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 진심 - 노회찬 유고산문
노회찬 지음 / 사회평론 / 2019년 1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만약 노회찬이 경기고와 고대 정외과를 나온 후 미국유학이라도 다녀와서 정치학박사랍시고 티뷔에 나와 하나마나한 소리를 늘어놓고 스펙 좋은 미녀 아내와 조기유학 보낸 자녀들과 함께 토크 프로에 나와 첼로를 켜면서 쇼나 하고 마는 그런 인물에 불과했다면, 내가 그의 책을 읽을 일도, 그의 말을 포스팅할 일도 없었을 것임을 밝혀둔다.


골프장에 가지 않고 책상에 앉아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안다. 대부분의 정책은 다양한 의견으로 정책개발이 거의 다 되어 있다. 문제는 정치적 선택일 뿐이다. 백보 양보해서 정책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불쌍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이미 각 당에 배분되고 있다. 1년에 수백억 원씩 교섭단체 정당에게 배분되는 국고보조금의 30%는 의무적으로 정책개발에 쓰도록 되어 있다. 그 돈으로 불가능하다면 민주노동당에 맡기면 된다. 그 돈의 절반으로도 훌륭한 정책이 개발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뿐이 아니다. 교섭단체들은 국민 혈세로 연봉 5천에서 7, 8천만 원을 받는 정책연구위원들을 수십 명씩 지원받고 있으며 국회예산으로 지원되는 각종 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돈이 없어 정책개발 못한다는 말보다 용돈이 부족해 성적이 안 오른다는 말이 더 정직할 것이다. 교섭단체 정당들의 일각에서 얘기하는 소위 당내경선 비용 역시 마찬가지다. 돈으로 대의원을 사는 구태정치를 할 요량이 아니라면 당내경선 비용을 왜 걱정하는가. 일 년에 수백억 원씩 국고보조를 받는 정당에서 선거공영제는 왜 실시하지 못하는가. (28-29) 



의원회관 상주인구는 대략 2,500명 정도이다. 이 중 의원 299명에게 전용 엘리베이터가 3대이고 나머지 2,200명에게 3대가 배정되어왔다. 게다가 하루 방문객이 1,000명이 넘으니 3,000명 이상이 3대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었다.

이러한 야만적인 상태가 개선된 것은 민주노동당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에서 국회의원의 특권폐지를 총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지난 5월 등원한 뒤 솔선수범해서 민주노동당 보좌관들이 먼저 의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기 시작했다. 그러자 의원전용 엘리베이터는 순식간에 콜럼버스의 달걀이 되었다.

팻말을 떼어내기 전에,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의원전용 엘리베이터는 물건 배달온 노동자들도 아무렇게나 타는 평등엘리베이터가 되어버렸다. 10석의 승리이다. 3.4%의 의석이지만 국민이 공감하는 일을 추진하면 340, 3400만 명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민주노동당의 모든 정책과 공약이 사실 콜럼버스의 달걀이다. (44-45)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선거공약이 한국정책학회 등 연구단체와 시민단체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공약 하나하나마다 소요예산 규모를 산정하고 그 예산을 연출할 방법까지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국회가 경쟁의 장이 되는 것은 지금의 정치구조상으론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래도 국회의 기본 기능은 입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학적인 입법시스템을 갖추는 일은 중요하고 또 요원하다.(55)



20대로 기억된 저 가수가 내일모레면 환갑이란 생각에 너무도 빨리 흘러간 시간을 아쉬워한다. 불행히도 나의 70년대는 이들의 노래를 진지하게 듣기 어려웠다.

