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한정 위헌/합헌 그리고 헌법불합치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위헌이 되고, 거기서 한 표만 모자라도 합헌이 된다. 9명 중 5명이나 위헌이라 하더라도 결국 합헌이 되고 만다.
그런데 실제의 헌법재판에서는 합헌도 위헌도 아닌 결정을 많이 내린다. 합헌도 위헌도 아닌 결정에는 ‘각하’와 ‘변형 결정’이 있다. 각하란 아예 처음부터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실제 재판에 들어가지 않는 결정이다. 변형 결정이란 합헌이라 하더라도 위헌이라 하기에도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절충적으로 하는 결정이다. 변형 결정에는 한정합헌 결정, 한정위헌 결정 그리고 헌법불합치 결정 등이 있다.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은 특정 법률을 일정한 조건 아래서 일정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한도에서 합헌이거나 위헌이라는 말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어떤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바로 그 법을 무효로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혼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 입법부는 일정 기간 내에 그 법을 고쳐야 한다. - <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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