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 특수법, 그리고 공익
- 사적 계약 자치의 제한
- 노동법과 유사
창작자 보호를 위해 시도했어야 하는 대안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창작자에게 최후의 보루이자, 최선의 안전망인 「저작권법」의 개정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유효하며, 별다른 제한이 없다. 사적 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국가의 저작권법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독일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에 의하면 장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포괄적 양도는 무효이다. 저작권 양도 계약 시 양도되는 권리도 이용 목적과 범위 및 이용 장소와 기간으로 제한되며, 그 요건이 결여되면 무효라고 본다.[35]
우리나라도 이제 ‘모든 권리에 대한 기간 제한 없는 포괄적인 양도 계약’은 무효라든지, ‘양도 계약의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는 등 양도 계약의 범위와 기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의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36] 정부의 의지가 없어 번번이 폐기되었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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