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하면서, 민사재판에서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대방은 피고라고 하여 서로 구분하는 것이 우리의 법률 용어다. - <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 밀리의 서재https://millie.page.link/gTdGZ766FANhNrJY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