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경쟁이 만드는 착각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상품들의 가치, 또는 총가치에 기초하여 규정되는 생산 가격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로 분해된다.
(1) 불변 자본을 보충하는 가치 부분이다. 이는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생산 수단의 형태로 존재하는 체현된 노동을 대변하는 가치 부분이며, 해당 상품의 생산 과정에 투입된 생산 수단의 가치 또는 가격을 의미한다. 여기서 분석의 대상은 개별 상품이 아닌 상품 자본 (일정 기간, 예컨대 1년간 자본의 생산물이 취하는 총체적 형태)을 전제한다. 개별 상품은 이러한 상품 자본의 하나의 구성 요소를 형성할 뿐이며, 그 가치 규정 또한 동일한 구성 부분들로 분해된다.
(2) 가변 자본의 가치 부분이다. 이는 노동자의 수입 크기를 나타내며, 노동자를 위한 임금으로 전환되는 형태를 취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으로 가변 자본에 해당하는 이 가치 부분을 재생산한다. 요컨대 상품 생산 과정에서 불변 자본 부분에 새로이 추가된 노동 중 지불된 노동 부분을 대변하는 가치 구성 요소다.
(3) 잉여 가치 부분이다. 이는 상품 가치 중 미지불 노동 또는 잉여 노동이 체현된 부분을 의미한다. 이 가치 부분은 이윤과 지대라는 독립된 형태를 취하며, 이들은 동시에 수입 형태로 나타난다. 곧 이윤은 자본 그 자체에 대한 (또는 자본 소유 그 자체에 기반한) 이자와 기능 자본에 귀속되는 기업가 이득으로 세분되며, 지대는 생산 과정에 토지를 제공한 소유자에게 배분되는 분배분을 형성한다. 이들은 개별 경제 주체들에게 각자의 생산적 기여에 따른 독립적 수입으로 간주되나, 본질적으로는 창출된 잉여 가치가 분할된 형태들에 불과하다.
가변 자본 (2)과 잉여 가치 (3)를 포괄하며 항상 임금 (이는 필히 가변 자본의 형태를 거쳐야만 한다)·이윤·지대라는 수입 형태를 취하는 가치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따라 불변 자본 (1)과 구별된다. 가변 자본 (2)과 잉여 가치 (3)의 합계액은 불변 자본에 새로이 투하된 노동이 대상화되어 형성된 가치 총액을 구성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불변 가치 부분을 제외할 경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올바르다. 곧, 새로 추가된 노동을 대변하는 상품 가치가 항상 세 가지 수입 형태 (임금·이윤·지대)로 분해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이때 세 구성 부분의 가치 크기, 곧 총가치 내에서 각 부분이 차지하는 해당 비율은 이미 규명된 바 있는 각각의 특수 법칙에 의거하여 규정된다.
그러나 거꾸로 임금의 가치, 이윤율, 지대율을 가치의 독립적인 형성 형성 요인으로 전제하고, 불변 자본을 제외한 상품 가치가 이들의 합계로부터 규정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 곧, 이러한 수입 형태들이 상품 가치나 생산 가격을 구성하는 근원적 요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정 관계를 전도시키는 잘못된 논리적 귀결이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 명확히 규명된다.
총자본 500에서 생산된 가치가 400c + 100v + 150s = 650이며, 잉여 가치 150s가 다시 이윤 75와 지대 75로 분할된다고 전제한다.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해당 자본은 평균적인 가치 구성을 지니며, 그 결과 생산 가격과 가치가 일치한다고 상정한다. 이러한 일치는 일정 개별 자본의 생산물을 총자본 내에서 해당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에 상응하는 생산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언제나 성립한다.
가변 자본으로 측정되는 임금은 투하 자본의 20%를 차지하며, 잉여 가치는 총자본의 30% (이윤 15%, 지대 15%)에 해당한다. 이때 상품 가치 중 새로이 추가된 노동이 대상화된 부분은 250 (= 100v + 150s)으로 규정된다. 이 가치 총량은 이후 임금·이윤·지대로 분할되는 구체적인 방식이나 비율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해당 구성 부분들 사이의 비례 관계를 검토하면, 100의 화폐액으로 지불된 노동력이 실제로는 250의 화폐 가치에 상응하는 노동량을 제공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동자가 필요 노동의 1.5배에 달하는 잉여 노동을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이를 10시간의 노동일로 환산할 경우, 노동자는 자신을 위해 4시간을 노동하고 자본가를 위해 6시간의 잉여 노동을 제공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100을 지불받은 노동자의 노동은 250이라는 화폐 가치로 체현된다. 따라서 생산 수단의 가치를 제외하고 새로 창출된 이 250의 가치 이외에 노동자·자본가·토지 소유자 사이에서 분배될 수 있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생산 수단의 가치 400에 새로이 추가된 총가치다. 곧, 이 250의 상품 가치는 상품에 대상화된 노동량에 규정되는 총량이다. 이 가치량은 노동자, 자본가, 토지 소유자가 상품 가치로부터 임금, 이윤, 지대라는 수입의 형태로 분배받을 수 있는 배당의 객관적 한계를 형성한다. 곧, 분배의 원천이 되는 가치 실체는 생산 과정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으며, 수입의 형태들은 이 결정된 한계 내에서 비례적으로 배분될 뿐이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곧 고용된 살아있는 노동력과 투하된 불변 자본 사이의 비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400의 불변 자본을 운동시키는 동일한 노동력에 대해 100이 아닌 150을 지불해야만 한다고 전제하자. 또한 이윤과 지대가 잉여 가치를 앞선 사례와는 다른 비율로 분할한다고 상정하자. 이전에 100의 가변 자본이 운동시킨 것과 동일한 노동량을 150의 가변 자본이 투입되더라도 동원된 노동 총량은 동일하므로, 새로이 창출된 가치는 여전히 250으로 유지되며 생산물의 총가치 역시 650으로 불변하지만, 다만 가치 구성은 400c + 150v + 100s로 재편되며, 100의 잉여 가치 (100s)는 가령 이윤 45와 지대 55의 비율로 분할된다.
이러한 변동에 따라 총가치 생산물이 임금·이윤·지대로 분할되는 비율은 판이하게 나타나며, 비록 동일한 노동 총량을 가동하기 위해 투하된 총 투하 자본의 규모 또한 변동한다. 이 경우 임금은 총 투하 자본의 27 3/11%를 점유하며, 이윤과 지대는 총 투하 자본 대비 각각 8 2/11%와 10%의 비중을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총 잉여 가치는 총 투하 자본 대비 18%를 근소하게 상회하는 수준에서 규정된다.
임금의 상승은 총노동 중 미지불 노동의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잉여 가치의 규모를 변화시킨다. 이 경우 노동자는 10시간의 노동일 중 6시간을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머지 4시간을 자본가를 위해 노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윤과 지대의 비율도 재구성되며, 이 감소한 잉여 가치는 자본가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 새로운 비율로 분할된다.
결론적으로, 불변 자본의 가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투하 가변 자본의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감소한 잉여 가치는 더욱 하락한 총이윤율로 수렴하게 되는데, 여기서 총이윤율이란 총 투하 자본에 대한 총 잉여 가치의 비율을 의미한다.
임금의 가치, 이윤율, 지대율의 이러한 변동은 각 구성 부분 사이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칙의 구체적 작용과 무관하게, 새로 창출된 상품 가치인 250이 설정하는 한계 내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오직 지대가 독점 가격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발생할 것이나, 이는 법칙 자체를 변경하기보다 다만 분석을 까다롭게 할 뿐이다. 이는 독점 가격이 형성될 경우, 해당 생산물만을 고찰하면 잉여 가치의 내부 분할 방식만이 변화하는 것이고, 타 상품과의 상대적 가치를 고찰하면 다른 상품의 잉여 가치 일부가 다른 상품들로부터 해당 상품으로 이전되는 차이가 발생할 뿐이기 때문이다.
