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동물들은 정치 공동체에 기여했으므로 추가로 권리를요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군견이나 경찰견, 치료 동물 등 서비스 동물service animals 이나 실험동물 등을 들 수 있다. 일부 국가나 사회에서는이들에게 은퇴 연령이나 노동시간, 은퇴 후 입양 규정 등을 정한다. 이동물들은 이론의 여지 없이 사회에 복무하기 때문이다.
71 - P341

캐나다 퀸스대학의 동물권 철학자 수 도널드슨sue Donaldson과 월 킴리커Wilt Kymlicka는 여기서 영감을 얻어 ‘주폴리스‘zoopolis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여기서 ‘주 200는 동물을 뜻하고, ‘폴리스‘polis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즉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 공동체를 의미한다. 두 학자는 민주주의라는 원칙으로 인간과 동물을 아우를 수 있다고 말한다. 주폴리스는 인간과 동물이 모두 속한 ‘동물 정치 공동체다두 학자는 "동물 운동은 난관에 봉착했다"는 문장으로 『주폴리스』를 시작한다. 동물복지, 동물 권리, 생태학 이론이 더는 운동에 활력을불어넣지 못한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인은 정치적인 기획이 없다는 데 있다. 고통에 기반한 이론들은 ‘공장식 축산 반대‘라는 대문자 정치나 ‘채식‘으로 끝나는 개인적 윤리 지침에서 멈춰버리고 만다. 학계에서는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철학, 지리학, 인류학에서 만개하고 있지만, 정치학에서 여전히 동물은 소외된 주제다. 우리가동물을 다룰 때 돌봄을 받는 대상, 해방이 되어야 할 ‘수동적 객체‘로만여길 뿐 우리 사회를 이루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생각지 않기때문이다. - P342

우선 두 학자는 모든 동물에게 보편적 기본권이 있다고 말한다. 보호자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권리,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 서식지를 침범당하지 않을 권리 같은 것들 말이다. 전통적인 동물권 이론과 동물 운동이 요구했던 바다. 그리고 동물을 세 범주로 나누어 각자의 개별권이 있고 이에 따라 대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반려동물 및 농장동물을 포함한 ‘길들인 동물‘domesticated animals, 야생 영역을 지키며 제기준에 따라 사는 ‘야생동물‘wild animals, 인간 거주지에서 문화와 야생의경계에 사는 길고양이, 다람쥐, 비둘기 등 ‘경계동물‘timinal animals에게는각기 구분되는 정치적 권리가 있다. 요약하자면, 길들인 동물에게는 시민권을, 야생동물에게는 자치권을, 경계동물에게는 거주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 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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