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민낯 - 민주적 경찰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한 바람
장신중 지음 / 좋은땅 / 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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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와 정반대다. 계급이 올라갈수록 업무는 편해지고 대우는 높아지며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계급이 높이에 따라 징계의 수준이 달라질 뿐 아니라 책임 자체를 묻지 않는 이중잣대의 관행이 있다.(20)

 

 

경찰 통계의 허구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다행히 최근에는 경찰업무가 전산화되고 KICS(형사사법포털시스템)가 도입되면서 범죄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놀랄 만큼 향상됐다. 과거에는 경찰의 범죄 통계가 너무 엉터리여서 학자들이 활용할 방법조차 찾지 못할 정도였다. 대부분의 사건이 묵살되고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사실대로 보고하면 상부로부터 질책을 받고, 평가에 불이익이 따르던 시절이었다.(40)

 

 

'개 다리 스프레이' 정책이 현실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는 중요치 않다. 기발한 특수시책을 만들어 시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현실성이나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없다. 우수한 시책으로 뽑히면 하루아침에 전국으로 전파된다. 전국의 경찰관들이 형형색색의 스프레이를 들고 개를 쫓아다니게 된다.(44)

 

 

계량화된 수치가 아닌 질적 평가 개념의 '정성평가'에도 부작용은 있다. 정성평가에서 흔한 평가 기준이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다. 이에 따라 똑같은 사건이라도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 되어 좋은 평가를 받는다. 언론 보도가 특진과 포상을 결정하는 구조가 돼 버렸다. 이 때문에 일선에서는 경쟁적으로 언론에 자극적인 보도 자료를 제공한다.(48-49)

 

 

세계에서 가장 행동지향적인 미국 경찰에 대해 언론은 쉽게 비난 보도를 하지 못한다. 예전에는 미국 경찰 역시 언론의 가장 만만한 상대였다. 언론의 조작 보도와 왜곡 보도를 근절시킨 것은 언론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소송의 결과다. 특히 사실관계(Fact)가 잘못된 경우에는 언론사의 사활이 걸릴 정도로 고액의 소송을 제기해서 유사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잘못된 기사 또느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명적인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언론이 인식할 때까지 꾸준히 소송을 제기해야만 정상적인 관계가 정립될 수 있다. (176)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최우선 조건은 경찰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경찰관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공무원 중 가장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는 경찰의 고충 해소와 근무 여건이 개선된다. 직무 만족도가 상승되어 결과적으로 직무수준과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경찰 지휘부는 창설 이후 권력자를 제외한 누구로부터도 견제를 바아본 일이 없다. 켜켜이 쌓인 모순과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내부 개혁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경찰 내부에 경찰청장의 독단을 견제할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장의 독단을 내부적으로 견제할 유일한 방법은 경찰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다.(215)

 

 

경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집권형 독임제 경찰청장 체제라는 점이다. 민주적 통제가 결여되고 주민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독임제 경찰청장은 지역 주민의 바람이나 의견에 관심을 보일 이유가 없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다. 군사독재 정권이 장기간 집권했던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더욱 두드러진다.(221)

 

 

진정 경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경찰직무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정상으로 되돌리라. 답은 간단하다. 권위주의적 경찰 문화를 개혁하고 현장에 자율성을 부여하라. 권한과 책임을 현장에 주고, 현장의 조치와 결과를 신뢰하며, 결과를 빌미로 현장 근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처벌하는 행태를 근절하라.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이 중요하고, 현장에 답이 있으니 현장에 가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현장을 무시하는 행태가 문제의 원인인 것이다.(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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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람 2019-09-03 17:06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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