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헌법, 법가도 법치주의도 아니다

자그마치 ‘한 달 보름’만에 나온 이 법은 ‘자주 독립’을 규정한 1조 뒤로 8조까지 황제의 권리와 황민의 의무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은 물론 그때 누군가가 봤어도 터무니없는 이 아홉 줄짜리 헌법은 세계적인 놀림감이 됐다.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외교관은 이렇게 본국에 보고했다.

˝한국은 성문헌법이라는 사치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아마도 그 류에 있어서 유례없이 진귀한 것일 겁니다. 군주가 모든 권한을 장악하며 이 헌법 승인 하에 그가 커다란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인민에게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군주의 권리는 무제한적인 것이다’라고 하고, ‘이 헌법에 거역하는 모든 신민은 모든 시민권을 박탈하고 더 나아가 추방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 상태를 알게 된다면 그 어떤 더 훌륭한 마그나카르타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절대군주의 지배 하에서 이 나라가 현재의 혼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34 - < 매국노 고종, 박종인 >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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