시간이 다 지나간 지금에야 처음인 듯 이들의 노래를 드는다. 송창식과 윤형주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다. (67)



국가보안법 공방이 가열되면서 한국 지식인 사회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다. 30년 넘게 지속된 독재체제에서 거의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들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기만적인 선동을 보자면, 과거 군사독재 치하에서 국가보안법이 인권탄압의 도구로 남용될 당시 그들의 침묵이 총칼 아래 강요된 것이 아니라 동조의 적극적 의사표시였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74)


 

진보도 유연해야 하는 건 필요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보의 유연성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전략적 유연성은 오늘날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주요 척도 중의 하나입니다. 이들을 받아들이면서 유연한 진보를 자처한다면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열사에 비해 최남선이나 이광수가 유연한 민족주의자라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05)



한국의 국회가 재벌그룹, 대자본 앞에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은 헌법과 법률상의 권한이 적기 때문은 아니다. 국민이 국회에게 위임한 권력을 제대로 쓰지 않거나 잘못 써왔기 때문에 생긴 필연적 결과이다. 사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국회는 국민의 공복이라기보다 재벌의 시녀로서의 역할을 해온 셈 아닌가? 재벌의 불법, 탈법행위를 감싸고 특혜를 강화하는 데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의권, 국정감사권이 오용, 남용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경제민주화란 재벌과 대자본을 헌법과 법률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일이다.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일이다. 서방파, 양은이파만 조폭이 아니다. 자신의 힘으로 타인을 짓밟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탈법, 불법을 무시로 일삼는 모든 조직화된 폭력이 조폭이다. 지금처럼 조폭이 여전히 설치는 한 대한민국은 아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그래서 조폭과 공존하지 않는 정권이 들어설 때만이 진정한 정권교체라 부를 수 있다. (316-317)



그렇다면 국토교통위는 어떤가? 환경노동위의 두 배가 넘는 31명이 몰려 있는 이 물 좋은 상임위는 현재 새누리당 17, 민주당 13, 무소속 1명이다. 무소속의원 한 명 더 들어간다고 여야균형이 위협받지 않는다! 원래 이런 일은 조용히 처리되어야 한다. 일이 이렇게 시끄럽게 된 데에는 국회의장의 직무유기와 원내 제1, 2당의 담합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 국회쇄신, 정치쇄신이 시작되어야 할 곳은 여기서부터이다. (324)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세계를 뒤흔든 광기의 권력자들
김상운 지음 / 자음과모음 / 2005년 9월
평점 :
절판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교지에 실을 논단을 쓰려고 모색한 주제 중 하나는 히틀러의 광기였다. 나치가 유태인을 탄압한 것은 누구나 어려서부터 영화와 독서, 언론을 통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온 사실이지만, 도대체 히틀러와 나치는 왜 그런 짓을 하게 되었는지, 왜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히틀러에 대해 출판된 한글책이 거의 없었다. 부산 동보서적과 부산대 앞 사회과학서점에서 <<나의 투쟁>>(청년사)과 <<히틀러>>(미야케 마사키 지음, 참한)를 찾은 게 전부였다. 참고삼아 읽었던 게 당시 <<역사비평>>에 실렸던 "장희빈에 대한 변명"이라는 논문이었다. 히틀러도 장희빈도 악명이 자자한 역사적 인물로 늘 그려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에 히틀러의 행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였다. 입시 공부도 해야 했던 나로서는 더이상 깊이 공부를 할 수는 없었고 논단을 쓰는 데 방학을 온통 쓸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결국 장희빈을 조선 권력층의 세력관계 속에서 읽어낸 그 논문처럼 히틀러를 분석한다는 것은 내 능력밖이었고 히틀러 자신의 언설이 담긴 <<나의 투쟁>>을 읽다가 그 혐오담론에 역겨움이 일었는지라, 그 주제는 포기하고 조선시대 붕당정치의 전개를 서술하는 정도로 그쳤던 일이 있다. 


