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습법의 많은 규칙이 발전한 이유는 관습법이 거래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관습법이 선의의 구입자를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화의 소유권의 변천을 애초의 소유자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해야만 했다. 이것은 상인에게 분명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와 같은 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비용과 시간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만큼 과중했고 그 때문에 처음으로 관습법에 대해 예외, 즉 상관습법이 만들어졌다.
13세기부터 16세기에 걸친 상황의 진전은, 사기에 연루된 상품을 구입한 사람이 어떻게 취급되었는가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13세기에 그러한 상품의 구입자는 그 상품 소유권의 연결고리의 어디에서인가 하자가 발견되면, 그 물건을 반환하도록 강요받았다.
에드워드 코크 Edward Coke 가 1606년 최고재판관에 임명될 무렵에는 재화의 최종 (선의의) 구입자가 유일한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승인되었다 (모든 법정은 아니고 특정법정에서). 소유권 연결고리의 각 고리마다에서의 구입은 모두 법적으로 정당하게 되었다. - P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