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기 이래로 다양한 유형의 인클로저가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잉글랜드의 많은 지역에서 토지 소유자들은 지역농민들이 저항하지 말고 침묵하도록 설득함으로써 이를 달성했고, 그대가로 금전적인, 혹은 그 밖의 보상을 제공했다. 

하지만 18세기 말의 지배층은 토지 사용이 한층 더 근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특히 자신이 보유한 토지를 확대함으로써 근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체 농경지의 3분의 1이 여전히 공유지였고 잠재적으로 그들의 사유지로 전환될 수 있었다.

이들이 내세운 논리는 생산성 증대와 국익이었지만 이들이 생각한 농업 근대화는 전혀 중립적이지 않았다. 이들의 근대화 계획은 농민들이 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 접근권을 박탈하고 상업적 농업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 시대 지배층의 비전에서 볼 때 토지가 없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적 권리는 근대화로 없애야 할 구습이었다.
농민들이 관습적 권리를 내놓고 싶어 하지 않으면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압박해야 했다.

1773년에 의회에서 인클로저 법 Enclosure Act이 통과되면서 대토지 소유자들은 원하는 대로 토지 재조정을 밀어붙이기가 더 수월해졌다. 의원들이 이 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인클로저가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혹은 그렇게 믿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성공한 농민이자 영향력 있는 저자였던 아서 영Arthur Young 은 이러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개진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초기 저술에서 그는 비료, 더 과학적인 윤작, 개량된 쟁기와 같은 새로운 농업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토지 소유가 통합되면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더 쉽고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P188

이렇게 해서 영은 농업 기득권의 대변인이 되었고 각료와 의회는 그가 말하면 늘 귀를 기울이고 논의를 할 때 그의 글을 인용했다. 1767년에 그는 전문가 자격으로 인클로저를 지지하는 강력한 글을 썼다. 

"인클로저에서 발생할 보편적인 이득은 이제 완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너무나 명백히 입증되어서, 합리적이고 편견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의구심도 허용되지 않을 정도다. 아직도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경멸을 사도 마땅할 트집꾼이다." 

이러한 관점으로보면, 가난한 사람들과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적 권리와 공유지에 대한 접근권을 박탈하는 것은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일이었다. 토지의 재배열이 근대적인 테크놀로지를 적용할 수 있게 해주어서 식량산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 P190


댓글(0) 먼댓글(0) 좋아요(4)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