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제레미아스 아담스 프라슬 지음, 이영주 옮김 / 숨쉬는책공장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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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기반한 메커니즘은 사용자의 (회피 인센티브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유인을 형성하는 데 더 유망할 수 있다. 노동법상 기준은 노동자의 자유를 유지해야 하는 동시에 유연성이 정말로 선택 사항이 될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체계를 계층화함으로써 미래의 일거리를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값으로 매겨서임금 책정에 반영해야 한다. 그것을 ‘긱 노동 탄력요금제(Surge price)‘라고 생각해 보자.

 만약 사용자가 자신의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사전 통지와 함께 일정한 근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배적 임금률의몇 퍼센트를 더 지불해야 할 것이다.

호주는 그러한 형태의 ‘임시직 추가수당(Casual loading)‘ 시스템을오랫동안 시행해 오고 있다.) 호주 정부 공정근로옴부즈맨 [Fair Work - P212

Ombudsman(FWO)]의 설명에 따르면 ‘임시직 근로자들은 동등한 전일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들보다 더 높은 시간당 급여를 받을 권리가있다.‘ 소매업에서의 임시직 추가수당과 관련된 예시 조항에는 ‘임시직 근로자는 전일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시간급과 이에 더해 전일자 근로자의 통상적인 시간급의 25%를 추가적으로 지급 받는다‘고명시되어 있다. -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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