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봤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리는게 인지상정!!

이미지만 보면 잘 본듯 하나 전체적으론 그저 그렇다.

우선 형법총론은 최악!! 공부 한 것이 그야말로 뒤죽박죽!

주관식 5문제 중 거의 2문제는 뭐라 쓴지 기억도 안 난다. 

이쯤되면 기말고사는 대박을 내야한다.

조직관리학은 예상보다 쉬웠다. 빠르게 적을 수 있었다.

헌법 1은 강의노트의 중요함을 뼈 저리게 깨달았다.

다만, 한가지 우리나라의 헌법개정 한계 하나 빠뜨렸군!

물권법...'입법례'는 뭐냐?!

기획론은 중간중간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정책학개론은 다음주 중에 쪽지시험 볼 듯.

기말고사, 단단히 각오를 하고 봐야겠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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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빵 2006-04-26 21: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래도 끝나셨다면 축하. ^^

어릿광대 2006-04-26 21: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이거 축하받아야 할 일인지..^^;
 

헌법 교수님이 또 다시 발표숙제를 내주셨다.

발표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강의에 참여하지도 말라신다.

비싼 학비 내놓고 그럴 수 있는 사람... 참으로 존경스럽다.

게다가 시험범위와 언제 보는지는 알려주어야 하잖아!

그렇다면 무조건 나가야 함에 틀림없다.

덕분에 만사를 제쳐놓고 오늘 내내 힘들게 내일 있을 발표준비했다.

이번엔 '선거구 획정' 에 관한 법률과 판례에 대한 자기 생각.

아... 낼 하루도 고통스럽겠구나. ㅜㅜ

발표를 생각하니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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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라면 누구나 싫어할 소식은?

바로 다름 아닌 시험 소식이다. ㅜㅜ

꽃 구경과 엠티의 시기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고,

바야흐로 이젠 중간고사를 봐야 할 때가 돌아온 것.

약 2주 후면 울 학교의 중간고사가 시작된다.

이번엔 전부 전공인데다 한 과목도 빠짐없이 시험을 본다.

가장 부담스러운 건 역시 법 계열. 

헌법, 형법, 물권법... 어느것 하나 만만한게 없다.

언제 법조항이랑 용어들을 다 외울련지...

물론 행정도 쉬운 편은 아니나 법보다는 나은 편이랄까.

지금의 내 표정은 아마 위의 론과 같을 듯.

마법 학교든, 일반 학교든 시험은 괴로운 법이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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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빵 2006-04-15 09: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셤 잘 보세요.

어릿광대 2006-04-15 22: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헤헤.. 감사합니다. 장학금을 목표로 분골쇄신하렵니다. 근데 이거 맞는 표현인가요?
 



 

드물게 좋아하는 강의 <기획론>.

벌써 위교수님과 인연을 맺은 것도 이번 학기로 두번째다.

강의도 재밌고, 매번 노력하시는 것이 보이는 교수님.

오늘은 교수님이 대학시절 은사님께 받은 메모로 강의를 시작했다.

 

- 인생오계 (인생의 다섯가지 계획) -

1. 생계 : 절대 세끼를 남에게 싫은 소리 들으며 먹지 말도록 유지해라.

2. 신계 :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관리해라.

3. 가계 :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마라.

4. 노계 : 늙고 직장을 그만둔 후 미래를 설계하라.

5. 사계 : 자신의 죽음 이후까지 생각하라.

 

강의가 <기획론>이어서 그런지 인생은 끊임없는 성찰과 계획이라고 말씀하신다.

이처럼 늘 좋은 말씀, 웃는 얼굴로 대하시는지라 매번 강의가 즐겁다.^^

인생오계... 잊지 않으려고 가슴 한구석에 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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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두 2006-04-12 20:4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고냥이가 넘 귀여워요^^

어릿광대 2006-04-12 22: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울 교수님 얼굴을 닮았답니다.^^;
 



 

국가의 성립 3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 다.

모두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영토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영토와 관련해 상충적인 관계에 있다.

[헌법 제 3조]는 군사분계선북방지역까지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간주하는 영토조항이다.

그런데 [헌법 제 4조]에서는 남북한분단 및 북한의 실체를 인정,

그것을 전제로 하는 평화통일 조항을 말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3조에선 북한의 불법침략적인 도둑으로 간주,

4조에선 평화를 전제로한 동등한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모순된 법 조항이 아닌가?!

이것을 제외하고도 모순된 법 조항은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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