분석된 두 가지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치 구성 및 수익률 비교
항목 | 첫째 경우 | 둘째 경우 |
생산물의 가치 | 400c + 100v + 150s = 650 | 400c + 150v + 100s = 650 |
새로운 가치 | 250 | 250 |
잉여 가치율 | 150 | 66 2/3% |
총이윤율 | 30 | 18 2/11% |
제1사례
생산물 가치는 400c + 100v + 150s = 650이며, 새로 창출된 가치는 250이다. 이때 잉여 가치율은 150%, 총이윤율은 30%로 나타난다.
제2사례
생산물 가치는 400c + 150v + 100s = 650으로, 새로이 창출된 가치는 250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가변 자본의 증가로 인해 잉여 가치율은 66 2/3%로 하락하며, 총 이윤율 역시 18 2/11%로 저하된다.
두 경우 모두 새로운 노동으로 추가된 가치 총량은 250으로 동일하지만, 가변 자본 (임금) (v)과 잉여 가치 (s) 사이의 분배 비율 변화가 잉여 가치율과 이윤율의 변동을 규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선, 잉여 가치가 150에서 100으로 감소하며 기존 크기의 1/3만큼 감소한다. 이에 따라 이윤율은 30%에서 18 2/11%로 1/3 이상 저하하는데, 이는 감소한 잉여 가치가 오히려 증대된 총 투하 자본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윤율의 저하 폭이 잉여 가치율의 저하 폭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잉여 가치율이 150%에서 66 2/3%로 급격히 하락하는 동안 이윤율은 30%에서 18 2/11%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한다. 결과적으로 이윤율의 저하 비율은 잉여 가치량의 감소 비율보다는 크고, 잉여 가치율의 저하 비율보다는 작은 범주 내에서 규정된다.
가변 자본의 증대로 인해 총 투하 자본이 증가했음에도 투입된 노동량이 이전과 동일하다면, 총가치와 생산량 역시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자본 투입의 증대는 개별 자본가에게는 중대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재생산 과정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가변 자본의 증대는 새로 추가된 노동에 따른 새로 창출된 가치 중 더 큰 비중이 잉여 가치나 잉여 생산물로 전환되지 않고 임금으로, 곧 가변 자본의 형태로 우선 배분됨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생산물 가치는 이전과 같다. 이는 그것이 한편으로는 불변 자본 가치 400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 추가된 노동을 대변하는 가치 250의 합으로 결정되며, 이 두 요소가 불변이기 때문이다. 이 생산물이 다시 불변 자본의 요소로 투입된다면, 이전과 가치액이 동일한 이 생산물은 이전과 동일한 사용 가치량을 대표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동일한 양의 불변 자본 요소들은 그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반면 임금 인상이 단순히 노동자의 분배분 (분배 몫)이 커진 결과가 아니라 노동 생산성 저하에 기인한 것이라면 상황은 본질적으로 달라진다. 이 경우 투입된 총노동 (지불 노동과 미지불 노동)이 체현된 총가치는 이전과 동일하나, 해당 노동량이 대변하는 실질 생산량은 감소하게 된다.
개별 생산물 단위당 더 많은 노동이 투입됨에 따라 각 생산물의 가격은 등귀하며, 이에 따라 상승한 임금 150은 기존 100의 가치가 대변했던 생산물량보다 결코 많지 않을 수 있다. 또한 100으로 감소한 잉여 가치는 (이전에 비해 2/3의 생산물)는 기존 100의 가치액이 대표하던 사용 가치량의 66 2/3%만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게 된다.
나아가 해당 생산물이 불변 자본의 구성 요소로 투입될 경우 불변 자본의 가치 또한 증대한다. 이 경우 상품 가격의 등귀는 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동일 노동량에 대한 생산성이 저하되어 상품 가치가 상승했기에 그 결과로서 임금이 인상된 것이다. 비록 임금 인상이 생산물 가격을 등귀시킨 듯한 착각이 발생하나, 이때의 임금 인상은 노동 생산성 하락에 따른 상품 가치 변동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불과하다.
기타 조건이 동등한 경우, 곧 동일한 노동량이 투입되어 250의 새로운 가치로 표현되는 상황에서 생산 수단의 가치가 등락하면 생산물의 총가치 역시 그에 비례하여 변동한다. 예를 들어 가치 구성이 450c+100v+150s가 되면 총가치는 기존 650이 아니라 700이 되며, 350c+100v+150s인 경우에는 600으로 하락한다. 이처럼 동일한 노동량을 가동하기 위한 투하 자본의 증감이 불변 자본 부분의 가치 변동에서 기인한다면, 기타 사정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 생산물의 가치는 직접적으로 등귀하거나 하락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투하 자본의 증감이 노동 생산성은 불변인 채 가변 자본 부분의 가치 변동으로 발생한다면 생산물의 가치는 불변이다. 불변 자본의 경우 그 가치의 증감을 상쇄할 반대 운동이 존재하지 않으나, 가변 자본의 경우에는 노동 생산성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 그 가치의 증감이 잉여 가치의 반대 방향 운동으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가변 자본과 잉여 가치의 합 (v+s), 곧 노동으로 생산 수단에 새로이 부가되어 생산물에 체현되는 가치는 불변이다.
가변 자본 또는 임금의 증감이 상품 가격의 등락에 따른 결과, 곧 해당 투하 부문 노동 생산성의 변동에 기인한 것이라면 생산물의 가치는 변동한다. 그러나 이 경우 임금의 상승과 하락은 가치 변동의 원인이 아닌 결과에 불과하다.
불변 자본 400c가 고정된 상태에서 가변 자본이 100v에서 150v로 증대되고 잉여 가치가 150s에서 100s로 축소된 원인 (100v+150s→150v+100s)이 해당 생산 부문 (예: 방적업)의 생산성 저하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 수단을 공급하는 부문 (예: 농업)의 생산성 저하에 따른 생활 수단 가격의 등귀 때문이라면 생산물의 총가치는 불변이다. 이 경우 650이라는 총가치는 이전과 동일한 물리적 생산량 (면사량)으로 체현되어 나타난다.
이상의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의 소비 수단을 생산하는 부문에서 절약 등으로 불변 자본의 지출이 감소하면, 이는 생활 수단의 가치를 하락시켜 노동 생산성의 직접적인 향상과 마찬가지로 임금의 저하와 잉여 가치의 증대를 초래한다. 이 경우 이윤율은 두 가지 요인으로 상승한다. 곧, 한편으로는 투하된 불변 자본의 가치 자체가 감소하였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잉여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잉여 가치가 이윤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고찰할 때 임금을 불변인 것으로 전제했던 이유는, 이윤율의 변동을 잉여 가치율의 변동과 독립적으로 분석해야 했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전개된 법칙들은 일반적인 것이며, 노동자의 소비에 들어가지 않는 생산물을 생산하여 그 가치 변동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투하 부문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새로운 노동으로 생산 수단 또는 불변 자본 부분에 매년 추가되는 가치는 임금, 이윤, 지대라는 서로 다른 수입 형태로 분리·분해될 수 있으나, 이것은 결코 가치의 절대적 한계, 곧 상이한 형태들로 배분되는 가치 총액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개별 구성 부분들 상호 간의 비율이 변동하더라도 이미 주어진 가치 총액을 변경시킬 수 없다. 예컨대 100이라는 수치는 50+50, 20+70+10, 또는 40+30+30으로 분할되든 그 전체 가치량은 변하지 않는다.