우리는 역사 시간에 대체로 지배자들의 정복전쟁과 공적,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배운다. 제도교육에서 배우는 역사에서마저 광기가 언급되는 지배자들은 우리로 치면 연산군이나 영조, 세계사에서는 히틀러나 폴포트 같은 몇몇 지배자들이었다. 그러나 조금더 깊이, 조금더 옆으로 시선을 돌리면 권력자들의 광기는 무궁무진한 일화를 통해 폭로된다. 김상운 기자가 서적과 인터넷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한 이 책은 조금더 "옆으로" 혹은 "뒤로" 시선을 돌린 책이다. 이 책에서 학문적인 것 말고 항문적인 것을 기대한다면 충분히 읽을 만하다. 때로는 나폴레옹의 키는 작지 않았다거나 마리 앙트와네트는 "빵 대신 케익을 먹으면 되지"라고 말하지 않았다거나 양국관계의 배후에 왕/여왕의 애정이나 팬심이나 정신병이 작용하기도 했다는 팩트 체크도 없지 않다. 만약 서양 중세와 근세 역사에 어느 정도 식견이 있다면 군주들의 퍼스낼리티가 이러저러한 역사적 사건과 어떤 식으로 관련을 맺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그게 유일한 요인이라 착각하지만 않는다면. 


왕위를 계승할 아들을 얻기 위해 왕비들을 폐위시키거나 모살한 헨리8세, 전용 매음굴을 운영해 국고를 탕진한 루이 15세, 잠을 많이 자지 않았다는 나폴레옹 1세 일화 등은 꽤 유명한 편이고 그간 권력자의 옐로저널리즘에 무관심했던 내게는 이 책에 실린 거의 모든 권력자들의 광기가 금시초문이거니와 놀라웠다. 특히 알렉산데르 6세의 죽음은 <<광기의 역사>>를 쓴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예시한 부글부글 끓는 가마솥에 죄인을 빠뜨리는 중세의 처형술보다 훨씬 더 끔찍한다. 셀마 헤이엑이 주연한 영화 <<에벌리>>에서 일본인 고문기술자가 죽는 장면보다 더 역겹다. 종교의 탈을 쓰고 뒤에서는 간음과 축재와 범죄를 일삼는 권력자의 마지막 모습, 그 자체다. 


이 책을 읽고 당신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 냉소주의에 빠져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자들에게 좋은 일 시키지 말라는 조바심에서인지, 지은이는 루스벨트 부자 이야기로 책을 끝맺고 있다. 컴플렉스를 타인에게 가해하는 광기로 배설하는 대신, 자신을 튼튼하게 단련시키는 계기로 삼는 긍정성, 그것이 현대의 권력자가 갖춰야 할 태도가 아닐까.  



(참고로, 이 책은 표지에 있는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나처럼 지은이도 쓰려다 만 것일까?)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경찰의 민낯 - 민주적 경찰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한 바람
장신중 지음 / 좋은땅 / 2015년 12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경찰은 이와 정반대다. 계급이 올라갈수록 업무는 편해지고 대우는 높아지며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계급이 높이에 따라 징계의 수준이 달라질 뿐 아니라 책임 자체를 묻지 않는 이중잣대의 관행이 있다.(20)

 

 

경찰 통계의 허구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다행히 최근에는 경찰업무가 전산화되고 KICS(형사사법포털시스템)가 도입되면서 범죄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놀랄 만큼 향상됐다. 과거에는 경찰의 범죄 통계가 너무 엉터리여서 학자들이 활용할 방법조차 찾지 못할 정도였다. 대부분의 사건이 묵살되고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사실대로 보고하면 상부로부터 질책을 받고, 평가에 불이익이 따르던 시절이었다.(40)

 

 

'개 다리 스프레이' 정책이 현실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는 중요치 않다. 기발한 특수시책을 만들어 시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현실성이나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없다. 우수한 시책으로 뽑히면 하루아침에 전국으로 전파된다. 전국의 경찰관들이 형형색색의 스프레이를 들고 개를 쫓아다니게 된다.(44)

 

 

계량화된 수치가 아닌 질적 평가 개념의 '정성평가'에도 부작용은 있다. 정성평가에서 흔한 평가 기준이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다. 이에 따라 똑같은 사건이라도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 되어 좋은 평가를 받는다. 언론 보도가 특진과 포상을 결정하는 구조가 돼 버렸다. 이 때문에 일선에서는 경쟁적으로 언론에 자극적인 보도 자료를 제공한다.(48-49)

 

 

