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사회 갈등의 사익적 요소들을 억압하지 않고 정당을 통해 복수의 공익적 대안으로 발전시켜 경쟁을 통해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결정구조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여러 갈등의 이슈를 공동체가 지향할 공익적 차원의 대안으로 발전시켜 통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의 축과 동맹의 축을 명료하게 만드는 정당의 역할이 존재해야 하고 이들 정당은 서로 다른 집단과 이해에 기반을 둔 경쟁적 대안을 발전시켜야 한다.(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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