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계의 하나인 선비어를 이은 거란어는 사어로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 거란어는 알타이어족 언어에 속하며,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몽골어의 조상어로 추정된다. - P140

거란 대자의 경우 글자 수가 3,000여 자나 되고, 한자의 소리와 뜻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여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거란 소자의 경우도 원자가 450여 자나 되어 널리 사용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 결국 두 종류의 거란 문자는 제정할 때부터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거란 문자가 대중화에는 실패하였으나 이웃한 여러 민족의 문자 창제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1036년경 서하가 서하 문자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금의 문자 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금은 1119년 거란 대자를 본받아 여진 문자를 만들었으며, 이후 여진 소자도 제정하였다. - P170

거란은 ‘인속이치’ 방침으로 ‘나라의 제도로 거란을 통치하고, 한인의 제도로 한인을 대한다’는 ‘북면관’과 ‘남면관’을 두는 이원적인 통치 방식을 채택하였다. - P182

거란 왕조는 유학을 통치에 이용하였기 때문에 중화와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거란이 이미 예법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 P229

북방 유목민족 가운데 첫 번째로 중원 유가문화를 접수한 거란은 유가문화가 확산되는 데 큰 공헌을 한 셈이다. 서하 등 이웃 나라에서도 이를 모방하였고, 모두 한족문화를 학습하였다. 거란은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은 다음 문으로 다스리는 문치 사상을 확립하였으며, 이는 사회 발전의 수요에 상당히 부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P247

거란 경내의 한족은 대체로 3개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연운 16주를 획득한 후 거란에 편입된 이들이다. 두 번째는 거란 건국 이후 중원에서 잡아온 한족 포로다. 세 번째는 진한 이래로 이 지역에서 거주하던 한족 유민이다. 따라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거란에 의해 포로로 잡혀 온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족을 회유하는 것은 거란 통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 P265

거란과 송의 정통 지위를 둘러싼 논쟁은 원대까지 이어졌다. 원은 초기부터 거란 송 금의 역사서를 편찬하려 하였으나 중기까지 완성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누가 정통왕조인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하나는 송을 정통으로 보고 거란과 금을 송사에 편입하는 것이고, 다른 의견은 송을 남사, 거란과 금을 북사로 서술하여 평등한 역사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거란 송 금의 역사를 편찬하기 시작한 지 반세기가 지난 1343년 원 조정은 세 나라의 정통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세 왕조 모두를 정통으로 인정하였다. - P282

다민족 제국 거란은 필요에 따라 한족 제도와 전통문화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기도 했지만 거란과 한족의 전통 사이에는 긴장과 충돌이 존재하였다. 거란 제국은 정치 제도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일원적 체제였던 한족 왕조 송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정복왕조 거란은 지배자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보장하고자 본래의 유목민족적 사회조직과 언어 전통 문화 종교에서 차별되는 이원적 체제를 시종일관 유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거란은 자신의 민족성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한족과 한족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여 최초의 정복 왕조가 될 수 있었다. 거란이 연 정복왕조의 문을 통해 이후 금 원 청은 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더욱 세차게 내딛을 수 있었다. -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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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弘을 大司空으로 삼았다. 湖陽公主가 새로 과부가 되었는데, 황제가 공주와 함께 조정의 신하들을 논하여 은근히 그녀의 뜻을 관찰하려 하니, 공주가 말하기를 "宋公의 위엄 있는 용모와 덕스러운 도량은 여러 신하들이 따르지 못합니다."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바야흐로 장차 도모해 보겠다." 하였다. 뒤에 宋弘이 인견을 당할 적에 황제가 공주로 하여금 병풍 뒤에 앉아있게 하고, 인하여 宋弘에게 이르기를 "속담에 ‘귀해지면 사귀던 친구를 바꾸고 부유해지면 아내를 바꾼다.‘ 하였으니, 이것이 人情인가?" 하니,宋弘이 대답하기를 "신은 들으니 ‘빈천할 때 알았던 친구는 잊을 수 없고, 술지게미와 겨로 끼니를 이으며 함께 고생한 아내는 堂을 내려가게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황제는 공주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겠다." 하였다. ≪後漢書 宋弘>에 나옴. -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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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州, 河南省 ?陽市)에서 말하기를 ‘백성들 가운데 수재(水災)나 한재(旱災)를 입은 것이 20무(畝) 이하의 사람이 조세를 면제해 달라고 청구한 것은 조신(朝臣)들이 전무(田畝)가 많지 않다고 하여 그 소원(訴願)을 받지 말기를 요청하였다.’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였다.
"이와 같이 한다면 가난한 백성으로 전지(田地)가 적은 사람은 은택(恩澤)이 항상 미치지 아니한다. 재앙과 해를 받으면 조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정치가 곤궁함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어찌하여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한정하겠는가?"
신미일(20일)에 조서를 내렸다.
"지금부터 백성이 수재와 한재를 호소하면 전지가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가리지 말고 모두 더불어 검사하고 시찰하라."