세계에서 가장 행동지향적인 미국 경찰에 대해 언론은 쉽게 비난 보도를 하지 못한다. 예전에는 미국 경찰 역시 언론의 가장 만만한 상대였다. 언론의 조작 보도와 왜곡 보도를 근절시킨 것은 언론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소송의 결과다. 특히 사실관계(Fact)가 잘못된 경우에는 언론사의 사활이 걸릴 정도로 고액의 소송을 제기해서 유사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잘못된 기사 또느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명적인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언론이 인식할 때까지 꾸준히 소송을 제기해야만 정상적인 관계가 정립될 수 있다. (176)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최우선 조건은 경찰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경찰관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공무원 중 가장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는 경찰의 고충 해소와 근무 여건이 개선된다. 직무 만족도가 상승되어 결과적으로 직무수준과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경찰 지휘부는 창설 이후 권력자를 제외한 누구로부터도 견제를 바아본 일이 없다. 켜켜이 쌓인 모순과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내부 개혁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경찰 내부에 경찰청장의 독단을 견제할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장의 독단을 내부적으로 견제할 유일한 방법은 경찰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다.(215)

 

 

경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집권형 독임제 경찰청장 체제라는 점이다. 민주적 통제가 결여되고 주민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독임제 경찰청장은 지역 주민의 바람이나 의견에 관심을 보일 이유가 없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다. 군사독재 정권이 장기간 집권했던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더욱 두드러진다.(221)

 

 

진정 경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경찰직무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정상으로 되돌리라. 답은 간단하다. 권위주의적 경찰 문화를 개혁하고 현장에 자율성을 부여하라. 권한과 책임을 현장에 주고, 현장의 조치와 결과를 신뢰하며, 결과를 빌미로 현장 근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처벌하는 행태를 근절하라.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이 중요하고, 현장에 답이 있으니 현장에 가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현장을 무시하는 행태가 문제의 원인인 것이다.(232)

 

 

 

 


댓글(1)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선한사람 2019-09-03 17:06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조직스토킹을 검색하여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직스토킹 인지 피해자로서, 같은 피해자분들과 국민들에게 올바른 대처방법과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간내시어 꼭 들려주십시오.
힘드시더라도 꾹 참고 견디십시오. 응원합니다. https://blog.naver.com/ckk105
 
돌아오지 않는 내 아들 - 군의문사 유족들은 말한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엮음 / 삼인 / 2008년 12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군, 경찰, 교도소 등지에서 의문사한 남성들에 대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와 그 후처리,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피해남성들이 자살하도록 가혹행위나 괴롭힘으로 가해한 자들, 피해남성들의 사인을 가족에게 숨기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자들, 진상규명 후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자들 등 한국의 억압적 국가기구의 실태를 엿볼 수 있다.

 

내가 이 책을 읽은 것은 조직스토킹이 만연한 데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다. 한국의 군사독재 기간을 한국에 있지 않았고 군에 가지 않은 나로서는 조직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가해자들의 폭력성과 가학성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용의자들 중에는 군과 관련이 있는 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군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길래 이런 식의 태도로 타인을 대하고 여성을 대하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저지르고 은폐하는지 궁금해졌다.

 

남의 아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자들이 살아서 버젓이, 사회에 나와선 남의 딸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나 아닌지, 가해자들과 방조자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기 바란다.

 

조직스토킹은 범죄다. 가해에 가담하거나 가해를 방조하면 책임을 질 일이다. 거짓된 언행으로 타인을 공범으로 악용해 타인에게 일방적인 가해를 하는 것이 잘못이다. 가해자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군에서 경찰에서 국정원 등에서 아무리 인권개념 없이 권력남용하는 것을 배웠어도 사회에서 민간인에게 그리 하면 안 된다. 사이비 교주를 따라 조직의 영광을 좇는 광신도들 같다.

 

대한민국헌법은 민주공화국 시민이 지켜야 할 근본 규범이다. 조직스토커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무슨 신념이나 신앙을 갖든 이것들은 지켜야 한다.  

