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군부에 대한 일본 민중의 지지. 이어진 전쟁에 대한 지지.

드디어 중일전쟁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만주사변은 1931년에 발발했고, 중일전쟁은 1937년에 시작됐습니다. 이 6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큰 흐름을 살펴봅시다. 먼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회가 군부를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입헌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군대의 정치 개입을 금합니다. 특히 물리적인 힘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한 것, 옳지 않은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집단(군대)이 많은 사람이 요구하지만 좀처럼 실현되지 않는 정책,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좀처럼 제시되지 않는 정책(농민 구제 및 노동정책)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 사이에 6년 동안 벌어졌습니다. - P338
예를 들어 소작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소작법 같은 법률은 모든 농민의 바람이었지만 제국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1929년에 시작된 세계대공황이 일본에도 영향을 미쳐 농촌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정우회도, 민정당도 농민의 부채에는 냉담했습니다. - P339
농촌은 장병의 가장 중요한 공급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징집유예‘제도가 있어서 국공립 중등학교와 고등학교, 대학 등에 다니는 사람은 징병검사를 받아도 실제로는 군대에 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대기업, 중화학공업 공장에서 일하는 숙련 노동자도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징병대상자는 주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계층, 특히 도시가 아닌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군부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 P340
통제파가 1934년 1월에 작성한 계획서 <정치적 비상사태 발발에 대처하는 대책 요강>에도 농민 구제책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참고로 정우회의 선거 슬로건에는 농민 구제, 국민보건, 노동정책 항목이 없었습니다. 반면 육군의 정책은 굉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농민 구제 항목에는 의무 교육비의 국고 부담, 비료판매 국영화, 농산물 가격유지, 경작권 보호 등이 있었습니다. 노동 문제에 관해서는 노동조합법 제정, 적정한 노동쟁의 조정기구 설치 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이 전쟁을 시작한다면 이러한 육군의 ‘아름다운 슬로건‘은 그림의 떡이되고 농민과 노동자의 생활은 매우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사람은 정치, 사회의 변혁을 위해 육군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 P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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