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한정 위헌/합헌 그리고 헌법불합치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위헌이 되고, 거기서 한 표만 모자라도 합헌이 된다. 9명 중 5명이나 위헌이라 하더라도 결국 합헌이 되고 만다.
그런데 실제의 헌법재판에서는 합헌도 위헌도 아닌 결정을 많이 내린다. 합헌도 위헌도 아닌 결정에는 ‘각하’와 ‘변형 결정’이 있다. 각하란 아예 처음부터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실제 재판에 들어가지 않는 결정이다. 변형 결정이란 합헌이라 하더라도 위헌이라 하기에도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절충적으로 하는 결정이다. 변형 결정에는 한정합헌 결정, 한정위헌 결정 그리고 헌법불합치 결정 등이 있다.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은 특정 법률을 일정한 조건 아래서 일정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한도에서 합헌이거나 위헌이라는 말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어떤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바로 그 법을 무효로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혼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 입법부는 일정 기간 내에 그 법을 고쳐야 한다. - <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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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통일왕조가 들어선 것은 1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나마 그 중간에 분열과 복속이 반복되었습니다. 타이완은 식민지 전 300여년간 독립국가를 이뤘던 적이 없었습니다.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그리고 청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일본이 들어왔고, 다시 국민당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국가의 국민들한테는 어떤 나라의 식민지가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좋은 지배자였는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오랫동안 통일왕조를 유지하며 우리것을 지키다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아니 오히려 뒤떨어진 문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던 이웃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죠. 우리와 같은 경우가많지는 않아서 이웃나라인 영국에 통합된 아일랜드 정도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처럼 아일랜드와 영국도 사이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사실아일랜드와 영국의 관계에 비교해보면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점잖은 편입니다. 아일랜드의 유혈투쟁에 대해서는 다들 너무나 잘 알고있을 것입니다.
-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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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보는 박태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의도적으로 독도가 빠지다.
나아가 승전국으로 한국을 부정하다.
하지만 독도를 실효적 지배로 확보하다.








여하튼 거문도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조약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독도는 언급이 안 되었죠. 여기에서 독도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샌프란시스코조약 초안에는 독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정부도 초청하게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다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볼드 William J. Sebald라는 미국인이 일본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준 것입니다. 또 영국도 일본정부의 편을 들면서 독도 문제가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병준의 『독도 1947』돌베개 2010에 보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는 독도를 한국에 돌려주는것으로 명시되어 있다가 최종안에서는 빠지게 된 이유가 잘 설명되어있습니다. - P30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 중일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아니라는 논리였죠. 오히려 제국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반일 독립운동 세력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논리적 모순이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카이로선언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중국국민당의 압력이 작용하긴 했지만,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을 승전국으로 인정했어야 하는데, 그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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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그런 테크놀로지

유연 스케줄링과 노동자 감시는 유사점이 많다. 가장 중요한 유사점은 둘 다 그저 그런 테크놀로지라는 점이다. 노동자들에게는 상당한 비용을 일으키지만 생산성 이득을 거의 창출하지 못한다. 감시를 더 강화함으로써 기업은 노동자와의 선의를 일구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임금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생산성을 많이 높이지는 않는다. 임금이 적어졌으므로 노동자들은 업무를 더 뛰어나게 하지는 않게 될 것이고, 사실 의욕을 잃어서 덜 생산적으로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 유연 스케줄링을 통해 기업은 고객이 많을 때 더 많은 노동자가 일하게 하고 한산할 때 더 적은 노동자가 일하게 함으로써 수입을 약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감시와 유연 스케줄링 모두에서, 노동자들에게 부과되는 부담이 생산성의 이득보다 훨씬 크다 - P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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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는 생각보다 생산성을 높이지 않았다.
다른 길이 있었지만 이해관계와 비전이 이를 막았다.

1987년에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로버트 솔로Robert Solow는 이렇게 언급했다. "모든 곳에서 컴퓨터 시대를 볼 수 있지만 생산성 통계에서는 볼 수 없다." 디지털 테크놀로지 투자에서 나오는 이득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말이었다.

컴퓨터에 대해 더 낙관적인 사람들은 솔로에게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머지않아 생산성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이다.

35년이 더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사실 생산성 성장에 대해 말하자면 미국 등 서구 국가들에서 지난 몇십 년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 가장 인상적이지 못한 시기였다. - P417

지난 40년간 혁신이 노동자의 한계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이 할 새로운 업무를 창출하는 데서 등을 돌렸지만, "쉽게 딸 수 있는 낮게 매달린 과일"을 많이 버려두기도 했다. 버려진 생산성 기회를 볼수 있는 영역 하나가 자동차 산업이다. 로봇과 특화된 소프트웨어가 노동자 1인당 산출을 증가시켰지만 사람에게 더 투자했더라면 생산성이 이것보다 더 높아졌을 것임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 1980년대에 토요타 같은 일본 회사들은 점점 더 많은 업무를 자동화하던 중에 생산성이 그리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정이 돌아가는 곳에 노동자들이 있지 않으면 유연성이 상실되어 수요나 생산조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를 발견하고 토요타는 자동화 추세에서 한발 물러섰고 중요한 생산 업무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의 노동자를 다시 불러왔다 - P420

토요타는 미국에서도 동일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GM의 프리몬트 공장은 낮은 생산성, 불안정한 품질, 노사 갈등으로 고전하다가 1982년에 문을 닫았다. 1983년에 토요타와GM은 합작회사를 세우고 두 회사 모두의 자동차를 생산할 곳으로 프리몬트 공장을 다시 열었다. 예전의 노동력과 노조 지도부도 유지되었다. 하지만 토요타는 자신의 경영 원칙을 도입했고, 여기에는 발달된 기계를 노동자들의 재교육과 노동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 및 주도력과 결합하는 접근 방식도 포함되어 있었다. 곧 프리몬트는 생산성과 품질 수준이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보다 훨씬 높아졌고 토요타의 일본 공장들에 맞먹을 정도가 되었다. - P421

더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비슷한 교훈을 얻었다. 처음에는 머스크의 디지털 유토피아 비전에 이끌려서 자동차 생산의 모든 부분을 자동화하려 했지만 비용이 급증했고 지연이 많이 발생해 수요를 맞추지 못했다. 머스크 본인도 이렇게 인정했다. "그래요, 테슬라에서 과도한 자동화는 실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실수였어요. 인간을 가치절하했습니다." - P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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