생산물 가치 중 이와 같은 수입들로 분할되는 부분은 상품의 가치, 곧 상품에 대상화된 노동량으로 규정되며, 이는 자본의 불변 부분이 해당 구성 상품들의 가치로 규정되는 것과 상응한다. 따라서
첫째로, 임금, 이윤, 지대로 분할될 가치량, 곧 개별 가치 부분들의 총액에 대한 절대적 한계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
둘째로, 각 분배 범주 자체에 있어서도 평균적이고 규제적인 한계가 사전에 주어져 있다.
이러한 한계 설정의 토대는 임금이 이룬다. 임금은 한편으로는 자연 법칙으로 규제되는데, 그 최저 한도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육체적 최소 생활 수단, 곧 일정한 양의 상품들로 규정된다.
이 상품들의 가치는 그것들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 곧 생산 수단에 새로 추가되는 노동 (또는 노동일) 중 노동자가 자신의 필요 생활 수단의 가치와 등가인 가치를 생산 및 재생산하는 데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결정된다. 노동자의 평균적인 생활 수단 가치가 하루 6시간의 평균 노동과 동등하다면, 그는 하루 노동 시간 중 평균 6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 노동하는 셈이다.
노동력의 현실적 가치는 단순히 육체적 생존을 위한 최저 한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발전 정도에 따라 상이하며, 육체적 욕구뿐만 아니라 ‘제2의 천성’으로 고착된 역사적·사회적 욕구로도 규정된다. 그러나 각국에서 지배적인 평균 임금은 주어진 시기에 일정한 크기를 가진다.
따라서 여타 모든 수입의 가치는 필연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 한계는 사회적 총자본이 가동하는 총 노동량을 포괄하는 총 노동일 (본질적으로 평균 노동일과 일치함)에서 대상화된 가치 중 임금으로 배분된 부분을 차감한 잔여분과 항상 일치한다. 결국 이러한 가치적 한계는 미지불 노동을 체현하는 가치의 한계, 곧 잉여 노동량으로 규정된다.
노동일 중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 가치를 재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 노동 부분이 육체적 생존을 위한 최저 한도라는 종국적 한계를 갖는다면, 잉여 노동이 체현하는 나머지 부분, 곧 잉여 가치를 표상하는 가치 부분의 한계는 노동일의 육체적 최대 한도로 규정된다. 다시 말해, 잉여 노동의 한계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유지 및 재생산하면서 제공할 수 있는 하루 총 노동 시간의 한계로 결정된다.
본 고찰의 대상은 매년 새로이 투하된 총노동이 구현하는 가치의 분배이므로, 노동일의 실제 길이가 육체적 최댓값으로부터 어느 정도 편차를 보이는가에 관계없이 이를 불변의 크기로 간주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전제한다.
그러므로 잉여 가치를 구성하며 향후 이윤과 지대로 분할될 수 있는 가치 부분의 절대적 한계는 주어져 있으며, 이는 노동일 중 지불 노동을 초과하는 미지불 부분, 곧 총생산물 가치 중 잉여 노동이 실현된 가치 부분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한계 내에서 규정되는 잉여 가치를 총 투하 자본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 것이 이윤이라면, (이는 제1편에서 규명된 바와 같이) 이윤의 절대량은 본질적으로 잉여 가치량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윤의 한계 또한 잉여 가치의 한계와 마찬가지로 법칙적으로 규정된다.
이윤율의 크기 역시 상품의 가치로 규정되는 일정한 한계 내에 제약된다. 이윤율은 총 잉여 가치와 생산에 투하된 사회적 총자본 사이의 비율로 정의된다. 가령 투하 자본이 500이고 창출된 잉여 가치가 100이라면, 이윤율의 절대적 한계는 20%로 확정된다.
다른 각종 생산 부문에 투하된 자본들 사이에서 사회적 이윤이 일반 이윤율에 따라 배분되면, 상품의 가치와 불일치하는 생산 가격이 형성된다. 이 생산 가격은 시장 가격의 변동을 규제하는 현실적 평균이다. 그러나 가치와 가격 사이의 이러한 편차가 가치로 규정되는 가격 원리나 이윤의 법칙적 한계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에 소비된 자본과 내포된 잉여 가치의 합과 같다면, 생산 가격은 그 상품에 소비된 자본 k에 일반 이윤율 (예: 20%)에 따라 분배된 잉여 가치 귀속분을 가산한 값으로 결정된다. 이때 이윤율은 사회적 총자본으로 창출된 총 잉여 가치와 그 자본 가치 사이의 객관적 비율로 결정된다. 따라서 이윤율이 10%나 100%가 아닌 20%로 나타나는 것은 자본 총량과 잉여 가치 총량 사이의 필연적인 경제적 관계로 인한 것이다.
가치가 생산 가격으로 전환되는 원리는 이윤의 한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총자본을 구성하는 각종 개별 자본들 사이의 이윤 분배 방식을 변경시킬 뿐이다. 곧, 총자본 내에서 각 개별 자본이 차지하는 크기에 비례하여 사회적 총이윤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시장 가격은 규제적 생산 가격으로부터 상하로 이탈할 수 있으나, 이러한 변동은 장기적으로 상쇄된다. 노동 생산성의 변화에 따른 가치 변동이나 자연적·사회적 재해로 인한 생산의 교란 요인을 제외하고 장기간의 가격 추이를 추적하면, 규제적 평균으로서의 생산 가격과 현실적 시장 가격 사이의 편차 한계가 매우 협소하며 그 차이들이 규칙적으로 상쇄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는 케틀레가 사회 현상에 대해 지적한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개별적 변동을 관통하는 규제적 평균의 지배 법칙이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품 가치가 생산 가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어떠한 장애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대는 차액 지대의 형태로 귀착된다. 곧, 지대는 규제적 생산 가격이 특정 자본가에게 부여하는 초과 이윤을 소멸시키는 선으로 한정되며, 이 초과 이윤은 토지 소유자에게 전유된다.
따라서 이 경우의 지대는 일반 이윤율이 생산 가격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 이윤율 간의 편차 내에서 자신의 확정적인 가치 한계를 설정하게 된다.
토지 소유가 상품 가치의 생산 가격으로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여 절대 지대를 발생시킨다면, 이 절대 지대는 토지 생산물의 가치가 생산 가격을 초과하는 초과분으로 제한된다. 곧, 토지 생산물에 체현된 잉여 가치가 일반적 이윤율에 따라 자본의 몫으로 귀속되는 평균 이윤을 초과하는 만큼이 절대 지대의 한계를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이 차액은 절대 지대의 한계를 이루며, 지대는 본질적으로 상품에 포함된 기존의 잉여 가치 중 특정 부분의 전용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각종 생산 부문에서 잉여 가치가 평균 이윤으로 균등화되는 과정이 인위적·자연적 독점, 특히 토지 소유의 독점이라는 장벽에 부딪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 독점의 영향을 받는 상품이 생산 가격과 가치를 초과하는 독점 가격을 형성하게 되더라도, 상품 가치로부터 규정되는 근본적인 한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상품에 설정된 독점 가격은 여타 상품 생산자가 취득할 이윤의 일부를 독점 상품으로 이전시킬 따름이다. 이는 각 생산 부문 간의 잉여 가치 배분에 국부적인 편차를 야기할 뿐, 사회 전체의 잉여 가치 총량이 지닌 근본적인 한계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못한다.
독점 가격이 설정된 상품이 노동자의 필수 생활 수단의 일부라면,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 가치를 보전받는다는 전제하에 이는 임금 인상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잉여 가치를 감소시킨다. 또한 독점 가격은 임금을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하락시킬 수도 있으나, 이는 기존 임금이 육체적 최저 한도를 상회하고 있었을 경우에만 실현된다. 이 상황에서 독점 가격은 실질 임금, 곧 노동자가 동일한 노동량의 대가로 획득하는 사용 가치의 양을 삭감하거나 타 자본가들의 이윤을 공제함에 따라 지불된다.
