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을 선포할 상황인지 판단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속하지만, 이를 해제할 상황인지에 대해서는국회 판단이 우선한다.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계엄법 제11조 1항). 계엄을 해제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계엄법 제11조 2항). 국무회의 심의 결과와 무관하게, 국회 해제안이 가결되면 계엄을 유지할 권한이 대통령에게는 없다. - P43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계엄해제 요건은 1972년 유신헌법의 잔재다. 그 이전에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정족수가 따로 명시되지 않으면 ‘일반정족수‘로 해석한다. 일반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네 차례 선포했다. 군사독재 정권이 국회 권한을 약화하기 위해 삽입한 조항이 52년 만에 또다시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학계에회의 서는 추후 개헌을 통해 이 조항을 원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P43
헌법과 법률어디에도 ‘계엄을 통해 국회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계엄사령부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군을 투입해 계엄 해제안 논의를 방해했다. 이 대목에서 사건은 ‘전시·사변 여부‘ 등 헌법과 계엄법상 절차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아간다. 형법상 내란죄의 논리다. 12월3일 계엄을 곧 내란과 연관 짓는시각이 낯설 수 있다. 대규모 유혈 사태나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적 탄압, 군부의사회 전반 통제가 내란의 ‘요건‘이라고여기기 쉽다. 내란죄라는 사례 자체가 접하기 어려운 데다, 내란을 일으킨 군부독재정권 인사들은 대부분 그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동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법이 규정하는 내란죄의 요건은 그보다간략하고 명확하다. 내란이란 "대한민국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형법 제87조). - P44
다시금 계엄 포고령을 읽어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하나하나가 주옥같은 유신정권과 5공의 언어로 쓰여있기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띈 것은 이제는사어死)가 되어버린 "처단"이라는 말. 그것은 적어도 정부가 국민에게, 혹은 의료인이나 어떤 특정 직업군에도 직접 쓸수는 없는 위협의 언어다. 또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 - P60
는 대목에 이르면, 이들이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어떻게 분류하는지가 궁금해진다. 우리 공동체가 지난 40년 동안 피와땀의 대가로 얻어낸 소중하고 작은 하나의 성취, 시민적 자유, 그것이 갑자기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훼손된, 모욕받는 느낌이었다. 그것도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말이다. - P60
대통령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정치라는 전장(戰場)이추악하고 더럽게 보일망정 적어도 말과 절차로 싸우는 필수불가결한 곳이라는점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래도 총칼을들고 직접 싸우는 내전(內戰)보다는 낫기때문이다. 정파 간 말이 험해지고, 절차가 무너지고, 심지어 몸싸움이 일어날지언정, 민주화 이후 우리 정치에 총칼이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더럽고도 신성한 공간에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총과 칼을들고 들어옴으로써 스스로 대통령의 역할(정치)을 포기했다. 포기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가 정치 공동체의 가장 큰 위협임을 보여주었다. 두려움, 안도, 비웃음, 분노, 의문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빼고 다시 보더라도, 위의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 -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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