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연 토익 RC PART 7 강의노트 - 토익, 생각의 순서를 잡아주는 유수연 토익
유수연 지음 / 사람in / 201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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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토익 전략서라는 제하의 책들이 있다. 언뜻 보기에는 솔깃한데 토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것 같다. 그런 책들은 대부분 강의에 연결되고, 강의가 없으면 문제집이나 다름없는 것들이다. 그런 점에서 유수연 토익 강의노트는 의미가 있다.

700점 이상 득점자가 더 올라서려면 반드시 토익 파트7과 맞닥뜨리게 마련이다. 시간이 없어 많은 문제들을 눈물을 머금고 찍게 되는 부분이다. 이 책은 토익 파트7 문제 한 세트를 단일 지문 독해, 이중 지문 독해, 삼중 지문 독해로 나누어 풀이하는 과정을 통해서 범용적으로 통용될 만한 요소들을 소개하고 있다. 초심자라도 무리 없이 가볍게, 빠르게 볼 수 있다.

(갑자기 뚱단지 같은 얘기일 수 있으나) 토익에서 더 나아가 토익을 채택한 공시와 그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공시에서 7급 수험생은 영어는 거의 대부분 토익을 선택할 것이다. 매달 2-3회의 응시 기회가 있어 편리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익숙한 시험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시생뿐만 아니라 모든 응시자가 만점을 받기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할까? 만점자와 5점 모자란 응시자의 능력이 그렇게 넘사벽으로 차이 나는 것일까? 응시자 중 누구도 토익의 목적상 영어학자나 통번역가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 공시생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합격할 수준만 갖추면 된다. 그렇다면 700점 이상만 득점하면 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구나 알며 철저히 점수로 재단될 것이다.

그래서 만점 신화나 귀족 문화가 한국에서 견고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토익에서 700점은 평범한 것이며 만점 또는 고급 신분이 되는 과정으로 가기 위한 시작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7급 공무원 시험이 점차적으로 고시화되고 있지만 7급 공무원이 되었다고 해서 결코 고급 신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위에는 고시 제도를 통과한 고급 신분이 있으며, 그들이 고위 공직자의 다수를 이룬다. 5급 고시 출신의 공무원은 대부분 SKY의 귀족 문화에서 배출된 고급 신분이라는 특징이 있다: 현재 고위 공직자의 50%, 판검사•외교관의 70-80%가 SKY. 한국에서 고시 제도는 아직 남은 과거제처럼 보이며 지배 계층의 등용문이었다. 외시•사시가 그러했듯이, 고시가 사라지면 특수 대학원인 국립행정학교(프랑스의 그랑제콜 ENA가 그러함)가 생겨날지 모를 일이다.

여기서 잠깐, 대졸로 9급 또는 7급 공무원의 시작과, 서울대와 고시 또는 국립행정학교 출신의 5급 공무원의 시작을 비교해 보라. 거기에 문벌 프리미엄이 붙은 그들을 생각해 보자. 공시와 아무 상관없지만, 다시 그들과, (구의역 사고 같은) 산재 사고로 죽음에 노출되는 고졸 청년 노동자의 시작과 비교해 보라. 그리고 과거의 사농공상(천)과 노동의 가치가 지금과 얼마나 다른가 생각해 보자. 다시 과거의 군주정과 지금의 민주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다른가 생각해 보라. 헌법 조문 밖의 세상에 현군 정조는 보이지 않고 평균 이상의 경세가 정약용을 한숨 쉬며 손꼽아야 할 것이다.

고시 출신의 행정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 장교, 판검사, 외교관, 경찰 간부 등 각종 분야에서 특정 학교(조선시대 서원의 역할과 비슷) 출신의 고급 문화에서 배출된 이들이 상위 계층을 다수 점유하고 있다. 물론 외무고시와 사법고시는 이미 폐지되었지만 외시•사시 출신의 공무원들은 여전히 활동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진정 공무원이 인생 직업이라면 왜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그 시원은 문벌에 있고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문벌의식이 지배 계층에서 대대로 전해졌다(김동리의 화랑의 후예, 일제강점기 황진사의 문벌의식은 이를 잘 설명함). 문벌의식은 기본적으로 독점과 차별을 특징으로 하는 봉건적 신분의식을 말한다. 문벌은 갑오개혁 이후 사라진 것처럼 보이나 불문율, 기득권, 학벌 같은 형태로 지금도 살아 있다. 홍범 14조에는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문벌은 공신, 과거급제자, 고위공직자, 왕후(황후)를 많이 배출한 특정 가문,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정 가문 중심의 이익집단(파벌)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과거 합격자라도 자신의 문벌에 따라 커리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한국의 귀족검사를 떠올려보라).