독점 가격이 상품 가격의 통상적인 규제 체계에 편차를 일으킬 수 있는 한계는 확정되어 있으며, 이는 수학적으로 정확히 산출될 수 있는 영역 내에 존재한다.
새로 부가되어 수입으로 온전히 분해되는 상품 가치의 분할이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 (또는 임금과 잉여 가치) 사이의 비율에 따라 규제적 한계가 설정되듯, 이 잉여 가치가 이윤과 지대로 분할되는 과정 역시 이윤율의 균등화를 지배하는 법칙들에 의거하여 그 한계가 규정된다.
이자와 기업가 이득으로의 분할에 있어 평균 이윤은 두 범주의 합계를 구성하는 규제적 한계가 된다. 평균 이윤은 두 범주 간에 분할될 확정적 가치 총액을 제공하며, 이는 그들이 점유할 수 있는 가치의 전체를 형성한다.
특정 분할 비율은 우연적 성격을 띠며, 전적으로 경쟁 관계에 입각하여 규정된다. 일반적인 경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 시장 가격은 규제적 평균 가격에 수렴하며 경쟁의 영향력이 소멸되지만, 이 분할 과정에서만큼은 경쟁이 유일한 결정 인자로 작용한다.
그 이유는 동일한 생산 요소인 자본에 귀속되는 잉여 가치분을 해당 생산 요소의 두 주체, 곧 화폐 소유자와 기능 자본가 사이에서 분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평균 이윤의 분할이 일정한 법칙적 한계를 지니지 않는다는 사실이 상품 가치의 구성 요소로서 평균 이윤이 갖는 내적 한계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이는 기업의 두 동업자가 외부적 사정에 입각하여 이윤을 불균등하게 분할하더라도, 이윤 총량의 한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다.
따라서 상품 가치 중 생산 수단의 가치에 새로 부가된 노동을 대표하는 부분이 여러 요소로 분할되어 상호 독립적인 수입 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임금·이윤·지대를 가치 형성의 독립적 원천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곧, 상품의 규제적 가격 (자연 가격 또는 필요 가격) 자체가 이들 개별 수입의 합계나 총계로부터 사후적으로 도출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 불변 가치를 차감한 상품 가치가 본래 하나의 총체로서 세 부분으로 분할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임금·이윤·지대의 가격이 각각 독립적으로 결정된 후 이들의 합계로부터 상품 가격이 비로소 형성된다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상품의 가치는 이미 주어진 전제된 크기이며, 임금·이윤·지대 사이의 상대적 비율이 어떠하든 이들의 합계는 가치 총액에 구속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그릇된 견해는 임금·이윤·지대를 각각 독립적인 가치량으로 상정하고, 이들의 총합이 역으로 상품의 가치액을 창출하거나 제한하며 결정한다고 본다.
이처럼 임금·이윤·지대가 상품 가격을 형성한다는 논리는 가변 자본과 잉여 가치가 표현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불변 가치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임이 처음부터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불변 가치를 구성하는 상품들의 가치 역시 결국 임금·이윤·지대의 총액으로 분해될 것이라고 전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불변 가치 부분의 독립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적 귀결에 따르면 가치 개념은 실질적인 의미를 모두 상실하게 된다. 결국 남는 것은 오직 노동력, 자본, 토지의 소유자에게 특정한 화폐액이 지불된다는 사실에 근거한 가격이라는 관념뿐이다.
그러나 화폐란 무엇인가. 화폐는 사물이 아니라 가치의 특정한 표현 형태이기에 이미 가치의 존재를 전제한다. 따라서 일정량의 금이나 은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거나, 이 요소들이 관념 속에서 금·은의 특정량과 등치된다고 상정해 보더라도 가치 규정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금과 은 또한 여타의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다. (계몽된 경제학자들은 이 점을 간파한 것을 두고 커다란 성취로 여긴다). 따라서 금과 은의 가격 역시 임금·이윤·지대로부터 결정된다는 논리에 귀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임금·이윤·지대가 일정량의 금·은과 등치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들의 가치를 규정할 수 없는 형국이 된다.
이는 상품 가치를 측정할 척도인 금과 은의 가치 자체가 여타 상품의 가치와 무관하게 임금·이윤·지대로부터 선행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임금·이윤·지대의 가치가 일정량의 금·은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임금·이윤·지대가 그 자체의 수량적 표현과 동일하다고 말하는 순환 논리에 불과하다.
먼저 임금을 고찰해 보자. 이러한 가치 구성적 견해 하에서도 노동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임금을 규정하는 가격, 곧 임금의 시장 가격이 변동하는 중심축이 되는 가격은 과연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에 대해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으로부터 규정된다는 가설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란 곧 자본 측의 수요를 의미하며, 따라서 노동 수요는 자본의 공급과 동일시된다. 결국 자본의 공급을 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선행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자본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현상 형태상 자본은 화폐와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화폐는 상품의 한 형태에 불과하므로, 결국 자본은 상품의 총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치 구성설의 전제에 따르면, 상품 가치는 선차적으로 그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의 가격, 곧 임금으로부터 규정된다. 이 논리 체계에서 임금은 상품 가격을 형성하는 근원적 요소로 전제되어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의 가격은 자본 총량과 가용 노동량 사이의 비율로부터 규정되어야 한다. 이때 자본의 가격은 자본을 구성하는 상품들의 가격 합계와 일치하며, 노동에 대한 자본의 수요는 곧 자본의 공급량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자본의 공급은 일정 가격을 지닌 상품량의 공급과 일치하며, 이 가격은 선차적으로 노동의 가격으로부터 규정된다. 또한 노동의 가격은 이번에는 상품 가격 중 노동자의 노동과 교환되어 지급되는 가변 자본 부분과 등가 관계를 형성한다.
이 가변 자본을 구성하는 상품들의 가격 또한 선차적으로 노동의 가격으로부터 결정되는데, 이는 해당 상품들의 가격이 임금·이윤·지대라는 개별 가격들의 합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임금을 규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자본을 상정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자본 가치 자체가 이미 부분적으로 임금으로부터 규정되는 종속적 변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것 역시 무의미하다. 경쟁은 노동의 시장 가격을 등락시킬 뿐이다. 그러나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고 전제한다면, 이때의 임금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규정되는가. 이를 경쟁의 결과라 할 수는 없다. 이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평형 상태란 경쟁이라는 상반된 두 힘이 상쇄되어 그 작용을 멈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쟁으로부터 규제되는 일시적 가격이 아니라, 도리어 경쟁을 규제하는 임금의 본원적 가격, 곧 노동의 자연 가격을 규명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의 필요 가격, 곧 자연 가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필수 생활 수단에 기반하여 결정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수단 또한 엄연히 가격을 지닌 상품들이다.
결과적으로 노동 가격은 필수 생활 수단의 가격으로부터 규정되는 반면, 생활 수단의 가격은 여타 상품과 마찬가지로 다시 노동 가격으로부터 규정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곧 생활 수단의 가격을 매개로 규정되는 노동 가격은 결국 노동 가격 그 자체로부터 규정된다는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된다.
결국 해당 논리 체계에서 노동의 가격이 어떠한 원리로 규정되는지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는다. 노동은 상품으로 간주되기에 항상 가격을 수반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의 가격을 논증하려면 먼저 가격 일반의 본질이 규명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순환적 접근 방식으로는 가격 일반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도출할 수 없게 된다.
