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가 폭행으로 번져 경찰에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의견 충돌 끝에 싸움을 벌인 김모(31·자영업)씨와 택시기사 양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새벽 1시10분쯤 논현동에서 택시를 타고 청담동으로 가던 중 라디오에서 탄핵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양씨에게 “라디오를 꺼달라”고 요구하면서 둘 사이에 시비가 벌어졌다.
양씨는 “재미있게 듣고 있는데 왜 끄라고 하느냐”며 반문했고,김씨는 막무가내로 라디오를 꺼줄 것을 고집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김씨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양씨에게 던진 뒤 욕설을 퍼부었고 끝내 둘은 차 밖으로 나와 멱살잡이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앞서 1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탄핵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회사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30분쯤 지하철 시청역 앞에서 박모(52)씨 등 회사원 3명이 민모(55)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세운 뒤 차량 안으로 상체를 밀어넣고 대뜸 “찬성이야,반대야”라고 민씨에게 물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되묻는 민씨에게 박씨는 “탄핵에 찬성하면 탈 것이고 반대하면 안 타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씨는 “나는 그런 것 모르니 손님 알아서 결정하라”고 응수하자 박씨는 다짜고짜 민씨의 뺨을 때렸다.
화가 난 민씨는 차 밖으로 나와 박씨와 멱살잡이를 했고 박씨 일행 2명도 가세해 몸싸움을 벌였다.
선정수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