2월 초하루 임오일에 황제가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서 친히 여러 군대의 장교를 사열하고 명적(名籍)에 의하여 수고하고 업적을 쌓은 것을 참고로 그들을 올려주거나 내쫓았는데, 한 달이 넘어서야 마치었다. 가까운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짐이 장교(將校)를 발탁하여 뽑는 데는 우선 그 사람이 삼가면서도 능히 아랫사람을 어거(馭車)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고 힘세고 용감한 것은 다음으로 하였다."

정미일(26일)에 요(遼)에서는 초토사(招討使)인 한덕양(韓德讓)이 당항을 정벌하고 돌아오다가 드디어 하동(河東)을 습격하니 조서를 내려서 아름답다고 포상하였다.

3월에 문무관원과 외국의 번객(蕃客)에게 대명전(大明殿)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고 발해대사(渤海大使)인 난하(鸞河)를 불러서 그를 위로하며 어루만져 주었다. 난하는 발해(渤海)의 추장(酋長)인데, 황제가 유주(幽州)을 정벌하자 부족(部族)을 인솔하고 귀순하였으니 그런 연고로 이러한 하사를 한 것이다.

5월 신해일(2일)에 성의 남쪽에 행차하여 보리밭을 관찰하였으며 보리를 베는 사람에게 전백을 하사하였다. 돌아오다가 옥진원(玉津園)에 행차하여 물고기를 관람하고, 연사(宴射)하고 가까이 있는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짐이 오대(五代) 이후를 보건대 제왕이 처음에는 근검하다가 끝내는 마침내 그 간난(艱難)하였던 것을 잊어버리면 넘어져서 망하는 것이 빠르게 되었으니 모두가 스스로 남긴 것이다. 다른 사람의 위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염철사(鹽鐵使)인 왕명(王明)이 강남의 염금(鹽禁)을 열어 주어 1년에 판매하는 소금 합계 53만5천여 관(貫) 가운데 28만7천여 관의 공급하는 소금을 백성들에게 주고, 세금징수 시에 그 전(錢, 鹽錢)을 거두고, 24만여 관은 상인들이 판매하고 무역하도록 허락해 주어 그 산전(算錢)을 거두자고 하였는데 이를 좇았다.

"진박은 다만 그 자신의 몸을 선하게 하고 세리(勢利)에 간여하지 않으니 이른바 방외(方外, 세상 밖)의 선비이다. 화산에 이미 40여 년 살았으니 그 나이를 헤아려 보건대 마땅히 100세일 것이며, 스스로 오대(五代)의 어려움과 흩어짐을 경험하였는데 다행스럽게 천하가 승평하니 그러므로 와서 조근(朝覲)하게 하였다.

8월 초하루 계유일에 요(遼)에서는 요택(遼澤)이 막히고 잠겨서 고려 정벌을 그만두고, 추밀사인 야율색진에게 명령하여 도통으로 삼아서 여진(女眞)을 토벌하게 하였다.

이 해에 연계(燕?)에서 군사를 운용할 것을 논의하고 고려(高麗)에 조서를 내려서 유시하여 군사를 징발하여 서쪽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요(遼)에서는 태후가 스스로 칭제(稱制)하고 바로 야율휴격(耶律休格)에게 남쪽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위임하였다. 야율휴격은 수병(戍兵)을 고르게 하고, 경휴법(更休法)을 세우고 농상(農桑)을 권고하며 크게 무력적인 대비를 닦았다. 송(宋)에서 군사를 사용할 뜻이 있음을 엿보고 간첩을 많이 두어서 거짓으로 나라 안이 텅 비었다고 말하게 하였다. 변방의 우두머리들은 꾀가 없어서 모두 이를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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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800년 당시 내륙아시아는 크게 만주, 몽골, 신장, 티베트의 4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4개 지역 모두에 청군이 주둔하고 있었지만 통치를 위한 행정 구조는 각기 달랐다.
만주는 3개의 성으로 되어 있었으며, 몽골은 이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고 엄격하게 통제되기는 했지만 외형상 고유의 행정 체계를 갖고 있었다. 신장은 일리에 주둔하고 있는 청 장군의 관할하에 있었지만 하급 지방 행정 차원에서는 각급의 토착 지배자나 관리가 저마다에당하는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티베트는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있었다. 티베트 본토는 온전한 토착 정부에 의해 다스려졌다. 그러나북동부(칭하이) 지역은 청조에 직접 세금을 납부했으며 시닝성의대신 관할하에 있었다. 티베트 동단(동부 캄Kham)도 청에직접 납세하는 구역으로서 쓰촨 성의 행정 구역에 속해 있었다. - P84