설령 노동의 자연 가격이 상술한 방식으로부터 규정된다고 상정할지라도, 상품 가격의 두 번째 구성 요소인 평균 이윤의 규정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곧 일반적인 조건에서 개별 자본이 수취하는 이윤은 무엇으로부터 규정되는가. 평균 이윤은 평균 이윤율로부터 규정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평균 이윤율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규정되는가.
자본가 간의 경쟁을 그 원인으로 지목할 수도 있겠으나, 경쟁은 이미 이윤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곧, 경쟁은 동일하거나 상이한 생산 부문 사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이윤율과 이윤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다. 경쟁은 오직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서만 이윤율에 작용할 수 있을 뿐이다.
경쟁이 실현하는 기능은 동일 생산 부문의 생산자들이 상품을 단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수렴시키고, 생산 부문 간에는 생산자들이 이미 노동 가격으로부터 선차적으로 규정된 상품 가격에 동일한 비율의 이윤을 부가하여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국한된다. 곧 경쟁의 본질적 역할은 상이하게 존재하는 이윤율을 균등화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불균등한 이윤율을 균등화하기 위해서는 이윤이 이미 상품 가격의 구성 요소로서 선행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경쟁은 이윤을 창출하는 원천이 아니며, 균등화가 달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윤율의 수치를 변동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그 수준 자체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필요 이윤율, 곧 자연 이윤율을 고찰하는 목적은 경쟁의 외적 운동과는 무관하게 경쟁을 규제하는 근본적인 이윤율을 규명하는 데 있다. 평균 이윤율은 경쟁하는 자본가들의 상호 작용이 평형을 이룰 때 비로소 가시화된다. 경쟁은 이러한 힘의 평형 상태를 창출할 수는 있으나, 그 일치점에서 실현되는 구체적인 이윤율 수치까지 생성해낼 수는 없다.
힘의 평형이 달성되었을 때 일반 이윤율이 왜 10%나 20%, 또는 100%라는 일정한 수치를 기록하는가. 이는 경쟁의 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경쟁은 이러한 표준적 수치로부터 편차를 초래하는 이탈 요인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곧 경쟁은 각 자본이 그 규모에 비례하여 균등한 이윤을 확보하도록 하는 상품 가격을 형성시키지만, 이 이윤의 절대적 크기 자체는 경쟁과 무관하다. 경쟁은 단지 모든 편차를 기존의 수치로 끊임없이 수렴시킬 따름이다.
개별 주체 간의 경쟁은 각 생산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품을 타인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 기제만으로는 해당 가격이 왜 10, 20, 또는 100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곧, 경쟁은 가격의 균등화를 강제할 뿐, 가격의 절대적 수준을 규정하는 본질적 요인은 규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윤율과 이윤 그 자체는 임금에 기초하여 규정되는 상품의 부분 가격에 부가되는 하나의 가산액이며, 이는 불분명한 원리에 근거하여 규정된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경쟁의 논리가 시사하는 바는 오직 이 이윤율이 기존의 크기로 주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일반 이윤율과 ‘필요 가격’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을 때 이미 이 전제했던 바이다.
지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불합리한 논의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상술한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하면, 이윤과 지대는 결국 임금에 기초하여 선차적으로 규정되는 상품 가격에 부가된, 임의적인 법칙에 근거하여 규정되는 단순 가산액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경제학자가 경쟁 원리를 규명해야 함에도, 도리어 경쟁이라는 기제가 경제학자들의 모든 논리적 모순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도되어 이용되고 있다.
이윤과 지대가 유통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곧 판매를 매개로 발생하는 가격 구성 성분이라는 허구적 관념을 배제한다면 사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유통 영역은 이전에 그 과정에 투입되지 않은 가치를 스스로 산출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할 때, 문제는 단순한 형태로 귀결된다.
임금에 기초하여 규정되는 상품 가격의 기초가 100이고, 여기에 임금 지불액의 10%에 해당하는 이윤과 15%에 해당하는 지대가 가산된다고 상정하자. 이 경우 임금·이윤·지대의 합계로 규정되는 상품 가격은 125가 된다. 그러나 25라는 가산액은 상품의 판매 과정 자체에서 발생할 수 없다. 모든 거래 당사자가 100의 가치를 지닌 상품을 서로에게 125에 판매한다면, 이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모두 100에 거래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치 증식 문제는 유통 과정을 배제한 채 고찰되어야만 한다.
125가 세 가지 요소로 분할되는 구조라면, 자본가가 상품을 125에 판매한 뒤 노동자에게 100을, 자신에게 10을, 토지 소유자에게 15를 배분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분배 비율에서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이 경우 노동자는 전체 생산물 가치의 4/5 (= 100)를 수취하며, 자본가는 그것의 2/25 (=10)를, 토지 소유자는 그것의 3/25 (=15)를 각각 점유하게 된다. 자본가가 상품을 가치 원가인 100이 아닌 125에 판매한다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자신의 노동이 체현된 생산물 중 4/5만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귀결을 낳는다.
결과적으로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80을 지급하고 나머지 20을 보류하여 그중 8을 본인이 수취하고 12를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이 전개된다. 다만 이 경우 자본가는 상품을 명목상의 인상 없이 그 가치대로 판매한 셈이 된다. 이는 앞선 전제에서 사실상 이윤과 지대라는 가격 가산액이 임금 가치에 기초하여 규정되는 상품의 본원적 가치와는 무관한, 사후적인 가격 인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회적인 논의를 거쳐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곧 해당 사고 체계 내에서 ‘임금’ (=100)이라는 용어는 특정 노동량을 표현하는 화폐액인 생산물의 가치와 동일시되지만, 이 가치는 실제 지급되는 현실적 임금과는 구별되며 필연적으로 일정 수준의 잉여분을 남긴다.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잉여분은 가치의 실질적 증대가 아닌, 가격에 대한 명목상의 부가에 근거하여 형성될 뿐이다.
따라서 임금이 100에서 110으로 상승할 경우, 기존의 첨가 비율을 적용하면 이윤은 11, 지대는 16 1/2로 산출되며 상품 가격은 총 137 1/2이 된다. 이러한 수치 변화에도 각 요소 간의 상대적 가산 비율은 불변한다. 그러나 이 가치 분할이 항상 임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명목적 부가 형식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상품 가격은 임금의 변동에 종속되어 등락한다.
논의의 초기 단계에서 임금은 상품 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되나,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상품 가치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이러한 비합리적인 우회적 논증을 거치더라도 사태의 본질은 결국 다음과 같은 지점으로 귀결된다. 곧 상품의 가치는 그 안에 투입된 노동량에 근거하여 규정되고, 임금의 가치는 노동자의 필수 생활 수단 가격에 근거하여 규정되며, 이 임금을 상회하는 가치 잉여분이 이윤과 지대를 형성한다는 원칙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상품의 전체 가치에서 생산에 소비된 생산 수단의 가치를 차감한 잉여분, 곧 상품 생산물에 대상화된 살아있는 노동량이 창출한 가치량은 임금, 이윤, 지대라는 세 가지의 자립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수입 형태로 분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 분해의 실상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가시적인 표면과 그 현상에 매몰된 경제 주체들의 관념 속에서 본래의 결정 관계가 전도된 현상으로 나타난다.
어떤 상품의 총가치가 300이며 이 중 200이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생산 수단 (또는 불변 자본의 요소들)의 가치라고 상정한다면, 생산 과정에서 이 상품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의 총액은 100으로 산출된다. 이 100이라는 새로운 가치는 임금, 이윤, 지대라는 세 가지 형태의 수입으로 분할될 수 있는 가치의 전부다. 따라서 임금을 x, 이윤을 y, 지대를 z라고 정의할 때, x+y+z의 합계는 이 사례에서 항상 100이다.