 

제5조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주위에 헌법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어떤 변명을 늘어놓든, 피해자를 음해하든 그 가해자를 문제삼는 것이 상식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5)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프랑스의 이민문제 서강학술총서 106
엄한진 지음 / 서강대학교출판부 / 2017년 11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프랑스 사회통합 모델은 영국, 미국, 네덜란드, 독일 모두 어느 정도는 출신 지역의 특수성을 용인하는 것과 달리 이주민의 완전한 문화적 동화에 기초한 것이어서 공화주의 모델로 불리어 왔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과 로마제국의 경험에서 비롯되어 부침을 거듭해 온 공화주의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이해나 공공의 이해를 우선시한다. 둘째, 사회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이해는 전체의 이해에 종속되어야 한다. 셋째, , 제도 및 기관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 세속적이고 공적인 장치들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을 사회의 유지 및 발전의 관건으로 간주한다. (48)



1950, 1960년대만 해도 젊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떤 마그레브 출신자들은 프랑스 토박이들보다 의료보험, 실업보험,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더 큰 기여를 했다. 즉 이들은 혜택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가족합류이민, 경제활동참가율 저하, 생산가능인구 비율의 저하, 실업의 증가 등으로 양상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이민문제 부상과 연관해 중요한 것은 마그레브 출신자들의 경제활동 약화와 높은 실업률이 이들의 프랑스 거주에 대한 정당성을 크게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전후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던 시기 프랑스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노동력으로 인식되어 온 이민자들이 이제 불안정한 고용상황으로 인해 무능력하고 복지에 의존하는 부정적인 존재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이다. 고용과 관련되어 악화된 이미지를 더 나쁘게 한 것은 청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었다. 물론 실제로는 위험하다고 여겨진 이들이 부당한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81)



인종주의 범죄는 크게 경찰에 의한 치안 차원의 범죄와 민간인에 의한 인종주의적 행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찰은 어떤 범죄의 혐의자가 유색인종일 경우 쉽게 진압봉 등 무력을 사용한다. 이와 관련해 비비오르카는 경찰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프랑스의 경우 경찰 분야의 활동방식 자체에 인종주의가 내재해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Wieviorka, 1992:262). 미국은 경찰 분야에 존재하는 제도화된 인종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미국의 흑백 갈등을 폭발시키는 주된 요인은 경찰폭력이며 이는 경찰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인종주의가 주된 원인이다. 강한 인종차별적인 문화가 존재하며 경찰의 훈련과정에서 인종주의가 계승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60년대까지 미국에서 경찰은 백인만이 채용되었다. 당시 검은 표범과 같은 극단주의 흑인단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도 백인이 경찰을 독점하는 상황에 대한 반발이다(엄한진, 2017). 한편 민간인에 의한 인종주의 사건은 크게 인종주의적 행위와 인종주의적 위협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인종주의적 행위는 폭탄테러, 폭행, 방화, 강도, 사람을 겨냥한 총격 등을 포함한다. 인종주의적 위협은 비방의 낙서 또는 유인물 배포, 모독, 경미한 절도 등을 포함한다(82-83).




이주민 사회 구성원 중 적극적인 부분들의 대응 중 눈에 띄는 새로운 점은 이들의 주된 지지자였던 좌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탈출구를 찾는 것이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이슬람과 우파를 들 수 있다. 전자는 주류사회의 종족적 낙인에 종족적, 문화적 구분을 초월하는 종교적 정체성으로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따. 후자, 즉 우파를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매개체로 삼는 경향은 그간 비참함을 강조하고 절망적인 측면을 강조한 좌파의 논리를 대신해 성공의 꿈을 심어주는 우파의 논리가 신자유주의적인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설득력을 얻게 된 데 따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2000년대 초반 프랑스의 대표적인 우파정당이었던 대선승리연합(Union pour la majoritîé présidentielle, UMP)이 이주민 집단의 인사들을 영입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것이 이러한 시대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대선승리연합은 유권자가 300만 명인 아랍계의 지지가 절실했고 이러한 맥락에서 이주민 출신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행정부에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전략을 채택했던 것이다. 게다가 공산당, 사회당 등 좌파와 이민집단의 결별이 낳은 공백은 이제 지자체 수준에서 많은 지역에서 제2의 정치세력이 된 국민전선(FN)이 채우게 되었다. 이주민 사회운동과 그 주체인 지역 활동가들의 불행한 운명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이 집단이 기댈 제도가 사회에 남아 있지 않음을 의미했다. 지난 1세기 동안 프랑스 민중계급(la classe populaire)’의 정치사회화의 중심에 있었던 공장, 노조, 좌파정당에서 이제 이들의 자리는 없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조건에서 이민 2세들의 탈정치화, 은둔적 경향은 심[[161]]화되었고 그들의 열망은 간헐적으로 자연발생적인 폭동을 통해 분출하거나, 또는 이슬람에의 열정으로 표현되었다. 이제 프랑스 사회에서 낯설지 않게 된 이주민들의 집합행동은 사회운동의 부재, 전망의 부재를 보여주는 징표인 것이다. (161-162)




