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 측에서는 북한군이 먼저 13조 (ㄹ)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더 이상 그 조항이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해버렸다. 그리고 주한미군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배치했다. 주한미군의 핵 미사일은 1991년 남북한 사이의 비핵화선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남쪽에 남아 있었다. - <한국전쟁>, 박태균 지음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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