그러나 산업 자본가와 상인, 금융업자 및 속류 경제학자들의 관념 속에서 사태의 전개 양상은 완전히 전도된다. 그들에게 있어 상품 가치에서 생산 수단 소모분을 차감한 잉여분이 100이라는 확정된 가치로 존재하고, 이 100이 사후적으로 x, y, z로 분배된다는 사실은 성립하지 않는다. 곧, 가치의 총량이 구성 요소의 분배를 규정한다는 본질적 결정 관계는 그들의 관념 체계에서 부정된다.
오히려 상품 가격은 단순히 임금, 이윤, 지대라는 세 가지 가치량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구성 요소들은 상품 가치와 무관하게 상호 독립적으로 결정되며, 개별적으로 확정된 x, y, z의 합계로부터 비로소 상품의 전체 가치량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성 요소들의 합계는 실제 가치 형성 한계인 100과는 무관하게 그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는 가변적인 수치로 나타난다. 곧, 상품의 가치는 가치 형성 요소들의 합계에 근거하여 산출된다.
이와 같은 결정 관계의 전도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첫째, 상품의 가치 구성 부분들이 개별적인 수입으로서 상호 대립하며, 이 수입들이 노동·자본·토지라는 성격이 상이한 세 가지 생산 요소와 결부되어 외견상 그 요소들로부터 생성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 노동력·자본·토지의 소유는 상품 가치의 각 구성 부분을 해당 소유자에게 귀속시켜 수입으로 전환하게 하는 사회적 형식일 뿐이다. 가치는 수입으로의 전환 과정을 거쳐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형태를 취하기 이전에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이 세 부분의 상대적 크기가 서로 상이한 범주의 법칙들에 근거하여 규정된다는 점, 그리고 그 법칙들이 실제로는 상품 가치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그에 제한된다는 사실이 현상의 표면에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은 상술한 전도된 허상을 필연적으로 더욱 강화한다.
둘째로,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제Ⅲ권 제11장) 임금의 일반적 상승 또는 저하는 여타 조건이 일정할 때 일반 이윤율을 반대 방향으로 변동시켜 각 상품의 생산 가격을 변화시킨다. 곧, 개별 생산 분야의 자본 구성에 따라 어떤 상품의 생산 가격은 인상되고 다른 상품의 생산 가격은 인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특정 생산 분야에서 임금 상승이 평균 가격의 등귀로, 임금 저하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 변동이 실제로는 임금과 독립적인 상품 가치에 규정되며 배후에서 규제된다는 본질적 연관성은 현상적 영역에서 포착되지 않는다.
반대로, 임금 상승이 특정 생산 분야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국부적 현상일 경우, 이에 대응하여 해당 상품 가격의 명목적 등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임금이 불변인 타 상품에 대비한 해당 상품의 상대적 가치 증가는 여러 생산 분야 간 잉여 가치의 균등 분배 과정에서 나타난 국부적 일탈에 대한 반작용이자, 특수 이윤을 일반 이윤율로 균등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현상적 파악은 여전히 임금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준다. 곧, 상술한 두 사례 모두에서 임금이 상품 가격을 결정한다는 현상적 관계는 파악되지만, 그 관계 이면에 은폐된 근본적 원인은 현상적 파악의 임계를 상회한다.
나아가 노동의 평균 가격, 곧 노동력의 가치는 필수 생활 수단의 생산 가격에 규정되므로, 후자인 생산 가격의 등락에 따라 전자인 노동력 가치의 등락이 수반된다. 여기서도 임금과 상품 가격 사이의 상관관계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만, 이 과정에서는 원인이 결과로, 결과가 원인으로 전도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시장 가격의 운동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 곧, 평균 이상의 임금 상승은 호황기의 특징인 생산 가격 이상의 시장 가격 상승에 대응하며, 이후 발생하는 평균 이하의 임금 하락은 생산 가격 이하의 시장 가격 하락 국면으로 수렴한다.
생산 가격이 상품 가치에 규정된다면, 시장 가격의 진동적인 운동을 배제할 경우 임금 상승 시 이윤율이 저하하고, 임금 하락 시 이윤율이 상승한다는 반비례 관계가 실증적으로 항상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윤율은 임금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불변 자본의 가치 변동만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금과 이윤율은 상호 반대 방향이 아닌 동일한 방향으로 증감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잉여 가치율과 이윤율이 직접적으로 일치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가령 생활 수단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임금이 등귀하더라도, 노동 강도의 강화나 노동일의 연장에 기반하여 이윤율은 불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현상적 여러 형태는 가치 구성 부분들이 취하는 자립적이고 전도된 형태에 기인한 환각, 곧 상품의 가치가 임금 또는 임금과 이윤의 합계에 규정된다는 환각을 확증한다. 노동의 가격과 노동이 창출한 가치가 현상적으로 일치하는 것처럼 오인된다면, 이러한 오인은 필연적으로 이윤과 지대에도 동일하게 관철된다. 결과적으로 이윤과 지대의 가격, 곧 그 화폐적 표현은 실질적인 노동과 노동이 창출한 가치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셋째로, 상품의 가치 (또는 이와 외관상으로만 독립적인 생산 가격)가 시장 가격의 부단한 변동과 상쇄에 기반하여 도출되는 규제적 평균 가격으로서가 아니라, 현상적 수준에서 항상 직접적으로 시장 가격과 일치한다고 상정하자. 아울러 재생산이 상시 동일한 조건하에 수행됨에 따라, 자본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노동 생산성이 불변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상정하자.
나아가 마지막으로 상품 가치 중 생산 수단의 가치에 새로운 노동이 부가되어 개별 생산 분야에서 형성되는 가치 부분, 새로 형성되는 가치가 항상 동일한 비율로 임금, 이윤, 지대로 분할된다고 상정하자. 곧 현실적으로 지불되는 임금과 실현되는 이윤 및 지대가 항상 직접적으로 노동력의 가치, 그리고 총 잉여 가치 중 평균 이윤율에 따라 총자본의 각 기능 자본에 배분되는 잉여 가치분, 그리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규정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한계 내의 지대와 언제나 직접적으로 일치한다고 전제하자.
요컨대 사회적 가치 생산물의 배분과 생산 가격의 규정이 자본주의적 토대 위에서 수행되되, 경쟁에서 발생하는 편차가 완전히 배제된 정적인 상태에서 진행된다고 상정하자.
이러한 전제하에서 상품의 가치는 불변하며 또 불변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고, 상품 가치 중 수입으로 분해되는 부분 역시 고정된 크기를 유지하며 또 항상 불변의 크기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주어진 불변의 가치 부분은 언제나 동일한 비율로 임금·이윤·지대로 분할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하에서조차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은 필연적으로 전도되어 나타난다. 곧, 사전에 주어진 가치량이 상호 독립적인 수입 형태를 띠는 세 부분으로 분해되는 과정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가치량이 임금·이윤·지대라는 각각 독립적으로 규정된 구성 요소들의 합계로 형성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허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개별 자본과 그 상품 가치의 현실적 운동 과정에서 상품 가치가 가치 분해의 전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분해 산물인 구성 부분들이 상품 가치를 규정하는 선행적 전제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전의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상품의 비용 가격은 개별 자본가에게 주어진 크기로서 나타나며 현실의 생산 과정에서도 언제나 확정된 크기로 나타난다. 이때 비용 가격은 불변 자본 (투하된 생산 수단)의 가치와 노동력 가치의 합에 해당한다. 비록 노동력의 가치가 생산 당사자에게는 ‘노동의 가격’이라는 불합리한 형태로 변형되어 임금이 노동자의 수입으로 오인될지라도, 노동의 평균 가격은 엄연히 주어진 크기로 존재한다. 이는 노동력의 가치가 여타 상품과 마찬가지로 그 재생산에 소요되는 노동 시간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상품 가치 중 임금으로 분해되는 이 가치 부분은 그것이 임금이라는 형식을 취한다는 사실, 곧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그 자신의 생산물 중 일부를 임금이라는 현상적 형태로 지불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에 상응하는 등가를 실제로 생산한다는 사실, 곧 노동자의 일일 또는 연간 노동 중 일부가 자신의 노동력 가격에 포함된 가치를 창출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나 임금은 그에 대응하는 등가가 생산되기 이전에 이미 계약에 의거하여 확정된다. 이처럼 임금은 상품과 그 가치가 형성되기 전부터 크기가 규정되어 있는 가격 요소이자 비용 가격의 구성분이다. 따라서 임금은 상품의 총가치로부터 사후적으로 분리된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총가치를 선제적으로 규정하는 기존의 크기, 곧 가격과 가치를 형성하는 독립적 요소로서 나타나게 된다.
