 구성 부분으로서 각 개별 자본에 비례적으로 분배된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은 농업이나 원료 채취와 같이 생산이 토지를 필수적으로 요하는 부문에 투하된 자본에 대해 이러한 균등화를 차단한다. , 토지 소유권이 부재했다면 일반적 이윤율 형성에 기여했을 잉여 가치의 일부를 토지 소유자가 탈취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대는 상품 가치의 일부, 특히 잉여 가치의 일부분을 구성하며, 노동자로부터 이를 직접적으로 착취한 자본가 계급이 아니라 자본가로부터 이를 다시 탈취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원리는 농업 자본이 동등한 크기의 비농업 자본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가동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편차의 크기와 존속 여부는 공업 대비 농업의 상대적 발달 수준에 따라 규정된다. 자본의 불변 부분 대비 가변 부분이 감소하는 속도가 농업 자본보다 공업 자본에서 더 높은 속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농업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러한 가치 구성의 편차와 그에 따른 절대 지대는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 절대 지대는 진정한 의미의 채취 산업에서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부문에서는 불변 자본의 한 요소인 원료가 사실상 전무하며, 기계 장치나 기타의 고정 자본의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은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면 대개 최저 수준의 자본 구성이 해당 부문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외견상 지대가 전적으로 독점 가격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장, 채석장, 야생림 등의 사례에서,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판매되거나 지대가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가치의 초과분 전체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매우 유리한 시장 상황이 요구된다. , 낮은 자본 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잉여 가치가 토지 소유권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토지 소유자에게 고스란히 귀속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수요가 해당 상품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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