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브라이트, 평화봉사단이 아주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1961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이구나.

사회개혁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서 1950년대 미국은 교육원조와 교환프로그램 등을 통해 저개발지역에 긍정적인 미국관을 심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1960년대에 들어와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1961년의 ‘풀브라이트 헤이즈 Fulbright-Hays 법안‘ 의 성립으로 미국 정부의 문화적 노력이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되었다. 이 법안으로 새로운 교환계획, 미국의 책과 정기간행물의 번역, 미문화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지원, 해외의 미국학에 대한 지원 등이 강화되었다.
1961년 이후 미국은 저개발국에 대학생들로구성된 평화봉사단peace corps 을 파견하기 시작하였고, 한국에도 많은 평화봉사단원들이 파견되었다. 평화봉사단원은 개개인에 따라 다양한 성향을 보였지만, 평화봉사단의 파견은 저개발 사회의 국민들이 미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과 함께 이들의 생활의식의 개혁을 기도한 것이었다. -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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