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법철학 - 상식에 대항하는 사고 수업
스미요시 마사미 지음, 책/사/소 옮김 / 들녘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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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사회가 생성되면 인간의 욕망과 이해에 따라 갈등이 생기고 이를 해소하며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규범이 생긴다. 그 규범이 문서화되면 법이고 관습처럼 내려오면 관습법일 것이다. 하지만 법은 하느님이 아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집단지성을 통해 만들었다고 하지만 정의=법이라고 하기에는 악법도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이다. 특히 엘리트 기득권 세력의 이해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적용되는 법이 힘없는 서민을 옥죄일 때는 분노를 일으키게도 한다. 하지만, 불완전하더라도 법에 의존해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최선은 아니나 차선은 될 수 있으며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불가피하게 직면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법의 어두운 면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위험한 법철학>은 법률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도덕적 의무까지 가질 필요가 있는지 문제를 던진다. 개인이나 집단의 목적을 반영된 의도한 시기에 일어나는 법률행위에 대해 그 배경을 찾아야 하며 판단하는 기준과 근거를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가르쳐 준다. 즉 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저자는 법에 철학을 융합해 적용하고 독자들에게 권유한다. 기존의 지식에 대해 근원부터 철저히 의심하고 검증하며, ‘존재의 의미와 근거를 찾는 사유의 과정이 철학일진대 법에서도 당연한 사실로 수용되는 상식이 정말 맞는 것인지 다시 의심하고 확신한다면 철저하게 논쟁하며 이를 통해 진리를 찾는 철학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 전문가들한테는 다소 뜨악할만한 것이리라.

 

그래도 이 책은 상당한 울림이 있다. 법을 신봉하는 법학자들이나 법관 들도 한번쯤 고민하고 생각해 봤던 경험이 새록새록 올라오지 않을까? 법의 만능주의가 오히려 법을 사회질서의 수단과 공동체의 존재가치를 유지해주는 수단 측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반 서민들과 괴리되고 멀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강한 법으로 발전과 법철학의 진일보를 위해 분명히 가치있는 논쟁거리를 던졌음을 부인할 순 없을 것이다.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한다. 정말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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