• 대표적인 문벌의 폐해: 조선 순조부터 3대 60여 년 동안 안동 김씨 등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함.(벽파의 정치 탄압이 피를 튀기는 가운데 임금의 장인인 시파 김조순이 등장하여 벽파를 누르고 김씨 문벌정치를 이룩하였다. 김씨들은 독점 문벌정치를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몇몇 문벌들과 협조 체제를 모색하여 벼슬자리와 이권을 모조리 거머쥐었다. 이이화의 한국사 이야기) 흥선대원군의 집권 이후 문벌정치는 여흥 민씨 일가에 의해 구한말까지 계속됨. 극소수의 문벌이 거의 백여 년간 중앙 요직(뿐만 아니다)과 각종 이권을 독점하고 반대 세력을 사직, 좌천, 유배, 처형시킴. 그리고 그 밑에는 가렴주구로 결딴난 민생들.

결국 만점이란 한국에서 고급 신분의 자격을 상징한다. 만점의 고급 문화는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게 봉건적 신분 사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비유를 들자면, TV드라마 허쉬에서 신문기자 인턴 오수연은 왜 자살해야 했을까?

* SKY의 귀족 문화: 2019년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서울대 등 3개 대학은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를 공정과 정의 측면에서 비판하고 나섰다. 그런데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것은 고위공직자의 출신대학이 이 3개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펼쳐 보라) 이것을 합리적인 차별로서의 공정과 정의로 보기에는 민주주의 이념 아래 그 차별은 가혹하고 혐오스럽다. 그 차별은 헌법 1조 2항의 국민의 대다수를 쌍놈, 불쌍놈으로 만든다. 이들 국민은 조선 후기 공명첩이든 부정입학이든 편입이든 신분 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평생 굴욕을 느끼며 살게 된다.(그러기에 한국의 사회 개혁은 근본적으로 교육 제도에 놓여 있다. 국공립대 중심의 대학 통폐합은 이미 오래된 미래다. 달걀 정도의 차별금지법은 눈물날 정도로 안타까울 뿐이다.) 성균관 유생들처럼 그들은 자기모순을 스스로 비판하고 시대정신을 말하기보다 과거의 문벌의식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다(고려대 4차 집회에서 세종캠퍼스 학생 논란을 떠올려보라). 그들은 왜 헌법 11조 1항 누구나 평등할 권리에는 관심 갖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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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권으로 정리하는 함수민 행정법총론 요약서 - 전2권
함수민 지음 / 더채움 /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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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민 행정법 요약서 2021판이 출간되었네요. 헌법도 그렇지만 그동안 손에 잡히는 행정법 요약서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유-명한 요약서들이 더러 있었지만 기본서와, 또는 기본서 없이 마음껏 그물로 쓸 수 있는 경량의 요약서는 보이지 않았죠. 2018년에 첫선을 보인 이 책은 몇몇 정리돼야 할 문제는 있었지만 좋은 품질과 디자인을 갖추었다고 봐요.

먼저 제명이 원래 함수민 행정법총론 단권화 간단정리라 이게 요약서인지 뭔지 갸우뚱했었지요. 이제 네이밍을 확실히 요약서라 명하니 뭔가 시원합니다. 그리고 별권으로 1권의 간단정리 부분만 모아 놨었는데 나중에 돼서는 그걸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할 지 애물단지가 되었지요. 더군더나 새 행정법 기본서의 별권으로 필기노트가 나오면서 더욱 어정쩡하게 되었어요. 이제 2021판에서는 그런 고민이 해소되었네요.

