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다 보니 이번 달 여성주의책같이읽기 책 크리스틴 델피의 가부장제의 정치경제학 시리즈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꽤 많을 것 같다. 참고문헌으로 언급했을 지도 모르지만 이 책에는 참고문헌이 번호로만 기입되어 있고 책 뒤에 모여 있어서 (가끔 궁금한 건 뒤에 가서 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발견하지는 못했다. 



<영장류,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에 나왔던 에드워드 O. 윌슨의 사회생물학 이야기 

<이기적 유전자> ESS (Evolutionarily stable strategy) 를 설명할 때 나온 매파-비둘기파의 예시가 나와서 반가웠다.













역시 읽어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구나..






사회제도는 집단적인 찌르기, 밀치기, 은근슬쩍 밀기의 과정으로 만들어진다. 일단 확립된 사회제도는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을 정의하는 대안 지위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이 순환적 인과관계는 유사한 방식으로 생산과 재생산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렇기에 효율성과 불평등을 분리하려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시도는 무용지물이 된다. 기술적 용어로 파레토 최적성은 다른 사람을 더 불행하고 만들지 않고는 누구도 더 행복해질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이런 개념으로 사회적 최적성을 정의하면 현재의 협상력 분배 상태를 승인하는 셈이 된다. 현재 우리는 파레토 최적 상태에 있는지 몰라도 이전 상태에서 누군가를 더 불행하게 만들어 달성된 파레토 최적 상태일 수 있다. - P146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의 제도 구조가 자본주의 기업의 제도 구조를 미리 형상화했음을 알아채는 경제학자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19세기 후반까지 영국과 미국의 관습법은 기혼 남성에게 가족 재산과, 아내와 미성년 자녀의 노동에 대한 법적 권리를 부여했다. 남편과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에게 기본적인 생계 수단만 제공하면 됐고, 아내와 자녀에게 자신의 수입 전체를 공유해줄 필요가 없었다. 다시 말해 남편과 아버지는 자본가처럼 기본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모든 잉여를 법적으로 통제했던 잔여 청구자였다. - P149

지식 축적과 창조적 혁신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다른 원천에서 얻는 이득보다 클 수 있다. 이런 혁신은 좀 더 성 평등주의적이고 저출산을 유도하는 제도 구조를 마련하도록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폭력적 갈등을 억제하고 인간 역량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는 그냥 희망적인 생각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협상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보상 체계의 변경 가능성을 보여준다. - P157

정당한 법치처럼 공정과 불공정에 대한 정의는 결국 민주적 협상을 통해서만 확립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런 현상만이 배상이나 화해의 과정을 거쳐 역사적 범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다. 민주적 협상의 달성은 다양한 방식의 권력 배제와 착취를 경험한 이질적인 집단이 서로 동맹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동맹은 파편화되고, 중첩되는 집단들의 단체협상력이 경제적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결정될 수 있다. - P160

사회규범은 비용을 많이 초래하는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는 암묵적인 규칙과 명시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그러나 기존 사회규범에 순응하자는 제안은 보통 이미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일단 장악된 권위와 재산에 대한 권리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신성화된다. 에드나 울만 마갈릿이 기술한 대로 규범은 "불평등이라는 현 상태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 현상을 유지할 목적으로 이해 관계를 조장하는 데 쓰는 세련되고 강압적인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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