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사변 11조 - 상하이 사변 15조 - 열하성 침공 16조

조금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931년 9월 일본 육군은 만주사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932년 1월에는 해군이 상하이변을 일으켜 중국군과 전투를 개시했습니다. 중국은 만주사변 당시에는 국제연맹 규약 제11조에 따라 일본을 제소했습니다. 그런데 상하이사변이 일어나자 이번에는 국제연맹 규약 제15조 위반으로 일본을 제소했습니다. 제11조보다 강도 높은 것이 제15조에 따른 제소입니다. - P333
국제연맹은 만주국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의 영토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이 아무리 만주국 내에서 군대를 움직인다 해도, 국제연맹으로서는 그것이 중국에 대한 침략이겠네요. 그렇습니다. 1933년 2월, 국제연맹은 중재안을 제시하며 일본에 마지막 타협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군이 어엿한 중국 영토인 러허 지역을 침공한다면, 이는 국제연맹 규약 제16조 제15조에 의한 약속을 무시하고 전쟁에 호소한 연맹국은 마땅히 다른 모든 연맹국에 대한 전쟁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에 해당합니다. 국제연맹이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국제연맹 소속 국가 모두의 적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국제연맹규약 제 16 조가 정하는 통상 금융상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되고 국제연맹에서도 제명 됩니다. - 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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