만주 변경(지린성, 헤이룽장성)은 공식적으로 한족 이주가 봉쇄되어 있었다. 하지만 18세기 내내 청정부는 점점 더 이중적인 정책을채택해 때로는 이주를 금하고 때로는 한족 이주민들의 류타오볜통과를 방임했다. 1800년경에는 이미 펑톈성을 특별 봉금지로 지정하거나 중국 문명의 동화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고려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지린 성과 헤이룽장 성의 경우인구나 문화적으로 한화 경향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으며, 청 정부도 적어도 고위급에서는 한족의 만주 변경이주를 금하고 만주 변경에서 한족 문화와의 접촉을 최소화시키려 진지한 노력을 계속했다. 예컨대 1811년 베이징 정부는 이전처럼 다시명령을 내려 한족 이주를 금지시켰다. - P87

내외몽골을 막론하고 몽골에는 전체를 포괄하는 자신들의 정부가 존재하지 않았다. 청정부는 내몽골에서는 몽골 남부와 동부 변경에 주둔한 청 군대를 통해 통치권을 유지했다. 이들 군대가 내몽골의각종 업무를 엄격하게 통제했기 때문에 19세기까지 이 지역에는 실질적인 자치권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외몽골에서는 청의 주둔군들이청 제국의 주권을 확인시키고 있었지만 중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청의 통제력은 확고했다. - P101

톈산 산맥의 연봉을 기점으로 현저히 다른 두 개의 지역이 나타난다. 톈산 이남은 동투르키스탄 지역으로 농작 지대에 속하고, 이북은 준가르로 스텝 지역에 속한다. 1750년대 건륭제는 톈산 산맥의남북 양면을 모두 정복함으로써 당시 내륙아시아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이 사는 이 지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준가르는 톈산 북로라 불렸고, 동투르키스탄은 톈산 남로라 불렸다. 청의 군대는 이 두 지역을통합해 간쑤 성의 ‘새로운 영역‘ 이라는 의미의 신장이라는 이름으로 속령으로 삼았다. 이 속령에는 옥, 금, 동, 면제품, 농토, 목초지가풍부했다. 그리고 정치적 난제들도 그만큼이나 많았다. - P115

티베트는 만주, 몽골, 신장과 달리 상당한 정도의 독립을 누리고있었는데, 대체로 먼 거리와 험준한 지형 덕택이었다. 1800년경 티베트 정부는 철저한 쇄국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런 고립 정책은이전의 티베트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것이어찌나 이질적이었는지 "19세기는 티베트를 ‘금단의 땅‘이라 불러야마땅한 유일한 시기"라는 주장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 P161

중국 본토에서와 마찬가지로 내륙아시아에서도 청당국은 평화시에는 황제의 신민들 위 저 높은 곳에 있다가 반란이 발생할 때만 압박을 가하는 겉 씌우개같았다. 청의 상부 구조는 평민들의 일에는 거의 간섭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자체만을 통해서 토착적인 권력구조를 유지했고, 지방의 제도들을 보존하고 한층 더 공고히 하기까지 했다. - P183

내륙아시아의 평민들에게 중국과 한족은 멀리 있었다. 기인과 청조 관리들의모습은 거의 볼 수 없었다.
내륙아시아의 속국들에서 베이징으로 유입되는 세입은 많지 않았다. 사실 청이 그들에게서 원한 것은 오직 평화였다. 만주인의 내륙아시아 정복은 이윤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적대적 세력의 등장을 억제할 목적으로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하여마침내 대륙 방면에서 중국 본토는 안전하게 보호받았다. 그러나 변경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영령 인도의 팽창은 티베트의 청조 당국에 강력한 위협이 되었다. 코칸드의 상업적 야심과 마흐둠자다의 종교 정책은 알티샤르에 대한 청의 지배를 위협했다. 신장, 몽골,
만주 등의 변경에서는 러시아 세력이 대두했다. 그러나 중국 본토에서 보면 이들은 먼 지방의 문제였다. 1815년 베이징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거의 감지조차 되지 않았다. -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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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7

What elegant historian would neglect a striking oppor-tunity for pointing out that his heroes did not foresee the history ofthe world, or even their own actions? For example, that Henry ofNavarre, when a Protestant baby, little thought of being a Catholicmonarch; or that Alfred the Great, when he measured his laboriousnights with burning candles, had no idea of future gentlemen measur-ing their idle days with watches. Here is a mine of truth, which, how-ever vigorously it may be worked, is likely to outlast our coal.



it is a narrow mindwhich cannot look at a subject from various points of view. -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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