임금이 상품의 비용 가격에서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생산 가격에서는 평균 이윤이 담당한다. 생산 가격은 비용 가격과 투하 자본에 대한 평균 이윤의 합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균 이윤은 자본가 자신의 관념과 계산 속에서 하나의 규제적 요소로서 현실적 의미를 지닌다. 곧, 평균 이윤은 서로 다른 투자 분야 간의 자본 이동을 규정지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재생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판매와 계약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고려 대상이 된다.
평균 이윤이 이와 같은 현실적 의미를 지니는 한, 이는 이미 확정된 크기로 간주된다. 사실상 평균 이윤의 크기는 일정 생산 분야에서 창출된 가치나 잉여 가치와는 무관하며, 해당 분야 내 각각의 개별 투자로 생산된 가치 및 잉여 가치와는 더더욱 무관하다. 따라서 현상적 외관상 평균 이윤은 가치 분할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도리어 상품 가치와는 독립적으로 생산 과정 이전에 주어지는 크기이자 그 자체가 상품의 평균 가격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곧, 평균 이윤은 가치를 형성하는 하나의 독립적 요소로 포착되는 것이다.
나아가 잉여 가치가 그 각종 부분들로 상호 자립적인 형태로 분할됨에 따라, 이는 한층 더 구체적인 양태로 상품의 가치 형성 전제로서 부각된다. 평균 이윤의 일부인 이자는 기능 자본가와 대립하는 형식을 취하며, 상품 및 그 가치 생산에 이미 선결된 요소로서 독립적인 위상을 점한다. 이자율이 변동하더라도 특정 시점의 개별 자본가에게 이자는 이미 주어진 크기이며, 이 확정된 크기가 개별 상품의 비용 가격에 산입되는 것이다.
농업 자본가의 차지료나 기타 기업가의 영업 장소 임대료 형태를 띠는 지대 역시 이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잉여 가치의 분해 산물인 이 부분들은 개별 자본가에게 비용 가격의 요소로서 사전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잉여 가치의 형성 요소들로 전도되어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임금이 상품 가격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듯, 이들 또한 상품 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적인 구성 성분으로 현상된다.
상품 가치의 분해 산물들이 가치 형성의 전제로 부단히 현상되는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여타의 모든 생산 양식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생산물을 재생산할 뿐 아니라 그 생산 과정에 내재한 사회 경제적 관계 및 경제적 형태들까지 끊임없이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치의 결과물은 전제로, 전제는 다시 결과로 나타나는 순환이 반복된다. 개별 자본가는 이러한 동일 관계의 지속적인 재생산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명한 사실로 수용하게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속되는 한, 새로 투입된 노동의 일부는 임금으로, 다른 일부는 이윤 (이자와 기업가 이득)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지대로 부단히 분해된다. 이러한 분해 구조는 각 생산 요소 소유자들 사이의 계약 관계 속에 이미 전제되어 있으며, 이들의 상대적인 양적 비율이 변동하더라도 그 형식적 타당성은 유지된다. 가치 구성분들이 각기 독립적인 형태를 취하며 대립하는 것으로 전제될 수 있는 이유는 그 현상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기 때문이며, 역으로 그 현상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이유는 그것이 생산의 선결 조건으로서 부단히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증적 검증과 현상적 발현이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자본가가 가치의 결정을 실효적으로 포착하게 되는 유일한 매개인 시장 가격은 그 크기에 있어 위와 같은 임금·이자·지대에 관한 사전 예상에 결코 종속되지 않는다. 곧, 시장 가격은 미리 약정된 이자나 지대의 고저에 의거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변동한다. 도리어 장기간에 걸친 시장 가격의 평균이 임금·이윤·지대의 개별적 평균치를 도출하며, 이 평균치야말로 시장 가격을 궁극적으로 규제하는 불변의 크기로 기능한다.
다른 한편으로 임금·이윤·지대가 가치 생산의 전제이자 개별 자본가의 비용 가격 및 생산 가격의 여건으로서 가치 형성의 구성 성분이라 한다면, 상품 생산에 투입되는 불변 자본의 가치 역시 가치 형성 요소로 간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불변 자본은 이미 생산된 상품들과 그 가치들의 합계에 불과하다. 이 경우 우리는 여기에서 상품 가치가 다시 상품 가치를 형성하고 이끌어낸다는 불합리한 동어 반복에 직면하게 된다.
자본가가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인다면, 비록 자본가로서 그의 관심은 오직 사익과 이해타산적 동기에 국한될지라도, 그는 실무적 실증을 거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각할 수 있다. 곧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은 타 생산 분야에 불변 자본의 일부로 귀속되며, 반대로 타 분야의 생산물은 자신의 생산 과정에 불변 자본으로서 유입된다는 점이다. 자신의 새로운 생산 과정에서 추가 가치가 임금·이윤·지대의 크기에 의거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현상한다면, 이는 타 자본가의 생산물로 구성된 불변 자본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불변 자본의 가격과 상품의 총가치는 각기 다른 법칙에 의거하여 규제되고 서로 다른 원천에서 비롯된 독립적 가치 요인들인 임금·이윤·지대의 합산으로 도출된 가치 총액으로 귀착된다.
넷째로 상품의 가치 관철 여부나 가치 결정 그 자체에 대해 개별 자본가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가치의 결정은 이미 처음부터 자본가의 배후에서 그와 독립적인 관계들에 의거하여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는 각 생산 분야에서 규제적 평균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가치가 아니라, 가치와 구별되는 생산 가격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가치 결정 그 자체가 개별 생산 분야의 개별 자본가와 자본의 관심을 끌며 그들을 규제하는 것은, 노동 생산성의 상승 또는 저하에 따라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노동 생산성의 상승으로 필요 노동량이 감소할 경우 자본가는 기존 시장 가격하에서 초과 이윤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생산성 저하로 인해 노동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상품 가격의 인상이 강제된다. 이는 각각의 단위 생산물 또는 개별 상품에 배분되는 더 큰 규모의 임금, 불변 자본, 이자의 몫이 할당되기 때문이다.
