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성단계를 논하기 전에 공동체형 사회와 전제국가라는, 다른 구조를 지탱하는 다른 힘이 형성 · 분기하여 가는 과정을분쟁처리 양식의 역사적 발전경향을 통하여 개관하겠다.
먼저 두 개의 구조를 표현하는 두 가지 재판제도의 도달점을 확인한다. 한쪽의 사례는 공동체사회에서의 아곤 (agon)형 소송이고, 다른 쪽은 중국전제국가에서의 제소형訴소송이다.
중국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국가형성을 이룩한 고전기 아테네에서는 민중법정에서의 원고와 피고가 엄밀하게 제도화된대등한 변론과, 배심원의 양자택일 표결에 의해 재판은 결론이났다. 원고·피고·판결자를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규칙공유를 전제로 다툼을 벌이는 양자 사이에서, 확정된 쟁점에대한 심판으로 아곤 소송의 결론은 확정된다.
이에 비해 중국의재판은 소송에 응한 행정기구의 처분을 기본성질로 한다. 진대에 기본적으로 제도가 확립된 중국재판은 현에 제소하는 것으로 시작되어....행정행위이다. 판결은 다투는 양자가 확인한 논점에 대한 판정이 아니라 상황과 법률에 의거한 질서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다. - P116
장기적 관점에서 조감해 보면 특정된 재판행위가 존재하지않는 상태에서 시작되어, 서서히 제도화된 합의를 배경으로조정결과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재판으로 진행하였다. 재판의 권위를 한층 높여가는 과정에서 두 갈래로 길이 갈라졌다.
하나는 집단 내 규칙공유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재판의집단적 제도화를 강화하고 판정복종에 대한 단체 내의 일반적합의를 높여서 판정을 확정하는 길이었다.
또 하나는 집단발전과정에서 합의형성의 제도화와 나란히 진행되고 있었던 지휘관리 기능의 강화에 의거하여, 조정 확정성의 강화하는 길이었다. 후자에서는 조정대상자를 포함하여 규칙의 공유관계가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은 그 자체로서는 최종 확정성이 부족했지만 권력이 이를 보완했다. - P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