이와 관련하여 인종주의가 프랑스 사회의 주류에 존재해왔다는 역사적 측면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인종주의가 대중화, 일상화되기 이전에도, 그리고 극단적인 세력이 아니라 프랑스 사회의 주류에 해당하는 세력 속에 존재해 온 것이다. 프라아스에서 지난 1세기 이상 동안 식민지배를 주도하거나 지지했던 사람들은 군주제의 복귀를 옹호하는 극우주의자들이 아니라 정통 공화주의자들이었다. “ ‘열등한 인종에 대한 우월한 인종의 권리와 의무를 언급한 것은 쥘 페리였다. 1차 대전과 2대전 사이의 간전기에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indésirales)이라고 불린 이들에 대한 혐오증을 주도한 이들도 극우주의자들이 아니었다. 권좌에 올라 이주민들을 특별히 다루는 치안조치와 수백만의 일자리, 정확히 말하자면 700, 즉 전체 프랑스 사회의 일자리 중 1/3에 해당하는 일자리에 민족 선호’(préférence nationale)의 법을 도입해 인종차별을 자행한 것도 극우주의자들이 아니라 공화주의를 신봉하는 이들이었다.

1976년 당시 “150만 명의 이민자만 없다면 150만 실업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던 것도 당시 수상이자 공화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자크 시라크였다. 2년 후 그의 후임자 레이몽 바르 역시 기업들에게 이주민들의 일자리를 프랑스인들에게 주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발언은 프랑스에서 법으로 금지된 고용상의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프랑스 공산당 역시 1981관용의 한계를 넘어선이주민 노동자들의 가정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국민전선이 정치적으로 거의 존재감이 없던 시기에 일어난 것이었다. 미테랑의 대통령 당선 이후 사회당 정권에서도 이러한 관행은 계속되었다. 1984년 당시 수상이었던 사회당의 로랑 파비우스는 장 마리 르팽이 옳은 문제 제기를 한다고 두둔했으며 미테랑 대통령 역시 1989관용의 한계를 넘어선이라는 표현을 진지하게 사용했다. (262-263)



프랑스 이주민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이 국가 간 관계가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을 이민 논의에 도입해야 한다. 이주민과 토박이의 공존은 이주민 출신 국가와 수용국 간의 공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다문화 현상은 국제이주의 산물이며 국제이주는 국가 간 관계,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질서의 산물이다. 노동이민이나 경제난민은 ㅈ경제질서의 산물이며, 전쟁이나 박해 등에 기인한 일반적인 난민은 정치질서에 기인한다. 또한 이 두 측면은 상호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다문화 현상이 제기하는 문제 역시 근본적으로는 글로벌한 측면 또는 국제적인 측면에서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329)






댓글(1) 먼댓글(0) 좋아요(7)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레삭매냐 2019-02-16 08: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먹고사니즘 앞에서는 공화국의 자랑거리
였던 똘레랑스도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
보이는 현실이네요.

공화국의 위선은 이미 베트남 전쟁과
알제리 전쟁을 통해 여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