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자선이 갖는 의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논변을 앞서 말했다. 이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는 Wasserstrom에 의해 피력된 바 있다. Wasserstrom은 1960년대 초반의 흑인의 민권운동에 대해 남부 백인들의 주장을 평가한 바 있다. 남부 백인들은 자신들이 흑인들의 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자주 주장했다고 한다. 마치 현재 미국의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를 기부금의 형태로 표현하듯이 말이다. 이에 대해 Wasserstrom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방식의 사태 파악은 대부분 흑인으로 하여금 권리의 문제로서 자기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인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들이 취급받는 방식에 대해 저항할 수 있게하는 신분을 부정한다. 만일 남부의 백인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그와 그의 양심 사이의 문제이다"(Simon and Bowie, p. 72)

의무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타인의 권리주장에서 유래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선심, 자비심, 높은 신분 등에 첨부되는 도덕적 의무이다. 남부 백인들은 도덕적 의무를 주장하는 전략을 통해 흑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자신과 자신의 양심 사이의 문제인 도덕적 의무에는 지대한 관심을 갖지만 흑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않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그리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부자들이 기부와 자선의 도덕적 의무를 주장하는 전략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

가난한 이가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권리는 의무를 함축한다. 만일 누가 무엇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면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 권리를 충족시키거나 최소한 권리를 가진 자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자신의 양심과 자신 사이의 도덕적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로부터 유래하는 의무이다. 양심은 자신 내부의 문제이므로 어떨 때는 지켜도 되고 어떨 때는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권리로부터 유래하는 의무는 상대방이 지켜보고 있으므로 지켜야하는 사회적 압력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가난한 이의 복리가 증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가난한 이가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단순히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공리주의적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풍부한 도덕적 의미를 갖고 있다. 권리 담지자로서의 자아 개념을 갖지 못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의 중요한 부분을 갖지 못하는 것이며 인간을 권리의 소유자로 보는 것은 인격체를 목적으로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생각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생각만큼 풍부한 도덕적 함의는 있을 수 있겠는가?  Feinberg는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권리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발로 서게 해주고 타인에게 떳떳하게 대하고 어떤 근본적인 방식으로 모두의 평등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인 도덕 상품이라고 말하겠다. 자신을 권리의 담지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긍지가 아니라 적절한 긍지를 갖는 것이며, 타인의 사랑과 존중을 받을 만한 가치를 가지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다." (Simon and Bowie, p. 97 재인용)

이상에서 나는 미국식 기부문화와 서유럽식 복지제도의 비교를 통해 어느 사회가 도덕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답해보고자 했다. 나는 가난한 이의 문제가 부자의 양심의 문제로만 존재하는 사회보다 가난한 이가 권리의 담지자로서 긍지와 자존감을 갖는 사회가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결론에 대해 반론의 여지는 존재한다. 아마도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 문제에 대한 나의 논변(또는 Simon and Bowie의 논변)을 받아들이더라도 권리의 범위를 생존이나 복지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반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Simon and Bowie의 책의 상당부분은 소극적 권리를 넘어선 복지와 같은 적극적 권리가 옹호되어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채워져 있다. 그들의 논의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권리에 한정되어서는 실질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며 이에 대해 나 자신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1998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활보장을 받는 이들을 수급권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생활보호법에서는 이들을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불렀다. 두 호칭의 차이에 대해 사회복지학계에서는 큰 의미를 두고 평가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호칭의 배후에 있는 정치철학적 견해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 자신 Simon and Bowie의 책을 통해 그 차이를 비로소 인식했다. 변명을 하자면 나의 한계는 어떤 의미에서 경제학을 배운 이들의 한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영역에서 권리라고는 소유권 이외에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경제학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나아가 약자와 빈자의 권리에 대해 잠시 경제학의 효율성 대 평등이라는 논변을 잊고 권리와 의무라는 정치철학적 시각을 통해 곰곰히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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