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비판
알랭 쉬피오 지음, 박제성 옮김 / 오래 / 201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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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애의 헌법적 지위

집단적 차원을 도입한다는 것은 법에 의하여 승인될 수 있는 특정 공동체를 상정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집단이 법적 생명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적 관계의 정체성(=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을 제외하면 19세기까지 법은 가족 제도로부터 영감을 받은 관계들만을 알고 있었을 뿐이다. 혈통과 동맹이 그것이다. 

1848년 공화국의 상징은 이러한 전통과 다시 관계를 맺는다. 1848년 11월 4일 헌법은 형제애를 공화국의 주요 원리들 가운데 하나로 삼았으며(제4조), 모든 시민은 "서로서로 형제처럼 도우면서 공동선에 기여해야 한다"(제8조)라고 천명하였다. 계약 이론의 기초 원리인 자유와 평등 옆에서, 형제애는 또다른 유형의 관계, 혁명의 이데올로기에의하여 희미해진 시대를 다시 부각시켰다.  - P160

형제애 개념은 중세적 관용어와 혁명적 관용어를 연결지었고, 앙시앵 레짐의 동업조합과 계급투쟁의 노동조합을 결합시켰다. 

스웰에 의하면 형제애라는 말은 "동업조합들 사이에서 표출되고 있었던 도덕적 연대에 혁명적 면모를 부여하였고, 그전까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혁명이라는 말에 좀더 특별한 내용을 제공하였다. 지금까지 자유주의적 혁명 전통 속에서 무기력하고 생기 없는 혁명적 이상에 불과했던 형제애는 노동운동 속에서 핵심적인 이상이 되었다. " 

프랑스 공화국의 상징 속에 포함되어 있는
"형제애 (Fraternité)"가 1789년 혁명보다는 1848년 혁명에서 그 의미를 확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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