요약서라면 행정법 기본서의 압축 버전이나 행정법 이론을 구성하는 핵심 내용들만 잘 모아 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요약서는 처음 볼 때 행정법의 구조는 잘 세워 놓은 것 같은데 실제 요약서만 보며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았나 합니다. 그것은 마치 공자가 논어 왈 하면 문하생들이 받아적기 시작하는 강의용 교본이 아니었나 합니다. 비어 있는 만큼 수험생이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논어는 춘추시대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지만 오늘날 논어라는 책만으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주희의 주석서를 보지 않아도 누군가 강의해 주지 않아도 여전히 읽히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021판의 변화는 호불호를 떠나서 수험생을 위한 시도이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이미 익숙하겠지만 매년 쏟아지는 개정판들을 대부분 일부 개정이어서 기존 판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들도 수두룩합니다. 2020판의 간단정리 편을 없애고 OX 기출지문 편으로 바꾼 것은 그런 점에서 눈여겨볼 만합니다. 또 기존 요약서가 적지 않은 분량이었기에 좀더 압축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분량 면에서는 필기노트(144쪽)가 훨씬 매력적이라 앞으로 요약서(218쪽, 기출지문 편 제외)와 통합될지 각자의 길을 갈지 흥미롭습니다. 책의 크기는 2020판과 동일하고 2단 구성에 전체적으로 필기노트와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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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 전2권
김건호 지음 / 메가스터디교육(공무원) /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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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민 행정법 기출문제집과 더불어 좋은 기출문제집이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북 디자인이나 가독성 면에서 화려하지 않지만 보기 편합니다. 문제 배열이나 해설의 양이 시각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번 자주 보는 수험서의 특성상 학습 효과를 생각하는 디자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판례문의 중요 부분을 밑줄과 함께 하이라이트로 강조(김건호)하거나 판례문에 제목을 두면(함수민) 주지를 좀더 잘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역시 기출문제집의 구성이나 해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단원별 5개년 기출문제집이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기나 용도에 따라 5개년 기출문제집도 좋은 선택입니다.하지만 10년치를 대상으로 편집하는 것이 기본이 아닐까 합니다. 가외성이나 판례들을 고려하면 10개년 기출문제집을 우선할 것입니다:최근 5년 중심 X%, 지난 5년 이전 X% 선별. 좋은 문제는 지난 10년 이전도 포함. 모든 문제를 다 보려면 시행처별 기출문제집 이용.

기출문제집의 해설은 답만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설이 너무 빈약하거나 진위형 문제에서 답이 뭔지 몰라 해설을 분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오류는 경제학 기출문제집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공자가 논어를 직접 쓴 게 아니듯이, 대부분의 기출문제집 해설은 저자 본인이 해설을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해설이 해설이 아닐 수 있고 문제를 풀고 정리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에서 명성은 신기루 같은 것이다, 수험생은 자신의 그물이 오늘 물고기를 잡으면 그만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험생은 어찌 보면 수도승과 같기에 수험생은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인용한 바 있습니다. 숫타니빠따의 이 격언처럼 수험생은 수도승처럼 고행을 하는 것과 같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유를 찾아 간다고 인용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했지만 지혜로운 수험생에게는 좋은 그물을 찾아 자유롭게 떠나는 유목민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김건호 기출문제집의 몇 가지 특징을 보겠습니다.
1. 해설의 성실성: 기출문제집에 따라 선택지의 해설을 누락하거나 판례번호만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책이 강의용이라는 반증이고 공자의 제자들의 게으름입니다. 경제학 문제도 그러하듯이 헌법•행정법 해설은 명쾌하게 답과 답이 되는 논리를 보여 줘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비어 있는 만큼 수험생이 그 부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함수민 기출문제집도 그런 면에서 충실합니다.

2. 핵심어구의 강조: 이상하게도 국어 문제의 긴 지문만큼이나 헌법•행정법의 한 문제는 보통 속도로 읽어 봐도 1분 또는 그보다 더 시간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변시 문제는 더욱 그러한데, 20분 안에 답을 판단하고 마킹해서 9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고 하면 여간 곤욕스러운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수험생의 공부력을 떠나 법률언어의 문제도 있고 스토리 기반의 판례 이해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문이 비문일 수도 있고 한 문장 이상의 판례문의 맥락을 잊어버리거나 공부하지 않았다면 자명한 결론에 이르게 될 수밖에요. 다시 말해서 짧은 시간 안에 행정법 문제를 풀려면 (특히 판례 문제에서) 이해보다는 암기로 해결하는 게 통설입니다.

