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관의 피>를 등록하려고 보니, 중고샵 출간일 30일 미만인 도서는 중고샵 등록이 불가하게 바뀌었네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중고샵 서재에 올려야 하지만, 그 서재는 워낙에 산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하는 수준이라
서재지기님께 묻습니다.
따로 공지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하긴, 중고샵 안내조차, 몇달째, 바뀐 내용이 업데이트 되고 있지 않으니, 최근 바뀐 내용의 공지가 올라오기를 바라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겠네요.
무튼,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규제인지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덧붙입니다.
알라딘과 판매자의 관계는 알라딘에서는 수수료 10%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판매자는 수수료를 내고, 서비스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틀간의 등록에러로 후에 어떤 사과공지도 없었고, 등록에러는 마켓으로 치자면, 이틀동안 건물주가 가게의 물건반입을 막아버린 꼴입니다. 고객센터에 이틀내내 문의하고, '곧 된다는' (여기서 '곧'은 이틀이었죠) 일률적인 답변을 들어야 하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바뀌는 내용도, 사전 공지도 없고, 유예기간도 없습니다.
규약이 바뀔때, 그것이 알라딘의 일방적인 것이라도, 최소한 '공지'와, 그 규약이 바뀌기 전에 액션을 취한 고객들을 위한 최대한의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은 상식입니다.
중고샵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지금이라도,
1. 바뀐 내용에 대해 공지해주시고,(마일리지 변경때처럼 '타서점에선 이걸 '가짜마일리지'라고 하더군요 어설픈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관계만 공지해주십시오)
2. 사과 공지는 (카드 무이자 할부 공지보다는 훨씬 더 소비자의 눈길을 끌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옆구리 찔러 절받는 것도 아니고, 됐구요,
3. 바뀐 규제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어, 어제 출간된 책이라도 당분간은 등록 가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중고샵에서 바뀐 내용들 (알라딘에 팔기 만원 이상인 경우 택배비 무료, 알라딘에 팔기 25%에서 30%로 인상) 은 예전 내용이나 이벤트 페이지에서 찾게 만들게 하지 마시고, 공지에 정확하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작년 여름에 이벤트 하면서 바뀐 내용 아닙니까.
5. 답변 없는 중고샵 서재를 열어두어, 중고샵에 불만 가득한 소비자들의 해우소만들지 마시고, 답변을 하시던가, 서재를 없애시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