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과 책임의 결합, 조직설계의 원칙

첫째, 품의제도는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는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권한과 책임은 항상 등가여야 합니다.
권한 없는 책임은 개인을 비굴하게 만들 것이므로 권한도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도록 해서는 안 되며, 책임 없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우지 않고 권한만 부여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조직설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품의제도는 이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권한은 위로 집중시키면서 책임은 아래로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 P211

아랫사람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현실을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바꾸었을 때에 창의력을 발휘한 사람에게만 좋은 평가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의 아이디어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품의제도란 그 특성상 개인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P213

넷째, 품의제도 아래에서는 어떠한 의사결정도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의사결정이 특정한 개인, 즉 독립적 인격체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비인격적인 조직체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책임도 어떤 인격체가 아닌 조직 전체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의 인격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돼 있다는 말입니다.
커다란 사고가 발생해도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교묘히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 즉 그 조직의 장(長)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곤 합니다.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 P218

검사는 각 개인으로서의 인격체이지만 검찰은 조직입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은 사람과 같은인격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처구니없는 법률적 판단을 내려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검사라는 한 개인의 인격체가 그렇게 한게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판단을 내리도록 지시하고 실제로 그런 판단을 발표한 검사들도 별로 그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조직을 위해 일했다고생각하고 그들 자신의 인격은 검찰이라는 조직 속으로 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P219

10 만약에 검찰이라는 조직이 품의제도에 의한 상명하복이 아닌 검사각 개인이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걸고 업무 처리를 하게 하는 의사결정시스템이었다면 검사들이 그런 부끄러운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겁니다.
그리고 조직이 아니라 그 조직에 속한 각 개인이 자신의 인격과명예를 걸고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체계개선(re-systematizing)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런 부끄러운 일은 언제라도 재발할 것입니다. -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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