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제 1. 대토지소유자들은 세금(전세, 부역, 공물을 모두 포함)을 회피할 능력 또는 자격이 있다.
명제 2. 황제 또는 임금은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또는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수를 늘리려고 한다.
명제 3. 황제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소토지소유자들을 살찌워서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늘리거나 아니면 대토지소유자들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방식 둘 중의 하나를 취할 수 있다.
명제 4. 대토지소유자들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방식은 조선시대 대동법처럼 공납을 지세화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명제 5. 소토지소유자들을 늘리는 극단적인 방법은 혁명의 시기에 대토지소유자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소토지소유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혁명 공신들이 새로운 대토지소유자들로서 등장함에 따라 이런 정책은 결국 실패하였다. 예를 들어 명태조는 귀족과 공신관리에게 장원토지를 분배하였는데 이를 축소하려는 태조말년의 시도는 좌절되었고 명대 전체를 통해 이런 계획은 성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