가치 결정이 개별 자본가의 실무적 관심사가 되는 것은, 그것이 해당 상품에 대한 자신의 생산비를 등귀 또는 하락시키는 범주 내로 한정되며, 결과적으로 가치 결정의 변동이 그를 시장 내에서 예외적인 지위에 놓이게 하는 한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이와는 반대로 임금·이자·지대는 개별 자본가에게 이윤 중 기능 자본가로서 자신에게 귀속되는 몫인 기업가 이득을 실현할 수 있는 가격의 규제적 한계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재생산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품 판매 가격의 규제적 저지선으로 나타난다. 임금·이자·지대에 준거하여 확정된 비용 가격을 상회하여 평균적 또는 그 이상의 기업가 이득을 판매 가격을 매개로 얻을 수 있는 한, 상품 판매를 거쳐 그 안에 체현된 실제 가치와 잉여 가치를 실현하는가의 여부는 자본가에게 전혀 문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변 자본 부분을 제외하면 임금·이자·지대는 상품 가격의 한계를 규정하는 요소이자, 결과적으로 상품 가격을 형성하고 규정하는 원천적 성분으로 현상한다. 가령 자본가가 임금을 노동력의 가치나 표준적 수준 이하로 삭감하거나, 자본을 저율로 차입하거나, 또는 지대를 통상 수준 미만으로 지불하는 데 관철한다면, 그는 자신의 생산물을 실제 가치나 일반적 생산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를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는 상품에 포함된 잉여 노동의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결과가 됨에도, 자본가에게는 문제시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불변 자본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령 특정 산업가가 원료를 그 생산 가격 이하로 확보할 수 있다면, 완성 상품에 포함된 해당 원료 가치 구성 부분을 생산 가격 이하로 판매하더라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상품 가격 중 등가에 의거하여 지불 및 보충되어야 하는 구성 요소들을 상회하는 잉여분이 유지되거나 증대되는 한, 자본가의 기업가 이득 역시 불변하거나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어진 크기의 가격으로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 수단의 가치를 제외하면, 가격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요소로서 개입하는 실질적인 성분은 오직 임금·이자·지대뿐이다. 따라서 자본가에게는 이 요소들이 상품 가격을 규정하는 직접적인 원천으로 현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가 이득은 맹목적 경쟁 관계에 근거하여 규정되는 시장 가격이 상기한 가격 형성 요소들로 구성된 상품의 내재적 가치를 상회할 때 발생하는 잉여분으로 나타난다. 또는 그 자체가 가격 형성 요소로서 시장 가격에 포함되는 한, 그것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경쟁에 준거하여 규정되는 유동적 파생물로 간주된다.
개별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이나 세계 시장의 경쟁에서 임금·이자·지대의 전제된 크기는 불변의 규제적 수치로 취급된다. 여기서 불변이란 수치 자체의 고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경제 주체에게 해당 요소들이 이미 주어진 조건으로 존재하며 끊임없이 변동하는 시장 가격에 대해 일정한 하한선을 형성하고 있음을 뜻한다. 가령 세계 시장의 경쟁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주어진 크기의 임금·이자·지대를 지불하면서도 상품을 일반적 시장 가격 이하로 판매하여 적정한 기업가 이득을 실현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미발달하여 임금과 지대는 낮으나 자본 이자가 높은 국가와, 반대로 임금과 지대는 명목상 높지만 이자가 낮은 국가가 있다고 상정하자. 전자의 자본가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동과 토지를 투입하는 반면, 후자의 자본가는 더 많은 자본을 생산에 운용하게 된다. 이처럼 상이한 조건에 놓인 두 자본가 사이의 경쟁 구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임금·이자·지대라는 요소는 결정적인 분석 지표가 된다.
결국 이론적 분석과 실천적 이해타산이 공히 시사하는 바는, 상품 가격이 임금·이자·지대, 곧 노동·자본·토지의 가격에 준거하여 규정된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이러한 가격 구성 요소들이 실제 시장의 가격 형성 과정에서 실질적인 규제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아직 하나의 구성 요소가 남아 있다. 이는 미리 전제되는 고정적 요소가 아니라 상품의 시장 가격에서 파생되는 요소로, 임금·이자·지대의 합계로 형성된 비용 가격을 상회하는 잉여분을 의미한다. 이 제4의 요소는 개별적인 사례에서는 경쟁의 양상에 매개되어 규정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평균적인 관점에서는 장기간의 경쟁 과정을 거치며 규제되는 평균 이윤에 준거하여 규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섯째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는 새로이 투입된 노동이 체현하는 가치가 임금·이윤·지대라는 수입 형태로 분할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관념적 전도는 해당 수입 형태의 성립 조건이 결여된 영역에서도 동일한 분할 논리를 적용하게 만드는데, 이는 이미 지대와 관련하여 고찰한 전 자본주의적 사회 구성체 논외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곧 모든 가치 형성 과정이 사후적 추측과 유추적 판단에 의거하여 이러한 수입 형태의 범주 안으로 포섭되고 있다.
이 경우 수입의 세 가지 형태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독립적인 노동자, 예컨대 소농민이 자신을 위해 노동하고 생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를 상정하자. 그는 먼저 자신을 노동자로 고용하는 고용주인 자본가이자, 자신을 임차 농업가로서 상대하는 토지 소유자로 간주된다. 그는 노동자로서의 자신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자본가로서의 자신을 위해 이윤을 요구하며, 토지 소유자로서의 자신에게 지대를 지불하는 분열적 범주를 점유하게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그에 상응하는 관계들을 일반적인 사회적 토대로 전제한다면 이러한 범주적 포섭은 타당성을 얻는다. 그가 자신의 잉여 노동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는 노동 자체가 아니라, 이 경우 항상 자본의 형태를 띠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가 생산물을 상품으로 생산하여 그 가격에 의존하는 한, 직접적인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추산은 상정될 수 있으며, 그가 가치로서 실현할 수 있는 잉여 노동량은 실제 투입된 노동의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일반적 이윤율에 준거하여 규정된다.
또한 일반적 이윤율에 준거하여 규정된 잉여 가치 할당량을 상회하는 잉여분이 존재한다면, 이 역시 투입한 노동량에 근거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잉여분은 오직 그가 토지 소유자라는 위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거해서만 그에게 귀속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부합하지 않는 생산 형태조차 자본주의적 수입 범주 내로 포섭될 수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근거를 지니지만, 이로 인해 자본주의적 관계가 모든 생산 양식에 관통하는 자연적 조건이라는 착각은 더욱 공고해진다. 곧, 특수한 역사적 형태인 자본주의의 수입 배분 방식이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칙으로 오인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을 노동자 자신의 노동 생산물 중 개인적 소비로 귀속되는 부분이라는 일반적인 기초로 전제하고, 이 몫을 자본주의적 한계로부터 해방시킨다면 새로운 국면이 전개된다. 곧, 현실적인 사회적 노동인 자기 노동의 생산력이 허용하는 역량 내에서, 그리고 인격의 최대한의 발달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소비 지평를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보험 및 준비 재원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여 재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주어진 생산 조건 아래 필요한 수준으로 잉여 노동과 잉여 생산물을 재편해야 한다. 끝으로, 아직 노동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노동할 수 없는 노동 불능 상태의 사회 구성원들을 부양하기 위해 노동 가용 인구가 항상 수행해야 하는 노동량을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 범주 내에 포괄하여 산입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임금과 잉여 가치, 그리고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에서 특수한 자본주의적 성격을 완전히 소거한다면, 임금·이자·지대·기업가 이득과 같은 기존의 형태들은 모두 소멸한다. 이 경우 형태들이 입각해 있던 외연은 사라지고, 모든 사회적 생산 양식에 관통하는 보편적 토대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태의 범주적 포섭은 봉건적 생산 양식과 같은 이전의 지배적 생산 체제에서도 확인된다. 본질적으로 봉건적 생산 양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 체제 외연에 존재하던 생산 관계들이 봉건적 관계의 범주 안으로 포섭된 것이다. 예컨대 영국의 ‘일반 자유농 보유지’가 대표적인데, 이는 ‘기사 봉사 보유지’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화폐 납부 의무만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오직 명목상으로만 봉건적 관계의 형태를 유지하였다.
‘기사 봉사 보유지’가 일정 기간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기사에게 수여된 토지였던 것과 달리, 이로부터 전환된 ‘일반 자유농 보유지’에는 그러한 봉사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