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니 헌법이란 무엇인가? 대체로 "헌법이란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 형태와 기본적 가치 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 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이다." 이 말 자체가 아주 두리뭉실해서 정확한 헌법의 역할을 알수 없다는 것이다. 첫째 헌법을 국가와 관련시키는 데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게오르크 옐리네크의 말에 의하면 모든 지속적인 단체는 헌법을 갖기 때문이며 둘째는 헌법을 구성원들의 합의와 연결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한다. 독재정권의 헌법에서는 역사적으로 구성원들의 합의와 무관한 헌법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셋째는 헌법을 일반적인 법 규범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다. 헌법은 법체계 전체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 위의 규범'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헌법 내부에는 다양한 , 심지어 서로 모순되는 이념과 관점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그 어느 하나의 관점으로 다른 것들이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헌법 이론가들은 다양한 이념과 관점들을 엮어내는 헌법의 독특한 형식에서 헌법의 본질을 찾으려고 한다. ...............................................14페이지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헌법의 본질은 헌법 자체라기 보다는 그러한 헌법을 통해 문제 삼으려는 권력이라는 것이다. 대한 민국 60년 간의 헌정사에서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헌법에 관한 질문을 한 시기는 1948년, 1961,1987 그리고 2008년이라는 것이다. 그 시기는 제헌, 군사 쿠데타, 민주화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때 당시의 권력과 헌법의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인 것이다. 1960년 4.19혁명은 부패한 정부로부터 권력을 회수하는 방편으로 헌법 개정을 내세웠고 1961년 5.16군 사 쿠데타는 남북 대치 상황과 경제 발전을 내세워 헌정 중단을 선언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2008년에는 광화문에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여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노래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말이다. 아이들과 촛불을 들고 그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던 기억이 난다. 나와 우리아이들의 권리를 위해서 말이다. 살면서 언제 내가 그렇게 헌법의 내용을 노래해 본적이 있던가 말이다. 앞의 세 시기가 비상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면 2008년은 권력을 문제 삼기 위해 헌법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그 때 시민들은 권력의 정당성을 더 '깊이'문제 삼아야 했으며 헌법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본질'을 물어야 했으며 아마도 그것이 담겨 있었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촛불을 들고 헌법의 본질을 물었던 수많은 시민들을 대신해 그들을 표상하는 권력(국회의원, 대통령, 헌법재판소)등이 존재했던 것이 아닌지에 대해, 그리고 그 권력의 정당성의 문제로 인한 헌법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표상정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의 한계점은? 극복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한다. 헌법의 이중성인 표상 정치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공존을 담아내려면 덕성이나 탁월성의 논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용의 가치만으로는 표상 정치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노력들로 폴리스의 시민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고차법 사상과 혼합정체 이론을 발전시킨 유럽의 경험과 성리학적 기반위에서의 예와 법의 정치사상을 발전시킨 동북아의 경험을 2장을 통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근대 서구에서의 고전적인 헌정주의의 재구성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근대적 혁신이 만난 상황을 검토한 뒤 그에 대한 해결 방안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아무초록 헌법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직시하며 이끌어나가는 권력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랄뿐이다. 권력이란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인지하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