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8년 3월 혁명 이후 프랑크푸르트의 파울교회에서 1849년 3월 27일 개최된 독일제헌국민회의에서 오랜 토론 끝에 ‘독일 (제)국 헌법‘이 채택되고 다음날 공표된다. 국민회의가 개최된 곳의 이름을 따서 ‘파울교회헌법‘ 또는 ‘프랑크푸르트 제국 헌법‘이라 불린다.
파울교회헌법은 입헌군주제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 목적으로 황제 선출단은 프로이센의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를 독일 황제로 추대했다. 빌헬름 4세는 왕권신수설을 근거로 이를 거절한다. 이로 인해 파울교회헌법은 좌초된다.
1871년 4월 16일 이른바 비스마르크 헌법이 새 독일 제국의 헌법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이 헌법은 1866년의 북독일 연방 헌법에 기원을 두고 있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영향을 미친 이 헌법은 기본권에 대한 조항이 없었고 국가 기관에 대한 권한 규정을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이 헌법은 국가 형태로 군주제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 비스마르크 헌법은 1919년 파울교회헌법을 지향하며 기본권 조항을 포함한 바이마르 헌법으로 대체되었다.
바이마르 헌법은 후고 프로스가 조문을 작성했는데, 그를 통해 로베르트 레드스롭스(Robert Redslobs)의 의회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헌법 제정을 논의한 도시의 이름을 따 바이마르 헌법이라 불린다. 그러나 실제로 헌법이 국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에 의해 서명된 곳(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 곳)은 슈바르츠부르크였다.
1919년 1월 19일 제헌 국민회의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에는 여성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졌으며 의석은 비례대표제로 배분되었다. 독일 사민당이 최대 의석을 확보했으며 중앙당, 독일 민주당과 연합해 소위 바이마르 연정을 구성했다.
1919년 2월 6일 국민회의는 첫 회의를 바이마르에서 개최하였다. 당시 베를린에서는 소요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의원들의 안전과 독립성을 위해 회의를 다른 곳에서 열 수밖에 없었다. 바이마르가 선택된 것은 바이마르는 인본주의적 이상주의 전통의 상징성 때문이도 하지만 애초에 계획되었던 에르푸르트가 군사적으로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초안 작성은 당시 내무부 차관, 후에 장관을 지낸 후고 프로이스가 했다. 그 후에 국민 자문위원으로 막스 베버가 검토하는 일을 맡았으나 내용 수정은 가해지지 않았다.
연방 상원처럼 1871년 〈제국 헌법〉의 많은 요소들이 없어지거나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를 둘러싸고 왕정옹호파와 공화파간의 많은 논쟁이 있었다. 1919년 7월 31일 국민회의는 새 헌법을 262대 75(불참 84)로 통과시켰다. 1919년 8월 11일 국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는 슈바르츠부르크에서 헌법에 서명하고 공표하였다. 8월 11일은 독일에서 민주주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