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무역항과 수입세 장악

 1635년부터 2세기 이상 동안 일본은 유럽 상인들이 한 곳에서만 무역하는 것을 허용했고, 중국 상인들도 다른 한 곳에서만 무역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외국 사상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수입세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도 했다. 중국은 1685년 모든 수입품에 20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1757년에는 모든 대외무역은 광저우남부 항구에 있는 세관을 통과하도록 요구했다. 상인이 그러한 부과금을 지불했든 회피하기 위해 추가비용을 들였든, 수입업자의 청구서에는 통행료와 관세가 추가됐다."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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