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용인들이 전통적으로 제기해 온 요구를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라는 회의론자도 있다. 특히 임노동의 임박한 종언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보는 이들이 그렇다. 심지어 이들은 자기 사업체를 차린다는 전망을 키워 가는임시직 노동자들이 모두가 기업가라는 신자유주의적 이상을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기도 한다. - P220

우버화라는 전망은 이미 플랫폼 자본주의 영역을 넘어 광범한 직업군에 스며들고 있다. 노동의 임시직화casualization가 고등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관행이 문화 산업"에 만연해 있으며, 수많은 저널리스트, 번역가, 디자이너, 공예가가 도급 계약으로 보수를 받56는다." 이 새로운 직업 환경의 특징인 고립과 취약성을 상쇄하는 방안으로는 프리랜서 단체를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 공공 혹은 민간 기관에 더 많은 종신 고용 계약을 요구하는 것보다 현실적일 뿐 아니라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유망해 보인다. - P220

포스트임노동 운동가들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에 결부된 사회적 보호 장치를 유지하는 대신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보장들을 요구한다. 이런 요구들에서 예고된 ‘촉진국가 enabling state라는 기획은 협동조합 운동이 다른 두 종류의 사회적, 지적 운동과 공명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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