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장전
권리장전은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말한다. 미국 헌법은 지금까지 27개의 수정 조항을 통과시켰다. 나머지 제11조부터 제27조까지의 수정 조항은 앞의 10개 조항과 구별되어 ‘미국 입국 기본 문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권리장전에는 특수한 역사 배경과 의의가 있다. 1789년, 미합중국의 제1대 의회가 가동되고 처음 한 일이 권리장전에 대해 토론하고, 3분의 2라는 압도적인 표수로 이를 통과시킨 것이었다.
10개의 수정 조항이 하나로 묶여 권리장전이라고 불리게 된 까닭은 여기에 인민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 < 미국 헌법을 읽다, 양자오 지음, 박다짐 옮김 > 중에서
서언에서 헌법이 인민 주권에서 출발했으며, 인민의 입장을 대표한다고 못 박고 있는 이상 인민이 무슨 권리를 지니는지는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 헌법에서 입법, 행정, 사법 부문에 양도 및 위임한다고 명시되지 않은 모든 것이 인민이 지닌 자연적인 권리였다.
이러한 관점과 화법은 당시 대다수 주의 헌법과 달랐다. 주 헌법은 ‘권리장전’으로 첫머리를 시작했다. 인민이 어떤 절대적 불가침의 권리를 지니는지를 또렷하게 적어 내려가고, 뒤이어 정부 조직에 관한 나머지 규정이 나온다.
반면 미국 헌법에는 짤막한 서언이 한 단락 있을 뿐 ‘권리장전’이 없었다. 이는 무척이나 허전하게 보였고, 사람들은 도무지 안심을 할 수 없었다. - < 미국 헌법을 읽다, 양자오 지음, 박다짐 옮김 >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