그래서 암기는 핵심어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관련된 쟁점을 따로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출문제집에서는 한 지문이 되는 판례문이나 조문에서 답이 되거나 진위를 판단하는 중요 부분을 하이라이트(형광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수민 기출문제집에서는 이를 간단정리의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3. 그물의 방법론: 보통 해설은 판례문이나 조문을 그대로 싣고 중요 부분을 강조합니다. 해설은 결국 강조된 부문 위주로 보겠지만 정작 그 문장들조차도 모두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어구만 보며 답과 진위를 판단하고 회독수에 따라 진위 판단이 잘 안 되는 지문만 남겨 두면서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물을 던질 때마다 그물코로 빠져나가는 물고기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물론은 새로운 것은 아니며 그냥 수험의 상식일 것입니다.

김건호의 그물:
• 최근 10년간 기출문제 중에서 공무원 7•9급 시험 위주로 문제 선별. (변시나 자격증 기출문제는 제외한 것 같음. 함수민 기출문제집은 최근 5년치를 대상으로 중복을 피하면서 선별하고 최근 5년 이전은 유제나 OX 기출지문으로 편집함.)
• 해설은 관련 판례문을 싣고 진위 판단의 근거와 핵심어구 강조.
• 해설은 관련 조문을 싣고 진위 판단의 근거와 핵심어구 강조.
• 해설은 지문의 진위를 바로 설명하거나 설명에 관련 판례를 붙임.
• 해설은 관련 판례문•조문을 싣고 이를 요약•정리하거나 보충 설명을 붙임.

해설의 양이 너무 많거나 장황한 경우를 보면 대개 판례문의 불필요한 부분까지 보이거나 일률적으로 판례문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굳이 관련 판례를 보이지 않아도 된다면 생략하고 정리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났습니다. 해설은 한 문제를 풀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너무 소요되지 않도록 철저히 미니멀한 태도와 표현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빈약한 해설은 정녕코 사절합니다.) 또한 최대한 기본서나 판례를 찾아보지 않게 하고 해설을 분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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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5년 시행처별 기출문제 - 전2권
김건호 지음 / 메가스터디교육(공무원) /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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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도 행정법 시행처별 기출문제집은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주교재로 하면서 시행처별 기출문제들을 보는 것은 여러 모로, 특히 모의고사 대용이나 반복 회독용으로 쓸모가 있죠.

그런데 7급 문제들을 제외한 것은 아쉽네요. 9급 수험생이라고 해서 7급 문제들을 안 볼 리 없을 텐데요. 어떤 수험생들은 변시 문제까지 찾아 보는데요. 아마도 각론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적으로 9급 행정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국회직 문제가 빠진 점도 아쉬움을 더합니다. 분량이 문제라면 문제의 질이나 난이도를 고려해서 3개년으로 구성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별도로 7급 행정법 시행처별 기출문제집이 나온다면 그건 욕심일까요? 이 기출문제집에 이어 2권으로 국회직 문제와 7급 문제 들을 모아 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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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리야아 2020-11-15 15: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7급은 수요가 적어서 출판사에서 내주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고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데 그건 또 어렵죠 총론은 9급과7급이 차이가 없으니 이거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건호 헌법조문 부속법령 OX
김건호 지음 / 메가스터디교육(공무원) /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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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효진, 황남기, 윤우혁 등 헌법 부속 법령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구성의 헌법 조문집이 나왔네요.

먼저 목차에서 헌법 조문의 구성을 따라 각 조항과 관련된 법률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헌법 조문집은 헌법 조문, 국적법, 정당법 등 주요 법률 조문을 배열하고 각 조문에서 출제될 만한 조항들을 제시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김건호 조문집은 헌법 조문과 개별 법률 조문을 매핑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또한 개별 법률의 출제될 만한 부분들을 하이라이트로 강조하고 바로 옆에 기출 지문을 OX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여 조문집 + OX문제집의 형태로 구성된 점이 참신합니다. 보통 조문집에는 기출 지문이 표시되기는 하나 바로 문제로 확인해 볼 수 없었죠. 이 책은 기출 지문을 문제의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별도로 조문만 연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합니다.

예1.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이하 공직선거법. 총칙,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역과 위원정수 등 관련 조항과 기출 지문들을 한 페이지에 세로로 분할하여 배열함. 더불어 중간중간에 정리용 표를 둔 것도 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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